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향숙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의 김진홍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2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맞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은 다양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시키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연수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의원 교육 연수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수립 변경 내용을 의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또 제7조에서는 개별 연수교육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그 증빙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며 불이행 시에는 지원받은 예산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