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안 제13조의2제2항 중 ‘구청장은’을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은’으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입구에 제1항 각 호의 명령에 따른’을 ‘점포의 입구에’로 하며, ‘게시토록 해야 한다.’를 ‘게시하여야 한다.’로 하는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