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94번 인천광역시 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사후관리와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8조까지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6조 및 제17조에 비밀준수의의무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