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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손병현 의원 발언

186회 제2본회의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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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황종만입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고, 같은 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대상 조례 총 133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각 소관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2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채택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3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총 135건의 안건을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의원님들, 오늘 조례 회의건수가 많아서 빨리 진행해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1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1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안건 133건 등 총 135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천진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의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천진 의원입니다. 제186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용산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하향 조정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1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시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서 “예산이 의회 의결되기 전”까지로 변경하였고, 안 제25조제3항에서 용산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에서 “1,000분의 20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34조의2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 일반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오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현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현 의원입니다. 제186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변경 건은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본 사업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이미 사업 진행 중으로, 구역 전체 정비기반시설의 일체적인 조성을 위한 조속한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과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공동주택 분양시장 및 서울시 업무수요를 고려하여 부도심의 위상에 부합 되도록 건축용도를 주거복합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계획을 주용도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손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3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3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천진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천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등 133건」으로, 본 건은 주민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조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제명이나 인용조항 변경,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명칭 변경,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인용법령에 낫표 사용, 목적조항에 약칭 미사용,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 투 표현을 우리말로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3건 심사보고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관)

「」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오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책연구회 설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의 조례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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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9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정호

장정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등록사무의 등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및 U-용산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방과후교실 자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용산 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ㆍ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취업정보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교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자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염병 예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86회(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별로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보다 발전된 의회와 성숙된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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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2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