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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9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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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김세준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셔서 아마 본위원으로서는 저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작년, 재작년 심각하게 이거 조례가 필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상위법 등 여러 가지 또 서울시 조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아마 시기적으로 이렇게 이번 달에 올라왔는데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봉은사 앞을 가면서 이 킥보드를 그냥 건널목 입구에다가 여기저기 이렇게 던져놓은 거를 제가 사진을 사실은 찍어왔어요. 그리고 작년 제가 행감 때 굉장히 어지럽게 건물 앞이든가 남의 집 앞이라든가 도로에 막 내팽개쳐 둔 킥보드를 사진을 찍어서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게 제재하고 이런 업체들,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어쨌든 이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서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도 중요하고 또 보행자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3조의 책무에 보면 그게 이제 1항, 2항을 보면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서 이제 이런 걸 준수를 해야 되는데 도로교통법 제50조도 보면 운전자의 준수사항해서 이런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은 이런 장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이거를 다 잘 지키는지, 지금 제가 작년에 보고 올해 유심히 다니면서 봤는데 올 봄 이후에 그게 많이 정비가 되더라고요. 여름에 많이 정비됐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막 딱 보행신호 건널목 그 옆에다가 많이 던지고 가는 게 지금도 아직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가? 지금 그런 거를 만약에 이런 위험에서 우리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을 한다. 보험을 든다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보험을 이용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예방 장치가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에 그렇다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과태료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지요?

제가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