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2 규정에 따라 이도희위원의 발의와 김진홍위원의 찬성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주요 제안내용으로는 위원은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29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유인물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