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위원 잘 알겠고요. 일단 조례에 관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여러 가지를 쓰셨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본위원이 좀 생각하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3조에 가면 강남구청장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런데 거기 2항에 보면 신규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다만 위로 올려서 다만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경우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좀 붙여서 쓰는 것도 좀 원활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을 또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니까 그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3조2항 말고 5항 가면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 연 3시간으로 한다. 지금 3시간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