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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정 의원 5분자유발언

296회 제2본회의2021-09-02

김현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향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 된 바 이번 제2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검토하여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오늘 배부한 의사일정 안대로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김진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의원

존경하는 이향숙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의 김진홍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2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맞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은 다양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시키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연수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의원 교육 연수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수립 변경 내용을 의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또 제7조에서는 개별 연수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그 증빙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며 불이행 시에는 지원받은 예산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김진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효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좋은 취지의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아서 안을 가지고 오셔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검토보고서 맨 마지막에 국내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의 적용 범위에서 국내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제안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의원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발의자로서 꼭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윤수위원

저도 이 검토보고서가 이게 제3조 적용범위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강남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검토보고서는 국내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이 혹시 제안자께서 의견이 어떠신지? 이게 적용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상의하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회하시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이향숙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오늘 심사 과정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향숙위원장

방금 이호귀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호귀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2 규정에 따라 이도희위원의 발의와 김진홍위원의 찬성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주요 제안내용으로는 위원은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2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인물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강남살림연구포럼)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 여부와 의원 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심의에 대한 제척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대상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들께서 오늘 심의에 참여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들께서는 계속해서 회의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오늘 배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