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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9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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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의원 이재민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증원하여 적시에 현장 전문가 중심의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하였고 안 제4조의 2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는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복지법에 개정사항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아동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호 조치 및 퇴소 조치에 대해 사례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사후심의를 가능토록 하는 조례 제11조 우선조치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과 상충됨이 없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