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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미재 의원 발언

188회 제4본회의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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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특위 활동 종료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조례특위에서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용산구 자치법규 중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이 변경된 안건 15건,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구 명칭이 변경된 안건 8건, 그 밖의 안건들은 제명 띄어쓰기, 임용법령에 낫표(「」)사용,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 표현을 우리말로 변경, 목적조항에 약칭 미사용 등 총 133건의 정비 조례안을 정비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며, 지난 1년여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본 보고서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작성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작성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와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위 활동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각종 위원회 정비 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회가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