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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187회 제8본회의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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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규

박석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석규 의원입니다. 매섭기만 했던 동장군이 어느 덧 물러나고 봄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활기찬 봄의 기운처럼 더욱 적극적인 조사특위 활동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조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서명확인)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정회를 한 후 신분당선 보광역 추가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사로부터 중간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제7차 회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의견제시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후 보충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만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석규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7차 특위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자 재정착을 위한 순환정비방식 도입검토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순환정비방식의 도입을 검토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은 공사기간 동안 철거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입자 주거공간이 사라지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기간에도 세입자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신 사항으로, 지난 1월 30일 발표된 서울시 신정책구상에 따르면 세입자는 사업기간 동안 인근 임대주택에 입주했다가 다시 회귀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세입자 주거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보장되고 사업완료 이후에도 다시 재정착 또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기성시가지 내 재개발사업에서 가용용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상 적용하기 어려운 순환정비방식의 도입 없이도 세입자 재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2007년 한남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당시 구역 내에서 시행구역을 분할해 시행하는 것에 대해 MP회의 및 서울시 협의과정에서 검토된 바 있으나, 이는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구역 간 기반시설의 연결이 어려움으로 인해 분할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박석규 위원님과 오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빙고동 유엔사와 수송단 부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에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계획에 따라 미군기지와 인근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군기지와 인접 산재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하나 둘씩 수립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토해양부는 용산공원 정비구역을 용산공원 조성지구와 복합시설 조성지구, 공원주변지역 등 3개 지구로 구분하여 지난해 10월 11일 동빙고동에 위치한 유엔사 부지와 수송단 부지, 그리고 한강로변에 캠프킴 부지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발표내용은 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하고, 최고 용적률을 800% 이하로 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개발계획은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협의하여 수립되었고, 우리 구도 한남뉴타운과 연계된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협의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발계획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용도나 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서울시와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협의 시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인접한 한남뉴타운 사업지구의 용적률이나 높이 등에 대하여 복합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상향하여 줄 것을 요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제7차 회의 시 질의·답변 (도시개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일단은 본위원이 계속 질의했었던 순환정비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유엔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공문을 최근에 시행하셨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금요일날 시행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시행한 공문을 지금 제출해 주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제출해 주시고, 이 공문을 왜 최근에 시행하셨습니까? 이전에 시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 이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로 파견나간 직원과 이-메일 회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고받고 협의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은 보내지 않았던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금요일날 공문으로 정식 발송을 하였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이 부분은 유엔사 부지를 우리가 임시주거시설 용도로 활용하도록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사항은 한마디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국토해양부 내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그냥 아는 분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그런 친분으로 이런 것들을 질의하고 물어보고 그것을 공식적인 답변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 처리에 있어서 미숙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공식적으로 주민들을 대표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서 답을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국토해양부 내에서 공론화가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용산구에서 필요하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공론화 시켜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문처리를 하지 않은, 이제서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리가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시정해 줄 것을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엔사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더 드리면, 지난 회의 때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엔사·수송단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된 것입니까? 유엔사 부지나 수송단은?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완료가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본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고 개발할 시에 다시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용도변경, 이런 부분들을 허가하는 것은 서울시가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엔사 부지를 우리가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토해양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우리가 할 역할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국토해양부가 요청할 이런 용적률 상향이나 용도변경을 요청하게 될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허가하면서 우리 실질적으로 여기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미군기지로부터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아왔고, 앞으로 향후 서울시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이 뉴타운사업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주거안정화를 위해서 이 공간이 몇 년간, 또 순환개발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필요하다 라는 것이 서울시에 설득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조건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국토해양부 두 곳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하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우리 구청이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지난 회의 때 질의한 것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 내용에서 보니까 순환재개발은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사업구역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것도 사업비가 증가되고 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원활하게 건설되지 못하는 문제들 때문에 어렵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남뉴타운 기본계획 자체가 순환개발이다 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순환개발이라는 것이 그러면 구호에 그치는 순환개발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우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구역마다 착공시기와 준공연도를 동일하게 하지 않고 텀을 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봤을 때는 순환개발방식이 적용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분할시행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라는 얘기가 순환개발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 구역을 완료하고, 또 완료한 이후에 하고, 이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이, 예를 들면 학교부지에 학교를 옮겨야 되는데, 그곳에 그대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분할해서 하면 어렵다, 이런 답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도로라는 게 끊어진 상태에서 몇 년을 내버려둘 수가 없으니까 공사 착공시기를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텀을 두어서 세입자도 이주 시키고 착공도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쪽이 준공되면 이쪽에 착공해서 기반시설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 나간다는 그런 순환개발방식을 적용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역별로 이것을 일괄해서 1, 2년의 텀을 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실질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남뉴타운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했을 때 기반시설이 건설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건설이 되어야 되지만, 예를 들면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어진 선에 의한 구역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밀집된 주거지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냥 1구역은 1, 2년 후에 하고 이런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거 재정착을 위해서는 주거지가 밀집된 곳을 어떻게 하면 순환재개발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순환재개발이 주거 재정착의 문제도 있지만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거대한 한남뉴타운 지역을 일시에 개발을 했을 때 임대료 상승의 문제, 일시에 주거지에서 이주를 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까지 다 임대료가 상승되고, 그래서 이주할 곳이 없는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1, 2주 안에 이것을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해서 답변하고 이런 임기응변 방식의 검토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주민분들이 어떻게 하면 재정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의 의지가 좀 보이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검토를 해 봤을 때 경기도에서는 지금 경기도 뉴타운에 대한 주거안정지수 개발을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5가지 중요한 지표를 산정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지금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평균 임대료, 비정상거처 가구율, 생활권 내 이주비율, 이 5가지의 주요한 주민 재정착을 위한 주거안정지수를 산정해서 이것을 개발 전보다 개발 후에 후퇴하지 않도록, 더 상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뉴타운개발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이 없다” 이런 말로 할 문제는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들이나 그런 연구결과들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접목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천에 ‘아카사키촌’이라고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있는 그 쪽방촌을 공무원들이 같이 연구해서 지금 ‘쪽방 밀집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같이 연구동아리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예산도 요구해서 예산을 따와서 이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체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기구도 구성해서 전문가들과 주민들과 같이 참여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겠고,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중요 방점을 찍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다시 한 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질의한다고 해서 다음 주에 그냥 임기응변 적으로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에 저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연구방안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외부의 지원, 지원을 위한 전문가들의 회의기구라든지, 아니면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또 좀더 발전되면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유엔사 부지가 필요하다” 라는 그런 연구결과가 도출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지, 그냥 공문으로 질의하고 답변 받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 유엔사 부지가 우리가 필요하다, 또 순환재개발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고, 도시개발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 있는 대책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세입자의 기준, 그런 것에 해당되는 세입자는 타 임대주택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번에 법 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주거권에 대해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세입자 보호가 주거이전비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까지 마련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에는 저희가 사실 거기까지 검토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모든 세입자, “모든 세입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거기 한남뉴타운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거주형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서울시의 방침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차상위계층이라 그럴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지만 절실하게 주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가구들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 가구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모든 세입자를 우리가 전체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여튼 그렇고 과장님, 지금 “법적인 주거이전비 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도시개발과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 그쳐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런 용역을 왜 했겠습니까? 법적으로 지금 주거이전비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일만 하면 되는데, 주거안정지수를 왜 연구용역을 해서 이런 노력을 하며, 쪽방촌 인천 동구청에서는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분들의 주거개발사업이 그냥 깨끗한 주거지만 만들고 누가 들어 와서 살든지 상관없다, 이런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개발에서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올리는 개발과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노력들이 또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고 또 선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주거이전비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아주 소극적인 행정이다, 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임대주택을 다 주는 것으로 이번에 법이 마련됐고, 또 법이 정한 세입자도 그분이 주거권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설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비대책 세입자까지 마련해 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리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가 행정력을 기울여서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법적으로 임시 주거시설은 가옥주까지 다 보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비용을 해 주지요.

설혜영위원

그래서 가옥주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비용을 대출해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대책 세입자가 없습니다, 임시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그 법적인 내용을 검토 해 보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세입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입자?

설혜영위원

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비대책 세입자에 대해서 임시 거주시설이라든가, 그 사람들에 대한 거주주거안정권을 마련해 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사실 거기까지 우리가 하기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을뿐더러, 우리 행정이 거기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의 이런 연구나 인천 동구청의 노력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왜 이런 여력이 생겨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을까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글쎄요,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임대주택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마 경기도에는 반영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딱 그 부분이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경기도나 다른 자치단체, 제가 찾아본 사례는 이런 것이지만, 더 찾아보면 자치단체의 주거안정화 주민 재정착을 위한 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구가 따라가고,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그냥 법적인 것들 안에서만 하겠다는 것이 도시개발과의 입장인가요,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입장은, 사실상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초창기 때 세입자 대책을 세운다거나 처음에 개발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검토했던 부분은 설 위원님 얘기가 맞고, 또 세입자 서민들에 대한 애환을 생각하는 위원님의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겠지만, 지금 추진위가 설립되고 조합설립이 못 미처 와 있는 이 시점에서 비대책 세입자의 주거권까지 용역을 발주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사업추진에도 여러 가지 또 분쟁의 소지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들이 사회적 합의에 의한 보호대책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지켜주면 되고, 법에 정한 범위 안에서 세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면 저희들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마무리하겠는데요, 지금 부천시에서도 상권개발을 하면서 상권의 피해, 이런 것들을 막을 위한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가 같이 그런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구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비대책 세입자에 대해서는 고민하기 어렵다.” 라는 답변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배정받은 세입자들이 무조건 모두가 다 임시 주거시설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임시 주거시설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받게 되는 세입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되는 세입자들이 그러면 모두가 다 임시 주거시설을, 순환형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라도 도시개발과에서 한번 해 보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니, 법에서 정한 대책세입자들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서울시 내에 임대주택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 들어가기 전에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임대주택을 받기에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지금.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니에요, 다 받을 수 있어요. 법에서 정한 세입자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전에는 타구역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여기 회귀를 못 했는데, 지금은 타 구역에 들어가 있다가도 여기가 완공되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임대주택 받는 세입자들 중에서도 저소득 가구들을 한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니, 공람기간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들, 법에 정한 세입자, 물론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되고, 가족 모든 사람들이 무주택자야 되지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든, 아니면 타구역에 갔다가 이쪽으로 오든 입주할 수 있도록 다 이번에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한 주거권은 법에 보장을 해 놨습니다.

설혜영위원

순환임대주택을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을 받은 사람들은?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순환임대주택이 아니라 임대주택이지요.

설혜영위원

아, 그렇지요. 제 얘기는 순환임대주택은 또 그 중에서도 한정된 사람들에게 제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남뉴타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 세입자들을 포함한 우리 주민들이 주거안정화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가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세입자 관련한 법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홍보한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공문이 시행됐습니까, 과장님? 법 개정사항 내용에 대해서 공문이 시행됐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적과로 그렇게 홍보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적과에서 공인중개사에게로 다 알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지적과에서 처리한 사항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질의한 내용 중에 “조합설립 동의율에 대한 공개, 그것을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를 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셨네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 동의율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조합한테 “동의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그런 사항도 아니고요, 그분들이 동의율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를 열면 나중에 그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총회를 열었다는 것은 동의율이 확보된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소통회의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동의율이 몇 %다, 몇 %다,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저희들이 믿어야지요.

설혜영위원

네, 시간이 가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합설립 동의에 대해서 추진위 동의는 50%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받은 25% 동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명확하게 공식적인 답변도 안 했고, 이 조합설립 동의에 대해서 조합에서 지금 장난을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잘못된 내용이 유포되고 있고, 이런 검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본위원한테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7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천진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천진위원

과장님, 세입자 재정착을 위한 순환정비방식 도입검토 답변이 3개로 나왔는데, 1월 30일날 서울시에서 신정책구상은 발표한 것이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발표된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행정지도하고 그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설혜영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면 이게 세입자, 그렇지요? 지금 한남뉴타운에 세입자가 몇 % 돼요, 1지역부터 5지역까지?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75% 정도가 세입자입니다.

오천진위원

75%가 세입자예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개발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쪼개 팔아서 돈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 세입자. 저는 우리 설혜영 위원님과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임대주택, 저소득 이분들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은 당연히 법으로나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자, 세 사는 사람들 중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아시잖아요? 많습니다. 결국은 세입자도 그러면, 물론 해서 나갔다가 세입자 그 사람들 임대아파트 주면 안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일을 무조건 퍼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일을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물론 이게 서울시에서는 세입자 주거안정 확보를 위해서 구상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 오퍼레이션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산구, 맞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가용용지 확보. 아니, 지금 서울시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이쪽으로 왔다 그래서, 그러면 서울시 전체 땅을 몇 만평 사서 개발할 동네를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지어가지고 해야 돼요. 지금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아파트가 비어있지 않아요. 제가 도원3동 임대아파트 나오면 노인들, 그러니까 소위 저소득 노인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대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 다 했어요. 노인들 대기,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순환으로, 서울시에 임대아파트를 얼마나 많이 짓나, 그것을 순환으로 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여기 5구역이 몇 만 가구일 텐데. 그것은 아니고, 제가 보니까, 물론 서울시에서 구상을 이렇게 하고 하겠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소득 그분들을 위한 것 같고, 이것을 여기에서 가용용지 확보로 해서 순환정비 이것 되겠습니까? 아니, 여기 미8군,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다시피 캠프킴 부지나 유엔사 부지나 여기는 아시잖아요? 제가 먼젓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국토부에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확정고시 했습니다. 800% 다 해서 땅 내놨어요, 지금이오. 해서, 지금 미군기지 이사 갈 돈 해서, 하늘 팔아서 용적률 올려서 돈 많이 받아서 그 돈 5조원인가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그것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거기 유엔사 부지에다 그것 부수어서 임대아파트 지어서 순환으로? 그러면 용산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본위원은 모르겠어요, 이것은 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세입자들 있잖아요? 집을 순환으로 지으려면 그럴 땅도 없고, 하려면 저쪽 김포 매립지 사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 세입자가 정부에서 돈을 갖다 어떻게 일부를 해서 전세 살면 될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지원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개발해서 지으면 이사 들어오면 되잖아요. 꼭 그것을 순환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들어왔다 교체, 그렇게 하려면 서울시에서 전체 몇 만 가구를 지어놓고 그 용으로만 전문적으로 왔다갔다 해야 돼요. 개발할 때마다 그쪽으로 왔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남2구역 되면 그때 교체하고, 3구역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되지 않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개발을 협조해야지, 무조건 여기에 돈 있는 사람들, 전세 2억 사는 사람들 집 지어가지고 순환제로 해 주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개발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물론 서울시에서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것 같고, 만약에 그게 되면 아까 이사 갈 때 이사비용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통 이사 가면 그분들 다른 데 전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임대아파트 주시오.” 그것 되지도 않는 것이고,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게 법이 됐다면 대한민국 개발될 데 하나도 없어요. 아, 나라도, 재산 많은 사람들도 하지, 임대아파트 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사 가면 임대아파트 저소득층 주게끔, 있잖아요? 전세 5,000만원에 해서 전세로 살다가 전세 끝나면 다시 이쪽으로 이사 오고, 이게 빠르고 이게 순환적으로 편하지, 전세로 갔다 들어오는 게 편하지, 이것을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순환제로? 언제 개발하고, 언제 그 일이 되겠습니까? 서울시에 땅이 있어요? 될 수 있는 데 딱 한 군데 있어요. 서부이촌동. 왜? 거기 철도청 부지가 공가로 있으니까. 거기는 집 딱 지어놓고 “자, 이사 들어와.” 그리고 부수면 돼요. 유일하게 서울시 할 데가 딱 철도부지 공가 가용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가능해요. 다른 데는 할 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을 무조건 퍼주고, 되지 않는 일은 생각지 마시고, 제가 강하게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물론 생각이 다 틀리니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하다보면 개발이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얘기해서 확답을 “이것은 안 됩니다.”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과장님. 그게 원칙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 이상 꼬리를 안 문다고요, 일이라는 게. 그렇지요? 그래서 안 되면 “안 된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시라고. 그래야지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계속 하면 실타래처럼 꼬이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위원장,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설혜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분당선 보광역사 유치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우리가 처음 줄 때 목적의식을 좀 잘못했지 않느냐? 즉 뭐냐 하면, 우리가 보광역사를 유치한 것을 기술적으로 “여기에 왜 해야 된다.”는 것을 타당성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신분당선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 붙이거든요. 그러면 신분당선이 지금 결정되어서 두산에서 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유엔사 및 수송단부지 기본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역사가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공원 있는 데.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용산구민을, 국토해양부나 지금 두산에서는 기존에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배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 것을 여기 용역사에서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현재에 있는 주민의 만족도에다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을 넣어야 되는데, 흔히들 “투자=이익”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용산지역을 지나가는 철로가 우리 기존 살고 있는 분들에게 아무 혜택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따라오라는 것밖에 안 돼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광역사가 들어서야 될 당위성을 용역사가 제시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용산에 기본으로 지하철 교통망이 어떤 것으로 가야 우리 용산의 삶의 질이 틀리고 경제발전이 있겠는가, 이것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도 제시 못 했다 이거야. 그 다음에 뉴타운 문제도, 지금 유엔사는 여기 내용에 보면, 3종주거하고, 그 다음에 2종주거,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 800%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뉴타운지역에 제일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남산 고도제한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큰 목적이? 그래야 결과적으로 재산의 가치도 불어나고, 주거나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토대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 한 가지 더 하면 우리 뉴타운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얼마나 부담을 해주느냐? 지금 「도정법」에는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유엔사 수송부지의 기본계획하고 대비했을 때 거기에 대해 여러분이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되잖아요, 밑천이? 이것을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똑같은 용산인데 수송부 부지는 800% 이상 다 가는데 인접된 우리 뉴타운지역은 왜 하나도 안 된다는 이 근거자료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용산2가동이나 후암동에서 개발이 되어 주면 인구가 폭발이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용산 전체적으로 개발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망이 어떻게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다면적으로 해서, 그 기초자료는 제가 서울시에서 하지 않은 3기 11호선을 제가 근거자료로 제시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하시는 분들도 끼워 넣기가 아니라, 과연 신분당선이 용산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만 우리 용산이 발전되고,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가? 그 타당성을 개연성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것 한 것은 말입니다. 신분당선 두산컨소시엄에서 한 것 P.R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것 한 것은. 지금 우리 동부이촌동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진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배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 알아본 적 있어요? 실제상으로 뉴타운이나 뭐나 용산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또 미래에 들어설 위치에 대한 대안,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여기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저쪽 용역사에서 가지고 온 결과물을 가지고 서울시나 국토해양부나 민자사업자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민자사업자들은 “우리 돈 주고 우리가 하니까 여기, 여기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앙정부가 지금 해준 여기 수송단 부지에 전철역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공원자리에 들어서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래에 오는 것에 대한 장삿속이지, 과연 용산 발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무엇을 해주냐 이거야. 그것을 왜 여러분들이 대안을 제시 못 해요? 용역 주는 것은 그것을 대안을 제시해줘라 이거야.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대리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권용하입니다. 아까 과장님 “법적 주거이전비 외에는 검토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여 주셨는데, 이제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지요.

권용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법의 테두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고심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강로 지금 씨티파크나 파크타워가 옛날에 다 서민들이 더불어 함께 살던 데인데, 지금은 서민들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법이라는 게 있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게 있지만, 그 외에서 우리 과에서도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는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청장님도 신년인사회 때 다니면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안타깝고 어려운 분들이 차상위 계층이 많다. 그분들한테 손길을 못 뻗쳐서 참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랬거든요. 그런 맥락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용산에서, 사실 생활주거권이 있어서 20년, 30년, 거의 토호세력 가깝게 살아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용산을 안 떠나고 같이 이렇게, 정이 들었으니까 함께 살 수 있게끔, 이런 분들한테 “법적주거이전비 외에는 검토할 수 없다.” 이것은 과장님, 누구도 다 압니다, 용산구민들은. 이것 다 아니까 그 외에 그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용산에 정착할 수 있고 배려가 될 수 있게끔 고민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어떻든, 행정업무밖에, 사실 하기가 쉽지 않지요. 또 그 다음에 그 밖의 업무를 했다가 또 다른 사람들의 잣대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같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그게 주무과의 과장님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은 알지만 그래도 노력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도 강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리고 어떻든 과장님,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본위원도 이렇게 보면 요즘 조합하고 세입자들이 마찰이나 갈등이 심합니다. 이것도 우리 과에서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용산참사가 일어났을 때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아까 법적테두리 내에서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농성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차후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 다 해줬거든요, 그 몇 배 이상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용산 이미지 다 나빠지고, 줄 것 다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개발과에서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 그분들이, 저는 참 걱정스러운 게 언제 또 다시 우리 구청 앞에 와서 옛날 같은 일을 벌일지, 사실 저는 예상됩니다. 우리 과에서 이것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본위원이 잘못 보는지는 모르는데, 본위원은 잘못 봤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우리 과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 외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의원들도 그렇습니다. 법적인 게 있고, 도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구의원들이 사실은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도덕적인 게 더 큰 부분을 주민들한테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면성을 한번 봐주시고, 우리 과에서는 어떤 단면을 보시지 말고 평면도를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딱 펼쳐놓고 어떤 좋은 방안이 있나, 좋은 혜안이 있나, 앞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의 시 언급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제9차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