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철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철식 의원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회 13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을 대표로 제안설명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에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의무휴업일 규정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