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에 지역구를 둔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진홍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점 등 식품위생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화 된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병 예방 및 개인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발맞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역시 식품의 제조 등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스크와 위생모 착용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음식점에서 식품조리 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재료를 위생적으로 다루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위생모 착용을 강조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감시원이 식품위생 감시활동을 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식품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