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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미재 의원 발언

189회 제1본회의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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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개정안은 안 제6조제1항은 삭제하고, 안 제10조제2항을 ‘운행노선을 이용자 편의 및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5개 권역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국장님께서 동의하신 관계로 조례 중 제11조 ‘구청장은 이 조례에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