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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188회 제9본회의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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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규

박석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조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가 발생으로 쓰레기 적치 및 화재, 범죄문제 등 주민불편과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관련부서, 해당 동, 관할 경찰서와 함께 전반적인 공가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향후 용산구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만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위원회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조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서명확인)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용산뉴타운 지역 개발 조사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9차 위원회 업무보고는 지금까지 구역별 추진현황 및 공가관리 대책, 그리고 최근 입법예고 된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과 주민생활환경 정비추진 제8차 특위 질의·답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역별 추진사항입니다. 1구역은 지난 11년 8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사업반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난 2월 서울시 갈등조정관이 파견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위원회에서 구역변경 동의안 건을 충족해 우리 구에 촉진계획 변경 청원 시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서울시에 촉진계획을 변경 신청할 계획입니다. 2구역은 지난 3월 조합설립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4월 24일 추진위원회에서 취하하였고, 5월 20일 창립총회를 재차 개최하여 조합 정관 변경 및 대의원 선임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3구역은 지난 토요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임원 입후보자들이 낸 창립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안건 중 ‘조합 임원선임 안건은 그 결의효력을 정지한다.’ 라고 판결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4구역은 현재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신동아 아파트의 존치여부로 인해 동의요건 충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7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구역은 지난 3월 창립총회 개최를 결의한 바 있으나 추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공공관리자의 적극적 개입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서울시 갈등조정관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발표된 뉴타운 수습대책의 일환으로 1구역은 갈등조정 시범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6회에 걸쳐 조정관과 토지등소유자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찬성과 반대, 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유치 사항입니다. 지난 8차 특위 이후 각 구역 추진위원장 및 임원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동빙고역의 이전대안에 대하여 용산공원 산재부지 개발계획과 연계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반대가 예상되며, 동빙고역 인근 주민들도 이전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업비 분담에 대해 일부 구역에서 동의하지 않아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가관리 대책입니다. 현재 공가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2차 공가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제조사를 통해 17개 동의 공가가 추가로 조사되었습니다. 보다 체계적 관리를 위해 5월 초에 관리카드 갱신 및 관리표찰을 부착하였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가관리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가점검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며, 구역별 조합설립 이후에는 조합과 협의를 통하여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 추진되고 있는 후속조치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4월 19일 서울시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5월 중 시민토론회를 거쳐 7월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1, 2차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금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2월 1일 개정된 개정법의 위임사항으로 추진위 조합 해산 신청 동의율, 정보제공 신청 동의율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위 조합해산 동의율입니다. 법에서 동의자의 1/2 내지 1/3 범위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번 조례에서는 동의자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 시 조합설립동의율 75%를 충족하지 못하고 사업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도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과반수이상이 추진위 조합의 해산을 원하면 해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위 조합 취소절차를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의 후 해산신청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취소 고시를 하고, 이후 구역 해제를 시장에게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략적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 신청비율입니다. 법에서 토지등소유자 10~25%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실태조사 신청 시 30일 이내 정보제공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조사 실시 후 신청자 및 추진위·조합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보다 공정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공공관리 업무범위를 기존 업체선정 기준제공 등에 한정되었던 것을 세입자 주거 이주대책 수립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법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인해 주거의 대량 멸실로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주택정책 심의를 거쳐 1년 내 시기조정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심의대상의 기준 및 조정기준을 조례에서 구체화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시기조정의 절차를 조례로 정합니다. 소형주택을 추가로 조성할 경우 법적 상향 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50~75% 범위 안에서 50%까지 소형 임대주택을 건설토록 정하였습니다. 수습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금번 입법예고안에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의 경우 30% 해제요청 시 구역지정 해제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정비계획 수립 시 거주자 의견조사를 추가토록 하여 물리적 계획에만 그치던 기존 정비계획 수립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일부터 거주하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기존 기준인 공람 공고 3개월 전부터인 것에 비하면 2년 이상 완화된 것입니다. 서울시 조례개정 향후 일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개정 및 실태조사에 따른 우리 구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월 중 조례가 공포되면 실태조사 신청 및 추진위·조합의 해산신청 시 관련절차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코자 출구전략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반상회보, 구청 홈페이지, 촉진구역별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며, 각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전 소유자를 대상으로 서면자료 배포 시 동봉해 배부토록 안내문을 작성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보다 공정한 추진을 위해 공공관리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또한 촉진계획 변경 신청 시 주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환경정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 분야입니다. 뉴타운사업 장기화로 공가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공가 주변에 무단투기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및 청소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청소민원 접수 시 현장확인 후 청소 실시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가 주변에 수시순찰 후 청소를 실시하고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도로 정비입니다. 뉴타운지역 내 노후도로 시설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뉴타운지구 내 2,798m의 노후도로 시설에 대하여 도로굴착 복구 및 도로포장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의 30%가 완료되었습니다. 도로정비현황은 사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안정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차 특위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혜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임시주거 시설에 대해 용산공원 조성 추진기획단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의 임시수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하였으나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복합시설지구 조성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공가활용 주차장 조성 검토입니다. 박석규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뉴타운지구 내의 공가를 활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제안해 주신 사항으로 지난 4월 공가 일제조사를 하면서 주차장 설치 대상공가를 조사한 바 3개소가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차장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소유자 동의 및 사업시행자와 권리가액 산정 등 건물 사전철거에 따른 협의를 진행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 (도시개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소관 과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배석한 해당 과장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어느 분야의 어느 어느 과장이, 또 동의 동장을 비롯한 팀장들이 참석을 한 것 같은데 그 사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그다음에 토목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이 와주셨고요. 청소행정과장님, 그다음에 이태원1동장님, 한남동장님, 보광동장님, 서빙고동장님,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서빙고는 동장님이 안 오셨고 계장님이 오셨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혜영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도시개발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설혜영위원

공가관리 실적 관련해서 10쪽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지도, 시정지시, 유관기관 협조요청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세부내역과 조치결과를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공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공가주변의 청소상태가 어떤 걸로 확인이 되나요, 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공가주변이니까 청소상태가 불량한 상태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나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우선 공가 중에서 쓰레기가 적치되어 민원이 야기된 곳은 우리가 청결이행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물론 동 단위에서 청소를 하고 있지만 못 미치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같이 협조해서 청소를 2회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공가주변 현장방문을 여러 차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전에 어제도 그 공가주변 현장을 둘러보고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공가주변 관련해서 청소가 얼마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나요, 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그 주변이라든가 골목길 청소는 동 단위에서 또는 주민들이 스스로 청소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못 미칠 때 우리 구에서 가서 청소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도 아침에 순찰을 해 봤지만 청소상태가 역시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본위원이 공가주변 순찰을 하고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그 지저분한 곳들은 지적을 해서 많은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그 상태가 한 2주 이상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어제 확인을 했는데, 하지만 우물슈퍼라고 있습니다. 한남동 쪽에 우물슈퍼에서 한남역 쪽으로 내려가는 대로변 쭉, 내려가다 보면 봉희가든 쪽이 나오는데 그쪽이 빈집이 다 허물어져서 공터가 쭉 있는 데거든요. 그 주변으로는 청소상태가 불량하다 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 동에 청소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주민분들이 공가주변의 청소가 불량하다, 이런 민원접수가 되면 지금 청소행정과의 기동반을 투입해서 청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기동반을 2주에 한 번이든, 주1회든 기동반을 가동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기 전에 순찰을 해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기동대 현황을 말씀드리면 낮에 기동대에서 근무하는 미화원이 2명뿐입니다. 거기도 인력이 조정되어서 많이 감축되어 있는 상태고요. 물론, 그 인원 가지고도 필요하다면 한남뉴타운 지역에 투입을 해서 청소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기동반 운영현황을 확인하셔서 2주에 한 번이든, 주1회든 빈집주변을 순찰 돌 수 있도록 그런 업무지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토목과에,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양희구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본위원이 지금 공가주변으로 도로가 새로 포장된 지역 현황을 둘러보고 왔는데, 새로 포장이 된 곳들, 좁은 골목들도 많이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골목이다 보니까 거기가 시멘트로, 손으로, 이렇게 작업이 된 것이지요, 팀장님?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네, 일부 구간은 보도블록보다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콘크리트 포장을 손으로 이렇게 직접 인부 분들이?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지요. 현장이 비좁다 보니까 레미콘으로 타설이 불가능해서 시멘트하고 모래자갈을 현장에 갖다 놓고 직접 비벼서 하는 그런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공가 주변으로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이게 콘크리트 포장이 되다 보니까 미끄럼방지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매끈매끈 하다 보니까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지점에서는 미끄러질 위험이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팀장님.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일부 콘크리트 포장 자체가 사실상 마찰이 있어 가지고 크게 미끄럽지는 않습니다만, 좀 도로가,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기에 곤란한 부분은 별도로 줄무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들을 공사가 진행된 곳,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곳에도 한번 현장을 점검을 하셔서 내리막길이 있는 지점에는 미끄럽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또 안전바 같은 것들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는 설치를 해서 미끄럽지 않도록 그런 조치들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네, 그런 지적은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보광동장님 나와 주세요.
현직

이현직보광동장

네, 보광동장 이현직입니다.

설혜영위원

보광동이 빈집이 한남동 다음으로 많은 동입니다. 그렇지요, 동장님?
현직

이현직보광동장

네.

설혜영위원

보광동 빈집 관련해서 주민분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어떤 것들이 접수가 되고 있나요?
현직

이현직보광동장

글쎄, 현재까지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번 조사특위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 일주일동안 공가 관련해서 한번 현황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동에는 5개 뉴타운 지역의 4개 뉴타운이 포함이 되는데, 저희 보광동에 공가가 46가구 있습니다. 그런데 공가가 한번 지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공가로 있는 게 아니고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임대를 주는 공가도 있어 가지고 지난주에 9가구 정도는 공가를 도시개발과에 취소요청도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 공가 지정요청하는 건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가 관련해서 동으로 민원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공가 관련해서 치안 관련한 문제, 또 주민분들이 공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노숙인들이 다닌다든가, 학생들이 밀집해 있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접수된 것은 없나요?
현직

이현직보광동장

없습니다. 지난주 현황 조사해 보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공가 46가구 중에서 44가구 정도는 확실하게 대문 폐쇄조치가 됐고요, 2가구 정도가 대문 폐쇄조치가 안 되어서 도시개발과에 다시 대문 폐쇄조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보광동에 주민분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동장님. 하지만 앞으로 공가 주변으로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공가 주변의 순찰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경찰서, 유관기관과 협조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조치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구에, 또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

이현직보광동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주민분들도 제가 만나서 공가주변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 “자주 순찰을 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바람사항이더라고요, 주민분들이. 그래서 자율방범대나 경찰서의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특히 야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분들이 굉장히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이 동의 자율방범대를 잘 격려하시고 지도하셔서 야간에 순찰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직

이현직보광동장

저희 동은 최근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용산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보광파출소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보광파출소하고 자율방범대하고 동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방범 순찰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저는 조금 이따가 더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1구역에 대해서 조정관이 서울시에서 파견되어서 현황을 보고 받은 것은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총 6회에 걸쳐서 반대자, 또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 그렇게 그분들이 면담을 했는데요, 자기들이 들어가서, 또 조정관들이 회의를 하고 그런 것을 거칩니다. 지금 서울시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그러는 것을 거치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 조례가 아직 서울시에서 입법예고만 했을 뿐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지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다 이런 얘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2구역하고 3구역하고 우리가 잘 진행이 되어 있으면서 주민총회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이미재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서 2구역은 자기네들이 우리 조합설립 승인을 냈다가 취하해 갔고, 또 3구역도 선거관리에 반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가처분신청이 지금 받아들여지고 갈등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지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3구역 같은 경우는 12일날 임원선출이 다 됐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다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중재도 하고 그랬는데 추진위원회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독립적 기관으로서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주관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 임원 나온 사람들이 지금 가처분신청을 한 거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다시 좀 한 번 조정 중재를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빨리 주민들 간의 분쟁이라든지, 갈등 같은 것들이 심하게 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관리방안들을 검토하시고 해서 저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라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우리 5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2, 3구역은 잘 추진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 구역은 잘 안 되고 있는 구역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는 측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가는 그런 부분이 3구역에는 있고요, 또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너무 공정하게 해 가지고 기존 추진위원장을 입후보 자격을 막 해임하고, 그렇게까지 지금 5구역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5구역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너무 강직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3구역은 추진위원장이 너무 추진위원회한테 밀착이 되어서 공정하게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골이 지금 깊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추진위원회 측에서 그전에 추진했던 그런 분들, 비대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과의 어떤 소통을 좀 해서 그런 사람들을 품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간의 반목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듭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한남동 동장님!
인철

정인철한남동장

한남동장 정인철입니다.

이미재위원

한남동은 참 집의 노후도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엄청나요.
인철

정인철한남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의정보고서를 돌리면서 일주일에서 열흘간 한남동을 집중 다녀봤는데 쓰레기도 많고, 도로도 파손된 곳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우리 동장님이 하시는 것들 중 현장시찰을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지만 지역이 넓다 보니까, 가장 문제점 큰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철

정인철한남동장

지금 저희가 순찰차로 매일 오전·오후로 해서 한 번씩 도는데 쓰레기 투기가 가장 많고요, 빈집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이 지저분해서 매일 순찰차로 한 차씩 실어날라도 그 부분이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쓰레기는 우리 용산구청의 전부의 문제예요.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 토, 일 이렇게, 금요일에 치우고 나면 토요일, 일요일 거의 많이 쌓여서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그리고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도 어렵지만 누누이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요즘 날씨가 기온이 높아지니까 악취가 나는 거예요.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고양이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배출을 했지만 처리가,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이제 길거리에 음식물이 터져 쌓여서, 또 고양이들이 뜯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일하시기가 참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고, 제일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다 보니까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께서 넓은 지역을 관장하시면서 수고하시는 것은 알지만 또 부탁을 드리고요.
인철

정인철한남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또 우리가 공가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공가관리를 위해서 이 부분을 지역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많이 현장도 가봤고, 또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관리번호를 제대로 만들어서 한남동에서 제일 이 부분들을 관리를 잘해주셔서 앞으로 용산구의 공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점이 된 것 같아서 오히려 잘한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태원이 관광특구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많습니다. 외국인이 많아서 우리 동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전체 이 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대책을 좀 세워야 돼요.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논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장님, 다니시면서 외국인이 많지요?
인철

정인철한남동장

한 2,500세대 있습니다, 한남동에.

이미재위원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 대책 같은 것은 한번 세워보셨어요?
인철

정인철한남동장

외국인들도 지금 특히 이사 가면서 저녁에 폐가구 같은 것을 많이 버리고 가는 실정인데요, 저녁에 하다보니까 조금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외국인이다 보니까 말이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통장님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회의 때 이야기를 해서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동장님이 그래도 그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태원1동이나 또 보광동이나 이쪽 지역에 가장 많이 밀집해서 살고 있으니까 3개동에 좀 연계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철

정인철한남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동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보광역 신설 유치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이번 주에 국토해양부에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주 복합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든 주민들을 100% 만족시켜 줄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대안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우리 역세권을 유치를 하면 우리 민족공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아까도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지만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이 지역에 역사를 해야 된다는,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꼭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신다 하니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아까 공가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것이 치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불안하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도둑도 많고, 큰 문제는, 강도 같은 것들은 없다고 하지만 이 추세가 굉장히 많이 강화를 했고 걸어서 순찰을 하는 것도 아까 보광동장님처럼 학교폭력과 같이 대비를 해서 우리들이 순찰을 돌고 자율방범에서도 많이 돌고, 그 부분이 많이 강화되어서 좀 개선이 되었지만 이 치안이라는 문제는, 또 더군다나 여기는 이태원관광특구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언제 어디에서, 옛날 같이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이불, 운동화 안 가져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찰서나 지구대와 연계를 해서 공문을 띄워줘서 더 이상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게 살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공문을 띄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또 공가가 있다 보니까 화재위험성이 많고,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노숙인들이나 시건장치는 충분히 해놨지만 담을 타고 넘어가서 있다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테니까 저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대)

설혜영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네.

설혜영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도로관리팀장님!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양희구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노후도로 정비’ 해서 우리 뉴타운지역 내에 한 4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연간단가로 해서 문덕건설한테 했지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하면서 지금 도로 폭이 1.5m에서 6m 사이의 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4m나 3m 되는 폭을 시멘트로 할 때 어떻게 시방합니까? 폭이 4m인 도로를 시멘트포장을 할 때 방법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지금 저희들이 품질확보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레미콘포장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 포장의 재질에 대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하고 있는 방법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네. 그런 도로 폭과 별도로 도로의 고갯길이라든지 도로의 현황에 대해서 일부는 콘크리트 비비기로, 현장 비비기로 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덧씌우기 하지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덧씌우기를 하면 덧씌우기 시멘트 콘크리트 높이는 몇으로 합니까?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콘크리트 포장은 보도 폭이라든지,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시멘트 포장을 하는데 지금 시멘트를 깨서 하는 데가 있고 덧씌우기를 하는 데가 있다고요. 그렇지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덧씌우기를 하는 데에서 위에 재포장 덧씌우기를 하는 시멘트 높이는 몇 cm로 하느냐 이거예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보통 한 7cm에서 10cm, 더 되면 조금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시방서에 몇 cm로 나와 있냐고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시방서에 몇 cm로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한 1cm로 해도 되겠네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1cm는 시공이 안 되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시방서라는 것은 기본입니다. 시멘트와 시멘트의 접합이 떨어지니까 그 높이를 어느 정도로 해줘야만 일반 상식에 준한다는 것이 있어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일반포장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구조물에는 철근의 간격이라든지 거푸집의 간격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한 ‘4cm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장도 그것에 준해서 5cm 이상은 돼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토목전문기사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봤어요. 최소한 7cm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까 콘크리트 배합을 한다고 그랬지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지금 현재 감리는 누가 합니까?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감리는 저희들 도로굴착복구 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별도로 어디에서 합니까?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우리 토목과에서 직접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한남동 현장에 갔을 때 감리가 나갔습니까?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네, 계속 현장은 현장 상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현재 배합할 때 시멘트하고 모래의 비율은 몇 대 몇입니까?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보통 한 1:2:4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네, 제가 지금 가본 데는 아스콘 포장하거나 이런 현장에는 제가 직접 나가봤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토목과를 방문했을 때 지적을 했지요? 주민이 미끄러져서 인사사고가 많이 나니 적어도 미끄러지지 않게끔 방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강도를 높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것 주민의 혈세예요, 혈세. 안전하라고 해준 도로를, 더 옛날보다 안전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감리하고 언제 시간 맞춰서 저하고 현장 한번 가 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만약에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부실시공이 일부 발견되면 다시 재시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재시공할 때 공사비를 누가 냅니까?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당연하게 시공업체가 부담을 해야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아까 연간단가 전체 하는 것에 대해서 시방서가 없다 이거지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시방서가 있지요.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콘크리트 포장에 P가 몇 cm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석규

박석규위원

자,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5cm에서 4cm라고 그랬지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위원님, 콘크리트 부재, 그러니까 어떤 건축물에 기준했을 때 철근의 간격이라든지,
석규

박석규위원

건축물에 기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바닥에 시멘트가 되어 있지요? 즉, 깨지 않고 여러분들이 경비절감을 위해서 덧씌우기를 할 때 그 시멘트 높이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그것을 내가 물었다는 말이오.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지금 그런 부분은 도로 폭하고 그다음에 기능하고 이런 기준으로 해서 그때그때 적당한 크기를 정하는 것이지,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기준이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지금 1m 50cm에 6m다, 그러면 폭이 1m 50cm일 때에는 덧씌우기 할 때 몇 cm로 해야 되는 거예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그럴 때에는 한 6cm에서 7cm 정도 해야 될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3, 4cm는 간격이 어떨 때 3, 4cm로 하는 거예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그것은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가 아니고요, 나머지 건축구조물의 경우를 설명 드린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이 포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왜 말을 자꾸 바꿔요? 현장에 안 가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에 책임지지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지요, 당연히?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4m 이상 될 때에는 어떻게 시공한다고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4m 이상 될 때에도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데는 레미콘 포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인도로 통행을 해야 되지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해야 주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절반씩 나눠서 해야지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지금 콘크리트 포장을 절반씩 나눴을 때에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석규

박석규위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시공관리나 품질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좌우측에 원래는 측구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이 임시로 다니고 그다음에 구조물을 보강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도로현장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4m, 5m 되는 도로현장이 뭐가 열악한 거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봤으면 4m 정도 되면 말입니다, 적어도 2m 정도로 해서 가운데에서 나무로 경계선으로 막아서 한쪽으로 포장을 해서 완벽하게 양생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을 다시 포장을 해야만 원칙이에요. 그러면 주민이 인도로 다니면서도 하나도 안전사고도 안 나고 말입니다. 자, 바로 지금 시멘트를 해놓고 부실로 해놓으니까 사람이 가면서 양생도 안 된 데에서 미끄러지고 인사사고 나고, 거기에 대한 인사사고 책임을 누가 집니까? 토목과에서 집니까, 업자가 집니까?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서 졌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감리는 뭐 하러 하고 있어요? 구청도 책임 있지요, 감리에 대해서?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관리감독의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잘 못하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것 아니오?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4m 폭이나 3m 폭이 넘었을 때 가운데에다 측구를 해가지고 한쪽에 시멘트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양생이 다 된 다음에 이쪽 반대편에서 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그러면 주민도 안전하고 공사도 완벽하게 되고. 여러분이 업자 편에서 눈감아 주는가, 봐 주는가 그것은 모르지만 한 번에 막 몰아서 해요. 그러면 시멘트가 양생되기 전에 사람은 걸어 다녀야 되고, 그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부실공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감리라고 그러면 최고의 기술자 아닙니까? 전문가 아니에요? 일반인들의 상식을 초월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일반인 상식에도 못 미치는 감리를 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야.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을 저희들이 샘플조사를 해서 그동안의 시행상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충분한 보완을 거쳐서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음에는 뉴타운특위 할 때에 토목과 이번에 공사한 것 전체, 제가 시방서 국토해양부에 다 알아가지고 전체 현장조사해서 시공 다 다시 해도 이상 없지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애초에 저희들이 뉴타운지역 내의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뉴타운 내의 공사 보고한 것은 “이러이러한 지역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런 보고를 했잖아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물론 그런,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공사할 때 용산구청에서 명예감독관제도 시행한다고 했지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네, 일정구간 이상은 한다고 그랬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여기에 명예감독관 시행합니까?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여기에는 물량이 대상이 안 되어서 안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물량대상이 얼마나 되어야 됩니까?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제가 정확한 굴착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장을 60m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탁상행정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여러분 부모가 넘어져서 팔, 다리가 시멘트 바닥에 긁히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부모, 형제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쪽 뉴타운지역에서 하는 시방서하고, 그다음에 이것 공개입찰 한 것입니까?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네,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문덕건설에서 바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하청을 준 것입니까?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문덕건설이 일부 하고요, 또 나머지 기타 일부 공정은 전체 하도급 신고는 저희 구청에 신고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도급 업체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현장에 특위위원회하고 별도로 전체해서 조사를 한번 나가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권용하위원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하시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요?

설혜영위원장대리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네, 위원장!

설혜영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도로관리팀장님!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네, 도로관리팀장 양희구입니다.

권용하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우리 오늘 과장님 못 오셨는데 어떤 사유로 못 오셨는지? 이것 사실 우리 위원장님이 멘트를 좀 해 주셨어야 되는데 못해 주셨어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네, 오늘 휴가 중에 계십니다.

권용하위원

아, 휴가 중이오? 지금 보니까 우리 서빙고 동장님도 못 오시고, 사실 위원장님이 사전에 멘트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 주셔서 조금, 팀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실 때 4m 도로포장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덧씌우기 하지요?” 이러니까 “네.” 이랬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면 항상 시방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 시방서대로 해야 되는 게 본래 목적 맞잖아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지요.

권용하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팀장님이 간단하게, 좀 이해가 안 되게 쉽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시방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시행령에 보면 그런 게 규정에, 본위원이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이 문제 질의하신 범위가 광범위해서 제가 한마디로 다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로포장 중에서 저희들이 일반 단일공사를 할 때에는 단일공사에 맞는, 그 현장에 맞는, 그다음에 그 품질에 맞는 시방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연간단가나 이런 경우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상되는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표준적인 시방서만 구사합니다. 조금 전에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3, 4m의 도로포장에, 콘크리트 포장에 어떤 시방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물론 콘크리트 포장에는 차량의 하중이나, 그다음에 도로여건, 그다음에 동결심도 뭐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최소한 15cm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20cm,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25cm에서 30cm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저희들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도로 폭이, 폭은 확보되더라도 아주 굴곡져 있어 가지고 차가 못 올라가는 상태에서, 또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군데를 골고루 수익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최소한의 품질만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것을 핑계 삼아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고요, 그다음에 시방에 콘크리트 표준이면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맞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제 어려움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것 보면 우리가, 아까 팀장님이 중요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차량 하중” 이런 답변을 답변 중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맞아요. 우리가 보면 종류가 대로가 있고, 로가 있고,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로는 폭이 몇 m 이상, 그다음에 로는 몇 m 이상, 길은 몇 m 이하,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골목마다, 이 골목 정도면 어떤 차들이 하중을 갖고 있는 차들이 많이 다니는지 사전에 철저하게, 그게 현장 철저조사입니다. 그렇게 팀장님이 필두로 해 주셔가지고 사실 그랬을 때 이 덧씌우기를, 부득이하게 시방서에 덧씌우기가 되어 있다면 덧씌우기를 했을 때 내구성이 어느 정도 가느냐, 이런 것을 조사해 주셔야지, 그냥 지금 “명시가 시방서에는 안 되어 있어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주민들이나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대충대충 한다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해 주셔서, 아까 차량 하중 얘기를 잘 해 주셨어요. 아까 7cm 기준을 예로 든다면 7cm인데 25t 트럭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1년 안에 지속적으로 다닌다면 이것 버텨내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내구성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것을 조사해 주셔서 시방서에 그게 한 번 다시 팀장님도, 본위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방서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니까 자체적으로도 한남동 골목, 보광동 골목에는, 본위원이 그쪽 지역이 아니니까 그쪽 지리적인 현황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방서에 우리가 명시를 꼭 해서 그쪽 시공사에 이렇게 해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리고 꼭 그것을,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참고로 말이지요, 뉴타운지역 내에 저희들 이번에 정비공사는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가지고 주민의 안전에 문제되는 그런 부분 위주로 최소한의 도로기능을 유지하겠다는 측면에서 여러 군데를 포장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시방대로 품질관리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2배 정도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용하위원

팀장님, “최소”라는 이런 답변은 하시면 안 돼요. 뭐든지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원칙대로만 하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 원칙이 시방서예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 지금 말씀이라면 시방서가 필요 없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을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한번 다시 전문가이시니까 그것은 잘, 왜냐하면 저기가 단시일 내에 딱 철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몇 분의 주민들이 살더라도 그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해 주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추가 질의인데요. 아까 “부실공사가 됐을 때는 공사비를 누가 부담을 하냐?” 그랬더니 “시공사”라 했는데, 이런 것도 팀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쪽에도 다 우리 돈입니다, 시공사도. 그러니까 이 부실공사 공사비를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고 누가 부담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다시 부실공사를 그 기간 내에 하게 되면 누군가는 예산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갑이 됐든, 을이 됐든, 예산낭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반면에 부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다시 부실공사를 하게 되면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어쨌든 우리 팀장님,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것을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양희구도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공가 한 가지만 본위원이 더하고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사실 본위원이 특위에 들어와 있고요, 본위원의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인정합니다. 좀 소홀한 부분은 있습니다. 본위원이 용산구 구의원이지만 어쨌든 지역에 편중되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용산 구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보광동장님, 한남동장님이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셨는데, 약간 상반되는 답변이 있었어요, 공가 부분에 대해서. “대문 폐쇄조치를 했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우리 동장님도 계셨고, 또 “지금 행정차량으로 실어 나르고 하는데도 실행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문제점이 부수적으로 따른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봤을 때 전자보다는 후자 쪽이 사실 현실에 맞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지역의 네 분 동장님이 여기 와 계시지만, 과장님이 동장님들하고 미팅을 자주 하셔가지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을, 회의 같은 것을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팅이나.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본위원 지역에도 보면 공가가 있는데요, 대문을 폐쇄하고 앞에 ‘열 십(十)’자 각목을 쳐놨는데도 불량 청소년들, 또 노숙자들이 들어가서, 하여간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신출귀몰한지는 모르지만, 들어가서 막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본드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음주도 하고 이렇습니다. 현실이에요, 보면. 우리가 아무리 관리감독을 잘해도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이런 부분 때문에 옆집에 사시는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사실 불편을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을, 사실 본위원도 이런 것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옆집이 지속적으로 불이 꺼져있다면 불안할 것 같아요. 본위원도 자식을 키우고 이러다 보면 불안한 것은 다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을 많이, 심각성이 있는 부분이다.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9쪽 밑에 문제점 4가지를 잘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어요. 그래도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동장님들하고 더 숙의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한테, 다음에 우리 뉴타운 조사특위 하실 때 이런 자료가 있으면 사실 미리 자료를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사실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은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습득을 해서 질의를 해야지, 지금 이런 것을 갑자기 특위 한다고 아침에 이것을 딱 내 놓고 간단히 설명해 놓고, 우리가 도시개발 박사들도 아니고, 이런 것은 미리 자료를 배포하셔서, 우리가 하다 보면 질의할 것 찾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내용이 좀 그래요, 이 중요한 시간에.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런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 미리 배포를 해서 우리 특위 위원들이 공부 좀 해 가지고 와서 중요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질의내용도 제가 보니까 그냥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 좀 배포를 해서 우리가 보고 와서 질의하고 서로 토론해야 되는데, 우리가 토론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다 모셔가지고 토론하는 목적이 뭐예요? 특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한남동 조사특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잘 일이 진행되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그런 행정을,

오천진위원

제일 중요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조사특위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한남뉴타운을 하시면서 주민이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손해나거나 잘못해서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돈을 해먹고 나간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런 것을 서로 방지하고 우리 주민의 이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특위를 조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위를 조성했는데 그런 것을 목적으로 중요한 시간에 모여가지고 하는데 내용이 좀 그렇다 이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뉴타운 특위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과장님께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남1지역에서 5지역까지 있잖아요? 문제점이 다 있어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다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문제점에 공통된 게 딱 있어요.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5지역만 58% 동의했지, 거의 다 51, 52%에서 왔다갔다 하잖아요? 굉장히 불안한 뉴타운 개발이거든. 맞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추진위원회 승인 날 때 퍼센티지고요, 지금은 2구역도 75% 넘어가고, 3구역도 75% 넘어가고, 단지 서류라든가 주민갈등 때문에, 소송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지,

오천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70%, 80% 되니까 20% 반대하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네요. 아까 말대로 상가 소유자 임대료 그것 때문에 나오고, 그다음에 다가구주택 임대해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지요? 그분들이 반대를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 3구역은 저쪽 무슨 아파트인가 반대하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4구역은 신동아아파트,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원인이 다 나왔네. 그러면 박원순 시장께서 얘기한 갈등조정관이 파견 나와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분들이 75%, 이제 나머지 25% 그분들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갈등조정관이?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 75%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1구역에 지금 나와 있는데, 1구역은 지금 추진위원회만 구성됐고 그 이후에 동의율이 거의 걷히지 않고 있어요. 1구역은 한 50% 조금 넘게 동의율에 걷혀서, 거기는 이제 조합으로 가려면 75%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75%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일부 존치를 시키고 갈 것인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이지요.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나와 있네, 여기. 상가 소유자하고, 결국 임대소득이에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1지역도 임대수입, 2지역도 임대수입, 3지역도 임대수입, 4지역, 5지역은 임대수입이 없어요. 이런 갈등이 없는가 보지요? 있기는 있겠지, 일부.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문제점이 1지역부터 3지역이 공통된 게 임대수입이라고.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런 분들이 많이 반대하는 거지요.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임대수입이에요. 반대하는 대다수가 임대수입이라고. 한 예를 들게요. 70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5층짜리 갖고 있어요. 1층은 뭐 주고, 2층은 뭐 주고 해서 한 달에 수입이 한 300만원 나와요. 개발이 됐어. 아파트를 갖다 60평을 받았어. 노인네 둘이 아파트 60평에 사는데 한 달에 아파트 관리비가 50만원 나왔어. 자, 한 달에 돈 200만원, 300만원 들어오는데 50만원 낼 돈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래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런 게 많지요.

오천진위원

아, 많지요. 나라도 반대하지요, 그것은요. 당연한 거지요. 아니, 그분이 70대에 개발해서 자식들 좋은 일 시킨, 그 사람은 개발되고 입주할 때면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갈 분들 아닙니까? 딱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1지역에 갈등조정관이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갈등조정관 이 사람이 남 사유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말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요새 알다시피 성남하고 안양, 관악인가 거기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어떤 설계를 하고 있냐 하면,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아파트 딱 지으면 임대수입 나오는 데, 임대를 내게끔 설계를 해서 그분들로 해서 임대를 주게끔 돼요. 그것 들어보셨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갈등으로 해서 설계사, 시행사 애들한테 그것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풀어가야 된다고. 딱 나와 있잖아, 반대하는 사람들. 임대수입,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시행사와 같이 토론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반대하는 사람들의 원인이 딱 나왔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비동의, 이것을 찬성 안 하는 이유가 퍼센티지가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느 1지역에 지금 현재 70% 동의 했는데 30%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시 반대하는 성향들이 있지요? 조사한 것 다 있지요, 이것?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있어야지 30% 이래서 우리 조사한 게 있으면 이것을 갈등조정관한테 주어가지고 “100명 중에 30명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쉽잖아. “아, 우리 임대수입 때문에 안 한다. 나는 무엇 때문에 안 한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고 과장님 역할을 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우리가 시에 가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역할을 갖다 중간에 어시스트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원들 아닙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갈등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된다고. 아까 예를 들었잖아,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사실 그런 것을 풀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갖고 와서 여기에서 토론해야 돼요. 아스팔트, 그것은 차후 생각이지, 지금 우리 특위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이렇게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그런 게 없고 지금 뉴타운 9차를 하는데도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내가 여기를 무엇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9차인가 10차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가져온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위원들끼리 앉아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시행 시공사하고 같이 토론해서 우리가 실타래를 풀어가야지, 내용에 보면 항상 보고, 이것은 주민들에게 크게 저게 없어요. “이래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냥 돌아가는 현상이고, 이것을 실타래를 풀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 실타래를 풀 생각은 안 하고 이상한 대화들만 계속 주고받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실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위원들한테 공부 시키고 해서 ‘아, 이것은 이렇게 풀어가는’, 비전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가야 되는데 매일 같이 밑바닥에서 이상한 얘기만 오고가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뉴타운 특위가 목적에 조금 아웃사이더로 대화가 되지 않냐, 이런 게 안타까워요, 제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뉴타운 특위가 주민들의 그런 어떤 갈등과 분쟁을 조정해서 뉴타운 특위가 잘 가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것을 이끌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라든가, 불편한 사항, 청소 이런 부분도 같이 건드려서 논의를 해 주시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뉴타운이 되려면 7, 8년 길게는 10년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동안에 사는 사람들의 불편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뉴타운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다가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임대소득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반대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얼마 전에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두 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도 바뀌었고, 아까 말씀하신 임대주택을 줄 수 있는 출입구를 따로 만들어서 그런 것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지금 1,100가구 정도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무조건 임대주택의 수입, 상가의 수입을 위해서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중재가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런데 여기 우리 한남 뉴타운은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주민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를 동의했고, 추진위원회가 다 승인이 나갔고, 2구역, 3구역, 또 5구역은 거의 75%가 지금 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좀더 개략적인 분담금이라든가, 자기의 자산가치 종후 평가를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도 그렇게 반대할 만한 그런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공가가 100채가 넘어섰고, 보광동 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으로 지금 차량의 소통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재개발이 꼭 되어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천진위원

물론 지금 하는 그것도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요. 누구 말대로 서부 이촌동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대? “아파트 한 채는 당연히 받고 돈도 20억 받아야 된다.”고. 한강 조망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것을 다 어떻게 100% 만족합니까? 그런데 아까 같이 그런 것이 되면, 그런 것을 과장님이 역할하면 내가 볼 때 크게 반대하고 그렇게 시끄러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연립 25평에 사는데 아파트 개발돼서 30평대 아파트 준다, 그러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새 아파트 주는데, 그런 식으로 풀어가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청소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뉴타운이 시작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뉴타운 과장님이 얘기하는데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4년, 5년, 6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벌써부터 쓰레기가, 그림에 이렇게 나오고 쓰레기 버리고 이렇게 하면 심각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벌써부터 이런 쓰레기 막 버리고 그러면? 아직도 멀었는데?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뉴타운 지역 내에 들어있는 가구주한테는 저희들이 청소 관련해서 안내문 같은 것을 발송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내가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깨끗한 데는 절대 쓰레기 안 버립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지요? 안 버릴 사람도 더러운 데는 쓰레기를 버려요. 그러니까 청소라는 게 깨끗하면 절대 누구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청소를 안 하고 더러워지면 쓰레기 버리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쓰레기 막 버리고 하치돼서 대책이 안 되면 이것은 앞으로 개발이 5년 정도 기일이 걸리는데 이것은 심각한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는 사람 무서워서 못 살아요. 쓰레기하치장 되고 그러면요.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요, 지금 시작할 때 깨끗이 청소해야지 사람들이 쓰레기를 안 버리지, 만약에 이사 가면서 공가에 쓰레기 버리면 벌금을 엄청 때려가지고, 한번 소문나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안 버린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대책을 해야 돼요. 이것 대책 없으면 우리 청소과에서 해결 못 해요, 막 버리고 나가면요.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이사 갈 때 옆집 쓰레기 다 갖다 버리고 이사 나간다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초기부터 딱 깨끗이 해서 잡아놓아야지,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지 버리는 사람이 없지, 이 사람이 버리고 청소 안 되고 이러면, 계속 버리다 보면 이것 걷잡을 수 없습니다. 청소라는 게 맨 처음에 깨끗이 해 놓으면 쓰레기 버리지 않는 게 사람 심리가 있어요. 벌써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아직도 5년이 남았는데 이것은 심각한 일이 벌써부터 시작됐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암세포가 조그마할 때 얼른 도려내야 돼요. 이것 커지면 우리 청소과에서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청소과에서 청소하시는 분을 집중 투입해서 다시 원위치로 깨끗하게 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측면의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요, 하나는 우선 주민들이 스스로 골목길을 청소할 수 있도록 클린자원봉사대라든가, 그런 단체, 또 주변의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골목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저희 구에서는 물론 투기된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은 원천적인 얘기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 된 것에 대한 단속을 해서 과태료라든가, 그다음에 벌과금을 매기는 것을 이중적으로 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서 뉴타운 지역이 깨끗해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청소는 우리 과장님하고 청소 하시는 8명이 할 수가 없어요. 8명이 어떻게 이 많은 쓰레기를 치웁니까? 안 되니까, 지금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구민 청소 하는 날 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용산구는 청소한다고 메시지 날렸다가 제가 보기에는 청소하는 날 한 70% 취소율이 있어요. 항상 메시지 보면 ‘내일 모레 비가 오니까 취소합니다.’ 거의 청소는 제가 보기에는 1년에 12번이면 취소하는 게 한 6번 되는 것 같아. 못 느끼셨어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클린데이 행사라는 것은 하나의, 클린데이는 월별로 한날을 지정해서 주민들한테 그것을 전파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요, 내 집 앞, 내 점포 청소라는 것은 매일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게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저희가 그날을 정해서 그 동네에 가서 청소를 시범적으로 해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설혜영위원장대리

잠시만,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잠깐만요.

설혜영위원장대리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알았어요. 청소,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젓번에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아침에 7시부터 나가서 직원들 나와서 청소하고 그랬지요? 청소하는 게 뭐 있어. 아침 먹고 와서 빗자루 들고 사진 찍고 갔지. 제가 그래서 난리 피워서 예산 없애가지고 청소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각 동사무소 직원들, 직능단체가 모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바뀌었잖아요, 예산 제가 깎아가지고. 그렇지요? 옛날에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총무과면 서부이촌동 가서 청소하고, 지금은 청소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 지금도 각 다른 지역은 청소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뉴타운 지역은, 여기 동장님들 다 와 계시잖아요. 이것은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우리 동 직원들하고 직능단체, 새마을, 바르게, 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집중적으로 가서 몇 달간 청소를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주변 자율청소를 우선적으로 병행 실시하겠다. 그래서 거기는 클린자원봉사대든가, 단체, 학생들을 동원시켜서 좀 깨끗이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천진위원

그래요. 다음에 뉴타운 하시기 전에, 이런 얘기 나오지 않고 우리 동장님들 다 나와 계시니까 집중적으로 해서 한 달에 두 번 청소의 날을 정해서 그동안 못 치운 것 싹 치우세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렇게 버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1구역은 서울시 조정관이 와서 활동을 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 과에서는 팀별로 업무분장을 해서 활동한다 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올린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없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한남1구역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1구역이든, 나온 성과 없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총회를 열어서 우리한테 조합설립 승인신청까지 들어왔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동의율을 올려가지고 추진위원회가 설립은 됐지만 조합 가는 과정이지만 안 올라가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안을 가지고 데이터 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산에 조정관이 와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섹터별로 해 가지고 여론수렴 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갈등조정관을 파견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온 것이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며칠 전에 서울신문 보니 어느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철회요청 한 적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도 신문에서 한 번 본 적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누구보다 먼저 일을 해야 된다. 내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주민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조정관이 와가지고 1구역은 5섹터까지 했지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2번인가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것 섹터 할 때도 조사특위에 알려주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3섹터에서 우리가 동의율이 몇 %입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조사특위 올 때는 위원들이 지역의 제일 궁금한 사항을 물을 것이다, 제일 미진한 부분을 질의할 것이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 자료를. 지금 여러분, 제가 챙긴 답변을 보면 1섹터에서는 동의율이 31.1%, 2섹터에는 동의율이 5.1%, 3섹터에는 동의율이 30.7%, 4섹터에는 동의율이 20.9%, 5섹터가 58.5%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가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조사를 그렇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 하니까 지금 해 놓은 사항이라고 그러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니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 놓았지요. 해 놓은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는 것이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됐을 때 원인이 대강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주민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 해 본 적 있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뭘 했어요? 이 결과가 이렇게 왔는데, 다음 단계는 뭘 할 것입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개략적인 분담금하고 사업계획서를 다 통보를 했어요. 통보를 해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시에서 그것은 하고 있지만 자기네들이 별도로 주민들에게 그것을 알려서, 실제로 자기들이 또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동의율을 알아봐서 ‘아,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 자기들이 구역을 존치하든가, 일부는 제외하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뉴타운 입안권자가 누구입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입안권자는 저희들이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출구전략을 서울시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들이 서울시에서 출구전략 하는 것은 「도정법」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 아니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도정법」상에 나와 있는 법이오.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는 다만 조례가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취할 것은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3구역하고 5구역 쪽의 선관위 위원을 이야기했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선관위 위원이 여러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러면 가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오. 공공관리 제도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방관만 했다 이것입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방관한 게 아니지요. 우리 행정지도 다 했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행정지도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행정지도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사전 예고까지 했어요, 업무정지 시키겠다고. 추진위원회한테.
석규

박석규위원

예고 그러면 공문 내보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공문 내보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보낸 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저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도 중요하지만 재산권 싸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떻게 하면 내 재산권이 올라가고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이 좋아지느냐? 그러면 이때까지 추진위원회 우리 뉴타운 조사특위 하면서 기본 아우트라인은 거의 다 나왔잖아요. 문제점이 무엇이고, 주민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반대하는 쪽은 무엇이고, 크게는 나와있다 이것입니다. 아주 세세한 것은 안 나왔지만. 그렇다 보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안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보광역사 이야기 했지요? 보광역사 우리가 용역 줬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입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6월 30일까지가 준공기한이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결과적으로 계약금 안 줬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계약금 나갔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나갔는데 그러면 중간 용역한 것 결과가 나왔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중간보고도 했잖아요? 지난번에 여기 특위 때도 보고 드렸고.
석규

박석규위원

자, 그때 속기록 보시면 중간보고 할 때 계약금을 안 줬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광역사 하는 그것을 설명할 때 신분당선 할 때에 여러분이 지금 유엔사 거기 역사하고 그다음에 민족공원 역사하고 두 군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위치하고 동 떨어졌다 이것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기 유엔사에서 민족공원역사 길이가 몇 km입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어디에서요?
석규

박석규위원

서빙고역사에서 공원역사까지 몇 km냐고?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1.2~1.3k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보광동에서 만일에 그라운드 2.0 가정치에 역사가 선다면 이게 서빙고역사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680m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km가 안 됩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조사특위 할 때에 강남 같은 데 가면 1km 미만도 역사가 있는 게 나왔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보광동에 역사가 들어서야 된다는 당위성을 국토해양부하고 접근을 해 가고, 두산 컨소시엄하고도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보고할 때는 “계속 하고만 있다” 이거야. 그분이 그때 설명할 때는 “계약금을 안 받았지만 우리가 현재 서빙고역사를 좀 당긴다 이렇게 할 때는 서빙고에 있는 분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건의를 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승차인원이라든지, 경제적인 타당성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신분당선 두산 컨소시엄에서 한 것을 우리가 보면 모방한 것밖에 안 되겠다 이런 인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줬으니까 그 용역 준 당위성을 그분한테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본위원이 여러분한테 이야기 할 때는 서울시 옛날에 했던 3기 11호선의 역사내용을 설명했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의 진행속도가 미미하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계약금을 줬다는데, 중도금이 나갔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중도금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지금 현재 중도금은 안 나갔는데, 성과가 몇 %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아까 3구역에 대해서 쭉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3구역은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기존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그렇게 끌고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선거관리기준도 자기들 입맛대로 맞추고, 또 자꾸 변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원 후보자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두 번씩이나 조정중재를 했어요. 선거관리위원장 불러서 했는데, 선거관리위원장도 그것을 “자기는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제대로 그것을 못 끌고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대안은, 어차피 지금 가처분이 떨어져서 지금 자기네들이 조합장하고 임원을 뽑았지만 그 사람들 효력이 정지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못 합니다. 다시 하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절차를 법률적으로 다시 밟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 아니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면 그 와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될 수 있는 한 분쟁을 와해시키려면 어떤 대안을 내야 되겠는가?’ 또 ‘어떤 목적으로 가야만 지역 주민의 화합이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부에서 전문가를 좀 모셔서 도출해서 거기에서 상호 소통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가는 방법이 있다든지, 또 아까 선관위에 구청에서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시정이 잘 안 된다. 그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저번에 우리 국장님 방에서 서울시 조정관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앞으로도 1구역은 추후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토론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는 어떤 문제를 그분들이 접근한다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사람들이 해갖고 갔으니까 지금 1구역에 대한 것을 한 6번에 걸쳐서 찬성 측, 비대위 측, 다 해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변호사도 있고, 도시계획 전문가도 있고, 건축가도 있고,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그게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는 또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안권자인데 서울시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공문을 내리면 그냥 우리 용산구청은 그렇게 따라 갑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지요. 갖고 있는데,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 지역의 모든 것은 우리 구청이 더 상세히 잘 아니까 여기에서 우리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 올려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몰아가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안을 내려 보내기보다는 우리 안을 올려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관철시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서울시에서 이번에 조정관들이 보고 이렇게 보니까 “1구역은 섹터별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용산구청에 권고를 했다. 그러면 용산구는 “그렇다.”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가 세밀하게 판단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립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안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것과 부딪쳤을 때, 서울시 생각과 우리 용산구 생각이 부딪쳤을 때 과연 두 안의 축이, 주민을 위한 것이 어느 안이냐?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니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서울시에 갈등조정을 신청할 당시에 우리 구 의견을 다 올렸습니다.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갈등조정위원회가 지금 운영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뭘 알고 갈등을 조정하겠어요?
석규

박석규위원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서울시에 올린 자료 있잖아요? 자료하고, 이번에 우리 섹터별로 여론수렴 한 것 있잖아요? 그 데이터 나온 것 있지요? 그 데이터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대)
석규

박석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설혜영위원

네, 도시개발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설혜영위원

오늘 뉴타운조사특위를 소집한 이유 중의 하나가 공가대책을 잘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가대책 관련해서 과도 많이 나눠져 있고, 또 동별로도 그것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소통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가 소집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회의 오시기 전에 각 동마다, 또 각 해당부서마다 공가대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점검도 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가 중심을 잡고 안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순찰 부분입니다. 지금 순찰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주민분들과 만나봤을 때 “야간순찰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야간에 다니는 것은 거의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간순찰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경찰서에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해주시기를 추진해주시고요. 그리고 동과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동에서 가동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가 야간에 최대한 같이 공가주변을 순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개발과가 안내를 하셔서 그 조치내용을 본위원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공가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범지대라고 할까요, 이런 지역에는 우리가 하나의 집에다 CCTV를 설치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골목이라든지 입구에는 CCTV가 좀 설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설치된 곳이 있나요? 공가 주변으로 해서 골목 어귀 이런 쪽에?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동사무소하고 경찰서 생활안전계, 또 치안센터 이런 데에 다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가 도면까지 해서 106군데를 다 보내면서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했고요, 동에도 자율방범대를 활용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또 강조해서 지시하도록 하고요, CCTV는 아마 청소관계로 설치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산과로도 한 번 더 요구를 해서 안전 쪽 필요한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청소 관계도 있고, 무단투기 관계도 있고, 방범 관련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공가 주변으로 골목 어귀나 이런 곳에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을 동에서 취합을 하셔서 그것을 정리해서 전산정보과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22쪽에 임시주거 시설 관련해서 답변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회신공문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 고시’ 고시문, 그리고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고시’ 그 세부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추진위원회 동의를 받을 때의 그 조합 운영규정이 있을 것이고, 또 이후에 조합설립 동의를 받으면서의 조합 정관, 거기에 대한 동의가 있을 텐데, 그것이 지금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지금 조합설립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조합 정관이 변화된 것이 있냐고요, 내용적으로.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지금 추진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지금 자기네끼리 운영하고 있고요, 조합으로 가려면 이제 정관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정관도 국토부에서 나온 표준정관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조금 수정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조합으로 갈 때 조합동의서 75%를 받을 때 조합 정관도 같이 동의를 받는 것이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동의했던 분들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동의를 했을 텐데, 새로 조합설립동의를 따로 안 해도 그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되어서 처리가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새로 했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변화된 것을 보고, 또 개략적인 분담금을 확인하고 자기네들이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낸 것을 취하를 낼 수가 있어요.

설혜영위원

아, 그러니까 취하를 내지 않은 분들은 그냥 추진위원회 동의로 조합설립 동의가 갈음되는 분들에 한해서 그런 분들 중에 지금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조합설립 정관 내용이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동의를 받았는지, 그것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적이 있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이렇게 정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하는 것이고, 조합은 정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의 정관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아니고.

설혜영위원

그러면 조합의 정관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된 거네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을 다 보내지요. 다 보내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자기가 봤을 때 추진위원회에 동의를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조합설립에 추인이 되는 것인데, 자기가 정관을 본다거나 개략적인 분담금을 확인해 봤을 때 자기가 동의하지 않겠다, 그러면 취하서를 내는 거예요. 취하서를 내면,

설혜영위원

“취하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새로 변화된 조합 정관에도 동의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일단은 알겠고요. 지금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조합 정관과 변화된 지점에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되었는지 1구역부터 5구역까지의 자료를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주십시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정관자료요?

설혜영위원

네, 그렇지요. 운영규정에서 정관으로 갈 때에,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운영규정하고 정관하고는 틀려요.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고 이쪽 정관은,

설혜영위원

그러면 운영규정과 정관을 1구역부터 5구역까지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 정관은 아직 안 나온 구역도 있고 그러니까,

설혜영위원

아니, 나온 구역까지.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의 시 언급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다음 제10차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