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가 그겁니다. 자전거를 보통 차량과 동력을 이용한 것과 동력이 없는 것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도 페달을 밟았을 때 동력을 이용한 차량으로 보는데 자전거는 사업자가 없어요.
개인 소유자들의 운행이고 공공 목적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가 다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는 사업자들이 붙어서 사업자들로 인한 수익을, 사업자 수익을 위해서 이용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방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업자를 도와주는 지금 조례에 담는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조에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을 하여야 한다예요. 기반 구축은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해줘야 될지를 모르는 이 금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 또 5조에 보면 이동형 장치의 주차시설 설치, 이것은 사업자를 위한 시설이 돼 버립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이 사업자들의 이익을 얼마나 대변을 해줘야 되느냐 문제지요. 이 지금 전동킥보드의 조례에 담아야 될 것은 개인이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지금 지하철과 버스의 이용이 어려운 부분의 이동을 위해서 장려해야 될 사항, 보조적으로 이용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주가 돼버리는 이런 사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담고자 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났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두 번째 보험이 문제가 되는데 킥보드의 이용이 대부분 보도 위에서 이루어지지 차도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차도는 통행의 방법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도 상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러면 이 불법에 대한 보험이 적용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불법에 대한 보험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보행자로서는 가장 위험스러운 게 보도에서의 사고거든요. 이것을 또 보험에서 담을 수 있느냐는 문제지요.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보행자 보호나 전동킥보드의 이용자보다는 전동킥보드의 사업자 쪽으로 좀 치우쳐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거지요.
그래서 총괄은 이렇고요. 각론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 수립시행에서 강제조항이에요.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기반 구축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지 도로교통법에 의한 국토부에서 해야 될 일인지 상당히 애매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5조에 주차시설 설치, 과연 주차시설 설치를 물론 이 부분은 할 수 있다라는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주차시설 설치부분은 좀 빼야 되는 것 아닌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