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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186회 제7본회의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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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규

박석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위해 수고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석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뉴타운개발 출구전략에 따른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변화와 지난 6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의견제시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후 보충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만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는 조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서명확인)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재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서울시의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이 발표되었고, 그중 우리 구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5개 구역이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서울시 뉴타운 정책변화 내용과 뉴타운 수습대책에 따른 주민동향, 그리고 우리 구의 향후 추진방향 등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보완토록 하겠으며,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 조례개정에 따른 실태조사 세부기준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주민에게 실태조사 요청비율 등을 홍보하여 주민 의견이 누락되지 않고 정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보다 더 주민을 위한 한남 재정비 촉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도시개발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차 위원회 업무보고는 지난 1월 30일 발표된 뉴타운수습대책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의 주요내용과 그로 인해 우리 구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에 미치는 영향 및 각 구역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PPT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뉴타운 수습대책이 마련된 이후를 시작으로 그 세부방안, 그리고 한남 재정비 촉진구역별로 주민현황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수습대책이 마련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선을 거치면서 뉴타운에 대한 선거공약이 남발되었고, 이로 인해서 투기세력과 조합의 비리, 강제철거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원주민이 축출되었고,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주거권이 침해됨으로 말미암아 아파트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지금 뉴타운은 너무나 많은 갈등과 분쟁, 거주민은 사라지고, 있는 자만을 위한 개발, 그 원칙을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뉴타운 수습대책 마련 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0표의 소통과 자문을 거쳐서 정부와 국회에 제도마련을 요구하였고, 수습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목소리를 들었고, 행정의 소통을 통해서 관련법 개정이 2월달에 발표되었습니다. 수습대책의 추진방향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중점사항으로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실태조사와 갈등조정 방향을 병행하고 시장과 구청장이 책임공유와 역할분담, 주민의견에 따라 추진과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거주민 중심의 그런 대안적 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1,300개의 재개발구역 중 사업이 진행 중인 866개 구역에 대해서 갈등조정을 하게 되고, 실태조사는 사업시행인가 전 610개 구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습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조합해산 시에 지원규정에 대한 조항이 아직 없고, 또 매몰비용이라든가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며, 세입자 대책이 발표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그 실효성이 미흡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속대책으로 정치권과 정부에 이 소요재원 분담과 추가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 세입자 참여기회 보장이라든가, 휴업보상금 확대를 통한 상가세입자의 실질적 대책마련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부터 “주거권은 인권이다”라는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 중심과 사람 관점으로 주택정책이 변화되게 됩니다. 박원순 시장님 재직기간 동안 주택정책 방향은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뉴타운의 수습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서울시의 총 610구역을 하게 되는데, 추진위와 조합이 미 설립된 구역과 추진위와 조합이 설립된 구역에 대한 대상지 선정과 그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우리 구는 총 13개 구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추진위가 미 설립된 구역 3개소는 전수조사를 하게 되며, 추진위와 조합이 설립된 10개 구역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25%의 동의요청이 있을 시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위 조합이 없는 경우입니다. 실태조사 기준을 2월달에 마련을 하면 조사대상 선정이 되고,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과를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위와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요청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과 해제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실태조사 내용은 주민들에게 찬·반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역지정 요건이라든가, 사업 및 주민 분담금 추정내역을 알려줘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수습방안의 두 번째 출구전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지역 중에 주민이 원하는 곳은 계속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구역은 소형평형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관리제 확대를 통한 행정지원을 하고, 또 지금 1가구 1주택만 허용하고 있는 것을 2주택까지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추진지역에 대해서는 세입자 주거권을 보다 더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게 되고, 세입자가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인근 재개발 공가에 입주 후 다시 사업이 완료되면 입주하는 그런 회기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절기에는 철거를 전면금지하고,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 의견을 사업계획수립부터 반영한다는 그런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수가 원하지 않으면 이제 해제를 하게 됩니다. 주민이 희망을 하게 되면 마을 만들기라든가,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으로 유도하고, 또 추진위 승인취소 시에는 법정비용 내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병행하게 됩니다. 해제지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동의를 하게 되면 해제절차를 밟게 됩니다. 추진위와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1/2~2/3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게 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역해제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 만들기라든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가로환경이 이렇게 변화된 그런 대안적 관리방법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비용보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해산 시 사용금액의 법정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조합이 쓴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8월달에 「도정법」이 개정되면 조례에 반영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갈등 조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은 그동안 임대 및 영업소득 상실로 인한 개발 반대, 추가부담금 상승이라든가, 사업성 결여로 인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소송으로 이어진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갈등조정 프로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제/갈등지역으로 선정되면 조정과 대안을 모색하게 되고, 이것이 미해결 됐을 때는 갈등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자문위에서도 미해결이 되면 주거재생지원센터의 전문가가 파견해서 갈등조정을 하게 되는 프로세서로 진행이 됩니다.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변호사, 갈등전문가, NGO, 정비사업전문가의 그런 인력풀로 운영하게 되며, 향후 상설기구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이 「도정법」과 「도촉법」 개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조례개정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로 4월달까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추진위/조합의 취소신청 동의요건이라든가, 절차, 방법, 조사기간 등을 정하게 되고, 2차로 8월달까지 매몰비용에 대한 보조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달까지 추진위/조합, 취소 동의요건,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 마련하게 되고, 2차로 8월달까지 매몰비용에 대해서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을 조례개정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추진주체가 없는 3개 구역에 대해서는 2월달에 토론회를 거쳐서 실태조사 기준이 마련되면 4월까지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7월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 하여서, 9월달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연말까지 구역해제 또는 재추진의 결과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우리 한남 뉴타운의 경우에는 추진 주체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7월달에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민의 10~25%의 요청에 의해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고,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거치고, 내년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 추진과 해제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우리 한남지구의 구역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남 5개 구역 중 1구역과 4구역은 현재 반대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태조사 요청 가능구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나머지 2, 3, 5구역도 현재 반대민원 비율은 적지만, 향후 이곳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잠재구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조합설립 동의율을 보게 되면 1구역이 51%, 나머지 2구역에서 5구역까지는 70~75%까지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구역과 4구역은 실태조사 가능구역이고, 나머지 3개 구역은 잠재구역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한남 뉴타운은 다 50%의 동의율을 넘고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해산 충족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4월 중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되고 도정조례가 개정이 되면 주민요청에 따라 구역별로 실태조사 요청 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추진위가 조합승인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위 조합승인 신청 등 사업추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행정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실행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발표내용 보고를 마치고, 6차 뉴타운 회의 질의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환정비방식에 대한 용역 등 적용방법 검토를 질의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현재 순환재발방식 적용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가용부지 등이 필요한 그런 실정으로 기성 시가지내에서는 적용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뉴타운 수습대책에서 세입자의 주거안정권 보장대책이 보다 강화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이 확정되었고, 또 세입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좀더 나아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유엔사, 수송단 고밀도 개발에 따른 한남 재촉계획의 형평성 문제를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유엔사, 수송단은 용적률 800%, 우리 한남은 220%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우리가 촉진계획 변경 시 용적률 상향과 높이 완화, 순부담률 경감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공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현재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는 89동의 공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공가를 리모델링해서 대학생 하숙집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난 7월달 소통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대부분 추진위원장들의 의견이 부정적이어서 지금까지 사업추진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이번 법 개정되면서 폐·공가로 인한 우범화 우려가 있는 데는 먼저 철거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한남 뉴타운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은 현실화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입자 내몰기”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세입자 내몰기 대표자에게 이제 민원회신을 했고, 또 120명에 대해서 추가로 다시 민원회신을 했고, 그동안에 뉴타운 내에 있는 부동산 업자를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세입자 내몰기에 대한 부당성을 저희들이 교육한 바도 있습니다. 신분당선 유치노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년 2월부터 신분당선 추가 신설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분당선 역 설치에 대한 B/C 분석결과, 지금 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어서 신분당선을 설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자문회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안을 가지고 지난 2월 7일날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동빙고역이 있고, 이쪽으로 국립박물관으로 가는 노선인데, 우리가 지금 보광동 종점 앞에 보광역을 신설하는 것을 했는데 여기에 B/C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동빙고역을 뉴타운 쪽으로 한 300m 끌고 와서 여기 앉히는 안, 또 하나는 아예 뉴타운의 중심인 그라운드 2.0에 앉히는 안, 이 두 가지 지금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국토해양부 담당과장이 현장답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3기 11호선 전철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서울 지하철은 3기 9호선을 끝으로 더 이상 진행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11호선에는 당초 한남, 보광, 녹사평, 후암을 거쳐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지금 현재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시 뉴타운 新정책구상 및 제6차회의 질의·답변 (도시개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서울시 뉴타운 新정책구상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뉴타운 관련한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태조사를 한다’ 라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 한남 뉴타운인 경우에는 추진위 조합이 있는 경우여서 이것을 구청장의 책임 하에 진행을 한다 라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실태조사를 시장이 하는 것과 구청장이 하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청장이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은 시장이 전수조사를 하고,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누어놓은 것은 추진위는 구청장이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50% 이상의 동의를 받고 실태조사 하는 요건도 틀리게 됩니다. 추진위가 구성 안 된 경우에는 바로 전수조사에 들어가서 주민이 30%만 동의를 하면 해제절차를 밟게 되고, 추진위가 구성된 데는 50%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의 10~25%가 동의를 해야지만 추진위가 실태조사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50%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로,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실태조사를요?

설혜영위원

네, 내용적인 차이가 있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시장이 하는 것과 구청장이 하는 것이 내용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냐?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내용적인 차이는 시장이 하는 것하고 좀 차이는 있지요. 실태조사 방법에서 시장이 하는 것은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나와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구청장님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진위가 구성되면서 클린업 시스템에서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용산구에서 이 실태조사를 주관하게 된다고 했을 때 시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세부지침에 따라서 다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구청마다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된 안에서 이런 실태조사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인지?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에서 기준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조례도 그것을 결정지으면 거기 매뉴얼에 따라서 다 같이 하게 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구청마다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했을 때 실태조사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내용은 주민들한테 알려주게 되어 있는 사업 및 추진 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인 것인지, 찬·반 투표까지를 다 포함해서 전문가 용역을 맡기게 되는 것인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주민의 찬·반 의견도 묻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게 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부분도 용역에게 맡겨지게 된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게 시에서 지금 공지가 된 내용인가요? 확인된 내용인가요,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자세한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조례로 4월달에 마련되고요, 지금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이 주민의 찬·반 의견수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라든가, 분담금을 충분히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용역실태조사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구체적으로 세부안은 서울시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와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이번 임시회 개회할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 뉴타운 출구전략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태조사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중요한 내용을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전문가 용역기관을 선정하는데, 그 용역기관은 구청이 선정하게 되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게 되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아직까지 세부기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만약에 우리 구에서 용역기관을 선정하게 된다고 하면 그 용역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정한 것들이 담보가 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뉴타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란이 있는 부분들을 이번 실태조사라는 계기를 통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해결지점을 찾고, 뉴타운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이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을 앉아서 하시면 어떠신지요?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다음부터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지역적으로 2, 3, 5구역은 75%의 주민동의율을 징구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지금 4월달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다음에 세부시행 계획들이 수립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추진하는 것의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거의 기간이 많이 차이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행정적인 지원은 어떻게 줘야 되는 건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실태조사는 실태조사대로 가고, 그분들이 사업 추진하는 것은 그대로 사업 추진하는 대로 가고,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 한다고 사업을 스톱하라, 그럴 수도 없고요. 실태조사에서 주민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해제 쪽으로 하자, 그러면 그때 해제절차를 밟으면 되지, 그전에 하는 것은,

이미재위원

추진위에서 우리 총회를 한다 이런 것은 다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태조사는 이루어질 사항이다, 이런 얘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1, 4구역이 약간의 그런 우려성이 있는 조사대상이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똑같은 수순으로 가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거기도 같은 수순으로 가면서 병행할 그런,

이미재위원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 용적률 상향하고 높이 완화하고 순부담금 경감 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을 병행하면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사업성 부분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소형평수를 사업계획 변경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변경을 해서 추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그 외에 만약에 이쪽 수송단 쪽에 800%로 개발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바로 연접돼 있는 한남 뉴타운도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완화를 좀 받아서 사업성이 좀더 보존되는 쪽으로 하면 사업추진도 더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추진위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또 가장 원하는 것일 거예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이미재위원

또 분당선에서 우리 보광역사가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되어서 지금 안이 나와 있는데, 2월 14일날 현장답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과 주민들도 참여를 해서 현장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요구할 때는 안은 1, 2안이 있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지만, 주민의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구가 얼마 정말 되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3만 7,000명 정도,

이미재위원

3만 7,000명 정도 되지요? 유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역세권을 꼭 이쪽에 유치를 해야 되는 당연성,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잘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교대)

설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저번 회의 때 1월달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들어와서 뉴타운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브리핑을 했는데, 이것 자료가 부실해요. 왜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우리 한남 뉴타운, 즉 「도정법」하고는 크게 관계된 게 없어요. 그것을 여기에서 여러분이 시간낭비를 많이 한 것입니다. 제일 핵심적인 게 우리 추진위원회가 1구역부터 5구역까지 구성된 상태이고, 구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정책, 그것에 포커스로 맞춰 와야 되지, 서울시 전체 뉴타운에 대해서 포커스를 왜 맞춰 오냐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간낭비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 준 것을 보면 구체성이 전체 떨어집니다. 요식행위에 불과해요.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정법」이 금년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구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다른 도로에 가보시면 어떤 정당은 「도정법」이 바뀌었다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먼저 알려줬어요. 과연 그 시간에 우리 용산구는 뭘 했습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이것을 우리 구민한테 알권리를 빨리 해 주는 것이 열린 행정이고 주민을 섬기는 공무원의 자세다, 이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서울시 조례가 되어야만 그다음에 우리 뉴타운지역의 문제점을 해치고 나간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실태조사와 사업조사를 병행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구민한테 혼란을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업조사를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 기준이 몇 %까지 입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사업조사요?
석규

박석규위원

사업시행 단계, 조합이 시행단계로 가려면, 우리 조합원들이 추진 단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몇 %의 동의를 얻어야 조합을 결성합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조합은 75%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75% 받은 데도 있고, 못 받은 데도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여러분은 왜 안 내놓았느냐? 여러분이 찾아가는 뉴타운서비스를 하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세부사항은 하나도 안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까 제가 이미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실태조사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 사업추진 하는 게 이 사람들이 75% 동의를 갖춰가지고 오면 우리가 조합승인을 내주는 것을 보류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10~25% 범위 내에서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동의를 해서 우리한테 요청해야지만 실태조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역에서 10%의 동의를 못 받으면 실태조사 자체도 못 하게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답변해 줘야만이 무관하다 이것입니다. 아까 여기에서 “실태조사와 사업하는 것하고 병행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병행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실태조사는 몇 %의 동의를 얻어야 실태조사가 되고, 사업은 몇 % 해서 진행되어 갑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구민들한테는 혼선이 오지 않는다. 병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가’냐, ‘부’냐,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법률에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출구전략이라고 쓰는 이유는, 즉 뉴타운이 추진위원회가 구성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지금부터 하려고 생각하는 데가 있고, 여러 군데에서 과연 우리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도시환경권 이런 것을 따져서 낭비를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막자고 하는 이야기고, 지금 우리 한남 뉴타운에 대한 것은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동의율은 각 구역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서울시하고 법률적인 문제, 또 우리 주민들의 욕구 문제, 이것이 분명히 파헤쳐져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지, 앞의 것 전반부는 우리 용산구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것을 필요 없이 시간을 낭비했다, 그다음에 필요한 데에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게요. 지금 신분당선, 현재 언론에 어떻게 발표되어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신분당선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신분당선은 언론에 발표된,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발표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 그것은 기본계획에 동빙고역을 거쳐서 중앙박물관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보광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난번 우리 회의 때 “용역 준 중간보고를 해 달라.” 그랬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중간보고 어디 있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중간보고가 아직까지 할 여건이 안 돼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 집행이 안 되었다면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니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 용역은 하고 있는데 그 용역사에서 기성을 타가지는 않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선 투자를 해야 신뢰가 올 것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용역 줄 때에는 계약을 했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해 오라” 그 계약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계약서상에는 원래 작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게 작년에 이 사람들이 민투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용역하고 그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하고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검토할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토부에 갔을 때도 담당과장이 “전혀 자기들은 지금 그것을 얘기할 것도 안 되고, 자꾸 용산 공원개발사업단 그쪽에서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서 전혀 그것을 얘기를 안 해요. “1, 2안 중에 그러면 어떤 안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협의를 했는데도, 그래서,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상대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을 관심을 갖자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용역을 줬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자, “뉴타운이 되면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인구가 폭발하고, 그래서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고, 이런 게 필요해서 우리 용산구에서는 보광역사가 필요하다.” 필요한 것을 국토해양부나 다른 업무처에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신분당선이 보광역사로 가야 된다.” 그것을 설영해야 되는데 설명할 자료를 하나도 안 만들었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신분당선에 보광역을 설치하는 것은 B/C가 나오지 않습니다. B/C가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법에 역 설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광역을 뉴타운 쪽으로 당기는 방향과 뉴타운 중심의 그라운드 2.0에 역을 넣는 대안을 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전혀 자기네 일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 주고 있어요. 협상을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말에 논리 모순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경제적 타당성(B/C)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저번에 서울지하철 3기 11호선을 이야기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때 서울시에서 3기 11호선 이것 할 때는 경제적 타당성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이라든지, 경제 유발효과라든지, 인구의 집중성이라든지, 그것이 그때보다 더 빨리 와있단 말이에요. 뉴타운이 지금 「도정법」이 되어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또 많은 뉴타운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넣었잖아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수는 엄청납니다. 그러면 경제적 타당성(B/C)라는 것이 뭐냐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상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구체적인 요건을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1차 설득할 수 있는 안이 무엇이냐? 서울시 3기 11호선을 못 처리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정법」에서 뉴타운이 지금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인구유발 요인이 있다. 그것 말고는 더 좋은 경제성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기술검토를 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토양이라든지 기술검토를 했을 때 하는 것이고, 여기 3기 11호선이라는 것은 오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서울시 지하철에서 이것 많은 돈을 들여서 3기 11호선을 검토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것 연장선에서 보면 우리 한남 뉴타운이, 우리 지역주민 새로운 인구가 폭발이 되고, 주거환경이 개선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교통의 중심에 서야 되고, 그다음에 교통의 중심에 서게 되면 경제가 발전이 되고,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인 검토는 여러분이 용역을 준 기술사가 용역해서 국토해양부라든지, 또 민간사업자라든지, 로비를 해야 될 것 아니오. 타당성이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니오? 가만히 앉아서 누가 홍시를 떨어뜨려 줍니까? 감나무에 있는 홍시를 따려고 하면 올라가서 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강구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전문가한테 우리가 용역을 줬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용역을 줬는데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우리 용산구민을 기만하는 것 아니오? 주민의 혈세를?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B/C 그것은 전문가들이 교통하는 분들이 B/C를 따지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그 B/C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국토부에서 ‘지자체에서 용역사를 선정해서 하면 지자체 입맛에 맞게 그렇게 B/C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토부에서 용역 주는 것도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교통개발원만 줘라.” 그렇게 해서 거기와 수의계약을 했어요. 왜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용역사를 임의로 선정하면 그 용역결과 B/C를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은 믿어줄 수 없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국토부에서 추천해 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교통개발원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전문가가 B/C를 해놓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더 만들어라” 로비를 해서 그것을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의 로비라는 것은 받아들이기에 따라 틀린데 그 당위성을 설명해서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산구라는 것은 서울시 큰 바운더리 안에 있어요. 서울시는 대한민국 안에 있고요. 그러면 헌법도 국민을 위하다면 바꾸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관심을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것 민자에서 하는데 민자에서는 공공의 목적도 있지만 기업의 이익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이 이리 가는 것보다 이리 가는 게 훨씬 이익이 많다, 사회공공성이 크다, 그렇다면 바꿔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근거자료를 우리가 용역사한테 전문가 용역을 줬는데 그것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하나도 안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해보니까 B/C가 안 나온다는 얘기이고요, 아까 위원님의,
석규

박석규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B/C가 안 나온다는데, 그러면 B/C라는 게 나오고, 안 나오고는 어디에서 근거합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 사람들이 교통량이라든가, 향후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지는 요인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하는 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자, 지금 뉴타운에 말입니다. 이게 되면 몇 세대가 들어옵니까, 아파트?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뉴타운의 인구가 지금 있는 인구보다 오히려 줄어듭니다, 뉴타운을 하면. 뉴타운 지금 한 3만 7,000명 정도 그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7만명 정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은 B/C가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을 하면서 우리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어요. 지금은 세입자라든가 지분 쪼개기도 많이 하고 해서 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다 짓고 그렇게 되면 세대수가 줄어들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일례를 들게요. 중구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우리 용산 인구하고 비례해서? 아니, 그러니까 중구 인구가 얼마이고 용산 인구가 얼마입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중구는 유동인구가 더 많을 것 같고요, 실제 인구는 우리보다 적을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교통을 할 때 말입니다. 여러 가지를 따지지 않습니까? 순환, 지나가는 것 했을 때 연계동작, 여기에서 저기로 갔을 때 이익점, 아까 제가 3기 11호선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올 때에는 연구용역사, 그 업체로 해서 설명회를 한번 하는 것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유엔사,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을 여기 보면 퍼센티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기에서는 800%이고 우리는 220%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서 뉴타운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재산권, 즉 이익창출, 주거환경,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상세하게 대안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촉진계획 변경 시 용적률 상향 및 높이 완화, 순부담률 경감 요구’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엔사, 수송단 용적률은 어떻게 800%가 되었고, 우리 한남 인접한 용적률은 왜 220%가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정책적으로 간담회라든지 우리 안을 낸 적이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청에서 요구한 것은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지금 유엔사하고 수송단 용적률 이게 결정된 게 아닙니다. 이게 결정된 게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유엔사, 수송단을 상업용지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서, 고밀개발을 해서, 분양해서 그 비용을 마련하겠다고 자기네들이 발표한 내용이지, 이게 결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들어줄 리도 없을 테고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들어준다면 당연히 우리 뉴타운도 400%로 용적률이 올라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44쪽을 한번 보실래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읽겠습니다. ‘유엔사, 수송단 용적률 800%, 한남지구 용적률 220%’ 이렇게 해놨는데, 뭐가 결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 이것은 지금 자기네들이 발표한 겁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낼 때 “유엔사, 수송단 용적률 800%는 중앙정부라든지, 어느 지역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보는 사람이 알아듣게끔 기술을 해야지, 여기에 ‘유엔사, 수송단 용적률은 800%, 한남지구 용적률은 220%’ 그러면 이것은 용적률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틀리잖아요? 반대현상이잖아요? 어떤 게 진짜냐 이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것은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국토부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결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다 ‘국토부 기획안’ 어떻게 써줘야 됩니다, 표시를. ‘국토부 기획안’, 그 다음에 한남지구 용적률은 지금 220% 맞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안이 아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지, ‘안’인 것 하고, ‘확정’된 것 하고, 우리는 220% 확정되어 있는데, 앞의 것도 용적률 800%로 확정된 것으로 알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다음부터 그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 여기에는 말이지요, 여러분이 이 서류나 말에 대해서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구민을 섬기는 입장에서 세심하게 해 달라. 그렇다면, 향후에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면 만일에 지금 국토부의 이 안대로 800%로 된다면 우리 한남 용적률도 40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합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우리가 제기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주민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시에 강력하게 요구할 그런 것은 충분히 된다, 그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래서 같이 노력해서 주민을 위한 그런 정책을 우리가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보면 상당히 이게 구민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용산 뉴타운 주민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문구 하나, 우리 의원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어떤 것이 있느냐? 저희들도 이것 질의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여기 아까 기술한 대로 4구역하고, 그 다음에 3구역하고, 거기에서 만일에 신동아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상태로?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신동아아파트는 주민들이 존치를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만일에 그것이 주민들 뜻대로 돼 버리는 상태가 되면 설계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변경을 해야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 할 때에는 세밀하게 “안” “안” 해가지고 찾아가는 뉴타운 할 때에는 주민이, 뉴타운이라는 것은 광역개발 아닙니까? 광역개발이니까 연계가 다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가 이렇게 되었을 때 옆의 인접지역에 여파가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여파가 가는 안을 여러분이 제시를 해서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 대안 내 놓는 것은 우리 뉴타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가는 뉴타운 여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계획서를 할 때 서울시의 법률적인, 우리 뉴타운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만 여러분이 보고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나머지 미래지향적인 것은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러면 서울시 조례가 몇 월에 되어서 몇 월에 공포가 될 것 같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4월달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4월달에 개정되면 그 다음에 공포는 그 즉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좀 기간이 있잖아요, 법률적인 경과규정은?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4월에 개정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개정하면 그 다음에 법률적인 실효성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바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는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님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략 기초자료를 입수한 것은 있습니까? 4월달에 하면 지금 2월이 거의 중순에 가까워 오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자료가 있느냐 이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실태조사 하는 방법이라든가, 절차, 그런 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지요. 조례로 위임된 사항. 그것은 지금 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실태조사 하는데 조례가 중점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 하는 것은 우리가 해당되는 분야도 있고, 해당 되지 않는 분야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과규정도 있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미리미리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것 할 때 아까 ‘보광역사’,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왜 여태까지 계약을 했는데 안 한 것, 정확하게 서면으로 그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나머지 지금 현재 75%를 넘었거나, 안 그러면 75%를 달성했을 때에는 향후 우리 용산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밑에는 어떻게 하고,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 말대로 75% 되어도 조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실태조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75%가 달성이 되면, 지금 법에 토지 등 소유자의 75% 동의를 얻으면 조합이 승인 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75%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75% 동의가 제대로 되었는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정관부터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하면 우리는 그렇게 승인을 내줄 계획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실태조사는 아까 우리가 동의율 몇 % 정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더라도 조합이 지금 가는 단계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몇 % 이상 받아오면 실태조사를 합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10%에서, 지금은 10%에서 25% 범위 내에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조례가 결정되면, 그것이 다시 명확하게 정해질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져서 공포가 되어야만 그때부터?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구 조례도 만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구 조례를 안 만들고 서울시 조례를 가지고 맞춰 나갑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서울시 조례로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시 조례로, 구 조례는 필요 없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대리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확인 좀 해보겠는데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까 44쪽 보면 유엔사가 캠프킴 부지 맞지요? 남영동 옆에 있는 것, 그것 맞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니오, 이 밑에 있는 것입니다. (PT자료 보며 설명)

오천진위원

아니, 수송단은 이것이고, 캠프킴은 저쪽 USO인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 캠프킴은 이게 아니고요, 캠프킴은 저쪽 남영동에 있는 것이고요.

오천진위원

유엔사는 어디예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캐피탈호텔 위쪽에 있는 게 유엔사이고요, 저쪽 밑에 있는 것이 수송단입니다.

오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한남뉴타운 하고 옆에 있으니까 얘기가 나온 거네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두 달 전에, 이게 몇 달 되었는데, 원래 캠프킴 부지를 우리가 사서, 용산구 중장기전략에서 그것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질의하고 여기저기에 물어봤더니 그것을 우리가 살 수도 없거니와, 사실 그것을 사가지고 경찰서, 세무서, 구청, 해서 행정타운을 만들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고 해서 중장기전략에 나왔어요. 지금도 그 책에, 우리 기획예산팀에 그게 앞으로 중장기전략의 추진과제로 나와 있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때 제가 중장기전략에 참여해서 내가 ‘이것은 아닐 것이다.’ 해서 확인해 봤더니, 그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저도 봤거든요. 그 신문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캠프킴하고 수송단 용적률을 900%로 올려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소위 말해서 하늘 팔아먹는 거지. 하늘 팔아먹어서 “4조원인가 5조원을 만들어서 미8군 이전하는데 쓰겠다.” 국토부에서 확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확정고시를 하면 용적률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관할이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국토부는 자기네 땅이지만, 용적률은 서울시에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신문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그냥 발표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확정고시를 했어요. 확정고시 되었다면 서울시하고 용적률이 900%로 사전협의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확정고시 했으면 이것은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900%도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국토부에서 확정고시, 왜? 자기 마음대로 확정고시 할 수 없잖아요? 용적률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국토부는? 그렇지요? 서울시 관할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확정고시 된 것으로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용적률을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 900%니까 한남동도 건물 여기는 40층 올라가고 우리는 20층 올라가고 이게 미관상 좋지 않지 않냐?” 해서 이것을 400%로 올린다는데, 어느 누가 해 주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이 국토부 땅을 갖고 미8군 옮기는 데 드는 재원을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는데, 한남 뉴타운 이것은 개인적인 땅 뉴타운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400%로 해달라고 한다고 해줄 것 같아요? 이게 만약 해주면 다른 데에서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확정고시 되었습니다. 이것 확실히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확정고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야지 이런 것을 보고해도 정확한 것이지, 그래서 제가 뉴타운 할 때 제가 말도 못 하게 질책을 했어요. “꿈 같은 생각하지 마라. 돈 3,000억원을 무슨 땅을 사려고 그렇게 하냐?” 그래서 결국은 그게 확정되어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요. “그 캠프킴을 사서 행정타운 짓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중장기전략이나 뉴타운전략이나 이런 것이 국토부의 전략을 정확히 아셔야지 이런 게 우리가 발표해도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이게 확정고시가 됐으면 이게 또 틀려지는 거예요, 보고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니, 위원님, 그것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 사람들의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이 되어 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면 서울시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돼요.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기들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기본계획이 900% 이하로 되어 있으면 그게 400%도 되고, 300%도 900% 이하잖아요? 그런 것에 해놓은 것이지, 그것으로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승인 인가가 떨어져야 그게 결정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400%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실례를 들어서 ‘그게 그렇게 하면 우리는 가만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도 같이 노력해서 용적률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자.’ 그런 의미에서 400%를 한 것이지, 400%로 제가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했다면 좀,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 400%가 되면 우리 회의할 필요 없고요, 한남 쪽 다 그냥 동의 90% 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러니까,

오천진위원

왜? 아니, 200%도 하는데, 아파트도 없는데, 그냥 임대아파트 안 지어주고 그냥 아파트 한 채 줘도 남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2배 올라가면.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오천진위원

그렇게 되면 회의하고, 주민들 임대 대책 싸울 필요 뭐가 있어요. 400% 하면 모든 게 해결 다 되는데,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높이 올리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지요.

오천진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아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통과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토부에서 확정고시 했어도 결정된 게 아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것은 그래도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전부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통과되는 조건으로 고시를 하잖아요, 보통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게 있으면 정확하게 전달 좀 해 주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석규

박석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뉴타운 사업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몇 달 사이에 전면적으로 수정을 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은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본위원이 용산구 의원으로서 다니면서 듣는 얘기는 딱 한 가지예요. 세입자분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물어보는 게 “이것 이렇게 됐는데, 전면적으로 수정하게 됐다는데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라고 물어보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한남동에 무엇을 사놨는데, 상가를 사놨는데, 집을 사놨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거기 사시는 분들도 그래요, “뉴타운 사업 앞으로 용산구 한남 뉴타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종류별로 세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이럴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4월에 개정이 되고, 이런 정책적인 그런 것은 이 과정이잖아요. 올해까지 과정에 두고 있어서 내년 되면 다시 어떤 식으로 방향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그 사이에 본위원이 다니면서 대답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만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분들이 정말 피해의식을 안 갖게끔 대답해 줄 수 있는 그 답이 무엇인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지금까지 뉴타운이 사실상 광역적 개발로 전면철거 방식으로 그렇게 계획된 것은 정치적인 논리가 많이 작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것을 해 달라고 막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해서 대단위로 지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갈등문제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는 거주민보다는 투자자 위주로 그렇게 사업이 지금까지는 진행되어 왔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약자, 그러니까 25%는 무시되고 75%로 전체가 가는 그런 투자자 중심의 개발논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한번 조정해 보자, 그게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하고 공정하게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자.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은 찬성하는 쪽으로 밀어주고 반대자가 진짜 그렇게 많으면 해제하겠다.” 그게 서울시의 주택정책 방향이고요, “거기에 있는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세입자 대상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임대주택을 줘서 그 사람들의 거주권을 인권차원에서 보호해 주겠다.” 그런 게 골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당장 구민들이 원하는 대답에는 “공정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진행이 된다고?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고 이러는 것도 밀어 붙이기 식으로 지금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소수의 의견을 한번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 보자.

이상순위원

그러니까요. “공정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겠다. 그런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연 그 부분이지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조사이고, 다음에 그분들이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40쪽을 보면, 한남 뉴타운 구역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조합설립 동의율’이라고 해서 2구역, 3구역은 75%, 4구역은 70%, 5구역은 74% 조합설립 동의를 했다고 지금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담당들이 조합추진위원회하고 정비업체,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소통회의도 하고 또 미팅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이게 또 일반적인 식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조합설립 총회도 앞두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75% 동의라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과대했을 수도 있고, 그런 현수막을 동네에 게시를 해서 주민들 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우격다짐 식으로 동의를 조장하고, 촉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얘기인데, 우리가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뉴타운 특위에서 추진위원회 얘기를 듣고 지금 75%, 74%라고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플래카드를 많이 걸어놓고 그래서 그것을 다 철거시켰습니다. 자진 철거를 저희들이 유도했고, 자진 철거를 안 하는 것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얘기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다 철거해서 “주민들이 오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75%가 다 됐으니까 내가 반대해서 이것 안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어떤 위기의식을 느껴서 동의서를 써주게 하는 그런 것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철거를 한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어차피 계속 현황이라든가, 주민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하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청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는 미리미리 그런 정보를 파악하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소통회의에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한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공적인 문서에, 그리고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내용에 이렇게,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라고 구두로 발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문서에 이렇게 “75% 동의가 됐다.” 라고 기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동의가 얼마나 됐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확인할 수가 없냐?’ 우리는 조합설립까지를 책임지는 공공관리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자 별로 지금 몇 개의 조합설립 동의서가 들어왔는지를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확인해서 점검을 하세요. 점검을 해서 지금까지 몇 %가 들어왔는지 점검을 하고, 주 단위로 몇 개의 조합설립 동의서가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되지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뉴타운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합설립동의가 얼마나 됐는지 공정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든지, 클린업시스템에 그런 것이 되어 있나요, 지금?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뉴타운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고 하든지 그런 방향에서, 공공관리제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책임지고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공공관리제가, 동의율을 그 사람들한테 매일 그렇게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공관리자의 지위가 되는지, 그런 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계속 부딪힐 문제이기 때문에, 일 단위 보고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주 단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셔서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보고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6차 회의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순환정비방식에 대해서 본위원은 꾸준히 제기를 해 왔습니다. “우리 뉴타운 광역적 정비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해 왔는데, 이 답변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거의, 그래서 “가장 최소한의 수준에서 용역이라도 시행해 보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용역이라도 시행하자.” 라는 최소한의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못 하겠다, 이런 입장인가요, 도시개발과에서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것 저희들이 노원구청에 확인을 해 봤어요. 그때,

설혜영위원

아니, 그런 순환정비방식에 대한 포괄적인 용역을 우리 구에서 시행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니, 순환재개발방식은 가용부지가 우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사 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설혜영위원

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유엔사 부지는 용산공원건립추진단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이 개발계획 때문에 그것을 쓸 수 없다.”는 그런 확인을 저희들이 받고, 그래서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때 위원님께서 사업성 분석을 말씀해 주셔서, 노원의 균촉지구 그것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보고, 그때 용역 한 친구를 불렀어요. 불러서 확인해 보니까 그때는 사업성 분석이 안 돼 있었어요. “사업성 분석 위주로 용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클린업시스템으로 사업분석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할 필요성은 없다. 그리고 용역회사도 “여기는 사업성 분석할 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안 한 거예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이 순환재개발방식이라는 것이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개발해서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입자 재정착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괄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도 못 하나요,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글쎄, 순환재개발방식이라는 것이,

설혜영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가용부지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일 수 없는 거냐고요, 과장님? 우리가 신분당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방으로 뛰고 계시는 거지요,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왜 열심히 뜁니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뛰는 것이 아니지요. 그 부분이 됐을 때 주민들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다 라고 판단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세입자들의 재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가, 즉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용역부터 시행하자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용부지가 없다.” 라는 그런 단편적인 대답만 내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신분당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백방으로 노력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박원순 시장님이 되시고 주민들을 위한,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지원도 요청해 볼 수 있고,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답변으로는 굉장히 저는 부족하고,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아주 초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미팅을 시작해서 전문가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세입자들의 재정착 방향을 우리 한남 뉴타운 사업에서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순환재개발방식을 사실 용역을 해서 그것을 마련한다는 그런 설 위원님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아시는 바처럼 임시 수용시설을 지어서 사업기간 동안 그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사업 끝난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정착하는 어떤 가용시설을 확보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용역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여기에서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위원님 그 말씀을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한번,

설혜영위원

“용역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용역이오?

설혜영위원

네.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용역은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이 단계조차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신분당선 용역은 지금 얼마를 주고 시행을 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1억 5,000만원 주고 시행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그 정도의 투자를 했습니다. 노력을 하고, 도시개발과가 총력을 다해서 만나고 설득하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할 텐데, 과장님의 “용역도 못 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얘기이고, 지금 제가 말한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네.
석규

박석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천진위원

제 지역이 아니라 공부를 안 해 갖고 그래도 의심나는 것 몇 개만 불어보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을 해서 그게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첫 번째 하나가 있잖아요.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과장님, 쪼개 파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분 쪼개기요?

오천진위원

네. 그게 실패원인으로 제일 큰 거지요? 그게 1순위로 봐도 되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사업성을,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에 ‘투기’, ‘투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투기꾼’들이지요? ‘투자자’가 아니라 ‘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것 하시면서 ‘투기꾼’이라고 하면 제일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투기꾼들이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관리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잖아요, 한남 뉴타운에? 그러면 이 제도가 생겨서 이런 관리가, 우리가 쪼개 파는 것도 다 관리가 되지요? 관리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살지는 않고 쪼개 팔아 가지고 집은 한 채인데 주인은 3명 있고 말이야. 그리고 아파트 세 채 분양받아서 오버되면 돈 조금만 내면 아파트 한 채 들어가고,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그러면 공공관리제에서 이런 것도 다 관리하고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구역지정이 되면 이제 그것과 관련이 없는 재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행위는 다 제한이 되니까 지분 쪼개기를 못 하게 되지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한남 뉴타운 이것도 부동산 경기가 죽어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그때 우리가 딱 발표시점부터, 전부터 정보가 새 가지고 막 사서 투기꾼들이 모여들잖아요? 물론 서부이촌동 8.30대책이라고 해서 하도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8.30대책 이후로 와서 쪼개 팔아서 산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요? 사실 그 이후로 쪼개 판 것 그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만들어서 그것 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 이게 암적인 존재거든. 재개발·재건축이 실패한 원인이 그 사람들 때문이거든. 맞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75%, 80%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5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1층은 슈퍼 주고, 2층은 세를 줬어요. 한 달에 세입이 450만원 들어와. 그런데 그분들 분양 받아도 아파트 큰 것 한 채만 받고 그것 외에는 안 받더라고. 결국은 그 사람들 들어가서 한 달에 임대료 생활비 쓰려면 한 200만원 들어가는데 한 달에 5, 6백만원 들어오는 것 버리고서 그것 할 수가 없거든. 왜? 나이 70살 먹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300만원 들어오는데 재개발·재건축 왜 합니까? 들어가서 200만원 그 돈 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에 그 분들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맞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큰 건물 있는 사람이 임대료 받지, 재개발·재건축 무엇하러 합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제일 문제가 세입자들 아닙니까? 상가세입자하고 주택세입자.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는 아까 우리 설혜영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못 사는 사람들 임대아파트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용산역사 사건도 그렇고 대형사건들이 주택세입자가 아니라 상가세입자에서 큰 사고가 다 나더라고. 맞지요? 거의 그래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용산역사도 주택세입자 아니에요, 상가세입자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식당 하나 권리금 1억 5,000만원 주고 장사하다가 쫓겨나고 2,000만원 주고 내보내니까 난리가 난거거든. 맞지요?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우리가 주택세입자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임대아파트 주게끔 되어 있는데, 상가세입자는 아직 「도정법」에는 없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사실 문제거든. 억대 권리금 주고 들어와서 집주인은 인정 안 하고, 나가라고 쫓겨나서, 돈 2,000만원 주고 나가라고 하니까 다 날리니까, 이런 게 문제거든. 이런 것도 세상이 바뀌고 했으면, 대형사건들은 상가세입자에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런 것도 박원순 시장이 못 사는 사람들, 셋방 사는 사람들만 챙기지 말고, 거기 구멍가게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대체로 많아요. 그런 것도 「도정법」에 없다지만,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이쪽에 계시니까 이것 좀 잘 살피셔서, 사실 그쪽에서 사건이 많이 나거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쪽은 전문가니까 서울시에 요청해서 그런 것도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지 않냐, 그다음에 정비업체는 지금 공공관리제도도, 아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쪽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비업체들이 와서 전부 다 물 흐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오자마자 자기 돈 끌어다가 막 돈 써서 내 사람 만들어서 딱해서 50%면 조합장 뽑고, 쟤네들 조합장되어서 로비해 가지고 말이야. 그게 사고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막말로 정비업체에서 5만원짜리를 17만원 받아가지고 말이야. 70억에 할 것 170억으로 해서 100억 해서 4, 5년 동안 몇 십억 투자해서 돈 빼먹고 싹 튀고 말이야. 이게 암적인 존재들이거든. 그 쪼개 파는 사람들, 투기꾼들, 이 두 사람들 때문에 이게 망가지는 거거든요. 맞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 공공관리제도가 어디까지 통제가 가능한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건 딱 두 개예요. 쪼개 파는 사람들하고, 정비업체 들어와서 미리 와서 작업해갖고 싹 빠지고 도망 나가는 것들, 그 두 사람들을 잡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은 생기잖아요, 용산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큰 위치에 계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하나 실태를 풀어가야 될 것 같아. 우리 박원순 시장은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야, 밖으로 내몰지 마라.” 이 정책인데, 자본주의국가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놀 때 밤늦게 일하고 돈 벌어놨는데, 왜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을 있는 사람이 빼서 주라 이거야. 자기들 놀 때 밤늦게 일해서 돈 벌어놨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큰 문제점은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하나하나 이것의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6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의 시 언급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제8차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 임진년 한해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