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러한 상위법에 의해서 학교 지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인성교육 차원으로다 지금까지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 왔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조례도 똑같이 그런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조례가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권동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체나 개인에게 법인이나 이렇게 예산 지원을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다고 그러게 되는데 중복으로다가 사업이 결정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있고 이게 이 조례가 나쁘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안 하고 있었던 사업을 신규로다가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흔들어서 이 조례에 묶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그대로다 사업을 하고 또 유사한 사업을 이 조례를 기준으로다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치가 않다 그런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