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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189회 제1본회의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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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면 ‘홍보지’라고 되어 있지 않고 「홍보물 제작과 심의에 관한 규칙」이거든요? 그것 하나의 물건입니다. 이 티슈나 이런 것도 ‘홍보지’가 아니라 ‘홍보물’이에요.

법률을 잘 이해해서 해석하면 돼. 홍보물은 다 들어가. 볼펜도 넣을 수 있고 연필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용산구청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우리 규칙이 되어 있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도 심의위원들이 있고, 위원장이 있고. 그래서 굳이 조례에 이 부분을, 아까 오천진 위원 얘기대로 200만원 그것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별도로 신설해서 집어넣는다? 그러면 각 과에서 홍보하기 위한 모든 것을 집어넣어야 돼.

각 과에서 다, 그렇지요? 이미 우리는 「용산구 구정홍보물 제작과 심의에 관한 규칙」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