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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296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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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에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구정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 관리 및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영 제63조의5제2항의 규정에 정책실명제의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변경되었는 바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운영계획 수립, 중점대상 사업 선정 심의 및 공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