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병현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금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작년 9월에 불거진 ‘도가니’ 사태와 최근 정읍에서 발생한 ‘정신병원판 도가니’ 사태까지 장애인차별과 인권유린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한편 이 법이 제정되고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이 법에 의해 장애인차별금지와 그에 따른 처벌가능에 대한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우리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제4조는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과 인권실태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장애인 당사자나 그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이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힘없고 항변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학대나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며, 누구나 누리는 인간다운 삶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제정을 계기로 우리 용산구에서는 더 이상 장애인차별과 인권유린이 발생되지 않고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용산이 완성되기를 기대하며,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여러 선배·동료의원들과 인식을 같이하여 발의하였으며, 조례 입법 과정에서도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