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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188회 제2본회의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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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황종만입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사유지 계단정비 민원과 관련하여 한남동 736-11호 계단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4월 20일 행정위원회에서는 서울자동차고등학교와 남영동 주민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소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24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이 제출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4월 20일 제8차로 국비 및 시비보조금 총 5건에 8,920만 9,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2년도 간주처리 내역(제8차)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먼저 자유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지역 이미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금번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시행에 대해 육아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일환으로써, 영유아부모, 보육시설 관계자, 보육료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직접적인 관련자들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모든 사람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 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개선책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영유아무상보육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이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 지원금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지방정부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악화가 가속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 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보육료 지원이 시급한 3~4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확대가 필요한 실정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정책은 3~4세 유아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이런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전액 국비로 전환된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금번에 시행되고 있는 0~2세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보육료의 실질적인 혜택이 부모가 아닌 보육시설들에 돌아가 아동시설의 원아모집에 대한 경쟁을 과열시키고, 보육교사와 아동의 돌봄 관계를 왜곡 시켰으며, 민간보육시설의 영리화 경향을 초래 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국·공립 시설을 확대하고,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육아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에 대해 단순한 전시행정이 아닌 우리 영유아 부모들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무상보육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며, 용산구청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소외되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보다 나은 수정된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2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오천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천진 의원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현행 용산구 조례 중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상위법령의 개정·폐지 등으로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조례 등을 소관 전문위원 및 집행부 해당부서와 면밀히 협의 검토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변경 조례 15건,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명칭 변경 조례 8건, 기타 조례 제명, 띄어쓰기, 목적조항에 약칭 미사용, 인용법령에 낫표 사용,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변경 조례 110건 등 총 133건의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와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조례특위가 장기간 열과 성을 다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와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정비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관)

「」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오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상순 의원님, 권진영 공인회계사님, 서군석 세무사님,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순 의원님, 권진영 공인회계사님, 서군석 세무사님, 이상 세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직접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공공건축물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구립 어린이집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던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하며, 바쁘신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