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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241회 제4환경경제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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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생활임금 조례 개정하는 것 관련해가지고 두 번 정도 대표발의 했다가 한 번은 부결되고 한 번은 실질적으로 제가 건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건드리지를 못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생활임금이라는 게 올해 들어가지고 조례가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개정된 지자체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제가 하려고 했던 방향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곳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라는 부분,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든 시대적인 흐름이나 사회에 대한 기대치가 행정에도 요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지방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근로자는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그 문구가 지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노력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