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주연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주연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치안 활동과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재향경우회 지역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제15조에서는 재향경우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강남구 차원에서 재향경우회에 지역사회와 질서의식 확립과 치안 활동을 지원하여 강남구 구민의 안전 도모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