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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190회 제2본회의2012-07-16

박석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면 지난 7월 9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선출된 이상순 부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위원장을 사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의 부위원장직 사임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순 위원님의 부위원장 사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위원장 보임을 위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님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순위원

이미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설혜영위원장

이상순 위원님으로부터 이미재 위원을 부위원장에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 이미재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재 위원님이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미재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미재 위원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위원장님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특위가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0시 09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결산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진행될 결산심사의 중점사항은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의회의 의도를 충실히 구현하였는지와 예산 집행과정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를 준수하였는지에 있습니다. 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위법 부당한 지출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산 심사는 향후 예산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재정 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작하셔서 2011년도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면밀하게 검토·심사 하시어 집행부로 하여금 추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회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행정위원회 소관 담당관, 행정지원국, 내일은 행정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7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일정과 진행방식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국장님 제안설명 전에요, 지금 결산서안에 대해서 오류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공식적인 발언을 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네, 결산서 작성 과정에서 아마 담당부서에서 e-호조에 입력을 누락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우리 결산 소관부서인 우리 국 또 재무과에서 제대로 확인을 못 해서 일부 누락이 되고 또 1장이 빠진 잘못된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주관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 들었는데요, 저도 지금 결산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재무보고서에서도 오류가 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재무보고서는 외부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서인데, 이렇게 오류가 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확하게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네, 죄송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설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을 작성한 주관 국장으로서 금번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그리고 예산의 전용․이체, 예비비지출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3쪽, 세입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실제 세입 수납액은 3,015억 7,3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930억 1,400만원 대비 102.9%인 85억 5,9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2,682억 1,2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618억 5,800만원의 102.4%인 63억 5,4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333억 6,0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311억 5,500만원의 107.1%인 22억 5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5쪽, 세출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 2,930억 1,400만원 중 81.5%인 2,388억 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잔액 542억 1,400만원 중 명시이월 19억 1,500만원, 사고이월 64억 4,200만원을 뺀 458억 5,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618억 5,8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9%인 2,30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변경승인 지연 등 22개 사업 8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8%인 231억 9,300만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9.6%로 91억 8,000만원, 예산절감액이 4.1%로 9억 4,8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45.0%로 104억 4,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7%로 13억 1,500만원, 예비비가 5.6%인 1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311억 5,6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27.3%인 8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2.7%인 226억 6,300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99.9%인 226억 4,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0.1%인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7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세입 결산액은 총 3,015억 7,3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 2,388억 100만원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62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19억 1,500만원, 사고이월비 64억 4,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3,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30억 8,200만원은 2012회계연도 주요재원으로 활용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2억 4,300만원, 특별회계가 24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결산서(안) 263쪽부터 267쪽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251쪽부터 258쪽까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전용은 ‘은빛과 함께’ 용산구 자원봉사단 창단 행사실비보상금 등 34개 사업 5억 1,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방범용 CCTV운영 등 46건에 25억 300만원이고, 이용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은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 증축 및 보수공사 관련 1개 사업 2억 6,000만원이며, 전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259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세출예산 지출액 2,388억 100만원 중 0.5%인 9건에 11억 4,500만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구비분담액 부족분 및 소송패소에 따른 퇴직 환경미화원 임금 및 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03쪽부터 349쪽까지 기금결산 내역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13종으로서 전년도 말 잔액이 63억 8,300만원이며, 2011년도에 118억 6,300만원을 조성하고 45억 7,3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잔액은 13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53쪽부터 357쪽까지 채권의 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 145억 2,500만원이 되겠으며, 당해연도에 65억 5,700만원의 채권액이 발생하였고, 62억 8,800만원이 소멸함으로써 당해연도 말 잔액은 14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66쪽, 공유재산의 결산 내역입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4,618건에 1조 1,167억 8,100만원, 건물 127건에 2,656억 2,100만원, 기타 1,978건에 57억 5,400만원으로 총 1조 3,88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71쪽부터 373쪽까지 물품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1년도 말 물품현황은 925종에 66억 7,500만원이며, 신규취득으로 197종에 19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관리전환․양여 등으로 36종에 2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597쪽부터 604쪽까지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75억 8,200만원보다 5억 4,000만원이 증가한 8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607쪽, 보증채무 현재액으로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보증채무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2011회계연도 결산서(안)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55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보고에서는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사항을 살펴보면, 세입 결산액은 3,015억 7,307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930억 1,437만원 대비 102.9%로서 85억 5,87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388억 73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930억 1,437만원 대비 81.5%로서 542억 1,364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다음연도 이월액은 627억 7,234만원으로, 이 중에는 명시이월액 19억 1,500만원, 사고이월액 64억 4,212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3억 3,31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0억 8,20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세부내역으로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에서 실제수납액 2,682억 1,274만원은 예산현액 2,618억 5,851만원 대비 102.4%로서 63억 5,423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실제수납액 333억 6,033만원은 예산현액 311억 5,586만원 대비 107.1%로서 22억 447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현액 대 수납비율은 102.9%로 2010회계연도 106.5%보다 3.6%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 105.5%보다는 2.6% 감소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실제수납액 비율은 86.2%로 2010회계연도 87.2%보다 1%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 88.4%보다는 2.2%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세부내역으로, 세출결산액 2,388억 73만원은 예산현액 2,930억 1,437만원 대비 81.5%로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2010회계연도 82.1%에 비해 0.6% 감소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9%인 83억 5,712만원으로, 2010회계연도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비율로는 1.5%가 감소되었으며, 금액으로는 51억 1,64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6%인 458억 5,651만원이며, 2010회계연도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비율로는 2.2%가 증가되었으며, 금액으로는 51억 6,5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해당연도 지출액이 2,303억 834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618억 5,851만원 대비 88%로서 315억 5,017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83억 5,712만원이며, 명시이월이 4건에 19억 1,500만원, 사고이월이 18건에 64억 4,21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1억 9,304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의 8.9%이며, 2010회계연도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22억 1,10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비율로는 1.2%가 증가된 것으로서 주요 원인별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39.6%인 91억 8,018만원, 예산 절감이 4.1%인 9억 4,827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45.0%인 104억 4,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7%인 13억 1,5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은 5.6%인 13억 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연도 지출액이 84억 9,238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11억 5,586만원 대비 27.3%로서 226억 6,348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226억 6,348만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의 72.7%이며, 2010회계연도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29억 5,412만원이 예산현액 비율로는 5.3%가 증가된 것으로, 주요 원인별 내용은 예산집행 잔액이 99.9%인 226억 3,481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0.1%인 2,867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으로, 예산의 이용은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예치금 2억 6,000만원을 주차시설관리, 시설비로 이용하였으며,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는 총무과 소송사무처리, 배상금 등을 사무관리비로 전용 등 총 34건 5억 1,87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는 조직·직제개편으로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운영, 공공운영비를 전산정보과로 이체 등 총 46건 25억 31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 내역으로, 예비비는 세출예산액의 0.41%인 11억 5,14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일반회계에서 11억 4,50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41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영유아보육료 구비분담액과 소송패소에 따른 퇴직 환경미화원 임금, 보상금 증액분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으로, 2011년도 말 용산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총 13가지 종류이며, 2011회계연도 기준 잔액은 136억 7,300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63억 8,280만원 대비 114.2% 증가하였으며, 기금증가의 주요원인은 공유재산관리기금 및 장학기금 설치에 의한 기금 조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의 결산 내역으로, 2010년도 말 채권액 145억 2,474만원에 2011년도 발생액 65억 5,724만원과 소멸액 62억 8,821만원을 결산한 2011회계연도 채권 현재액은 총 147억 9,377만원입니다. 그 중 이행기간 도래액은 2억 3,650만원이고, 이행기간 미도래액은 145억 5,727만원이며, 회계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가 49억 340만원, 특별회계는 9억 9,793만원, 기금이 88억 9,243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 내역으로, 2011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0회계연도 기준액 대비 4.8% 증가된 1조 3,881억 5,623만원이며, 토지가 4,618건에 1조 1,167억 8,095만원, 건물이 127건에 2,656억 2,112만원, 기타 1,978건에 52억 5,416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회계 결산으로, 2011년도 말 물품 현황은 총 925종 66억 7,493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764종 49억 8,455만원 대비 33%인 161종 16억 9,03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신규취득 등으로 197종 19억 5,885만원 증가하였고, 관리전환 등으로 36종 2억 6,847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세입 부분에서는 세입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부서별 세외수입 장기체납과 주차위반 과태료 장기체납금 등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장기 미수납 불량채권인 과년도 이월세입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및 불납결손 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와, 이행기간 도래 채권 중 미회수 되어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들에 대해 적절한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보조금을 지급하는 위탁관리 체계개선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예산지출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현액과 지출원인행위액, 그리고 실제 지출액과의 차액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추계를 통해 가용예산을 늘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72.7%에 이르고 있어 주차장건설 등 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의 적극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2011년도 전체 기금의 집행실적이 25%로, 전년도 87.9%에 비해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장학기금 및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신설에 따른 사항이며, 기금의 목적과 특성에 맞추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와 관련하여 세출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여러 요인으로 부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별 완공시기, 사업의 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사업이 가급적 예정된 시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 총 금액은 얼마인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한테 업무추진비가 월 35만원입니다.

손병현위원

월 35만원이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2011년도 420만원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결산서 30쪽을 보면 감사 및 조사업무에 시책추진비, 그 사용 내역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감사 및 조사’ 해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병현위원

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감사 및 조사 업무 활동비 지출은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수감 등 감사업무와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 및 특명사항 조사 등 감사·조사업무 추진과 정부수집 및 활동비 지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조사 기획업무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감사, 공단복지감사 등 자체감사 실시에 따라서 감사원, 서울시 외부기관 감사 수감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조사업무를 하면서 어떠한 우리 구의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도출된 점이 있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계획에 의해서 그동안 감사를 계속 실시해서 많은 문제점도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손병현위원

주로 큰 타이틀에서 어떤 문제점이 많이 이야기가 됩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대부분 문제가 됐던 것은 수입증지 수익금, 수입조치 소홀 및 인감증명 발급절차 부적정, 법인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 인쇄물 원가산출 및 수의계약 시장조사 소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부과 등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치결과는, 행정상으로는 시정 68건, 주의촉구 157건이 있었고요, 재정상 환수 추징 등은 171건에 5,879만 5,000원을 환수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42명을 했는데, 그 중에 징계 3명, 훈계 11명, 주의 20명, 형사고발 1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손병현위원

이걸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를 더 열심히 잘해 주시고,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가용재산을 한번 늘릴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매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적발되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솜방망이 처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 가지고 기 적발되었던 사람이 또 다시 적발될 때는 좀 엄하게 처벌하는 식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30쪽에 보면 포상금 3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청백리공무원 포상금을 작년에 우리 추경 때 편성해서 집행한 거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원인행위 200만원을 불용을 했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대상자를 선발을 못해 가지고 불용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때 당초에 보면 대상하고 본상,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한 명씩.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본상이 없었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아니요, 대상이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대상이 없고 본상이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본상은 100만원이고 대상은 200만원인데요, 본상은 선정을 했고요, 대상은 선정을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본상에 100만원을 지출했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지출을 어떻게 했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포상금으로 본인계좌에 직접 넣어줍니다. 이것은 포상금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과장님, 전에 행정위원회에서 내가 질의를 할 때 답변 중에 보면 “포상금으로 해외여행을 시켜준다.”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해외여행 부분은 따로 해서 해외여행 보내드릴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해외여행비용은 어디에서?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해외여행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청렴분야 우수부서로 되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돼서 1억 원 저희들이 받아온 게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은 대상자의 은행 구좌에 입금을 시켜 준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글자 그대로 ‘포상금’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답변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듣기에 따라서, “이러한 포상금액을 가지고 해외여행, 또 우수직원 해외포상 비용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주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본상을 선정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뭐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좋은 질의입니다. 청백공무원상입니다. 이 상은 다른 상하고는 틀립니다. 즉, 말해서 모범공무원을 뽑는 거라든가 우수공무원을 뽑는다, 이 개념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보통 다른 표창은 추천된 사람 중에서 제일 잘한 사람을 선정하는데, 저희 청백공무원상 이것은 절대평가입니다. 즉, 말해서 이 청백공무원상 선정문제는 우리 구의 명예이기도 하고 자긍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적으로 청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생활에서부터 또 주변의 여론, 또 대외적으로 그 사람을 선발했을 때 우리 구민으로부터 칭송받는 이런 형태의 선발을 저희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덟 분이 추천이 돼 있었으나 그때도, 여기에도 위원님이 계십니다. 오천진 의원님, 권용하 의원님, 구의회에 추천한 두 의원님과 사회에서 또 다른 여덟 분, 그리고 우리 저희 행정국장 이렇게 해서 총 11분이 위원으로 편성돼 가지고 그 여덟 분 추천이 됐는데, 그 중에서 청렴성은 인정하나 대외적으로 공적이 없고, 또 우리 구의 하나의 얼굴로 내세울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은 없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용산구청을 상징하는 그런 본상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추경예산에서 편성했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 예산을 만들었으면, 물론 양 고민이 있었겠지요. 이걸 상징성을 가지고 우수공무원을 편성하는 게 나은지, 예산을 꼭 집행을 되는 게 우선인지 많은 고민이 있었겠지만, 추경까지 해서 편성했던 이런 예산들은 가급적 불용처리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의 문제를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책적인 문제는 따로 있지만, 즉 감사담당관만 예산을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를 다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결산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불용을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 이런 정책적인 사업들은 사전에 1년 전에 미리 계획을 잡아가지고 본예산 편성해서, 또 우리 용산구에 청백공무원상 시상하는 분들 좀 더 많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청백공무원상은 타 시·도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참고적으로 이게 나누어 먹기 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저는 그렇습니다. ‘발굴한다’ 라는 생각으로 해서 청백공무원상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없을 수도 없습니다, 그 해에.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도 2009년도 ‘하정 청백리상’ 여기에서도 대상을 못 줬습니다.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광명시에서도 ‘오리 이원익 청백리상’ 여기에서는 수상자를 전원 배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먹기 상이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을 절감할 것 같으면 아예 편성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니까 아까 담당관님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건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적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책적 차원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걸 담당관님은 잘 숙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열심히 미리 홍보해 가지고 발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네,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32쪽에 보시면요, 직소민원 사무관리비, 이것이 불용이 한 200만원 돈 남았는데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 200만원 불용이 남았는데 업무추진비는 거의 90% 다 썼어요, 200만원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있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법으로 조례로 만들어 졌습니다만, 민원조정위원회가 2008년부터 운영해 왔는데 현재까지 한 번도 운영이 안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2012년도에는 그래서 이 예산을 미편성 했습니다. 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민원을 해당부서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해당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도 조정이 안됐을 때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그 해당 소관 소위원회에서 아직 한 건도 상정해 본 적 없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우수해서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 특히 또 저희들 매주 목요일 날 시행하는 ‘구청장님과 대화의 날’ 이런 때를 통해서 각종 민원을 다 해소시키기 때문에 이런 민원조정위원회에까지 상정되는 안건이 없어서 금년도부터는 미편성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수당 이번에는 한 번도 나가지 않은 거네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작년에도 안 나갔고 이번에는 안 나갔고?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왜 일반운영비에서 하지 않았는데 업무추진비는 다 썼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거기는 저희들 평소에 직소민원실에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 날 ‘구청장님과 대화의 날’ 이런 때 민원님들한테 접대하는 다과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수당은 내년도 예산에 잡지 않을 거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금년도에 미편성했 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 구정업무평가단, 이것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구정업무평가단을 보면 포상금이 거의 100% 다 집행이 되고, 이 구정업무평가단 하고 나서 효과성 분석 좀 해 보셨어요, 과장님?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어때요, 이거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사실 작년에 우리 오천진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1명씩 추천받아서 구정업무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다 보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동안에 구정업무평가단 이것은 많은 사람을 활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이것을 인력 풀을 이용해 가지고 그분들을 선정해서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은 구정업무평가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아주 공정성 있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제가 보는 견지는 이 구정업무평가단을 보면 거의 ‘나누어 먹기 식’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동, 어디가 우수’ 이렇게 현수막이 각 동네에 걸리는 것 많이 봤는데, 이런 걸 우리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정말 효과성 없는 이런 형식적으로 하는 업무는 절대 예산에 할 필요도 없고,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수시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구정업무평가단도 형식적으로 하는 일 같이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쓰실 때는 정말 효과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일을 하는 데에 있어 아웃풋을 크게 낼 수 있게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구정업무평가단에서 한 8가지 항목을 체크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가로정비라든가, 청소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꼭 주민들하고 직접 맞닿은 업무들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천진위원

구정업무평가단 우수기관시상이 있지요? 3년 동안 한 것을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감사담당관이 아니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자료요구 할게요. 시설관리공단 2011회계연도 결산안을 이미 했어요, 두 달 전에.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이 재정경제국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받는 대로 빨리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관련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 감사담당관의 여비 지출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떻게 됐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바로 저는 그런 질의가 나오기를 바랐던 겁니다. 질의 잘 해 주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언론에서 보신 것 같은데요, 시민연대에서 인권위원회에 내가지고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우리 구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구나 타구나 지금 똑같은 실정이거든요? 지금 그쪽에서 얘기는, 우리 매일 시위하는 분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뭐냐 하면 이분이 낸 것은 공무원들이, 즉 말해서 감사관들이 출장을 갔어요. 그러면 출장신청을 냈어요. ‘13시에서부터 15시까지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분은 거기에다 정보공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3시에서 15시까지 그것을 무슨 정보공개를 내느냐? ‘그 시간에 전자결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적사항들이, 만약에 13시에 간다고 했는데 뭐 하다 보면 13시 1분에라도 결재가 있어 가지고 “결재 하나 해 주고 가시지요.” 해서 1분을 했으면 그 자체는 위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출장을 갔다와 가지고 만약에 17시까지 출장을 내줬는데 16시 58분에 왔으면 그것도 위반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감사담당관들을 상대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권익위원회에서 실사를 쭉 했습니다. 또 자료도 했지만, 저도 그런 부분에 몇 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사담당관들이 그렇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용산구의 핵심부서입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용산구의 공무원들을 지켜보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지급이 돼야 될 문제고, 여비관련해서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설혜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그 자료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서면질문 한 내용이 있는데, ‘여비지출결의서’를 제출을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문서를 제출 했던데, 「용산구 재무회계 규칙」 별지 46호 양식과 46-1호 양식, 여비지출 관련한 ‘여비지급명세서’와 ‘여비지출결의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추가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차광성입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은 혹시 2011년도 구정 홍보관련 인쇄비나 현수막 제작비 등에서 사업예산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인쇄비하고 따로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손병현위원

현수막 제작비, 인쇄비 사업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따로 통계 내보지 않았습니다.

손병현위원

그것 통계 한번 내보시고, 2011년도 예산은 물론이고 2012년도 예산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홍보 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플래카드나 인쇄비?

손병현위원

아니, 총 예산이,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전체예산은 15억 정도 됩니다.

손병현위원

그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아주 미미하다는 것이지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평가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예산만 많이 편성되어 있고 예산에 비해서 홍보된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홍보담당관은 구정홍보 업무추진에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예산만 많이 확보해 놓고 쓸 게 아니라, 그 예산이 확보된 만큼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쉽게 ‘동의한다, 안 한다’ 보다는 나름대로 홍보를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효과가 시청률 같은 거나 이런 것으로 봐도 0점 몇%에서부터 10%가 넘으면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느끼는 그런 차이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 열심히는 하는데, 우리 홍보팀에서는 그것을 아마 인지를 못할 거예요. 평가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지, 본인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평가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아주 홍보를 잘했다고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아니요, .

손병현위원

그렇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해서 설문은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설문해서 좋은 평가가 나옵니까, 잘 되었다고?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나름 시청률보다는,

손병현위원

자료를 저한테 전부 줘보세요.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 자료를 줘보시고, 본위원이 느꼈을 때는 전혀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더 잘해 달라는 뜻에서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손병현위원

좀 전에 홍보담당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론조사를 해 봤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 대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많이 남으셨네? 내역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공운영비가 어떤 것인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몇 쪽이지요?

김철식위원

34, 35쪽 인터넷방송국 운영비에서, 그 중에서 공공운영비 1,000만원이 남았네요, 보니까.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운영비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낙찰차액입니다.

김철식위원

낙찰차액? 어느 부분이? 어떤 것 입찰 붙였었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인터넷방송 그 공공운영비를 가지고 전광판 홈페이지나 전광판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김철식위원

아, 전광판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하면서?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입찰을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을 해서,

김철식위원

그런데 전광판하고 홈페이지만 해도 8,600만원이에요? 예산 잡았던 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김철식위원

그래요? 이렇게 많이 잡히나?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4,100만원이고요, 운영서버 유지보수가 1,300만원, 그리고 IDC회선 임대사용료가 2,400만원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예산액 6,800만원에 낙찰차액 1,000만원이면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480만원, ‘민간위탁금’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방송국 운영비입니다. 외주를 하기 때문에 외주입찰을 해서,

김철식위원

이것도?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방송국 운영인력이 전부 외부에서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1명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것도 입찰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차액이,

김철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민간위탁금 3억 3,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 추계를 어떻게 잡으셨지요? 3억 3,000만원에 대한 추계를?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전에 다른 구의 운영상황을 보고 전체적인 소요경비를 거기에서 판단해 가지고 추계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억 3,000만원을?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출원인행위액 3억 2,500만원, 아까 말한 “낙찰차액”이라고 했는데 이 업체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어떻게 입찰공고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일반경쟁 입찰을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업체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했을 뿐이고, 입찰대상자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선정은 몇 개 업체씩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3개 업체가 입찰을 했었고요, 그 중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업체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에는 “낙찰차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을 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어떻게 낙찰차액이 생길 수가 있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거기에서도 제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제시하는 금액이 3억 3,000만원이면, 우리가 보통 재무과에서 공사계약을 해요. 물품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몇% 정도 네고를 하지요? 보통 적게는 1%부터 8%, 10%까지 네고를 합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가격을 제시한 것도 협상에 의한 그 계약을 심사할 때 평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시한 금액이,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3억 3,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480만원이야. 몇% 남는 거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한 10%.
정호

장정호위원

10%가 아니지요. 1% 조금 넘는 거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1% 조금 넘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대부분 “낙찰차액”이라고 하는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낙차차액이라는 것은 이 정도 가지고 낙찰차액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협상해서 3억 3,000만원 그 안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액이 떨어졌을 뿐이지, 낙찰차액은 아니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글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홍보담당관이 2011년도에 신규부서가 되었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은 실제적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었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이 홍보담당관 예산은 지금 어디에서 전부 다 쓴 것입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원래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고 방송국 운영은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것을 제가 모르고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홍보담당관이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이런 업무에 있던 예산을 가져와서 집행을 했잖아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담당관님만 잘 아실뿐이지, 우리 위원들한테는 이 자료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다른 과에서 다 혼합이 되어 가지고 홍보담당관이 작년에 신생부서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는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추진비는 어느 과에서 가져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좀 곤란하겠지요? 그러면 이 책자는 e-호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치더라도 우리 홍보담당관은 신생부서니까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들은 ‘어느 부서에서 이것은 가져와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다.’ 라는 것의 설명이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이 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본예산 편성 안 돼 가지고 예비비 쓴 것 아니에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자료가 필요하지요. 우리 과장님이 다 그 자리에 서가지고 답변 하시기에는 힘드시잖아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우리 본예산을 편성할 때, 앞으로 결산할 때, 우리 직원들도 이런 부분들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와야 됩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자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용산구소식지 발행’이 있어요. 1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출행위액은 1억 4,000만원 했어요. 3,7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발주를 한 것입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소식지 발행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쇄비입니다. 인쇄비는 저희가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기획인쇄비가 1억 5,100만원이었는데 낙찰차액이 1,70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낙찰차액이 1,700만원이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입찰을 보고 그 전체 소진된 예산이 2억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해서 1,700만원 정도가 남게 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34쪽에 보면 예산액이 1억 8,006만원짜리 용산구소식지 발행이란 얘기거든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 안에 기획, 인쇄, 편집이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는 그 안의 각론적인 부분들 다 세세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총론적인 부분에서 예산 1억 8,000만원에서 1억 4,200만원 지출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나머지 3,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당초에 어떻게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지출원인행위액 1억 4,200만원을 어떤 업체하고 어떻게 계약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기획인쇄비가 1억 5,000만원이고요, 간지발행비가 1,200만원이고, 택배운송비가 1,500만원이고, 명예기자 원고료가 108만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이 기획인쇄비 2억 4,000만원이고 인쇄비가 9,500만원, 그리고 운송비가 1,100만원, 영문소식지 발행비가 760만원, 명예기자 원고료가 100만원, 보이스아이 삽입 등 해서 160만원이 지출되어서 3,79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주신 것을 제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신생 과입니다. 이제 2년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과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작년에는 썼고, 금년에는 집행을 해 나가는데, 또 몇 개월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자꾸 지적해 줘야 예산을 편성하는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35쪽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행사운영비.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인터넷방송국 운영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천진위원

아니지요. 35쪽 보면 공공운영비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 밑에.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인터넷방송국 운영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행사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인터넷방송국 운영 밑에 있잖아요, 행사운영비, 돌사진.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것 먼젓번 업무보고에 보면 50명 해서 10만원씩 해서 500만원 예산 잡았었거든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예산 불용액은 그렇다 치고, 이것 돌사진 촬영 물품구매 하는데, 사실 홍보담당관실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IPTV 운영하고 홍보 쪽에 있는데, 이런 돌사진 촬영지원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투자해 갖고?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이게 다자녀하고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돌사진을 사실 찍을 형편이 못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진을 찍어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분들까지 대상을 확보 못하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찍는 사람은 많은데 예산이 남았어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이게 운영을 하느라고 아마 인원관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 100만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하려고 지난번에 방송국 주소를 휴지나 이런 데 인쇄해서 홍보하려고 했는데 조례 근거가 안 돼 가지고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100만원 정도의 잔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요점이 무엇이냐 하면요,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모든 것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업무가 있잖아요? 주업무가 어떤 것이에요, 우리 홍보담광관실에서 하는 일이?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언론, 미디어 업무가 주업무가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사실 “이것 하라, 마라.”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그런 말은 못 하는데, 홍보담당관의 기본업무가 무엇이냐, 이것이지. 제일 중요한 업무가.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그렇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10개면 똘똘한 것 2개 가지고 먹고산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기업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홍보담당관실 주업무가 뭐냐 이거지요. 이런 걸 자꾸 흐트러놓고 그러면 일하는데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힘들어요. 이것을 과연 우리 용산구에서 홍보를 해서 다자녀,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건 좋지만, 주업무가 있는데 굳이 이런 사업을, 이것 신사업으로 벌였더라고요, 신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걸 굳이 일을 벌여가지고, 주업무를 중요시 해서 일을 하셔야지, 이렇게 업무를 하면 일의 효과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굳이 이런 걸 사업계획을 잡아서 사업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 홍보담당관에서, 돌사진 같은 것.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제가 잠깐 제 의견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를 하려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중에 홍보효과가 큰 것도 발굴을 해 낼 수가 있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우리 의원들은 보는 견지가, 다 하면 좋지요. 돈 주고 뭐 해 주는데 싫어하는 구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걸 자꾸만 우리가 신사업으로 일을 벌이면 그 일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는데, 이걸 갖다가 한다는 자체는 앞으로 구 예산문제도 있고, 지금 계속 일을 벌일 처지가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어느 부서고 돈 갖다가 일 벌이고 싶지요. 일 많이 하는 것 보이고 싶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견지는 이런 것은 효과가 없으면 가차 없이 버리고 주업무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홍보담당관에서 이 중요한 업무를 갖다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500만원 갖다 해서 직원이 가서 사진 찍어주고, 이건 아니라는 거지, 나는. 뭔지 아십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런데 이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라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앞으로 신사업 벌일 일도 없고, 벌일 수도 없어, 돈도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다른 자치구는 직원 월급도 못 주는데, 돈은 있을 때 저축해 놔야 돼요. 막 갖다가 쓰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잖아요, 경제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내년도에 이런 것은 가차 없이 없앨 때는 없애고, 자기 주업무를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예비비를 얼마 갖다 썼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게 몇 번 지적이 있으셨는데,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비비사용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홍보담당관이 2011년도 1월 1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2011년도에 홍보담당관실 만들기 전에 편성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예비비로 편성해 가지고 사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물론 갑자기 부서가 생겨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서 예비비로 갖다 썼다, 누구나 이해하지요. 그런데 예비비를, 예비비라는 돈이 뭐 하는데 쓰는지 아시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대한민국에서 업무추진비를 예비비로 갖다 쓰는 구는 용산구밖에 없어요. 업무추진비만큼은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제가 그것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2010년 9월 3일자에 강남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담당자한테도 물어보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다른 예산을 이체 받을 수도 없게 돼있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하는 그런 사항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홍보담당관실이 각 부서에서 헤쳐 모여 가지고 팀이 생긴 거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법시행령」 48조에 예비비를 갖다 업무추진비로 쓸 수 없게 돼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보는 견지는 많이 헤쳐 모였잖아요. 예산과에서 5명이 왔어. 그러면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분명히 있고 직원에 대한 돈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체를 해 가지고 전용해서 쓰면 되는데,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홍보팀은 신설이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신설이 됐다고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예비비를 업무추진비로 갖다 쓰는 것, 그것도 불법을 하셨다고 정당화하시면서, 실제 직원들이 왔잖아요? 왔으면 거기 각 부서에서 인원 배분이 나오면 일부를 N분의 1 해 갖고 이체해서 전용해가지고 쓰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제 생각에는. 이 예비비를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면서까지 쓰지 마시고, 직원들 새로 채용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새로 채용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 해에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부서가 신설된 이후에는 전에 편성이 안 된 예산이 있어 가지고 불가분하게 예비비에서 운영비를 편성하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새로 생겼으니까 그런 얘기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걸,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쓰지 말라는데 갖다 쓰는데 하자가 없다고 하고, 실제 직원을 새로 뽑은 것도 아니고 각 부서에서 헤쳐 모였는데 그 부서의 비용을 이체해서 쓰면 될 돈을 예비비로 8,300만원을 갖다 쓴다는 건 본위원으로서는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앞으로 이런 일 없겠지만, 하여튼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홍보팀에서 집행을 한 걸 보면, 보통 낙찰가액이 10% 빠지잖아요. 그렇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김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면 유지보수나 이런 것은 낙찰가액이 거의 없어요. IDC센터, 우리 어디에다가 운영하고 있지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강남 쪽에,

오천진위원

강남 IDC센터, 데이콤 IDC센터에? 그쪽으로 옮겼습니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거기로 옮겼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다 고정료예요. 고정료고,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같은 경우 IDC센터 오래 운영할 거잖아요. 갑자기 없어질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3년하고 5년하고 가격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물론 고정료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걸 활용을 잘해서 최소비용으로, 왜냐하면 오래 쓸 거니까 이런 것을 해 놓으면 가격을 좀 싸게 쓸 수 있거든요. 유지보수나 이런 것은 거의 고정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처음 시작할 때 물어보면 단가가 거의 나오니까 이런 것은 불용이 안 남도록, 우리 과장님들이 “당연히 불용이 10% 남는 거 아니야? 얼마나 열심히 해서 우리가 10% 예산을 절감시켰냐?”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애로사항이 당초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남았는데 매년 업체에서는 인상요인이 발생을 하고, 저희는 예산범위 내에 맞추다 보니까 잔액이 점점 적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우리 홍보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용산구가 타구에 비해서 언론이 약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하다 못해 서부신문을 봐도 용산구 나오는 게 굉장히 약해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모든 온라인 쪽이나 오프라인 쪽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고 우리 용산구가 좀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혹시 그런 쪽에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쪽으로 또 열심히 뛰어 다니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열심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 중에 34쪽에 신문구독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4억 7,800만원이 넘는 예산인데 여기에 통·반장 신문구독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장

통·반장 신문구독 관련해서 선거법 여부를 우리가 검토를 한 적이 있나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선거법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한테 나가는 게 괜찮다고 한 건 그 선거법 제정되기 전에 그때부터 나간 걸로 해 가지고 그게 영입이 된 걸로 받은 게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타 자치단체에서 선거법 문제를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거법 문제를 검토한 내용을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네.

설혜영위원장

그리고 통·반장 신문 넣는 것이 좀 해이해지면 이게 정기적으로 계속 잘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여부도 잘 확인하고 있나요?
광성

차광성홍보담당관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을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통·반장한테 배부가 됐다는 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부가 안됐거나 이런 게 있으면 해당 부분에 보급료를 제외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하루, 이틀 안 들어가는 것은 바로 조치를 또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주간지가 아니고 일간지니까 통·반장 구독 신문이 그런 부분에서 해이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선거법 검토내용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철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터넷방송국 공공운영비 관련한 세부 집행내역을 본 위원장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오천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비비지출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은 저희 법에도, 지방재정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이 강남구에서 허용이 됐다하더라도 그것은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이체를 해서, 타 기존에 있었던 부서에서 이체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다른 사업비라면 몰라도 업무추진비를 제한하도록 돼있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결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과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제순에 따라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 정회

14시 05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구정 총괄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43쪽을 보면 ‘직원휴양소 운영’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2011년도 하계휴양소를 몇 구좌나 계약을 하셨나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하계휴양소 4개소에 14객실을 임차를 했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약 30일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총 이용실적은 210명이 420방을 이용했습니다.

손병현위원

이게 주민이 많이 이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손병현위원

내년부터는 열심히 일하고 구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44쪽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를 1,536만원 편성해서 1,037만원을 지출 하셨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사협력체계 운영관리 명목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1,536만원 편성해 가지고 약 1,030만원을 집행하고 49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주로 유관기관 업무협의, 또 공무원노조와의 업무협의, 그 다음에 일반 우리 노사관리 업무추진을 해서 36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030만원 집행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노조협의 관련해 가지고 한 580만원 정도 집행했고, 기관간 업무협의 해서 96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손병현위원

이 세부 지출내역을 저에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잠깐 잘못이 있었던 것 같은데, 210명이 420방이 아니고,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하계휴양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하계휴양소 전체 이용한 거요? 제 자료에는 그렇게 정리 돼 있는데요? 210명이 1인당 한번 이용하면 2박 3일이 되다보니까 계산이 그렇게 됩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45쪽에 보면 우리 공기업경상전출금이 있어요. 45쪽 상단에,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기업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예산 집행내역을 다 알고 계신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어디 주차장 준 거예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지금 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게 부설주차장 관리위탁하고 우리 종합행정타운 시설물관리위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단에 덜 준 게 아니고 공단에서 자체 공단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당이라든가 복리후생비 절감을 한 게 한 3,000여 만원 됐고, 주차관리 기간제근로자를 인력감축 차원에서 채용을 한 명 덜 해 가지고 한 2,200만원 정도 절약했고, 또 공단 하자보수기간 내에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무상보수로 해서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한 2,0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다른 결산은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우리가 쉽게 표기가 돼있고 또 세목이 다 있으니까 찾을 수가 있는데 경상전출금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위원장한테도 시설관리공단에 지출승인을 받은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까?

설혜영위원장

그 자료가 언제 오나요? 지금 빨리 갖다주셔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호

장정호위원

결산위원회가 운영이 되려면 위원장님하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미리 숙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원활한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 과다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은 자체 예산절감을 했다? 자신있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자신 있는 걸 제가 입증을 받을 만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일단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는 대로 집행을 해 주고, 어차피 세부내역은 공단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보통 어떤 게 제일 가장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고, 불용액이 몇 퍼센트 정도 남아야 가장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통상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한 10% 전, 후, 예를 들면 예산품의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이 100% 다 성립이 돼있어야 되는데, 보통 입찰을 하고 공개경쟁을 하고 물품을 사다보면 낙찰 범위가 한 85%에서 90%, 이정도로 된다고 보면 한 예산의 10% 전 후 정도 남는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게 남는 거고, 또 거기에다가 예산이 조금 남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찰잔액을 원래 집행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집행을 하려면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은 기관장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나머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그런데 어차피 예산의 운용차원에서 보면 적정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건 맞는데, 예산을 딱 맞게 지출하고 편성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또 저희들도 볼 때는 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만약에 예산을 100% 다 써버린다면 제가 보기에는 당장 1, 2월 달 공무원 급여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왜 그러냐 하면 1, 2월 달에 세입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예산은 가능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남기는 쪽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에서 사업비예산은 보통 적게는 7, 8%, 많게는 15% 이내의 불용액이 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만 공사, 사업예산이 아닌 예측가능하고 정확하게 집행하는 예산들은 거의 5, 6 % 이내의 불용액이 남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37쪽에 보면 자매도시 교류협력이라든지 이런 데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작년에 선거 때문에 예산을 다 못쓰셨나 보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매년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 투표도 있었고, 주민투표, 그다음에 서울시장 선거도 있었습니다, 10월 달에. 10월 26일 날 시장선거가 있었고, 8월 24일 날 주민투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매도시방문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현실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불가피하게 편성을 해 놓고 쓰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인, 과장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이정도의 불용액은 아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꼭 그렇다기보다도 우리 총무과 총예산이 760억 정도 됩니다. 760억 중에 98억이 남았었는데 저희들이 구민휴양소 그것,
정호

장정호위원

48억 빼고?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48억 빼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2% 내지 3%, 전체적으로 보면 2%, 3% 정도인데, 그것도 인건비가 비중이 크다 보니까 한 600억 정도 되는데, 1% 라도 상당히 6억이 되는 금액이 되는데, 어느 정도 집행은 부분 부분으로 보면 돈이 좀 남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전체적인 것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불용액부분의 포지션을 자꾸 낮추는데 실질적으로 2%는 더 되고 한 5%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48억 제외하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48억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러한 불용액이 남아서 다른 타부서에서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는 부분에서 못 쓰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각별하게 유의해서 편성을 좀 해주시고, 금년예산도 적정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철식위원

위원장! 자료제출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37쪽에 보면 청사 보수공사 시설비 5억, 지출현황 내역을 좀 주시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김철식위원

3억원 사고이월 시킨 부분 시설비, 어느 부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작년 12월 31일 날 국가보조금입니다. 국가 보조사업비인데, 에너지절약차원에서 LED 교체하는 걸로 30%를 교체하도록 돼있는데, 그 비용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작년 연말 말일날 내려와 가지고 금년도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 지출내역 자료만 좀 준비해 주십시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미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 예산 중에 전년도에 이월됐던 예산이 있어요, 25억이오, 청사 보수공사 관련해서요. 그 예산중에 또 3억이 사고이월 됐고요. 이 관련해서 지금 태양광 증설이랑 백판넬 설치를 시공사측에서 진행을 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고 불용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시공사에서 그러면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하자보수를 한 건지, 어떻게 보수공사를 해 주게 된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종합행정타운 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2010년도에 25억을 예산편성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종합행정타운 기술반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에너지효율화사업이 확정이 안됐었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지를 작년까지 계속 감사원하고 행안부하고 절충을 해 왔습니다. 절충을 해 가지고 최종 작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 가지고 그 공사를, 우리가 25억이 예산확보 돼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시공사에서 일부 감사원의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북측에 로이유리 미시행 한 것 하고 해서 단열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공사 부담으로 필름공사하고 일부 유리벽면 백판넬을 시공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억은 그것하고 별개로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에너지 LED교체를 위한 보조금이 연말에 정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12월 31일날 내려와 가지고 금년도예산으로 사고이월 된 예산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시공사에서 태양광 증설이나 백판넬설치 관련해서 그 이전에 하자보수 관련해서 보증서나 지급보증확약서를 통해서 약속한 부분은 아닙니까, 과장님?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제가 직접 추진 한 게 아니라서, 하여튼 하자보수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걸로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이 예산이 이렇게 25억이 2010년부터 넘어오게 되고, 또 이렇게 남기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2년 동안 예산이 이렇게 공전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확인했으면 이렇게 남거나 과정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제가 답변 드리는데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 내역을, 왜 시공사에서 하게 됐으며, 왜 25억이 사고이월 됐다거가 예산이 불용됐는지, 제가 한번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십시오. 그 보증서랑 지급보증확약서, 그리고 하자보수 관련해서 보증금납부현황, 그 관련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 증설이나 백판넬 설치과정,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공사에서 그 보수를 했는지 과정에 대한 자료까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동기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50쪽을 보시면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 지출잔액이 9,08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그 사유는 뭐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2011년 9월부터 자치회관프로그램 유료화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자치회관 강사 유료화 추진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8,700이 남은 겁니다.

손병현위원

지금 자치회관프로그램 유료화가 된 이후로 이번에 처음 상향조정 된 겁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각 동에 지금 상향조정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지금 각 동 자치회관 재정자립기반 마련과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수강료를 인상 중에 있는데, 주민들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홍보를 작년 9월 유료화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불만이 굉장히 제기되고 있어요, 이런 홍보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철저히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구정의 불만사항이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무료로 운영을 하다가 유료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혹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통·반장 활동 지원비, 48쪽, 장학금 학자금은 보니까 거의 95% 지출했는데 활동보조금은 많이 남았네요? 왜 그랬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통·반장 활동 보상품이 많이 남았는데요, 지금 15통장이 공석입니다. 그에 대해서 남은 것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16개동이?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3,600만원이 남은 겁니다. 15명분 결원된 통장님들, 당초에는 위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기 때문에 위촉이 안 된 결과로 인해서 남은 겁니다.

김철식위원

15명 결원에?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3,680만원,

김철식위원

이 결원은 언제부터 결원된 거예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각 동에서 위촉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할 수 없는, 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재개발 구역 빈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 결원되어 있는 곳입니다.

김철식위원

16개 동 전체 통장들을 보면, 항상 매년도에 보면 거의 100% 차지 않더라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결원이 생겼다가 또 보충이 되고 또 결원이 생기고 100%는 아닌데, 예산을 책정해 놓는 건 거의 100%로 예산을 책정해 놓나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이 집행잔액도 보면 백단위도 아니고 천단위, 3,000단위, 4,000단위가 넘어가는데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한번 해 보시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100%를 채워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통장들이 특히 항상 100%가 정원이 돼있지가 않더라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서 5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어요, 5억 7,0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약 3,200만원 정도 남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3,200만원 정도 남았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2,000만원은 하나의 예비적 성격으로 남겨뒀던 겁니다. 나머지는 2개 단체에서 내부 문제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지원을 못해서 그 잔액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개 단체가 어느 단체이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장애인협회 중에서 기능장애인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가 내부 문제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400만원 정도가 2개 단체에 지원할 것을 안 했다는 얘기고, 2,000만원 정도는 예비적 성격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있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우리 용산에 단체가 지금 몇 개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금년에 40개 단체 지원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에 40개 단체 입니까? 확실합니까? 맞아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40개 단체에 어느 정도 주겠다 라고 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40개 단체를 기준해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몇 %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세우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5억 7,000만원을 왜 줘야 되느냐?”고 여쭤보면, 과장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 40개 단체”, 제가 전에 알고 있기로는 50몇 개 단체까지 있었는데 40개 단체로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균등이 아니라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주다보면 이러 이러한 예산들이 필요한 겁니다.” 라고 해서 그 예산을 5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편성할 때는 예비적 성격에 또 숨겨놓기 위해 2,000만원을 따로 만들어 놓고 편성한 적은 없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각 단체들도, 우리 행정기관도 그렇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그런 업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추가로 와서 지원해 달라고, 금년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지, 꼭 예비적으로 빼놓으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임의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고 “숨겨놨다가 필요하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결산에서.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숨겨놓은 건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숨겨놓은 게 아닌데 예비적 성격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제가 표현이 좀 적절치 못했습니다. 원활한 업무를 더 지원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예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건 가급적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심의를, 우리 과장님이 임의대로 주는 게 아니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받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받으면서 액수가 어느 정도 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불용은, 아무리 예비적 성격이고 갑자기 급한 어떤 자금사정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러한 3,2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 무슨 공사도 아니고, 낙찰차액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에다가 하는 거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추가지원을 할 때도 심의위원회에 별도 심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본위원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지요. 그래서 이렇게 3,200만원씩 불용되는 일 이런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비라든지 이런 경우는 낙찰차액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집행잔액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건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고려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집행을 하실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공기업경상전출금이 약 13억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 13억에 대한 걸 본위원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여기 집행잔액은 약 7,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위탁을 주는 것은 각 주민생활센터의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거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헬스장 8개소하고 동 주민자치센터 11개소 주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자치센터 11개?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여기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설비 관리하는데 3,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또 헬스장 위탁관리 하는데 3,45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구)청파2동 청사에서 약 520만원이 남아서 총 7,800만원입니다. 구청 해당부서에서도 예산을 절감하게끔, 비용을 절감하게끔 강력하게 방침을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사전에 기획예산과가 됐든 아니면 재정경제국이 됐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관련된 내용을 자료가 미리 와있어야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가, 실제 주민들하고의 민원, 주민들의 생활과 제일 직결 돼있는 게 시설관리공단,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는, 그래서 위탁비용이 들어가 있는 그 예산 결산을, 적재적소에 잘 집행을 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결산을 위해서는 미리 경상전출금에 대한 결산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통·반장 활동지원 집행잔액이 4,599만원 정도 지금 남아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재위원

48쪽이오. 과장님,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데 쪽수를 지금 위원님한테 얘기해 달라는 겁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쪽수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에?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재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통·반장 활동지원 중에서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중학교가 2011년 작년도에 42명에 2,262만원이 지원됐고요, 고등학교가 연인원 122명, 1인 444만 6,700원 지급에 5,449만 7,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액수가 318만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이미재위원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라 통·반장 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4,000 얼마가 남았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일반보상금은 장학금하고 통·반장 활동보상금하고 플러스 된 액수입니다.

이미재위원

플러스 됐는데, 우리가 통장이나 반장이나 결원되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총 몇 명이예요, 통장, 반장들이?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통장자리가 348자리입니다. 현재는 348자리인데 331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그러면 결원은 몇 자리가 남아있네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15명.

이미재위원

그러면 통장님은 얼마 기간이 있지요? 그냥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임명이 되면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되면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총 몇 명을 주고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331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인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장 15명이 결원되어 있고, 또 반장이 있습니다. 1년에 설하고 추석에 2만 5,000원짜리 농업상품권을 주는 게 있습니다. 반장이 지금 결원된 숫자가 404명입니다. 그것이 남은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아있으니까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얘기가 나오는 얘기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통·반장 활동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액수는 계속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만약에 전반기에 써서 이것이 좀 남을 예산 같다 하면 추경에 빨리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예산집행 하는데 많은 잔액들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몇 %를 줄여서 잡기도 어렵고요,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잔액이 덜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52쪽이오. 동주민센터 청사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5,268만원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공공운영비 7억 3,500만원에서 약 7.19%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10%가 절감이 됐고요, 집행잔액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운영비 중에서 냉․난방비가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냉․난방비 잔액이 4,700만원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냉․난방비 연료절감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 몇 도 되어야 냉․난방을 가동합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올해 28도인데 작년에도 각 동 온도를 그 정도 유지하도록 그렇게 강력히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절감이 된 겁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약간 덥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만, 정부시책에 부응해서 참고 큰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시설장비 유지하는 데는 이상은 없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직능단체에 돈 나가서 부가세 환급 못 받은 돈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사회단체에 지급해서 부가세 환급 못 받은 돈이오. 아세요? 작년에 우리가 사회단체에 5억 6,700만원을 지급했는데, 우리가 부가세 환급을 못 받아서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서 지적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환급대상이?

오천진위원

왜 대상이 아니에요? 사회단체에 돈을 쓰면 부가세를 우리가, 지금 우리 용산구청 부가세 환급 돈이 연 10억씩 나와요. 알고 계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작년에 5억 6,700만원 사회단체에 돈 지급한 것 부가세 환급 못 받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부가세 환급 시설관리공단에서 헬스장 같은 데에서 영수증 끊어가지고 부가세 환급 못 받은 것 알고 계세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용산구청장 명의로 계산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았고요, 공단 이사장 명의로는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엉뚱한 데 가서 왔다갔다 신경 쓰지 마시고 제발 이런 돈 같은 것 관리 잘 좀 하세요. 작년에 그래 가지고 지적 받았지요? 이번에 또 지적 받은 것 아세요? 헬스장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해서 우리 환급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지금요. 알고 계시냐고? 이것 지적받으셨지요, 세무사한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2010년도에 지적 받고 2011년도에 또 이런 지적을 왜 받아야 돼요? 자치행정과 무엇하러 있는 거예요? 그냥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돈을 환급받는데 10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그 돈이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해서 돈을 그냥 부가세 환급을 세금으로 내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공단 이사장한테 위탁을 준 업무를 구청장 명의로 세금계산을 다 끊어야 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런 의아심도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 돈 누가 줍니까? 그 돈 누가 줘요? 그 돈을 주면 거기에서 돈 들어온 것을 부가세 환급을 받아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아니,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주고 이런 것을 안 챙기면 이게 전부 다 들어올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자치행정과 지적사항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런 것을 딱 하면 과장님이 돈 나가는 것 신경 써서 해야지, 내가 과장님한테 감정이 많은 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할 일을 똑바로 잘하셔야지 왜 엉뚱한 자율방범대 그런 데나 쫓아다니면서 이런 중요한 일은 안 하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카드 구입분만 환급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급사항은 또 재무과 소관입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헬스장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지요? 맞지요, 과장님? 맞잖아요? 이래서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게 다 넓게 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기획예산과에서 이것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겼어요. 지금 그런 데가 몇 개 부서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몇 개 부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서로 안 챙기니까 업무 루스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영수증 끊는 것 전부 다 구청장님 명의로 바꿨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다 바꾸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빨리 바꾸세요. 왜? 우리 과장님이 이런 중요한 일을 신경 써서 하셔야지, 기획예산과 돈을 100억 딱 갖다주고 거기에서 챙길 돈을 갖다 쓴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 기획예산과에서 돈 딱 내려주면 자치행정과에서 동 주민센터의 헬스장, 모든 것을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세무서에 얘기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부가세 낸 돈을 환급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부 다 루스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제가 또 얘기하잖아. 2011년도 그래 가지고 환급 못 받고, 이것도 또 그렇고, 이런 것을 신경 못 써서 연 2년째 계속 지적받는 것은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정히 그리고 명확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 방문했다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은 자료요청 했으니까 자료 갖고 오시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려고 할 때는 어느 단체든지 지도·감독 할 수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그것 알았고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 했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방문도 물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자료요청 한 것 갖다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신사업 특수사업으로 3개 했지요? 통·반장 소양교육하고, 외국인 자원봉사대 구성 확대운영 계획하고, 한·일가족 어울마당 행사 추진하셨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통·반장 소양교육, 그것 잘 끝나셨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산자료만 보고 있어서.

오천진위원

우리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우리 특수사업으로 자치행정과에서 3개를 보고했어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통·반장 소양교육하고 한·일가족 어울마당 행사를 추진했어요. 예산이 2,200만원 썼어요, 한·일가족 어울마당에. 이게 별도로 자료가 여기에 없더라고. 집행내역이 없으니까 이것 별도로 알려주세요, 하나만 빼가지고, 한·일가족 어울마당, 돈 집행한 것 집행내역.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책에는 합산으로 되어서 자료가 안 나오니까 그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집행 세부내역 좀 주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자꾸만 이런 것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신사업을 하잖아요. 물론 여기 과에서 신사업을 주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이 벌이고 계시는데, 제가 자꾸만 체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신사업을 해서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효과를 얼마나 봤냐,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보고 내년에 이것이 별 볼일 없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래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료 요청한 것 갖다 주시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새마을이동도서관 관련,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쪽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53쪽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직원분이 뒤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몇 쪽인지 과장님한테 알려드리세요. 과장님이 자꾸 위원님한테 몇 쪽이냐고 되묻지 마시고. 뒤에서 보좌를 하세요, 직원들이.

오천진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이것을 1년 동안 집행한 것, 우리 위원들은 매일 보는 게 아니라 잠깐잠깐 보는 것인데, 과장님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사업이다 딱 하면 어느 책에 몇 쪽 머릿속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딱 물어보면 아시잖아요.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하면 거기에 있을 것 아닙니까? 53쪽 중간에 있어요.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위탁운영비가 1년에 얼마 나가고 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2011년도에 1억 8,800만원입니다.

오천진위원

1억 8,800만원 나갔지요? 이것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1억 8,800만원에 대해서 책 나간 내역서 전부 다 자료 있지요,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왜냐하면 저도 잠깐잠깐 차 다니는 것 보는데, 우리가 지금 각 지역별로 청소년공부방부터 도서관 다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2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위탁 운영해야 되는 것인가?” 작년에 제가 이것을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을 굳이 예산을 2억씩 주고 위탁 운영해야 되나, 실효성이 있나, 그래서 그 대출한 현황 있지요? 차량운영 현황, 그것 있을 것입니다. 1년 것 말고 한두 달 것이라도, 운영현황하고 책 대여현황, 그것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간단히 사용내역을 3가지만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약 1억 2,9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차량관리 이런 관리비가 2,770만원이고요, 도서구입비는 2,200만원입니다. 기타가 약 830만원, 경진대회 이런 행사를 한 2가지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 인건비가 1억 2,000만원이면 결국 차 운전하시는 분하고 여직원 2명 따라 다니시더라고요, 차에.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사서가 둘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책 대여하는 것 있지요? 책 대여하면서 주민들 다 써놨을 것 아니에요. 그 일지 있지요? 그 일지 전부 다 저 좀 주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매월 얼마의 책이 빌려나가고 들어왔는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효성 없는 것 같아서 자꾸만 검토를 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만 소리치는 이유가, 물론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은 주위에서 듣는 게 많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전생에 무슨 악연을 갖고 태어난 것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우리 공무원님들이 중립을 갖고 일을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이런 것 세금 나가는 돈을 관리할 의무를 갖고 계시는 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자꾸 보이니까 그런 것을 자꾸 분석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그래서 이것도 자료 전부 다 해서 주세요. 정밀검토 하셔서, 일단 과장님이 검토해서 그 효과, 이것에 대해서 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저도 그것 보고서 이것을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확인할게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이미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2011년도 집행현황 중에 과 자체적인 노력에 의하여 예산절감을 이룬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2건이 있다.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추진을 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업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금년도 말입니까?

설혜영위원

2011년도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2011년도요?

설혜영위원

과장님, 서면질문 한 내용도 지금 숙지를 안 하고 오신 것입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두 가지를 저희 과에서 예산 절감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예결특위를 앞두고 서면질문을 해서 답변을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숙지를 안 하시고 오신 것입니까, 지금?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뭘 한 번 더 말을 합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요. 아까도 제가 보니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으면 결산서만 보고 옵니까, 의회 오는데? 2011년도 주요업무 어떤 것을 의회에 보고했는지, 주요업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와야지요, 당연히. 그런 파악도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예결특위 앞두고 위원이 서면질문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나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시설관리공단과 용산구청장 구매내역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답변은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지적사항이 맞지 않다’ 라고 답을 해야지, 여기에는 ‘잘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답을 해 놓고서 지금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아까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혜영위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결특위 오는 준비자세가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이.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세금계산 환급관계는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업무추진에 맞춰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재무과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자치행정과에 지적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했잖아요, 개선하겠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그 지적사항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했다, 2011년도에. 그 두 가지 사업을 얘기했는데, 이제 파악하셨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안전교육 실기·실습 기자재 관련사업과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사업에서 자치행정과가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자체적인 예산절감을 했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예산절감한 부분이 정말 합당하게 예산절감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하고 주민자치위원 위탁교육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저희 과에서 노력해서 절감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이렇게 실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4월 달에 서울시 시책에 의해서 ‘주민역량 강화’ 해서 계획이 변동이 됐습니다. 계획이 변동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지지부진해 졌어요. 우리 구뿐 아니라 다른 구도 비슷한 현상으로 압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많이 못 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 답변내용과 다르잖아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절감’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여기에는 이렇게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교육을 주민자치 아카데미로는 통합 실시해서 예산절감을 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집행이지요. 집행잔액으로 돈이 많이 남아버린 것이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누가 이것을 답변하신 거예요?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예산절감 한 사례를 하라고 했더니 한 10건 안 돼요, 우리 구에 2011년도. 그 중에 자치행정과가 2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인데,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표현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자치 아카데미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다면 워크숍은 워크숍 나름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교육은 교육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통합교육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아, 정말 자치행정과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도 엉망이고, 과장님이 예결특위에 대한 준비도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교육 및 안전교육 실기·실습 기자재 관련해서도 예산절감이 아닙니까? ‘실기교육 장비를 기존 기자재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고 지금 답변을 했는데,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기자재 비용이 얼마인데 지금 구매를 하지 않아서,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소화기 같은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럼, 기자재 구입비로 어느 정도를 예상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지출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남은 것이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액이 450만원인데 집행이,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기자재 구입비로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그게 남은 겁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기자재는 민방위 교육 실기·실습 기자재가 400만원이고, 민방위 안전교육 운영교육 기자재가 50만원, 45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기존 기자재를 활용한 것이 약 55만원 정도 된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 기존 기자재는 소화기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소화기.

설혜영위원

이것도 예산절감이 맞습니까? 소화기는 기존에 활용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원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타이어도 있고요, 콤프레서 이런 장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장비들이 다 55만원에 해결이 되는 장비입니까,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이런 장비들 중에서 기존의 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얼마 되지는 않지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절감이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남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활용해서 예산절감을 한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정말 칭찬을 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나온 얘기는. 그런 부분이 아쉽고, 앞으로 자치행정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냥 남기라고 하니까 남기는 그런 예산절감이 아니고, 과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자치행정과의 주요한 업무가 동 주민센터를 관할하고 동 주민센터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의 주요 업무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2011년도, 그리고 2012년도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주민들을 다 모시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동마다 순회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때 업무보고를 하지요? 주요업무 추진계획도 발표를 하고, 또 동마다 특수사업에 대한 업무계획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제가 동 주민센터에 가서 업무보고를 듣다 보면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열린 행정을 하겠다.” “내방고객 먼저 일어서서 맞이하겠다.” 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한 언어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경로석에서 따뜻한 차와 어르신들을 접대하겠다.” 어떤 모 동에서는 “매주 3회 근무시간 20분 전 친절교육을 실시하겠다.” “주민 만족도 조사 및 생활 불편사항을 청취 하겠다.” 이런 아주 좋은 제안들을, 약속들을 주민들한테 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 보셨나요,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지금 다양한 특수사업을 보고를 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특수사업이 원활히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원과 예산지원,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점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수사업은 동마다 한 두 건이에요. 특수사업은 진행여부를 질문했을 때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주요업무 추진계획인데, 그 부분은 꼼꼼하게 점검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연례적으로, 의례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업무보고니까 좋은 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동에서 집행되고 주민들한테 좋은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동마다 민원복을 입고 민원인을 맞이하겠다.” 그런데 저는 민원복을 입고 근무하는 동사무소를 몇 곳 보지 못했습니다.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거론을 하고 있어요. 특수사업뿐만 아니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그것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과에서 동 업무 전반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사업도 포함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위원님 지적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또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셔서, 점검하시고 점검한 상황에 대한 보고를, 지금 당장은 안 되겠고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점검을 하셔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58쪽 맨 위쪽 보시면 업무추진비 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1억 6,320만원, 맞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한 470만원 불용액으로 처리했어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게, 업무추진비가 불용이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동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동장님, 55만원씩 16개동 12개월 해가지고 1억, 그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5만원 8개동 12개월, 그다음에 35만원 8개동 12개월 해가지고 5,760만원, 이게 1억 6,32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동 돈을 어떻게 반납했어요? 왜 불용이 발생했지?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직원 숫자에 맞춰서 주는 거거든요. 직원 숫자가 줄어들면 변화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25만원, 35만원이 직원 숫자에 따라서?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35만원을 준 데는 직원 숫자가 많은 데고, 25만원은 직원 숫자가 적은 데고,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 차이입니다.

오천진위원

동장은 16개동 똑같으니까 1억 500은 다 나가는 거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업계획 대비 직원이 줄어든 거네요? 줄어들어 가지고 불용액이 468만 5,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네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월별로 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에 맞춰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오천진위원

딱 정해져 가지고 인건비로 해서 돈이 나가는 거구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동장 직책급은 15만원인데 거의 급여성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보통 이것 동장님들 받아가지고 그냥 다 쓰는 것 아니에요? 인원수 다 체크해서 돈 나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상당히 모자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다음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서 나는 항상 이것 구정질문도 했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몇 쪽이냐 하면 54쪽 맨 밑에 봐봐요, 내부거래지출 있지요? 재무활동, 자치행정과에서,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13억 1,000만원 나간 것 있지요? 13억 1,000만원 나갔는데 지금 주민센터 청사설비위탁관리가 3억 7,800만원, 헬스장 위탁관리가 8억 9,000만원, 거의 9억이에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주민센터 청사설비위탁관리 3억 7,000만원하고 8억 9,000만원인데, 지금 이것 재무활동,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네? 헬스장 위탁관리 8억 9,000만원을 우리가 1년에 주잖아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월 한 7,500만원 나가고 있는데, 이것 수익금은 여기에서 관리 일부 하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잔액으로 저희들한테,

오천진위원

내부거래 우리가 9억을 내렸어요. 받아서 내부거래를 이체해 줬어요. 그러면 헬스장에 돈을 주고 우리한테 돈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들어옵니다.

오천진위원

그 돈 얼마 들어오는지 아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약 6억 7,000만원,

오천진위원

6억 7,000만원이 들어와요? 6억 7,000만원? 그러면 우리가 2억 적자가 난 거네.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월 한 2,000만원 헬스장에서 돈 적자나고 있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먼젓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헬스장 8개를 구정질문 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구정질문 했는데 답변을 어떻게 했냐 하면, 지금 2012년이니까 저한테 답변을 헬스장을 어떻게 구조조정 해 가지고 흑자로 돌린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2011년이니까 적자가 2억 2,000만원 났는데, 이것도 과장님 체크를 해 보세요. 분명히 저한테 답변을 헬스장을 구조조정 해 가지고 흑자로 돌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자료요청 좀 하고요, 그래서 과연 이 헬스장 8개를 운영을 계속할 것인지, 그것 좀 잘하셔서, 제가 자꾸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돈을 8억 9,000만원 주고 우리가 그냥 나몰라 하면 안 된다니까?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이걸 계속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금년 상반기에는 5,300만원이 흑자가 났습니다.

오천진위원

흑자 났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헬스장 8개 계속 관리하시면서?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봐요. 그게 먼젓번에 몇 억씩 적자가 났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헬스장이 트레이너하고 3~4명 근무했는데 지금 트레이너 1명인가 근무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거의 3~4명에서 2명으로 줄었더라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런 걸 자꾸 하셔야 돼요. 헬스장 그것 돈 얼마 나온다고 4명이나 해서 인건비가 한 달에 6, 7백만원 나가고,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헬스장비도 되게 많이 비싸게 받고. 이런 것은 자꾸만 우리가 구정질문 하기 전에 과장님이 이런 것 딱 봤을 때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구조조정 해 가지고 흑자로 돌리게끔 해야 돼요. 조금만 신경 쓰면 돈 들어오는 거잖아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흑자가 돌아섰네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다음 행정감사 때 확인해 볼 거고요, 하여튼 제가 과장님한테 서두에 화도 많이 내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양쪽 다 들어보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은 자치행정과 여기 16개 동의 수장이세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같은 동장님하고 레벨이 틀리신 거예요, 모든 관리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가 동사무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하고 잘 하셔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중립적으로 일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업무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해서 “야, 이건 잘못됐으니까······” 제가 아까 왜 질책을 했냐 하면, 2010년도 지적사항을 또 지적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런 걸 과장님이 별도로 신경 쓰셔야 할 것 아니에요. 세무사들이 그냥 지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또 제가 재차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우리 16개동 과장님이 잘 관리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게 많아요. 지금 과장님이 일을 잘못해서 주민들이 시끄럽고, 에어로빅에서 돈을 더블로 받아 가지고 챙기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잡히면 용산구에 어떠한, 일체 못 들어오게 하라고 각서까지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도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에어로빅을 더블로 받은 데가 있습니까?

오천진위원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조사를 시켰어요. 내가 감사실에 얘기하려다 안했는데, 그건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제 20년 되면서 처음으로 주민들한테, 주민자치위원회한테 위임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첫 스타트부터 무슨 비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뭘 믿고 지방자치하고 주민들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관리를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걸 저희들이 지금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오천진위원

“없도록”이 아니라 지금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또 적정한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먼젓번에 자치행정과에 모든 것 위임해서 돈 들어가고 나온 것 있지요? 제가 여기 소스 줬어요. 조사하셔 가지고 원리원칙대로 하시라고. 각서 받은 대로 해가지고 빨리 정리하시라고. 왜? 거기 트레이너 있지요? 줄 많이 서있지 않습니까? 서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묵인하면 안 된다니까? 동장부터 해서 강하게 질책하셔야 돼요. 지방자치제하고 돈을 갖다 처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임했더니 벌써부터 거기에 비리들이 왔다갔다 하고, 돈을 더 내고, 주민들은 피해 입고, 이것은 과장님이 관리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3개동에 있는 것 알고 있어요? 3개 동이오?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가요, 여기 우리 의원들은 듣는 얘기가 많잖아요, 주민들한테요. 그게 정확해요. 소문 뜬소문을 확인하면 정확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자치행정과에서, 내가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 “이것 각서 받아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라.” 벌써 터지잖아요, 이게 터지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하여튼 자치행정과에 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걸 하나 하나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주민들 관리 해 주세요. 네? 이런 얘기 한 번 더 나오면 정말, 과장님 모르고 계셨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효창동 노래교실을 예로 하나 들면요, 거기는 13일자로 본인들이 등록을 다 안 했어요, 7월 달에. 그래서 부득이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폐강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또 2개 소스 줄게요. 제가 얘기한 사람까지 대면 시켜 줄게요. 돈 낸 사람까지. 알았지요? 내가 행정감사 때 별도로 얘기할 거고, 하여튼 과장님이 그런 것도 하나 하나 철저히 관리 잘 좀 해주세요. 하여튼 과장님,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제일 과장님이 일이 막중해요. 우리 동사무소 16개동에서 말 안 나오면 얼마나 조용하겠어요, 구청이오. 그렇지요? 과장님, 신경 바짝 쓰시라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저희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지적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저희들이 스스로 찾아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운형입니다.

손병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책자에 58쪽 하단, 59쪽 상단에 보면 ‘주요시책사업 및 종합기획’의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했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11년 9월 6일날 ‘은빛과 함께 자원봉사단’ 창단식을 했습니다. 2시간 정도 300여 명을 모아놓고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요,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자긍심과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또 봉사목적으로 오신 분들을 그냥 인사말만 하고 교육만 하고 보내기가 구민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아카펠라 공연단’ 그 분들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예산이 없어서 사무관리비에서 250만원을 전용해서 지출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지금 각 동 현안에 대한 현장소통 행정사업이 많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굉장히 여론이 좋은데, 앞으로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우리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이런 사업들을 원활히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전에 자치행정과 과장님한테 부가세 때문에 뭐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것, 밖에서 다 보셨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문제 있는 것 아시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제가 7월 1일에 와서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하면서 지적된 사항 중에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저희 부서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에서 물품을 10만원 정도 구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구청장 명의로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부가가치세법」 58조상에 위탁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명으로 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공단에다 그런 내용의 법적근거를 들어서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헬스장, 예를 들어서 우리 주차사업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아마 그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명의로 발행하는 게 있고 우리 구청장님이 발행하는 게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는 이게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것 통일시켜서 한 분을 지정해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세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님!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59쪽, ‘대외기관 평가관리’에서 포상금이 많이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59쪽?

김철식위원

59쪽, 60쪽.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60쪽 상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식위원

네, 포상금.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당초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관련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편성,

김철식위원

우수기관?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우수부서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 10개 사업이 시상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해 보니까 한 6개 부서만 수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점분야, 교통종합정책분야, 그다음에 정보화영향평가는 최우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용촉진,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이 분야에서 수상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철식위원

10개 부서 다 받았으면 좋았을 걸,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올해에는 좀더 박차를 가해서,

김철식위원

올해는 10개 부서 다 받아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포상금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났어요.

설혜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 석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기금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사업별로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키는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지금 기금운용현황을 보니까 자활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이 세 가지 기금이 세부항목에서 50% 이상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특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 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50% 이상, 지금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167%까지 세부항목의 변경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수하지 않고 지금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금을 운영하는 각 부서에 정확한 관리기본법에 대한 이해와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한 내용을 확인해서 사실과 확인한 다음에 사실이 그렇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그 내용을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계시나요, 「기금관리기본법」을?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기금관리에 대해서 부서별로 다 적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혜영위원장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난관리기본법」에 재난관리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기금은 다 그 적용을 받습니다. 그 부분을 숙지하셔서 해당과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학균입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67쪽에요, 과장님! 우리 ‘평생교육 관리’에 집행잔액 7,541만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예산 전체적인 집행률이 95.9%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에서는 저희가 크게 남은 게 ‘평생학습 네트워크’라고 해서 사이버 평생학습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5,000만원이 잡혔었는데 거기에 준해서, 2010년도에 준해서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새로 하면서 타구하고, 비록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지만 타구사례 같은 것을 비교해 보니까 가격차이가 조금씩 나더라고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타구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금액을 다운 좀 하자.” 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절된 금액이 약 1,000만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다른 타구의 사례를 봤을 때 좋은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 했나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그때 그런 사례도 있지만, 프로그램도 있지만, 금액차이가 조금씩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싸게 한 데도 있었고, 그런 원인규명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절감을 하게 된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다 보면 우리 주로 이용하는 층은 어디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이용하는 층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2011년도 것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총 회원수만 해도 3,700명 정도 되고요, 연간 수강인원이 월평균 327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가장 지금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글쎄요, 현재 가장 선호하는 게 아마 외국어일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세부적인 프로그램 분야가 7개 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자료 좀 저를 주시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해외견학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전용한 것이 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전용을 왜 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3일 정도 홈스테이 가정에 들어가는데 저희는 다른 물건이나 이런 걸, 그냥 있기는 뭐하니까 선물 같은 것을 기증할까 했었는데 현재 알아본 결과, 그런 것보다 통상적으로 홈스테이 할 때 “일반 개인이 하면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 그 가정에 100달러 정도를 실비로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1인당 현지 가정에 금액으로 해서 한 100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미재위원

현금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갔을 때 선호도 조사 같은 건 해봤나요? 그랬더니 “현금이 제일 낫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활동했던 거요?

이미재위원

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럼, 주로 얼마나 갔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4명 갔습니다.

이미재위원

14명? 그 14명 가고, 올해도 예산이 잡혔나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금년도도 연초 2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다녀왔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작년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만 갔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실업계 고등학교는 왜 안 가느냐?” 그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전부 공문을 해서, 숫자는 똑같은 14명이지만 같이 합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부분은 잘 한 것 같고요, 사무관리비를 우리가 전용해서 쓰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전용부분은 저희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을 하면서 가장 많은 부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네트워크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실제로 네트워크상으로 평생교육 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평생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 밖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어르신들, 연령대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평균수명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다른 타구에는 평생교육센터 같은 것들이 있고 학습관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도 그런 것들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볼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68쪽을 좀 봐주세요. 목 변경을 했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목이 민간위탁금 중에 어떤 목에서 목 변경을 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민간위탁금에서 구민아카데미 운영 부분인데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 변경한 겁니다. 변경한 내용이 저희가 구민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작년에, 저희가 연말이 되면 다른 교육기관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견적도 받고 하는데 그때 자격과정, 창업아카데미, 영어지도아카데미, 좋은 부모아카데미 크게 4개를 선정했었는데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창업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국비로 하고, 영어지도아카데미도 가정복지과에서 숙명여대하고 협약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지 않고 저희가 별도로 재무설계라든지, 독서아카데미라든지, 와인아카데미라든지 다른 아카데미 과정을 더 증설했습니다. 그것 하는 과정에서 매번 지적해 주셨듯이 위탁운영하면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 하면서 저희가 섭외하기를 저희가 직접 강사들이라든지, 이런 섭외를 직접 한번 해 봤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런데 저희가 강사비를 직접 주기 위해서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과목이 필요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대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용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성으로 이렇게 했다, 이 얘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당초 우리가 2011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2010년도에는 1억 2,000여 만원의 예산을 5,800만원으로 한 6,000여 만원을 여기에서 감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감편성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2,500만원 가까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까, 이 안에? 2,500만원이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돼 있는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교육지원과가 처음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커피바리스타 과정을 숙대에 위탁한다, 그러면 1인당 4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전에는 영어지도사니 이런 아카데미 과정을 5가지, 6가지 정도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이 중복된 부분이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점차 점차 개선하면서 지금 이렇게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을 때 심의했던 본위원 입장에서 결산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집행잔액, 그다음에 사업의 변경, 또 예산의 이체·변경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심의하면서도 그렇게 좋은 기분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해서는 우리 대 용산구청하고 우리 집행부 견제기관인 의회하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었고, 그래서 감편성을 해서 한 5,000만원, 그런데 그것도 다 쓰지 못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집행하지 못한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반성해야 됩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억 2,000만원에는 제가 말씀드린 사업비 말고, 다른 것은 지금 없는데, 다른 사업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은 앞으로 집행에 유의해 주시고, 또 사전에 계획수립을 할 때 실현 가능한, 집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67쪽에 보면 우리 장학기금 재원조성을 지금 현재 10억 했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까지 하면 지금 얼마 정도였지요? 30억인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금년도 이미 적립을 했는데 20억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억?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가 첫 해?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첫 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 20억 정도?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66쪽 보면,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보조)’가 3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집행을 했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집행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됐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게 문화관광부 기금으로 하는데, 저희 구 말고도 많은 구에서 그 당시에 해서 받기는 받았는데요, 사실 예산이 5억 갖고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조달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됐었는데, 금년도 여름방학 때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설계가 다 끝나고 심의가 다 끝나서 곧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하절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나요? 그건 아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요즘은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방학 중에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얘기하기를 “학기 중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학부모회 의견이 있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만 2011년도 예산을 여기에서는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시설은 시행하지 않았던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도 과장님이 갖고 있어야 될 하나의 숙제입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해서 타구에도 실제로 완료한 구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예 계획을 앞으로 수립을 할 때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외부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눈으로 이렇게 목격하지 못하고, 실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1년이라는 세월 동안 묵혀두지 마시고, 과장님 고민하셔서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잘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보충해서, 11년도 예산은 아니지만, 올해 그 예산 쓰고 있으니까는.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이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지금 용산고등학교 올 여름방학에 공사 들어가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꼭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예산 지원해서 우리가 애써 시설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사용 못한다면 안 되겠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2011년도 특수사업으로 한 게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 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구청 강의실에서 하고 있나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구청 강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학생수가 어때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학생수는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학생수가 많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학생수가 영어반이라든지 일어 정도는 포화상태인데요, 스페인어라든지, 아랍어라든지 이쪽 부분은 20명 내외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성인반이 있는데 성인반 같은 경우는 대기자가 100명 이상 될 정도로 상당히 기대감과 호응도가 높습니다.

오천진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성인반이 다 있나보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특수사업 해서 2억 3,000만원 해서 어떻게 잘 효과가 있나?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여기 찾아봐도 우리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확대’ 있지요, 2억 7,900만원?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제가 찾아봐도 없어.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영어교사 지원이 예산상에는 아마 특화사업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오천진위원

아무리 찾아도 없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예산서상에 보면 ‘특화사업 지원’해 가지고 ‘방과후 보육교실’이라든지, ‘원어민영어교사 배’치라든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몇 쪽이에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예산서상입니까, 아니면 결산서를 보십니까?

오천진위원

결산서.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결산서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같이 묶여있습니다. 65쪽에요. 별도 안에 있는 세부사업이라서. 65쪽, 특화사업 지원 부분에 같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하고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확대하고 2개가 지금, 물론 학교 가서 선생님을 뽑아서 교육하는 것하고, 이것은 학생들이 여기에 와야 되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4개 학교 하고 있잖아요. 남정, 삼광, 신용산, 원효, 그렇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신규 2개, 금양하고 청파 해서 6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초등학교 외에 있는 애들이 여기로 오겠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1,000명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한 반에, 1주일에 수업하는 게 아주 작습니다.

오천진위원

여기 우리 원어민 외국어 구청에서 하는 것도 초등학생 있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초등학생부터입니다.

오천진위원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있는데 초등학생이 많냐고?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사업이 더블된 것 같아서. 원어민하고 이쪽 학교 하는 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원어민 교사 지원하는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연초에 회의를 했었는데 아마 재검토될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할 때 이것은 전부 다 매칭펀드, 전액 우리 구비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거기는 구비인데 교육청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가 교육청에 돈을 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학교에 또 줍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구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원어민 교사는 국가적으로 많이 활성화 시키고 있잖아요. 시비,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 2개가 외국어교실이 비슷한 것 같아서, 색깔은 틀리지만 그런 것 같아서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원어민 교실 같은 경우는 각 구청에도 다 있는데 보통 영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거의 영어지 뭐, 영어가 많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없는 구가 없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약간 특화시켜서 하기 때문에요.

오천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2억 3,000만원 큰돈이에요. 물론, 강의실은 우리 구청 강의실에서 하기 때문에 고정비로 들어가는 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특수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건데 잘 좀 해서 2억 3,000만원이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65쪽, 66쪽 상단. ‘초등학교 스쿨존 CCTV 운영’ 공공운영비인데, 이게 유지보수 비용이에요, 아니면 설치비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것 아닙니다. 설치는 이미 다 끝났고요, 학교 내에 있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데, 스쿨존으로 해서 2010년도에 13대 설치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통신료하고 전기료를 저희가 지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도 들어와서부터는 전산정보과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2011년도 한 해만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학교주변에? 스쿨존 내에 있는 학교주변에 설치한 방범용 CCTV?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학교에서 운영하고요.

김철식위원

학교 내에 설치한 CCTV도 설치 예산은 교육청, 아니면 우리 구?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거의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2012년도부터는 전산정보과로?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전산정보과와 통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OK.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교육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택입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70쪽이오. 민원행정 관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민원여권과 집행잔액이 14.5%예요. 좀 많지요?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이미재위원

가족관계등록 관리에서 민간위탁금 6,035만원,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실시해 온 제적부 전산화사업 마지막 해입니다. 당시 계약 시에 2,582만 8,000원의 낙찰차액이 생겼고요, ‘정산은 사업 완료 후 단가 1면당 350원씩 면수에 따라 정산한다.’고 계약 시 조건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 완료 후 확인해 보니 당초 예상한 38만 900면이 최종 집계 시에는 28만 2,201면으로 9만 8,699면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3,453만 1,000원의 정산차액이 발생하여 총 6,03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완성이 됩니까?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2011년 작년이 마지막 해였습니다.

이미재위원

마지막이었어요?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용한 부분도 있어요?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 전용은 왜 했습니까?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전용은 2건에 7,749만 2,000원인데요, 그 중 1건은 그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던 민원안내도우미 운영방식을 2011년도 2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전환하면서 거기 예산규정에 맞게 일반운영비 6,649만 2,000원을 인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 1건은 저희가 예산편성 시 과목 착오로 일반운영비에 1건 1,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용은 1건에 1,100만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미재위원

시설, 부대비로 왜, 그렇게 긴급했었나요?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공사인데 잘못 편성하였습니다.

이미재위원

앞으로 이런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당초예산을 할 때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용을 했단 말이야. 아까 말한 시설비및부대비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이렇게 분리했단 말이에요.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금 도우미를 위탁으로 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용·전용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 말씀입니까?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였지요?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가 아마 9월 달에 시작해서 11월 달 그때까지는 그런 내용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시행한 자체가 개월수가 그렇게 긴 개월도 아니었는데 그것을 미처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아니면 그때 당시 예산편성 하실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혹시 모르시나요, 우리 과장님은?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그때는 제가 없었지만 확정은 되지 않았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결산을 의회에 요구할 때 가급적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원실 운영이니까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다 해서 심의를 받아놓고 그리고 부서 편의적으로 예산을 목 변경 한다든지, 목간 이동을 시킨다든지, 전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에 편성할 수 있는 목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큰 예산도 아니지만 하여튼 과장님, 부서 편의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철식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민원발급 처리, 종합민원 운영, 그다음에 문서관리, 각각 포상금이 있습니다. 사실 많지 않은 금액인데 포상금 예산이 지급될 정도의, 문서관리 이런 기타 등등 사업이 포상금 받는 만큼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갖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지요?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래요.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석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안내복을 구입하고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설혜영위원장

민원안내복을 지금 동사무소에서 착용하고 있나요? 각 동사무소에서요?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네, 민원담당은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착용현황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이택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민원여권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76쪽이오. ‘방범용 CCTV 운영’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억 9,000만원인데요, 사고이월을 2억 5,000만원 시켜놓고 집행잔액이 1억원이나 되는데, 올해도 또 사업을 잡아놓은 데가 많이 있는데 왜 이월시켜 놨지요? 왜 잔액을 만들어 놨지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거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조병무입니다. 이월을 시킨 것은 예산이 2010년도에 한 것은 폭설로 인해서 하반기에 5억 5,000만원은 9월 20일날 특별교부금이 배정되어 가지고 공기단축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철식위원

2억 5,000만원이오? 2억 5,800만원.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아, 시설비 말씀하십니까?

김철식위원

CCTV 운영비, 76쪽에 있는 것. 운영비 시설비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2억 5,800만원은 2011년 9월에 교부금으로 해서 시에서 내려왔는데 9월달에 내려와 공기가 도저히 부족해서 선급금을, 원래 예산이 5억 5,000만원입니다. 선급금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2억 5,000만원은 2012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3월에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셨어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9월달에 내려와서 일단 계약해서 선급금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이월시킨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에서도 시설비, 감리비도 많이 남았네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시설비 남은 것은 국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구비를 공사차액으로 지금 남겨둔 것입니다. 나머지가 조달계약 사업비의 차액으로 시비를 우선 선지급하고 구비는 구 부족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일어났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이런 비용도 사전에 다 예상을 못 했었나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이 공사가 시하고 매칭사업이라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아마 우리가 해서,

김철식위원

시에서 내려올 예산을 얼마인지 예상을 못 했던 건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예산자체도 그게 2010년 12월 8일에 13억원이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13억이 서울시 예산으로 내려와서 구비는 우리가 8억으로 잡아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김철식위원

구축 완료 됐나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구축 완료 되어서 행정통신요금이나 이런 게 많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확실해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유지보수,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2년 동안은 무상 유지기간이라서 2년이 지난, 2013년이 지난 11월달부터 그때 우리 유지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철식위원

아, 그것 파악하셨네요, 벌써?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우리가 보니까 2014년에 가서 그때까지 우리가 투자한 금액 21억 정도의 손익분기점이 되고, 2014년이 지나야 유지비 한 2억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김철식위원

효과는 아마 10년 정도 가야 될 겁니다. 향후 2014년에서 2024년도까지는 가야, 왜 그러냐 하면 지금부터 2년간 무상이 끝나고 나면 2014년부터 유상 유지보수가 들어갈 텐데 유지보수 들어갈 때도 아마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 유지보수 비용을 매년 아마 그것도 예산을 절감해야 될 것 같아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대비 기준료는 우리가 2011년을 기준해서 그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 기준을 잡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치에 대한 가정치로 잡은 겁니다.

김철식위원

향후 2014년 그때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때 가서 유지보수 업체선정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부터 미리 기초를 잡아놓으세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김철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CCTV가 설치되고 운영·관리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거예요. 우리 용산구에 CCTV는 몇 대쯤 됩니까?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지금 총 456대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다양하지요? 이렇게 한 가지 용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용도로 같이 활용을 하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방범용으로 있고 교육지원과에서는 스쿨존, 효창공원에 있고, 그린 파킹어린이 보호구역,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 불법주·정차단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렇게 현황이 있는데 우리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잘해야 되는데 그것 화소가 굉장히 낮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그 화소가 2005년 이전에 한 게 41만 화소가 지금 현재 259대고요, 130만 화소가 197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41만 화소가 어느 정도인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그게 어떤 지역에 따라,

이미재위원

잘 식별이 안 되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식별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체대상으로 잡는 게 218대를 교체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신설은 한 2,000만원 들고요, 렌즈, 그게 왜 그러냐면 본체는 내구연한이 6년인데 렌즈가 4년입니다. 그래서 렌즈를 가는 데는 9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이전은 3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민원이 많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작년 우리 CCTV 민원이 올해까지 돼 있는 게 329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총 들어온 것 432건은 설치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지금 중복이나 기설치를 빼고 나니까 민원대기 329대, 장소가 되겠지요. 건수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관리운영 이 면에서 어떡하면 잘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회가 치안하고 학교폭력,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되어 버렸어요, 시대 흐름상. 그래서 이런 관리 운영하는 유지비를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서,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기 설치된 CCTV를, 그게 지금 우리가 방범용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지금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하는데,

이미재위원

그렇지. 연계를 해야 되는 거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지금 연계되어 있는 게 공원녹지과에 있는 15대 외 441대가 지금 현재 연계가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의 15대는 올해 중으로 연계를 해서 456대 전체를 연계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오늘 제가 팀장하고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기존 설치돼 있는 게 어떤 CCTV라는 개념이 없을 때부터 무작위로 설치되어서 혹시 중복방향이라든가, 아니면 효율적으로 하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조정을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는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지역의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나 내년에 우리 직원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과연 기설치 되어 있는 CCTV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조 CCTV는 원가가 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 설치보다도 보조하는 CCTV를 달아서 예산을 줄일 계획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것에다 3개, 4개, 5개까지도 가능하다고,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고, 정말 경찰서하고 연계하고 또 다른 부분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통합관제센터를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아까 카메라 보유에서 41만 화소가 몇 대라 했지요? 총 456대에서 41만 화소가 몇 대라 그랬지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259대입니다. 그다음에 130만 화소가 197대입니다.

김철식위원

197대? 130만 화소가?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27만 화소는 아예 없네요?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27만 화소는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없습니까?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27만 화소라 해 봐야 전에 청소과에서 썼던 것 정도 그럴 것 같은데,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방범용 위주로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주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앞으로 41만 화소를 130만 화소로 교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병무

조병무전산정보과장

네, 교체를 점차적으로 해 나야 되는데, 그게 아마 218대 정도가 현재 우선 교체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조금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카메라를 41만에서 130만 화소로 교체를 할 때 카메라 전체를 교체하지 마시고 안에 노즐만 교체를 하세요. 여기 전산정보과에 전문가들 있지요? 전체 교체하지 말고 안에 노즐만 교체를 하시고, 렌즈가 지금 사각카메라가 거의 없을 텐데? 거의 다 돔카메라일 텐데? 사각카메라가 있나? 사각카메라가 있다 하면 렌즈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렌즈교체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해당되는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130만 화소 중에서 야간투시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이오드 정도만 LED가 많이 부착된 그런 제품으로 교체하면 될 것 같고,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품을 교체할 때 전체를 교체하지 말고 해당되는 부품만, 노즐이면 노즐, 그다음에 다이오드면 다이오드, 그런 쪽만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금일 우리 위원회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행정위원회 소관 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