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인갑 의원 발언
정인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93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전환과 동시에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합 명시하여 주민자치회에 주민 대표성을 부여하고 재정 민주주의 구현 및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참여예산주민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학교 관련 규정을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장에 동 주민참여예산기구 일원화를 위하여 주민참여 지역위원회를 삭제하고 주민참여와 주민의견 수렴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운영계획수립 및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를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와 보장을 위해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구성인원 및 구성방식을 변경하였고 안 제32조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위원 등 참여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학교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