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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297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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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는 이런 식품위생 향상에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어떤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고 또 관계자들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 상에서 지금 상위법이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위법에 강제규정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하나의 제재와 규제의 목적입니다.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조례는 좀 이런 자율적인 어떤 꼭 마스크나 위생모가 아닌 좀 자율적으로 그때 그때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사실은 각 식당에서 노란 티슈를, 물티슈를 받아서 나눠주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물티슈가 아닙니다.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99% 세균을 박멸할 수 있는 그런 티슈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부에 이런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하는데 좀 자율성을 강조하고 또 구청장이나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자들의 책무를 저는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있어서 조례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도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을 가지고도 다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민법, 상법, 형법이 있는데 밑에 하위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밑에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강조하고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타 자치구에 없다고 해서 우리 자치구가 만들지 않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도 저는 모순적이다. 그래서 보다 구청장을 비롯해서 이런 음식점을 사업하는 사람들의 책무를 저는 강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재량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저는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