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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병현 의원 5분자유발언

189회 제2본회의2012-06-15

손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황종만입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고, 2012년 6월 12일 행정위원회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 만리시장과 용문시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소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11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지난 제184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금일 총 6건의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오천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의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천진 의원입니다. 제189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운영의 활성화 및 구민의 적극적인 방송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용산구 인터넷방송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홍보 내용물의 규격 및 세부사항은 「용산구 홍보물제작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13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사회적기업에 구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25조제5항제11호를 신설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 구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50 이상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하였고, 안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6%에서 연 4%로 인하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쇠퇴일로에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13조까지는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특성별 구분과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2조에서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6조부터 27조까지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시장관리자를 지정하고, 시장관리자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본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까지 제한하고, 안 부칙 제3조에서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오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손병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현 의원입니다. 제189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지난 제184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용산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의 기본이 되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제정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와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한 규정에 의한 것이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활동보조 서비스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안 제4조제1항 중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중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안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13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고, 그 밖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조항과 내용을 대폭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안을 수정·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지역사회에 정착 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총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제정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한 규정에 의한 것이고, 안 제4조는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4조, 제36조에 규정된 사항을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안 제8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안 제5조제3항 중 ‘“다만,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로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들의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선의 단축 및 연장 등 단순 경미한 노선 개정사항에 대해 노선조정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운행 노선수를 5개 권역으로 구분 운행하여 구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운영노선 권역 변경 등을 조정할 경우에는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안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위원장은 노선의 신설, 폐지, 연장, 단축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의결한다로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고, 안 제10조제2항을 “운행노선은 이용자 편의 및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5개 권역으로 한다.”로, 안 제11조를 “구청장은 이 조례에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손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노력을 해 주셨고, 우리 지방의회가 미비점이 많아서 전문보좌관들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더운 날에 수고 많으셨다고 제가 감사의 말씀을 의장석에서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약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