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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세준 의원 발언

29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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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수가 급증하면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지만 사고발생 시 중증 부상을 입거나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이용과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적 뒷받침도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안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