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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29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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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탁받은 것을 직영하기 때문에 지금 명칭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 조례를 제가 살펴봤어요. 봤는데 지금 제1조,정의에 있어서 주관부서, 담당부서에서 하는 일을 명확하게 지금 적어놓으시는 거가 첫 일이셨던 것 같아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다 위원들도 함께 공유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기본 조례를 보면 주관 부서가 뭔지 담당 부서가, 주로 주관 부서는 콘텐츠 개발도 하고 운영 총괄하는 의무고 그다음에 담당 부서는 소관 사무의 정보를 게시하는 관리하는 업무를 추가시키면서 이제 이 조례를 명확히 하는데 지금 보면 물론 우리 전문위원도 쓰기는 했지만 본인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조금 보면 뒤에 그러니까 아주 실례를 보면 3조에, 7조3항에 보면 아니 아니 미안한데 4항에 보면 지금 정상적으로 홈페이지는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여기는 주관 부서가 구청장이 아니라 주관 부서로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5조 보면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최소한의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 이건 담당 부서고 해서 이 뒤의 말에 맞춰서 하나하나 다 꼼꼼히 바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원장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조례를 보면서 같이 해야 될 건지 물론 전문위원이 하신 것도 있지만 좀 틀린 의견도 있어요.

뒤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은 담당 부서인지 주관 부서인지 이거는 명확하게 짓고 또 구청장 할 일, 지금 보면 전면적으로 다 구청장 할 일로 다 넘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주관 부서하고 담당 부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보고 뒤에 항을 보고 내용을 보고 담당 부서인지 주관 부서인지 명시하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할 일,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일단 이거를 정리를 해 간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게 더 빠르겠지요?

어떨까요? 위원장님.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