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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297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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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결론은 이 조례는 하여튼 교육을 하고 싶은 내용을 담는다면 지금 교육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교육 교재는 지금 보면 1번, 2항의 1번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그게 앞에 똑같이 있어요. 이거 굳이 교재, 당연히 교육을 시키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건 기본이니까 이런 건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실시 방법에 대해서 만약에 굳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 요즘에 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이게 또 없을 수는 없, 그러니까 항상 대면을, 대면일 수도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지금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 2항에 그 쭉 가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 생각이에요. 대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온라인 교육 등으로 방법,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좀 너무 그렇게 되나, 너무 이렇게 지엽적으로 되나요?

이런 것도 하나 명시해 놓으면 코로나 시기에 이런 것도 하나 넣으면 또 앞으로 4차산업이 발달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또 이렇게 교육을 못 들었을 때 또 온라인으로 통해서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면 어떨까 해서 이거 하나 넣으면, 물론 위원님들께 좀 동의는 구해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또 전문위원에 굉장히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