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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미재 의원 발언

189회 제14본회의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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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장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30만 용산구민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지난 4월 24일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구립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이들의 보육환경에 대해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운영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구립 어린이집, 구청 직장어린이집, 소월 어린이집, 서계 어린이집, 용산 어린이집, 이상 4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점검과 위생상태, 기타 보육환경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을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명의로 집행부에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현장조사 서면답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가 질의 및 의견이 있을 시 질의·답변 시간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를 통해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사 시 일부 어린이집 시설장의 부적절한 태도는 용산구 아이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중요한 조사활동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이고, 용산구 아이들에게 있어 중요한 시설인 점을 인지하시어 집행부에서도 시설장의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방문에 함께 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현장조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어린이집 시설 관계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제14차 회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구립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지난 제13차 회의와 현장방문 시 언급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및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계속해서 용산문화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와 종합행정타운 관련 청사개선 추진사항과 여름철 방열 및 냉방대책에 대한 보고를 순서대로 받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용산문화원에 대한 현장조사 협의의 건에 대한 논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건축물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소중한 의견을 적극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진행순서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구립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지난 13차 회의와 현장조사 시 언급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장님과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12, 13차 시,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 현장조사 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질의사항 답변서 책자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답변서 책자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5쪽에서 15쪽까지는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수록하였으며, 17쪽부터 36쪽까지는 제13차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이고, 37쪽부터 49쪽까지는 2012년도 우리 구 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 계획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51쪽부터 72쪽까지의 내용은 구립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과 그에 따른 현장방문 사진을 73쪽부터 82쪽에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83쪽부터는 용산어린이집 도시계획 관련 참고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15쪽까지에 수록된 내용은 2012년 3월 13일 개회한 제13차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 개회 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시설물 안전점검 및 세부 조치계획 및 일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물 안전점검은 연 2회 정기점검과 상시 출장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장과 협의하여 어린이집 시설물 기능보강을 우선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위탁 어린이집은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월 1회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이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상보육에 따른 예산의 국고 부담 등 지자체 의견 건의 검토 및 향후 예산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에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국고로 전액 내지는 추가적인 재원부담 없이는 무상보육을 추진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4월에는 무상보육 예산지원을 중앙부처에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향후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관리부서인 기획예산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 24쪽, 이상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내 1층 구립 어린이집 설치 검토 건의사항은 현재 아파트 1층 내 어린이집 설치는 「영·유아보육법」상 설치가 가능하나 국·공립 보육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인 경우 가능함으로 아파트 내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내 각종 교구들의 보관 장소 및 위생상태 점검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구립 어린이집 교구들은 보육아동들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위치에 교재·교구실을 설치하여 교구들을 비치하고 있으며, 사용한 교구 및 장난감들은 아동들의 건강을 위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위생상태 점검은 정기점검과 상시출장 점검을 병행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아동들의 보육 및 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손병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설장 및 보육교사 지도감독 철저 재강조 사항은 제12차 공공건축물 특별위원회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보육종사자 지도감독은 인성교육 및 근무자세 확립 등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오세철,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대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대비에 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중요사항으로 우리 구 모든 국·공립 보육시설에는 안전사고대비 대피로 확보 훈련과 비상재해 대비시설 이용훈련, 그리고 응급처치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이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위탁 어린이집의 예산 탄력성 대책 강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어린이집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운영 관리를 위하여 보육료 수입 및 운영비 등에 대한 세입·세출 통장 일원화 방안을 시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쪽, 오세철 위원님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전문교육기관 위탁추진 장기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는 종교법인 5개소, 학교법인 4개소, 복지법인 2개소, 회사법인 2개소, 시설관리공단 4개소, 병원 1개소입니다. 위탁체 선정은 최초 위탁 시 공개경쟁을 거쳐 위탁체를 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의 재정능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이 도래되어 재위탁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동안 운영상 특별한 하자 및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는 기존 위탁체를 재위탁으로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좀 더 전문성을 갖춘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이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설장의 각종 교육 및 행사참석 자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장 및 보육교사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교양교육과 개정된 각종 규정에 대한 교육은 보육능력 등 자질향상 도모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동들이 귀가하는 오후 4시 이후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행사 또한 참석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의 어린이집 담당팀장의 전문성 부족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어린이집 담당직원은 공단 소속 일반직원으로 공단 측과 협의를 통해 유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보육관련 소양교육 및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권용하 위원님의 시설관리공단 위탁 어린이집 기능보강 이원화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안전점검을 위한 정기검사와 수시 출장검사를 통해 발견된 안전 위해시설에 대하여 대상 어린이집 시설장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시설관리공단 위탁 어린이집인 경우 운영비 세입·세출의 이원화로 세입의 고지서 구 납부 및 세출 월별배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향후 예산 편성 시 기능보강 예산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부터 49쪽은 2012년도 우리 구 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 계획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어린이집 현장방문 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쪽, 오세철,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용산구청 직장 어린이집 설립목적에 적합한 직원아동 우선 보육 검토사항입니다. 현재 용산구청 직원아동 보육현황은 15명이며, 직원아동 대기자수는 29명으로 이들의 미입소 주요사유는 육아휴직, 그리고 입소대기 순번이 늦은 경우와 육아모집 기간 외 입소희망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직원아동을 우선 보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 할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직원아동이 우선 보육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오세철,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용산구청 어린이집 현관문을 자동문으로 개선할 사항과 57쪽, 김철식, 이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놀이터 개방에 따른 안전펜스 설치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구청 직장 어린이집은 용산구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청사관리 부서인 총무과, 건축과와 협의한 결과, 현관문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방화문이 아니므로 자동문 교체가 가능하고, 놀이터 개방도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펜스 설치가 가능하다는 주관부서 검토의견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아동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오천진, 이상순, 설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실외기 안전장치 설치 및 위치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여건상 실외기 위치변경은 에어컨 배수관계로 어려우나 일부 미설치된 실외기 커버는 빠른 시일 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손병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족한 교재·교구실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장 어린이집의 협소한 교재·교구실을 확보코자 방재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주차장 진입램프 일부 빈 공간을 활용코자 소관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한 결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상반기 중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장정호, 오세철,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청 시설관리공단 어린이집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인 5개소 어린이집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보조금 지원방법, 그리고 보육교사 채용 등에 관한 여러 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장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실성 있는 어린이집 정원 조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령 아동별 정원대비 현원의 차이는 만 4, 5세인 경우 학교입학 등을 준비하기 위하여 유치원 입학 등으로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만 0세에서 1세의 정원을 늘리기에는 별도의 보육공간 확보와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한 아동대비 보육교사 충원 등의 문제로 아동정원 조정에 제약이 있으나 현실성 있는 정원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장정호, 오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월 어린이집 지붕누수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월 어린이집은 2011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붕누수 및 놀이터 개선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지속적인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향후 우기로 누수발생 시 즉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이미재, 설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월 어린이집 교실문턱 제거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 계획에 따라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조속히 출입문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아동들의 안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장정호 위원님의 소월 어린이집 2층 옥상바닥 고무매트 교체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월 어린이집은 2011년 국고보조사업으로 놀이터 개선공사 및 2층 방수공사 등을 실시하여 놀이터 개선공사를 다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차후 파손된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기능보강 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이미재, 왕향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월 어린이집 철제문 교체 및 진입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철제문은 우천 시 아동들이 우산을 가지고 진입하기에도 불편하여 좀더 넓은 철제문으로 교체를 검토하겠으며, 아동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보육실 진입 경사로에 미끄럼방지 매트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이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계 어린이집 응급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계 어린이집은 아동들의 갑작스러운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인근에 위치한 소화아동병원과 연계하여 응급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김철식, 김정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계 어린이집 친환경 벽지 및 출입문 교체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 계획에 따라 아동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실문턱 제거공사와 출입문 공사를 우선 시행토록 하고, 친환경 벽지 교체공사는 우리 구 예산을 고려하여 향후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설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계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체의 지원 및 관리가 부족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계 어린이집의 위탁체는 정현냉동으로 3년간 산재보험료, 보육교사 연수비 일부, 긴급보수 공사비 일부 등을 지원한 실적이 있으며, 향후 재정적 지원은 물론, 위탁체 직원들의 자원봉사, 학부모 및 보육교사 리더십 교육을 위한 강사지원 등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추진할 계획에 있어 위탁체로서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9쪽, 장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용산 어린이집 현장조사에 임하는 시설장의 태도에 대한 유감표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와 피수감자로서의 태도에 대하여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이는 오랜 시간을 아동과 함께 지내온 시설장의 어투 및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어 모든 보육시설 시설장에 대하여 월례회 그리고 개별면담 등을 통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0쪽, 장정호, 손병현, 김철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상 미끄럼틀의 경사도 위험사항과 김철식, 오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출입구 계단의 높은 경사도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상 비상재해 대비시설인 미끄럼틀 경사도는 평균경사도 25〬 이상 35〬 이하로 설치함이 원칙이나 용산 어린이집 미끄럼틀 경사도는 초기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경사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용산 어린이집은 현재 국제빌딩 주변 및 국제빌딩 주변 제1구역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22호에 의거 변경고시 중에 있어 사업추진에 따라 철거 예정 건물로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집행은 차후 사업진행에 따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오세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의 도시계획 진행사항 및 향후대책 강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 어린이집이 위치한 국제빌딩 주변 및 국제빌딩 주변 제1구역 도시계획 진행사항은 현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22호에 의거 변경고시 중에 있으며, 유관부서와 부서별 배치와 관련하여 검토 수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 가정복지과 전 직원은 복지용산 실현을 위해 복지행정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서 (가정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정호

장정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 같은데 공식석상에서는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대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아니오. 잘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장들의 임기연한이라는 게 혹시 있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인건비직급상한제라고 해서 사실 정년제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0년 전에 이미 법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유예기간을 10년 동안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장의 경우는 정년이 65세이고 보육교사는 60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는 용산 어린이집 원장님이 72세로 인건비상한제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일이 하반기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인건비가 지급되고 내년부터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손병현위원

우리가 저번에 13차 때인가요? 13차 때 방문을 해 봤는데 시설장님들이 의원이 방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이 놀러 온 것인지 구별을 잘 못할 정도로 행동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시설장들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동안에 저희들이 개별면담도, 솔직히 과장으로서는 개별면담을 많이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월례회 때 연합으로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때 가끔 참석해서, 강력한 교육은 사실상 못 시켰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을 했을 때는 어떤 것을 꼭 꼬집기 위해서, 나무라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시설에 대해서 보강도 할 수 있으면 해 주고 더 잘하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방문하는 것이지,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잘 시설장들한테 전파해서 과장님들이 앞으로는 의원들이 가면 정말 따뜻하게, 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43쪽에 보면 보육시설 관련해서 시설별 기능보강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게 다 추진이 됐나요? 착공이 됐나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 이것은 계획이고요. 다는 추진이 안 됐다고 봐야 되고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몇 개소가 지금 착공이 된 거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현재는 4곳만 착공이 됐고요. 착공해서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설계요청 중인 곳이 직장 어린이집 자동문하고 안전펜스 설치, 교재·교구실 확장 및 보육실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4곳이 착공이 됐고 설계요청한 곳이 1곳인 것이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4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도원 어린이집, 청파, 절제, 솔, 이렇게 4군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지금 41쪽에 보면 추진일정이 나와 있어요. 보면 설계의뢰 및 설계서 작성이 1월에서 3월이고, 공사발주 및 착공이 1월에서 6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에 따라서 보더라도 너무 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지금 21개소 중에 4곳만 착공이 됐다고 하면 계획에 굉장히 많은 차질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우리 업무 형편상 건축과에 저희들이 설계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 공사는 사실상 평일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편상 좀 지연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게 시설별로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는 데까지는 우리가 작년 말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을 확정해서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1년 가까이를 이런 위험사항, 불편사항을 어린이집에서 버티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사유에 따라서 추진일정을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이게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집 아이들 안전에 관련된 시설 개·보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이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한남 어린이집 보육실 창문 교체공사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역 주민분들한테,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 부모들한테 민원사항을 많이 들었어요. 이 어린이집 위치가 1층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지하입니다. 그래서 환기문제, 그리고 또 채광이 잘 안 되는 문제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었어요. 햇빛을 잘 받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어린이집이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층간 이동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가 제대로 되어서 아이들 채광문제나 환기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것은 바로 환기문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치변경은 안 돼도.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창문 교체공사뿐만 아니고 지금 거기 안에 공기정화기가 설치되어 있지요, 한남 어린이집에?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공기정화기 1대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각 방에 있습니다. 각 방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창문 교체공사를 포함해서 환기와 채광이 잘될 수 있도록 다른 조처들을 포함해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질의·답변 중에 나왔던 얘기 중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일과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문제, 교육 참가 등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은 지역 내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 면이에요.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그만큼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다른 곳에 신경이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혹시 가정복지과에서는 구립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우리 관내에서 봉사활동을 할 것을 종용하거나 제안하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행사에 오세요. 어린이집 관련된 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의 행사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충분히 봉사하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지금 우리 위원회의 참가현황, 동별로 위원회도 있어요. 거기 참가현황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분들이 속해 있는 위원회?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 구 전체 위원회와 동별 위원회까지 해서 구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느 정도 참가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올해 몇 차례 개최됐나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2번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자료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교구 보관장소 위생 점검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이 그때 이 얘기를 할 때는 본위원이 발견한 게 아니고 거기에 어린이를 보낸 학부모가 이것을 구청 홈페이지에 올렸었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보수 보강 거기를 보면 원효로 어린이집에 지하에 교구를 두는 장소가 있어서 이것을 지금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대로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더 급한 쪽이 있어서, 우선 급한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 위원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야 과장님께서는 그냥 “매일 소독을 하고 있다, 아동들이 사용한 것을.” 그 지하에서, 습기가 있는 데서 꺼내다가 아이들한테 사용을 하게 하고 매일 소독을 하고 다시 갖다 넣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매일 소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살펴보신 적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보고만 받는 거잖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더 특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지하 습기 차는 곳에서 히노끼 그것으로 한다 그러고도 지금 못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6개월 되고, 1년 되고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급한 게 더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상순위원

학부모가 오죽 급하고 이것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것을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고 자기가 구청 홈페이지인가 어디에도 올려놨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동안에 그게 하루 이틀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왜 급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가 하면 그것이 지금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학부모님께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는 시정해야 될 사항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면 사용한 것을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 매일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교구를?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런 문구를 사용하지 말았어야지요. 사용할 때마다 소독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누가 보면,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쓴 교재교구만 소독을 하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한 가지만 다짐을 받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제 누누이 어떤 문제발생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정말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려하는 부분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린이집 원장들의 연합회가 무슨 단체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알고 계시는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전달하기가, 정보교환하기가 제일 좋고요, 또 그분들이 연합회 회의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본위원이 정말 경험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공특위에서 계속 어린이집에 대해서 몇 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있었던 위원들의 발언이나 답변이나 이런 것도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전해져서 그게 긍정적으로, 저희가 공공특위에서 어린이집을 다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좀 더 나은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상순위원

아니, 어떻게 이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것도 “어떤 의원이 어떻게 한다.” 라는 그런 얘기가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그 의원이 표적이 되어야 됩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도대체, 제가 오늘 넘기려고 그랬는데 지금 옆의 설혜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의원들은 늘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고개를 숙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하고 가슴앓이 하는 게 많지만, 정말 과장님께서, 죄송하지만 마지막 위원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다음에 누가 오시더라도 꼭 다짐해 주시고, 여기에서 있었던 일이 공무원의 입을 통해서 나가거나 그런 일이 앞으로 한 번만 더 있다 그러면 본위원이 그것은 용납을 안 하겠습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어떤 의원인지 실명까지 대 가면서 “누구를 갖다 표적을 삼아서, 어린이집 원장을 누구를 하고, 어떤 의원이 그런다면서요?”라든가 그런 얘기가 돈다는 것은, 저는 겁이 나서 도대체 말을 못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아마 알고 계시리라 믿고 꼭 다짐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팀장님!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구재헌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항상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요. 팀장의 역할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팀장의 역할은 저희 보육지원팀 업무를 총괄하고, 또 과장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여기가 조사특위 아닙니까? 특위 할 때는 다른 일반특위하고 틀리지요?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이나 이상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시설별 기능보강 및 개보수 계획’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21가지가 있는데, 21가지 중에서 기술을 요하고 아주 세밀한 설계를 요할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애초에 계획 세우고,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 하시라고.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설계를 하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건축과와 이런 데에 협의할 사항들입니다, 대부분.
석규

박석규위원

협의하면 보통 며칠 걸립니까?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협의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 조사한 사항을 공문을 만들어서 협의하면,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것 며칠이나 걸리냐고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정확하게 며칠이라는 것은 없지만 최소한 2주 이상은 걸립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되려면요.
석규

박석규위원

2주요? 그러면 이것 우리가 지적해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지금 13차 특위 4월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지적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여기가 12차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12차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13차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시설별 기능보강이 몇 차에서 시작됐습니까?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제가 현장에 있었던 것은 국·공립 4개소 현장방문일 때 제가 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정확히,
석규

박석규위원

본인이 팀장 맡고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지금 4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달 반 정도 소요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팀장 이야기로는 2주일 걸린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지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네.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부서 협의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휴원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건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사할 수가 없습니다, 평일에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로 공사 시행에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를 든다면 공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공사가 있고, 또 쉬는 날 공사할 수 있는 게 있지요? 그렇지요? 현장 여건상 봤을 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지적된 21가지 중에서 어린이집을 쉬었을 때 공사할 수 있는 것 하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말고 평일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면밀히 해 봤습니까?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지금 저희가 사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저희가”라고 이야기 하지 말고 제가 질의한 답변만 하시라고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아이들이 쉬고 않고 공사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이들 쉬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토요일, 일요일에 해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이들이 안 쉬고 그냥 그 상태로 공사할 수 있는 공사가 있고, 쉬게 할 수 있는 공사가 있다고요.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셨냐고?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저희 공사가 지금 계획서에는 21개의 공사가 잡혀져 있는데, 그것을 건건히 아이들이 쉬고 공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인지는 자세히 파악은 안했지만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쉬어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아까 팀장의 역할 이야기 했지요? 여러분 여기 놀러오는 자리 아니에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왜 꼼꼼하게 안 따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러분 입맛대로 그냥 일요일 쉬는 날 하고, 건축과에 보냈으니까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그렇게 해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 자제라면 그렇게 하겠냐고?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왜 안 따져봤어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따져본다는 게 저희가 이 공사 21개를 전부 다 의뢰를 해서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본위원이 볼 때는 따져본다는 것보다는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행에 옮기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16번에 ‘절제’ 같은 데 보면 ‘화장실 소변기 부족함’ 이랬지요? 그러면 부족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여러분이 냈을 때에 ‘할 위치가 있나, 없나?’ 부족한데, ‘대안으로 할 수 있나?’ 그것까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인접 담장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이 인접 담장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이니까 우리 어린이집이 공부 중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여기 방수문제도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문제예요. 방수가 소리 나는 게 아니에요. 타공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 자식이다, 내 형제·자매의 손자, 손녀들이다,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하나하나 건건히 담당이 나와서, 정 힘들면 거기 원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하면 주 업체에다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일괄적으로 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태하고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팀장이 가만 앉아서 오는 서류나 결재하고. 현장방문 나갑니까?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현장 나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1군데에서 몇 군데 나가봤어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건으로 인해서 나간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시설파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나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팀장님, 우선 이 자체가 지적이 됐잖아요. 안전하라고 지적이 됐으면 그다음에 현장을 가서 파악한 다음에 기능보강 및 개·보수 계획을 세울 때는 1차 몇 군데, 이것은 주간, 이것은 휴일, 계획이 쫙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종류별로 나열만 해 놓은 거예요, 지적사항만. 여러분이 할 때는 세부적인 것으로 해서 생각을 바꿔서 이것을 빨리 해야만 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생활에 불편이 없겠다, 이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건축과를 거치지 않고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1차 작업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그러면 이것은 예산 문제다.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돼서 지금 쓸 수 있는 목적예산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다른 것과 비교해서 상반기에 쓰고 후반기에 모자랄 때는 추경 할 때 해야 되는가, 이런 세밀한 계획을 여러분들이 팀장 주관 하에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팀장 역할이에요. 우리 팀원회의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팀원회의는 저희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한 것이 몇 번 있어요? 이 문제를 놓고 담당부서 직원하고 회의를 몇 번 하셨냐고?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저희 시설보강에 대해서는 직원들 전체 회의는 안 하지만 담당자하고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담당자 같은 경우는 건축과 직원들하고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여기 21개 중에서 제가 보면 천장, 도배 이런 것을 빨리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기술적인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싱크대 교체, 이런 것은 그냥 어린이집 애들이 퇴원하고 나서 바로 교체해도 되는 거예요, 안 쉬고도. 그냥 여기 여러분이 와서 답변하는 것이 ‘그냥 세월아 가라. 세월 지나가고 월급은 나온다.’ 이런 사고방식이고, 더 나태한 분들은 ‘내가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의 타성에 젖지 말고,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얼마만큼 많은 행정서비스를 해 줬는가, 또 행정지도를 해 줬는가, 이런 것을 유념하셔야 여러분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 공무원이다 이것입니다. 돈이 모자란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이 예산은 모자랍니까?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변명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 기능보강 4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이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공사는 대부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절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안전펜스 설치나 화장실 보수공사는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캐노피 방수공사라든가, 보육시설 내 공사 같은 방수는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아까 말씀을 또 드리지만, 아이들이 휴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간과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기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무시하는 공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계획을 말이지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이 계획서 낸 것이 완료 다 안 된 상황에서 정확한 세부계획을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재헌

구재헌보육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황순례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어린이집 공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업자 사후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사후관리는 무슨 공사가 일단 완료가 되면 하자가 발생할 때는 그 하자에 대해서 다시,
정재

김정재위원

하자기간은 얼마예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공사별로 좀 틀린데요, 주로 1년에서 한 2년.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아마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문이 잘 안 닫힌다든가 하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원에서 전화해서 “이것 좀 와서 해 달라” 그래도 전화도 안 받고 그런 업체가 많답니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없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일반적으로 공사하는 분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업체가 또 있으면 조사를 해서 우리 용산구에 아예 발을 못 들여놓고 공사를 못 하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업자는 공사 하나만 맡고 사후관리 전혀 안 해 주니까 나중에 또 이게 돈 들여서 고쳐야 하는 거예요. 오지도 어떤 데는 전화도 안 받는대요. 이게 지금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것 시정 안 하면, 이게 피해보는 것은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그러면 나중에 원에서 개인적으로 다른 업자를 불러서 고치면 또 출장비를 줘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잖아요. 이런 사후관리가 안 되면 업체는 우리 용산구에서 아예 사업을 못 하게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게 합니다, ‘아, 이것 관급공사 조금만 시간만 지나면 아마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는 공사업체들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부터라도 그게 없게끔, 진짜 서비스차원에서 용산구에서 하는 공사는 미리 와서 한 번 씩 손 봐 주고 전화가 오면 그래야 되는데 전혀 전화도 안 받고 오지 않는 답니다. 이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기능보강 및 개보수 계획’ 아까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시급한 게 있는 것은 미리미리, 왜냐하면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한 시설물이나 방수나 이런 것은 상당히 시급해요. 그래서 장마가 6월 말쯤이면 온다고 하니까 방수든지, 시급한 공사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하여튼 그동안에 미흡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더 챙겨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열심히 하시지만, 이것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좀 앞당겨 주시고, 또 먼저 현장방문 갔었지만 문지방 같은 것 낮추는 문제도 안전문제 아닙니까? 애들이 넘어지면 이가 부러진다든가, 턱이 다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공사를 마무리 지어주세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구청 직장 어린이집 말이지요. 직장 어린이집의 개요가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근무에 열의를 가지고 충실하기 위해서 자제들과 같은 건물에 있음으로써 굉장히 안정되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우리 직장 어린이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것과 동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여기 위탁업체에서 잘하겠지만, 위탁업체에서 잘못해서 우리 직원 어린이들이 잘 안 오는 것인지, 안 그러면 구태여 우리 휴직하는 공무원이라든가, 또 다른 대기자 숫자는 많은데 여러 가지 순번도 있고 운영의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비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15명이 지금 저희 직원아동이 입소하고 있고요, 대기자수는 한 30명, 29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이 대기 숫자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허수가 조금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접수를 해 놓고 또 집안의 어른이 봐 준다 그러면 그리 이동합니다. 그리고 급하니까 다른 원에 들어가서 일단 모집을 하는 기간에 못 오는 형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 자제분이 어린이집에 입소해 있는 것하고, 타 인근 우리 구민들이 입소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 이야기 해보세요, 대략.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69명인데, 15명만 있고 나머지는, 현원이 65명 중에 15명이, 근 50명이 일반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시설을 만들어놓고 비어둘 수가 없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그렇다 하면 차라리 ‘구청 직장 어린이집’의 호칭을 빼고 차라리 어린이집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많은 직원이 있는 경우는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어쩔 수가 없고요. 국방부에도 직장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직장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었거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대기자가 29명이나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아까 그런데 허수가 있더라도 이런 것을 한번 제가 저번에 위원회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데이터 여론 조사를 한번 해 봐라.” 데이터도 돈 안 들고 하는 방법은 우리가 공무원 협의체가 있지요? 거기에서 힘을 벌려서 이렇게 가면, 모든 기초자료가 있어야 처방을 내리거든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면밀하게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좋은 시설을, 100% 갖춘 것은 아니지만, 미흡한 것은 있지만 실제로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외부인하고 내부인하고는 차이가 주가 종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주와 종이 바뀌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검토가 조금 미흡했던 것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다른 게 여러 가지 바쁘다보니까,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이 떠나시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한번 적출해 보십시오.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일정비율 우리직원들이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이끌어오면서 가정복지과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 중에 의원, 위원, 질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용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질의 중에 오고 가는 답변은 질의·답변이 되지만, 또 위원이 질의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주는 것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하시고, 또 여기는 공공특위에 포함되어 있는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원보다는 위원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답변을 해주실 때 용어의 통일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과장님이 6월이면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그 전에 금년 한 해 이 어린이집에 관련되어 있는 설계요청부터 시작해서 공사의 시기, 이 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 구청장님이 특위에다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공사설계를 요청했을 시에, 또 건축과에서 공사설계 시기가 늦춘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사전에 와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부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지금 이 자체가 공개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내일이면 우리 의회 인터넷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들이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 공무원들이 따로 정보적인 누설을 안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아마 전체적인 공개회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회의 중에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에다 말씀하시고 위원들한테 전달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례

황순례가정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면, 오늘 실시한 사무조사의 대상 건축물인 구립 어린이집은 우리용산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양성하는 아주 중요한 공공건축물임을 유념하시어 운영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의 시 언급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추후 질의 및 논의사항이 발생 시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처리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산문화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산문화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는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그럼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용산문화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 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장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용산문화원 관련 보고에 앞서 용산문화원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문화원장 소개, 인사) 그럼 지금부터 용산문화원 시설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건축물기본현황입니다. 원효로 4가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문화원은 대지면적 2,146㎡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물 연면적 1,286㎡ 규모로 1998년 9월에 준공되어 각종 문화예술강좌 운영과 문화행사 개최 등으로 용산구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도면은 3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건축물 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는 2011년 당시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요구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어 2012년도 자료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확한 자료로 다시 작성하여 현장방문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문화원의 월별 건축물 유지관리비 및 보수비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사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과 전기안전관리 등 청사안전유지비 등으로 2010년을 기준으로 연간 2,300여 만원 가량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근무인원 및 인건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문화원은 사무국장 1명, 직원 3명 등 총 4명의 정규직원과 환경미화를 위한 일용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쪽에서 10쪽까지의 직원별 인건비는 문화원 회비, 문화강좌비 등의 자체수입을 통해 지급되고 있으며 사무국장의 인건비 중 2,000만원은 시비 및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문화원 예산은 각종 문화예술행사비,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등으로 2009년에 1억 2,440만원, 2010년에 1억 3,540만원, 2011년에 1억 5,04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균 집행률은 98.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예산액이 많이 증가한 사유는 문화원 건물노후로 인한 천장보수, CCTV 교체, 냉·난방기 부품교체 등 시설물 유지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예산부족으로 우선 시급한 분야에 최선의 비용을 투입하여 보수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문화원에서는 용산구민의 문화수준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분기별 12주 과정을 기본으로 풍물놀이 및 성인강좌와 유아창작미술 등의 어린이교실, 두뇌개발 가베놀이 등의 ‘엄마랑 아가랑 교실’ 과 같은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좌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운영현황은 자료를 충분히 보충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건축물 별 주민 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강좌 이용인원은 2,772명이었으며, 2010년도에는 2,896명, 2011년도에는 2,721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3쪽, 용산문화원 청사활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문화원은 용산구 소유건물을 무상임대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수도료 등 시설운영비 등은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고 있고, 시설보수 등 대규모 예산은 구청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문화원 청사활용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청사가 우리 구 중심에서 외곽에 위치함에 따라 접근도가 떨어져 이용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고, 건물의 노후로 인한 보수공사예산이 계속 증가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통한 시설 확충 방안을 강구하거나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원을 이전 건립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용산문화원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산문화원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공공건축물 운영실태(용산문화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정호

장정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면 용산문화원장님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답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답변하실 수가 없으며, 현장조사 시에 현장에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수년간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문화원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설립목적.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원이라는 것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잘 아시겠지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면 제8조에 나와 있는 지방문화원의 사업 중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등 8가지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됐습니다. “등등” 있지만 3항까지만 제가 물어봤고요, 문화원의 설립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원 설립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설립기준은,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과 자치단체마다 하나의 문화원을 설립하도록 강제규정 되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문화원 처음에 설립할 때에는 회비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설립되어야 합니까? 문화원 설립이.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말씀드린 것 같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면 그런 목적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어서 저희들이 회원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지금 현재 한 102명으로 해서 회비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문화원은 사단법인이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문화원지원은 재정법 어떤 규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에, 「재정지원법」에 보면 보조금을 사단법인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근거가 있는데 조례가 없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 왜 조례는 안 만들었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구가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지원을 한다면 더 문화원이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차에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제정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런 취지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문화진흥법이라는 문화원 육성을 위한 자체적인 자기들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든 법입니다, 그 법은. 그 법에 의해서 재정법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조례에 없는 예산을 함부로 그렇게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물론 예산 세울 때 그 목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마는 좀 더 확실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계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함부로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문화원의 기본 목적은 향토 발굴, 보존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원장님이 그 고을의 가장 원로이시고 학식이 높은 분이 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용산 같으면 용산의 문화, 용산에 대해서 박식하신 분이 그것을 발굴하고 보존해서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단법인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잘못 가고 있어요. 물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조사하게 되어 있고요. 육성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주로 하시는 사업이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문화학교 운영도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원입니까? 학원입니까? 아주 냉정하게 과장님이 평가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학원인지 아니면 기본 문화원의 기능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어느 문화원이나 저렴한 가격에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학원 보다는 정말 수강료라든가, 여기는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잠깐만! 그것은 말이지요, 우리 자치센터가 없을 때 얘기입니다. 자치센터가 없을 때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원이라는 데를 이용해서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각 동에 자치센터 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 해야 맞습니까? 또 자치센터도 전에는 무료로 했습니다만, 지금 일정한 요금을 받습니다. 인접한 지역에 똑같은 것이 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역, 지금 문화원이 있는 지역이 열악하고 용산구 전체인원이 다 올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족한 원효2동 청사로 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효2동에서 자치센터로 활용해서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문화원은 본연의 임무인, 지금 용산에는 문화재가 많습니다. 용산에도, 그렇지요? 용산은 각종 문화의 요지입니다. 성지입니다. 전 세계적인 그런 성지가 용산에 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고, 문화원 처음 설립 할 때는 자기들이 회비로 운영할 능력이 되어야만 문화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거나 서울시,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고, 지금 그 문화원에 지난번 제가 봄에 가봤습니다. 과장님, 거기 가봤지요? 거기 가서 느끼신 것 없습니까, 문화원 건물을 보고서? 과연 이게 ‘문화’라는 글자가 여기 타당한가? 과장님, 그 건물 안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지금 오세철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의 역할, 지역문화의 발전과 향토문화 사업을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자치센터에서 운영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댄스교실이라든가, 어린이들 초급, 중급, 고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자치센터에서 어떻게 다 같이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수준별로 저렴한 가격에 접근성이 좋은 문화원에서 하는 게 맞고요. 어느 문화원이서나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관리는 저희들이 예산을 직접 문화원에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국비와 시비를 받아가지고 문화원에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보수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의 발굴이라든가, 예를 들면 문화재 역사 사학자들의 강의라든가, 이런 향토 지역적인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끊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문화학교의 현황을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세철

오세철위원

저도 이것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회원 수가 숫자도 많을 뿐더러 가짓수도 많지만 회원수가 1명, 5명,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폐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세철

오세철위원

폐강 안 한 부분을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합반도 하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폐강 안 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폐강이라고 한 것 보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85개 강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66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세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가능한 줄이되 고유한 강좌는 저희도 합니다. 그래서 16개 강좌를 폐강했고요. 저희가 합반도 한 5개 강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렇게 운영함에도 우리가 재정지원을 한다는 건, 과장님이 양심상 한번 보세요. 1명, 이것 폐강안 한 부분을 내가 보고서 지적합니다. 4명, 5명, 7명 이렇게 운영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 문화원이라는 기능에서. 이것은 개인레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하여튼,
세철

오세철위원

문화라는 것은, 복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온 주민이 골고루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정 한두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굳이 문화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점점 줄여서 저희들이 필요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문화 그쪽 방향으로,
세철

오세철위원

점점 줄이긴, 지금 왜 이 지경까지 가서,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지금 85개에서 이렇게 많이 줄여놓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감독기관인 과장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아니, 작년에 85개에서 이만큼 줄였습니다, 16개를.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줄이고 말씀하신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내가 할게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백 데이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문화학교현황 말씀하신가요?

손병현위원

아니, 이 책자.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처음에는 저희한테 요구하기를 참고자료로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참고 될 현황만 드렸습니다.

손병현위원

39쪽을 보면 상호가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것 다시 한 번 잘 관찰해서 신경 써서 기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9쪽 보이시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것 치밀하게 다시 한 번 봐주시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문화원이 제 지역구에 있어서 제가 자주 가볼 기회가 됩니다. 자주 가볼 기회가 되는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거기 가서 보면 굉장히 문화원이 열악해요. 어떻게 느낄 수가 있냐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맡기고 학부모들이 쉬는 장소가 1층 로비입니다. 1층 로비는 대중들이 왔다갔다 하고 사람들이 좀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거기 자리에 꽉 차게 앉아서 음식을 거기에서 먹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참 냄새도 나고, 문화원이, 오시는 분들도 짜증을 안 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문화원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오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지막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손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 시설비가 올해만 해도 2,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도 비가 새가지고 방수공사 하는데 허덕이다 보니까 그것을 다 고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일시적인 방편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고, 또 일시적인 방편으로 비가 새고, 오래 되다 보니까 비가 새고, 그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정말 환경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층 소강당 강의실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바닥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다른 1층 로비에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문화원에서 시설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급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문제가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정말 좋은 문화원으로 탄생하는 데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병현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도 공간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테라스를 어떻게 좀 내서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앞에 임금을 보면, 조금 전에 서두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무국장 월급을 시비하고 국비로 지급을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왜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고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나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500만원을 줄 테니까 너희가 가장 적게, 왜냐하면 1대1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1대1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인건비 지원을 너희가 500만원만, 일단은 얼마만큼만 해라, 우리는 인건비의 1,500만원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서 직원이 사무국장까지 해서 4명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거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4명으로 문화원이 운영이 됩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최대한 저희들이 적은 인원가지고 지금 운영을, 예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복귀를 하고 일단은 4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벅찬 일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사님들이 계시니까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좋은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문화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지원도 나가고 이런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문화원을 저희들이 현장방문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일이 4명으로 업무가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우리 원효2동에 있는 문화원이 문화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열악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된 문화원을 만들 수가 있는지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문화 창달을 위해서 제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고요. 문화원이 제일 처음에 문제점이 있는 게 위치입니다, 위치. 왜냐하면 문제점이 용산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활문화를 즐기는 사람들, 우리가 셔틀버스 운행하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셔틀버스 운행하면서 문화활동 하시는 분은 무료로 승차하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연계되는 노선이 몇 개 노선입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5개 노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문화원에 가는 노선이 몇 개냐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 개도 없습니까? 문화원하고 연결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한 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말이지요, 우리가 흔히들 의사가 처방을 잘 내려야 된다고 그러지요?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진단. 아까 이야기는 옛날에 자치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주민센터가 없을 때는, 동사무소 센터가 없을 때에는 그나마 이것이 활성화되었어요. 그런데 자치센터가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많으니까 강사가 유능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강좌수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세어보니까 38개, 37개인데,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65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실질적으로 10명 미만이 51개 반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의 교육수준을 받으면 1대1 수업을 받으면 아주 좋은 수업이에요. 그만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 있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다면 다 폐강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첫째는 방대한 것을 가지고 상근인원이 4명이라 그랬잖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4명이 건물관리하고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기는 태부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자체 관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있느냐? 이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석규

박석규위원

그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 보면 1명도 없는 데도 있고 1명, 2명인 데가 있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부 다 폐강한 것이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지금 여러분이 백 데이터를 준 데서 보면, 그러면 폐강된 것은 백 데이터로 깔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세가 불성실하다. 여기 문화원의 여러분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맨 위에서부터 쭉 써놨지 않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을 돌출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대안은 무엇이냐? 대안은? 사람만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 내놓아야 돼요. 물론, 새로 취임하신 문화원장님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용산의 문화 창달을 활성화 하실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첫째는 행정지도와 행정서비스를 하는 주무과에서, 크게는 우리 용산구청에서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제가 서울시에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보다도 더 미미하다. 동 자치프로그램에는 15명 이하만 되면 다 폐강시킨다는데 그것도 저번에 자치행정과 할 때 보니까 그것도 주인장 입맛에 따라 틀립니다. 7명인데도 폐강 안 시킨 데 있고, 20명 넘은 데도 폐강 시킨 데 있어요. 그런 졸속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기준점이 있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안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자체에서, 건물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보면 옛날의 구청사로 오기로 이전계획 했는데 이전계획이 잘 못됐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위치가 잘못이 나타났다는 것 아닙니까? 현 위치가 우리 용산구민의 문화 창달을 하기에는 좀 거리가 외진 곳에 있다, 그게 첫째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용산구 옛날의 구청사에 오기로 했는데 무산됐을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구청사가 지금 서울시에 청사를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수입에 대한 효과나 지금 문화원이 와서 썼을 때의 효과의 경중을 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정말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저희가 문화원답게 어떤 곳이 된다면 그런 부지를 선택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지, 그것보다는 예전의 구청사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종합적인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신임 문화원장님이 참석하셨는데, 행정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좀 우리 용산구청에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또 아니면 다른 자리가 있는가? 요즘에는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한남동에 지금 대중 공연장이 들어서니까 지역경제가 달라져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져요. 땅값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거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용산문화원을 갖다 용산 센터 안에 갔다 놓으면 그 지역의 여건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서울시에서 창업지원센터를 용산구에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보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조사를 잘못 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는 영향평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제가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를 앞으로 맡아 할 새로운 우리 원장님께서 혼신의 힘을, 내 몸을 던져서 과연 내 이름 석 자가 용산문화원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서 행정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서 멋지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원이라는 곳이 우리 용산구의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앞으로 문화향수를, 또 여러 가지 면의 문화를 우리 문화원에서 전파를 하려고 있는 곳이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아까 오세철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조례가 없어요. 지금 문화원이 운영을 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98년도에 되어서 9월 2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조례를, 근거의 법을 마련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쪽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문화발전을 위해서 어떤 지원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빨리 이 조례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폐강된 것도 있고 해서, “너무나 많은 강좌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박석규 위원님도 하셨고, 오세철 위원님도 하셨는데, 이 정원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정말 소수의 인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합반을 해도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합반할 것은 합반하고 통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또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서 이렇게 많은 강좌들을 질적으로 우선 해 줘야 되지 양적으로 양산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 프로그램 끝내는 마무리 작업에서 주민들의 욕구조사는 해 보셨는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계속합니다. 끝나고 나면 만족도 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청인원들이 적은 것은 그러면 어떤 이유라고?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요구가 강해서 그래요. 사실 숫자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양적, 아까 말씀 잘 해 주신 것 같이 정말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물론 인기프로그램이지만, 적은 숫자도 무시는 못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원하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점진적으로는 갈 것입니다. 점진적으로는 정말 적은 숫자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방향으로 갈 것이고, 나머지 여력이 있다면 그 부분은 지역문화 특유의, 정말 고유의 강의를 한다든가, 특강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발굴작업을 한다든가, 향토문화를 견학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현장중심의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할 수도 있는 방향도 있고, 또 문화강좌라든지, 여러 가지 지능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필요성에 따라서 다음 때 어떻게 보안을 하고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것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위치상으로 정말 얼마든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지만 위치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참 아쉬운 점이, 우리가 여기 문제점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치선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박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남동에 공연장이 하나 들어섬으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문화원을 철수를 시켜 가지고 다른 데에 했을 경우에 원효로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문화혜택이 덜 갑니다. 사실 시설이 어느 곳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설을 가지고, 콘텐츠를 가지고 얼마만큼 할 수 하느냐? 질이 어떠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위치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원하면 아무리 멀어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남동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발전하고 이슈를 받듯이 아마 그쪽 문화원이 없어진다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허탈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증진해서 정말 고유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가보고 싶은 문화원, 정말 배우고 싶은 문화원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우리가 수강료를 내고 기준에 따라서 환불을 하는 경우 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2010년하고 2011년도 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쪽 지역이 주민센터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원을 잘 이용해서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역신문이나, 우리 문화원에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 부분을 게재를 좀 많이 해서, 홍보를 잘 해서 우리 문화원이 우리 용산에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또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내용이 자꾸 반복되시는데, 우리 문화원에서 문화학교 현황, 이것 외로 올해 추진한 사업이 무엇 있습니까? 한 것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축제라든가, 문화예술행사로서 글짓기대회라든가, 요 근래 며칠 전에 했던 사생대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휘호대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학교, 예술강좌, 지금 말씀하신 강좌 말고, 유적지탐방, 저희들이 7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산문화지를 매년 발행하고 있고요. 사회인 회원전이라든가, 사진 회원전 등등 많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분들이 하나 같이 생각하신 게 똑 같은 게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문화원에 가면 ‘문화학교 모집인원’ 해서 현수막 걸어놓았다 그러시는데, 사람이 문화원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무슨 학원 같아요. 정말 학원같이 보이거든요. 누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문화원진흥법」하고 시행규칙에 보면 이 문화원 사업의 주목적이, 과장님, 아시네요, 아까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그다음에 지역문화 발굴·수집·조사·연구,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이런 것들이 주 업무인데, 지금 우리 문화원에서 정말 큰 프로젝트, 큰 일을 하실 문화원에서 무슨 학원 같이 이런 것이나 하고. 제가 딱 얘기할게요. 먼젓번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남이장군 사업, 그다음에 부군당 사업, 삼호정 사업, 이태원축제, 이것 어디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문화라고 해서 문화원에서 다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원에서 위탁해서 주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물론 위탁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4명의 인원이 할 수 있고 정말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원에 이쪽 문화에 대한 발굴수집, 조사연구 하는 팀이나 인원 있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직원들이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연구하면 그다음에 직원들이 계획을 잡아서 기획을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문화원이 정말 하는 주 업무가 메인을 지금 하지 않고 그냥, 정말 제가 보는 견지는 이 문화원이 큰일을 주도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4명이 그 일을 어떻게 하나?” 아까 말 대로 문화원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직능단체에 위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문화원이지 지금 여기 문화원 사업이 주 업무가 문화학교, 예술 이런 학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팀도 없고 이런 것도 없다는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꼭 그분들이 와서 문화원에 와서 월급타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남이장군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사업이 남이장군이나 부군당이나 이런 행사들이 문화원에서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이것을 갖다 우리 문화원을 대수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가지만, 남이장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민들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문화원에 위탁을 준다는 것은 더 세밀하게 생각한다면 주민들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은 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관에서 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주민들이 보존해서 추진하고 정말 행사가 잘못되더라도 주민들이 합심해서 해야지만 참여하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만일 문화원에 한번 줘 보십시오.

오천진위원

삼호정 복원사업 어디에서 주관하고 누가 하고 있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복원사업은 주관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저희한테 편성해 주셔 가지고 지금 연구,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방향만 설정해 줄 것입니다. 방향 설정하고요, 나머지 디테일한 것은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설정을 지금,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방향설정해서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을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실 거예요, 이 업무를 고유의 일을 하는 우리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실 거예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제가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과장님, 누가 봐도 문화원 이런 것 사람 3, 4명 학원 가서, 라인댄스 초급, 중급, 이게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말이나 돼요? 이것은 누가 봐도 학원이지 뭐예요? 우리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지.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문화원이 얼마나 큰 문화원인데, 큰일을 하셔야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해요? 대형슈퍼를 하셔야지? 왜 주 업무를 버리고 자꾸만 엉뚱한 말로 돌리고 그러세요? 아, 위원들이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똑 같이, 내년에 또 이런 게 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조례가 없어요. 조례를 어떻게 이것을 무한히 돈이 나가는데 14년 동안 조례를 안 만들고, 과장님, 이것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전 과장님이 잘못된 것이고, 빨리 조례 만들어서 이런 큰 문화원의 중요, 큰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세요. 이것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문화원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시잖아요, 과장님? 아, 봐요, 이것. 원장님하고 4명이 학원 운영해야 됩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6개 폐강하고요, 앞으로도 점점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문화원에 중요한 기본 메인이 무엇이냐? 그것을 하셔가지고, 빨리 조례 만드셔 가지고 앞으로 문화원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 빨리 만들어 오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올해 조례 만들어서 갖고 오시면 우리 위원들이 토론해서 조례를 갖다 교정을 해서, 생각하시는 면이 다 똑같잖아요. 위원들이 생각하는 게,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빨리 조례 만드셔서 문화원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서 일하도록 합시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또 문화원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따 다시 문화원에 대한 현장조사의 건을 상정할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질문하실 것, 그다음에 전체적인 정책적인 방향, 이런 부분들은 문제 제기를 해 주시면 다음 또 15차 회의 시에 논의를 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문제 제기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조금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님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음 회의에서도 문화원 관련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논의를 하게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지금 운영현황 자체가 2011년 6월까지 나온 것도 부실하지만, 이게 문화원의 일반현황, 문화원이라는 공공건축물이 문화원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인데, 그것에 맞게 자료가 작성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일반현황, 문화원의 설립 및 지원근거라든지, 주요 사업이라든지, 인원 및 회원현황 이런 주요한 개괄적인 내용이 있어야지 우리가 문화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인데 자료가 널뛰기하듯이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하게 자료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 회의 때까지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문화원이 특색 있는 진짜 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회의가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고민은 서울 25개구 중에 문화원이 몇 곳이 있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다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 25개구 문화원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가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 하고 그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아, 프로그램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설혜영위원

예를 들면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색 있는 주요 사업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든지, 문화원의 예산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셔서 자료를 갖추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 그리고 문화원이 정말 문화원답게 운영이 되려면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4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설혜영위원

사무국장까지 4명?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 중에 문화 관련한 단체에서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문화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공부를 했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나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물론 간간히 있습니다만,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요, 사무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이사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이사 중에 문화와 관련된 전문교수들도 있고요. 그분들이 5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언을 하고 좋은 안을 제시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능력 있는 이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적으로 문화원에 대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원의 전문성을 우리가 갖춰 갈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약력이라 그럴지 이런 부분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5개구 문화원 조사를 하면서 지금 전문성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지, 다른 문화원에는, 그런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에서 직원들을 좀 더 그렇게 갖춰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구 보니까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은 아니지만 지역의 역사성이 있는 곳을 아이들과 같이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이들한테 지역을 안내하고 지역의 역사를 알려주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용산이 역사적으로 주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고, 중대병원, 해방촌, 개발을 앞두고 있는 그런 곳에도 지역문화가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하고 주민들과 같이 전파하는 그런 부분들을 문화원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업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원 직원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우리 문화체육과의 고민을 심도 깊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을 준비해서 다음 회의 때 좀더 면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본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얘기보다도 운영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서 너무도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가서 모든 위원들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공공건축물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 몇 번씩이나 가보십니까, 문화원?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자주 가고 있습니다. 두 달에 1번 정도는 항상 가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가 이렇게 특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구 보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구에서 독립건물을 안 주고 운영하는 문화원이 많습니다. 문화원 이사장이 자기건물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문화원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건물을 잘 지어서 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건물이? 봄에 제가 행사 때문에 거기를 갔다가 정말 한심한 꼴을 봤습니다. 마루가 다 뜯겨져서 삐걱거리고요. 그 먼지, 확성기 옆으로 먼지 쌓인 것 그것 보셨습니까? 커튼 보셨습니까? 그렇게 깨끗하고 잘 지어준 건물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과장님 관리 안 하고 과장으로서 여기 있을 자격 있어요? 그게 우리 구민의 재산입니다. 공공건축물을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냐는 문제예요. 그것 보고 제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날 표창도 있고 좋은 행사이기 때문에, 취임식이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왔습니다. 꼭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처음에 그렇게 다 헌 건물 주지 않았습니다. 새로 지어서 준 건물을 그렇게 방치한 문화원을 구에서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회수해야 되는 거지요. 문화원 다른 데 나가서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사단법인체라고. 우리 산하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운영은 이사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학원을 하든, 1명을 교육 시키든, 100명을 시키든, 그것 위원들이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문화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원장이 있고 이사가 있는데 위원들이 건방지게 거기까지 개입할 것은 못 되지요. 다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전혀 무관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건축물 관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았어요?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독해야지요. 구민의 재산을 맡겨놓고 그냥 그렇게 막 쓰게 내버려 둬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답변 올려드릴까요?
정호

장정호위원장

아니오. 됐어요.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좀 길게 하실 것 같으면,

이미재위원

아니, 이것 자료만 요구할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2010년, 2011년 안전점검 현황하고 소방시설 점검현황하고, 화재 시 대응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사가 여러 모로 열악하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지요. 그래서 청사활용방안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전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이전방안도 검토 중에 있는데 원효로 구청사를 쓰기에는 너무 건물규모가 크지요? 그래서 주민들 접근이 좀 용이하고 주차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그런 시설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향후 터미널상가 개발을 하면서 나오는 기부채납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활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주휴양소 매입하려고 했던 대금도 지금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해서 이렇게 몇 가지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만약에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올 것 같으면 리모델링 하는데 좀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지 말아달라는 것, 그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문성을 띤 이사분이 다섯 분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이사들이 25명이고요,

권용하위원

전문성을 띠신 분이 아까 다섯 분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아, 24명이고요. 전문성을 띠신 분이 서울대 미대를 나오시고 지금 한국 용산 예술인 총연합회 회장님도 저희 이사시고요, 이춘자 씨라고 무용계의 대부이십니다. 그래서 무용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 고전의 대부이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학회 문영숙 씨도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사이’라는 곳의 대표 김진호 씨, 그 다음에 태진아 씨도 명예원장으로 되어 있고 토털해서 다섯 분입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한 분, 한 분이 아니고 좀 추천을 할게요. 우리 용산구에 단국대가 있다가 이전을 했는데요, 단국대가 우리나라의 사학과에는 최고 권위입니다. 그 사학과에는 용산 정서에 아주 밝으시고 전통에 깊은 조예를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전문성의 결여성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하시든, 안하시든, 본위원은 정말 진짜 진정성을 갖고 있는, 전문성을 겸비하신 분들로 갖추신다면 거기도 과장님이 한번 자문과 조언을 받아볼 수 있고요, 이런 분들도 추천하실 필요성을 느낍니다. 거기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한분 더 들어가셔도 문제가 없다면 과장님이 고려를,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30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저희가 또 문화재 자문위원이라 해서 전문가가 네 분이 계십니다. 아주 사학자이고 그런 분들이 또 별도로 이 분 말고도 또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어드바이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리고요, 본위원이 용산의 이봉창의사 생가 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국대가 이 정도까지 우리나라에서 권위적인 사학과인지는 그때 본위원이 알았는데요, 어쨌든 참고를 해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아까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남이장군 주민들이 주관해야 된다고, 그런 취지로 가면 본래 맞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주셨는데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사실 그게 맞지요. 그렇게 해야 사실 이게 제대로,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분들은 몇 년간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사학자보다도 더 전문가입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주민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기관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이렇게 외부기관의 이런 전문사학자라든지 정말 깊이 공부한 분들이 거기에서 충고와 조언을 해주셔야 이게 정말 앞으로 활성화되고, 사실 남이장군 행사를 해마다 본위원도 참석해보면 해마다 꼭 거기에서 틀이 변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전문가들한테 무궁무진하게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말로 우리 용산에 이태원 관광특구도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 분들이 용산에 와야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과장님이 그것도 많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안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지금 물론 아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도 있고 규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 의해서, 또 특히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실 때 심도 있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를, 저희들이 구민 지원하는데 근거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권용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본위원은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특위 아니면 우리 문화체육과에 이런 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기껏 해봐야 횟수가 손가락 꼽을 정도밖에 안되는데요. 이게 사실 본위원이 5대 의원생활 할 때, 이게 5대 초창기 때부터 이 조례문제를 우리 의원님들이 누차에 걸쳐서 이것을 건의하고 했는데, 지금도 과장님이 강조하셔서 “꼭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그 때도 전임 과장님들이 이것을 꼭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유야무야 되어 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 과장님 답변 잘 해주셨어요. 잘 해주셨는데 아마 그게 우리 5대 때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이 속기록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 그 과장님들도 이것을 필요성을 꼭 느꼈고, 주민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겠다, 실효성이 있겠다, 그래서 과장님들도 “만들겠다.” “만들겠다.” 답변을 했는데 오늘까지 이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상위법, 잘 얘기해 주셨어요. 법제처에 보면 상위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조례를 만듭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우리가, 용산에 보면 용산구에도 조례가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각 과 별로? 그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을 보면 강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자치구의 여건과 특색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라고 위임 한 것입니다, 법률이라는 게.
정호

장정호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조례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누차 얘기를 하셨고,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이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더 이상 이제 미루시지 마시고요. 이것으로 계속 지적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이후에 회의가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제기를 해주시고 또 다음 현장조사와 다음 15차 회의 때 미처 다 하지 못한 토론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문화체육과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또 우리 문화원장님도 우리 의원들이 문화원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어떻다는 것을 생생하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국장님이 보고에 자료가 미진한 부분들을 앞서 언급을 하셨듯이 다음 현장조사 시까지 이 책의 내용을 많이 업그레이드 하셔서 꼭 다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제가 다시 현장조사에 나갈 때까지 문화원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지 문화원 회원증가 대책, 또 문화원 시설 보수에 대한 필요한 내역, 또 문화원을 이용하는 이용회원 지역분포도 현황, 그리고 문화원 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그날 현장조사 시에 답변을 좀 해주시고 서면으로 잘 만들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산문화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의 시 언급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 15차 회의 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처리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행정타운과 관련하여 청사개선 추진사항과 여름철 방열 및 냉방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선서는 사무조사대상 건축물인 종합행정타운 관계공무원들이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 기이 실시한 바 있고, 사무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행정타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에서 구민들의 이용편의가 증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름철 방열 등 청사환경이 열악하여 올해도 직원들도 구민들의 이용불편이 예상되는 바, 여름철 대비 방열 및 냉방 대책에 대해 파악하고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힘을 모아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종합행정타운과 관련하여 청사 개선 추진사항과 여름철 방열 및 냉방 대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종합행정타운 현장방문 시 위원님들께서 개선요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고, 종합행정타운 냉방 및 방열대책과 부설주차장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도입에 대한 검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7월 22일 종합행정타운 현장방문 시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째, 보건소 근무환경 개선사항입니다. 청사 준공 이후 보건소 사무실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새집증후군 현상이 발생되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신 내용으로 집중탈취 방식을 활용하여 오염원을 대폭 감소시켰고, 각 사무실에 공기정화기 1대씩을 설치하여 공기질을 향상시켰으며, 환기시설을 보완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유휴공간 미니정원 설치 등 휴식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10월 5층과 9층 테라스 등 3개소에 총 면적 27㎡의 소규모 정원을 조성, 관상수와 벤치를 설치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과 직원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층 복도 여유공간에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2011년 9월 3층 복도 끝자락에 있는 여유공간에 쇼파, 탁자, 라운지용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세무와 여권업무를 위한 내방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사회복지과 입구 벽면에 게시판 설치 검토입니다. 사회복지과 출입구 벽면을 활용하여 각종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는 게시판을 설치 검토요구하신 사항으로써 작년 9월에 지하2층에서 지상10층까지 승강기 홀 내 벽면에 각종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는 게시판을 제작 설치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민원대 창구 안내표지판 설치사항입니다. 세무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세무과 민원대 천정에 창구 안내판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이것도 작년 9월에 창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세무업무를 위한 내방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지하2층 출입문 정비사항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노약자의 이용편의 도모를 위해 출입문 정비를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작년 11월 지하2층 주차장 남측에 있는 철제 출입문을 투명한 강화유리문으로 교체하여 노약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이동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청사 7층 데크에 파손된 유리에 대하여 하자보수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으로 파손된 유리를 철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방문 민원인 편의를 위한 건강프로그램 설치사항입니다. 보건소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안내사인몰 설치를 검토 요구하신 사항으로 지하2층에서 지상2층까지 비상계단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보건소 이미지 부각과 미관을 향상시키는 개선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종합행정타운 냉방 및 방열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축물 외피 시설개선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구청사 유리벽 면적을 축소하도록 시설개선 권고한 사항으로써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말까지 시공사가 전액 비용부담으로 구청사 유리벽 1,800㎡에 백패널 및 단열필름을 시공 완료하여 설치 전 대비 약 1~2℃의 태양광열을 차단하는 개선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8쪽, 에너지절감을 위한 효율적 냉방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과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절감 시책에 따라 실내온도 평균 28℃ 이상을 유지하고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한전의 요청에 의해 냉방운영을 자제하는 것으로 청사 냉방운영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종합행정타운 냉방시스템의 기본 운영원칙은 정부시책과 동일합니다. 다만, 노약자 이용시설 등 층별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청사 냉방시스템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근무복장 간소화를 적극 권장하여 업무능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간절기에는 자연환기 및 외기유입 공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설주차장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도입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은 보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도입 추진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7일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으로 전환하여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결과 차량번호 인식률이 약 89.15%로 수동정산 처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어 시범운영을 중단하고 주차권방식 시스템으로 다시 전환을 하였습니다. 시범운영 중 대두된 문제점은 차량진출입로가 곡선형태 구조로서 직선 형태에 비하여 앞면만 인식하는 현재의 차량번호 인식기로는 인식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 및 대책으로는 앞·뒤면 모두 인식하는 차량번호인식기를 9월 중에 도입하여 인식률을 극대화시키고 임시번호판 등 특수차량의 번호판도 인식 가능한 시스템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종합행정타운 청사시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이 필요하거나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개진을 해주셔서 주민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이 확충되는 등 청사활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종합행정타운 시설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업무보고(종합행정타운 관련) (총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정호

장정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청사시설 관리 및 보수와 관련하여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건축과장님!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방열대책으로 선팅 지를 붙인 것 같은데요, 지금 다 완료했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다 완료해서 온도가 많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올라가봤었거든요. 제가 업무 차 갔었는데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가서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더 나은 방열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것보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현재 우리가 작년 말부터 시공을 완료한 부분이 백판넬하고 단열필름입니다. 백판넬은 어차피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우리 구 청사 각 층마다 상부 쪽에만 설치를 했고 그 하부에는 전부 단열필름을 부착했는데 최근에 어떤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실제 단열필름의 열을 다운 시킬 수 있는 효과는 대략 2℃ 내지 3℃ 정도 된다고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저희 청사에 부착된 상태에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비교가 안 되서 그러는데 직원들의 이야기는 “작년 대비해서는 훨씬 낫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그것을 떼어내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단열필름 자체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고요. 현재는 유리로서 시야를 확보하면서 단열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는 현재로서는 단열필름 외에는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 진짜 무더위가 앞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5월달부터 무더위가 왔지만 실질적으로 더위가 오면 앞으로 30 몇 ℃가 될 수 있거든요, 계속. 그럴 때에는 지금 이것 한 것에 대해서 큰 효과가 있지 않은가?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며칠 전에 올라갔을 때는 상당히 뜨겁고 무덥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책이 다른 방안은 없어요, 전혀?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현재 기술수준으로 그나마 시야를 확보하면서 단열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단열필름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또 유리자체를 확보한 상태에서, 또는 더블스킨이라 해서 유리자체 하나를, 창을 하나 더 설치하는 방법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검토는 했는데 그 자체도 비용대비 해서 효과는 오히려 단열필름보다 못 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나마 단열필름이 최선이라고 일단은 판단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대책을 세운다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 창을 하나 더 만든다든가, 그런 방향도 사실은 괜찮아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이중창을 그전에, 전국의 28개 자치단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검토를 할 때 더블스킨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창문과 창문 사이의 온도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밖으로 열을 방출하지 못하면 어차피 실내로 다시 열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검토한 끝에 이중유리를 하더라도 별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내리고 일단 햇빛을 가장 많이 차단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백판넬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도 아마 작년 비교해서는 현재 실내로 유입되는 햇빛 양은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다고 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하여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아마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더 나타나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더 나은 방열이 되는 방법이 있는가 한 번 더 검토해 주세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백패널 설치한 데가 어디쯤이에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각층마다 전부 설치했는데요, 일단 실내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 저희가,

김철식위원

실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실내요. 창의 상단부입니다. 각층마다 다 설치됐습니다.

김철식위원

아, 상단부분 쪽에? 그러니까 시야가 가리지 않는 부분까지?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아, 그래요? 전에 이 공사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었는데, 45억인가?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25억 중에서 이 부분이 한 13억 정도 됐었지요.

김철식위원

시공사에서 전액 부담을 했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김철식위원

잘하셨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유리 쪽 부분하고 감사원 지적사항하고 해서 연관 지어서 그동안 10개월 정도 협의한 끝에 시공회사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김철식위원

잘하셨습니다. 저기 차량번호 인식도, 과장님?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김철식위원

네, 현재 전면번호판 인식카메라 가지고는 인식률이 좀 떨어지네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99.9%가 나와야 되는데요.

김철식위원

그래서 9월달에 양면으로 번호판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가 양쪽으로 달려 있는 것을 도입하신다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지금 정밀실험도 하고 해 봐야 되는데, 1대만 도입해 가지고 기존 것하고 1대만 도입하면 될 것인지, 안 그러면 기존에 1대 있는 게 곡선을 인식 잘못하면 앞·뒤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2대를 더 해야 될 것인지, 지금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대당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출구 쪽에는 지금 있는 것으로, 출구 쪽에는 양면이 필요 없고요. 지금 있는 것 하나 설치해 있는 것 그것만 써도 될 것 같고, 입구 쪽이 문제네요? 그렇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김철식위원

곡선부분이라, 그리고 카메라 하나밖에 없어서. 입구 쪽에는 양면인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리고 지금 설치 이후에, 혹시 우리 경찰청 수배차량 데이터와 연계가 되어 있나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연결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것도 한번 어려운 것 아니니까요. 경찰청 수배차량 데이터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도배 수배차량들 색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시고, 그렇게 되면 또 주차장 보안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염두 좀 해 주시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환기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엘리베이터 11호기를 타고 내려가면 지하3층이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회실에서 곰팡이 냄새와 퀴퀴한 냄새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부설주차장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것 우리 특별회계에서 지금 지출해서 사용하고 계시지요? 일반회계에서 쓰나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하게 되면 특별회계에서 예산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으면 당초에 그런 계획을, 작년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 줬고 금년에 시공을 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설계를 하고 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검토 안 해 보셨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처음에 자동인식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것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실제 해 놓고 시험운행해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지금, 처음에 프로그램 개발 할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프로그램 개발을 했고 또 시행을 하다가 중단을 시켜 놨다 하는데 보완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되겠지요? 예산도 집행을 했었고.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 관련부서하고 예산문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좀 빠른 시간 내로 협의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항정타운 여름철 방열 및 냉방대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의 시 언급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행정타운에 대해서는 추후 질의 및 논의사항 발생 시 출석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처리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 현장조사 협의의 건(위원장제의)

16시 56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현장조사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의부터 용산문화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공공건축물 청사시설 및 운영에 있어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장조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금번 현장조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190회 용산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실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방문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 후 사전에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산문화원에 대한 현장조사의 건은 제190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