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인갑 의원 발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몇 가지 요청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논의 과정에서 보완 사항이 좀 확인돼서 요청드릴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주민자치회 기존 6개 동에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2021년 1회 추경예산 반영을 위해서 2021년도 1월이나 2월 중에 민간협의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2021년 주민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때문에 민간협의회 구성원의 자격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유지를 위해서 부칙 제2조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기존 조례에 따른 주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 의 조례의 개정 및 위촉기간의 만료 등에도 불구하고 민간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 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