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손병현 의원 발언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전문위원 최원훈 전문위원 최원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455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에서 예산현액은 1,005억 1,225만원이며, 이 중 933억 8,991만원이 지출되어 지출액 비율은 92.9%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안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3억 2,309만원으로, 이는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 47억 175만원보다 13억 7,866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사유를 살펴보면 구민휴양소 운영예산의 2010년도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의 편성과 보조금반환 및 2009년 구민휴양소 건립에 따라 사고이월된 시설비 이월액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액 33억 2,309만원 중 91%인 30억 2,257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5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 활동지원 2,379만원, 자원봉사 센터지원비 2,022만원, 용산구민휴양소 운영 2,142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보조) 1,723만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보조) 1억3,141만원, 보훈단체 지원 1,359만원, 기타 기본경비 1,742만원 등이며, 이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 중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예산은 예산편성대비 35.9%가 불용처리 되어 저소득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수혜대상자를 적극 발굴 하는 등 보조금집행사업을 최대한 활성화시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라는 결산검사위원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비 17억 8,464만원 포함 402억 7,321만원으로, 이중 92.2%인 371억 4,584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8,81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3,92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 중 기초생활보장 사업비가 1억 8,192만원, 취약계층지원 사업비는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 2억 6716만원, 노인·청소년 복지 사업비의 노인 생활안정 지원 9억 7,169만원 중 경로당 활성화사업비 6,248만원, 노인일자리지원 2,913만원, 기초노령연금사업비 6억 8,102만원, 데이케어센터 설치(보조) 사업비 1억 1,795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사업비 16억 8,816만원은 제2구립노인요양원 건립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지연 및 사전절차(주민설명회, 민원처리)등에 따른 공사 착공지연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낙찰차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비 8,000만원과 예비비 5,705만원을 포함해서 272억 5,350만원으로, 이중 95.2%인 259억 4,399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원, 집행잔액은 12억 95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 중 보육·가족 및 여성 사업비 8억 278만원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조금 3억 2,654만원, 영유아플라자 사업비 3,198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781만원, 영유아 양육지원금 2억 4,480만원,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 2억 7,524만원,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금 1억 2,818만원 등인데, 이중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조금의 경우 민간시설의 신청 및 선정이 미비하여 발생하였으며, 영유아 양육지원금 중 다자녀 가정 영유아 양육지원금은 저 출산으로 인해 발생되었으며, 나머지는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비 1억원은 신계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공립전환(장기무상임대)을 위한 협의주체인 동대표협의회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가정복지과에서는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방식을 「지방공기업법」적용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에 준한 어린이집 운영방식을 적용하여 회계운영권, 인사권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서 원장으로 이양하여 발생되는 문제점과 위탁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출내역의 지도 및 감독의무를 철저히 하여 정체불명의 예산집행이 없도록 보완하라는 결산검사위원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고용정책과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6억 2,785만원으로, 이중 90.5%인 50억 9,508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5억 3,27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 중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1억 1,064만원은 저소득층 자활지원 기타보상금 2,436만원, 민간위탁금 6,059만원, 희망키움통장 사회보장적 수혜금 1,344만원 등이며, 취약계층지원 사업비 3억 961만원은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 2억 2,364만원 등이고,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비 잔액 1억 1,070만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724만원, 청소년실업해소 일자리창출 사업 5,170만원 등인데, 이는 주로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 사업비는 관내 사회적기업의 신청 미비 및 심사 부적격 사유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희망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 정확한 예측이 힘들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0억 5,006만원으로, 이중 92.5%인 46억 7,303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3억 7,703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 1,167만원, 구립합창단 운영비 809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6,190만원, 체육행사 개최 사업비 3,189만원,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비 2,006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8,201만원, 공단 전출금 1억 33만원 등인데, 이는 행사 낙찰차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화체육과는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출 시 집행 및 정산에 세밀한 관리·감독과 용산문화원에 대해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에 더 집중하고 예산의 이중지출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결산검사위원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비비 3억 1,593만원 포함 189억 8,451만원으로 이중 92.2%인 175억 937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4억 7,514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 중 폐기물 관련 13억 30만원은 청소차량 관리,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 클린자원 봉사, 환경미화원 관리 등 청소행정관리비 2억 364만원, 음식물류 및 일반폐기물 처리, 쓰레기무단투기 등 생활폐기물 관리 사업비 10억 9,663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 잔액 1,858만원 등인데 생활폐기물 관리 사업비의 집행 잔액은 음식물쓰레기 및 일반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하여 처리비용의 감소에 따른 것과 낙찰차액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으로 모두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은 6억 7,802만원이며, 이 중 6억 5,556만원이 지출되어 지출액 비율은 96.6%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억 2,302만원으로, 이중 93.5%인 3억 222만원이 지출되었고 2,0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 5,500만원으로, 이중 99.5%인 3억 5,334만원이 지출되었고 165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1년도 예산현액은 2010년도 대비 약 21억이 줄었으며, 집행률은 약 92.9%로 3% 향상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이 대부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보다 세심한 추계를 통해 가용예산을 늘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