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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홍 의원 5분자유발언

297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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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을 제가 제정하고자 하는 생각은 사실 코로나 이전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식품 향상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평소에 이렇게 보면 우리 고급 음식점은 이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 일반적인 어떤 재래시장이나 즉석식품을 파는 이런 업소에서는 바로 앞에 음식을 조리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손님하고 아니면 동료들하고 계속 이런 말을 나누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침말, 비말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타액이 튀는지를 코로나19 이런 과정에서 제가 또 느꼈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실 제 자리에서 전화를 한 통화만 하면 그 유리에, 유리기 때문에 바로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침이 튀는지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꼭 코로나19와 상관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런 재래시장이나 특히 떡볶이, 김밥 이러한 즉석식품을 만드는 분들이 최소한 플라스틱 그러니까 이런 KF94,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의 이런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플라스틱 위생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일반 비말이 튀지 않는 정도의 마스크라도 쓰고 아니면 말을 하지 말든가 해서 조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미 식품위생법을 통해 마스크와 위생모 착용이 의무임에도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과 이향숙위원님의 질의와 거의 대동소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마스크와 위생모 미착용 시 제재와 규제 위주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부 음식점에서 식품조리 시 마스크와 위생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흡하고요. 그래서 이 단속만으로는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음식점 등 조리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위생모 착용을 강조하고 또 식품위생 향상에 자발적인 분위기 조성과 관계자들의 책무를 강조하고 어떤 계도나 홍보, 이런 권고, 장려 같은 말이지만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목적과 함께 또 집행부의 재량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여 위생적인 식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