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세준 의원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이슈화가 됐었고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저희가 다니다 보면 그 킥보드 대상이 보통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킥보드가 아니라 사업자용 킥보드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지요?
타고 가서 아무 곳이나 주차를 하면 수거를 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집 앞이든 어디든지 그냥 타고 가서 주차해 놓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계속 그렇게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례가 나온 견인에 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걸 넣은 이유가 견인을 해 갈, 저희가 견인을 해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그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건 물론 홍보도 계속 하고 인식 개선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기, 아직까지 인식 개선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들도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