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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손병현 의원 발언

190회 제4본회의2012-07-18

손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받은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설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결산안 심사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고용정책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10시 08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환입니다.

손병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97쪽을 보면, 하단에 자원봉사활성화사업에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 4억 4,0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공공운영비인데, 이것은 자원봉사자 보험 때문에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상해나 이런 것을 입었을 때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내시할 때 우리 자원봉사자 한 23%에 해당하는 6,000명에 대해서, 또 단가도 4,720원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책정된 대로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원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들었고, 또 보험단가도 행안부 내시보다 거의 50% 가까이 싼 2,199원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을 많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손병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국비 50%하고, 시비 50%라고 했는데, 국비하고 구비 아니에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국비하고 구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손병현위원

올해 예산액을 보면 예산서에 한 3억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2억 8,000만원 정도가 잡혀있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2,800만원입니다.

손병현위원

아, 2,800만원.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병현위원

네. 보면, 3억 1,4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국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그런데 결산서에는 보면 2억 8,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잖아요? 그게 왜 안 맞냐 이거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 합본예산서에는 2,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 결산이 아니고 2011년도 예산 결산인데 2011년도 합본예산서를 보면 2,821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러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어떤 것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 타구에 비해서 활발히 운영될 수 있는 자원봉사 활성화가 무엇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 구에서는 자원봉사가 특별하게 추진하는 것이 ‘은빛자원봉사단’을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2010년도에 구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대표적인 특색 있는 사업이고, 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워크숍이라든가 또 전문교육, 발 마사지라든가 네일케어 같은 전문교육을 계속 실시하면서 그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분들을 ‘재능 나눔 자원봉사’ 동아리 모임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들도 자원봉사센터를, 행안부 지침도 민간 쪽으로 위탁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 방향으로 우리구의 예산이 되는 대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은빛봉사단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은빛봉사단에 지금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은빛봉사단에 어떤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은빛봉사단’ 그 자체가 순수 자원봉사 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은 어떠한 예산을 수반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성격이 아니고, 그 분들의 어떠한 노력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홍보,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그 은빛봉사단이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렇습니다. 정말 은빛봉사단이 굉장히 각동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게 우리가 어떻게 지원이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01쪽에 보시면 ‘저소득주민 긴급지원(보조)’가 있는데 집행이 70%밖에 안 되어 있네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 사유를 한번 얘기해주세요. 지금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러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사업은 국비 50%, 시비25%, 우리 구비 25%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주민들 중에서도 긴급하게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우리가 152가구를 대상으로 3억 7,700만원 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강화되면서 그동안에 이 예산으로 지원되었던 만성적 질환자들, 척추라든가 무릎관절이라든가 알콜성 간질환이라든가, 오랫동안 이런 만성적인 질환으로 입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사업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실제로 신청자들이 있어도 대상으로 우리가 책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집행이 적었는데, 금년도 집행사항을 저희들이 지켜보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내서 예산편성이 적정 금액으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불의하게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 같은 게 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가정폭력 같은 것도 많아서 이혼하다 보면, 그런 것은 접수를 바로 경찰서로 하잖아요? 대개 보면 저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또 교통사고 나거나 하면 보험회사로 하지, 구청을 생각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타구에서 복지과 직원이 아닌 데도 어느 부서 직원이 민원을 하러 오신 분이 굉장히,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긴급사항,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민원을 가져오셨더래요. 그런데 이 직원이 발 벗고 나서서 자기 과가 아닌데도 연결을 해줘서 혜택을 받았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직원이 ‘이달의 우수 직원’ 이렇게 선정도 받고 표창도 받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사실 긴급사항이 발생하다 보면 우왕좌왕 하고, 또 구청을 생각할 겨를도 없잖아요? 이것을 미리미리 우리 직원들이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좀 다가가서 이 일을 하면, 꼼꼼히 찾아서 하면 정말 우리 직원들이 이 제도는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긴급지원 제도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에게 교육지침을 내리고, 그리고 경찰과 보험회사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차후에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볼 테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좋은 제안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고, 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지업무를 현장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돌면서. 그것을 또 활용해서 이런 제도도 주민들한테 더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하고 은빛, 봉사단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두 봉사단이 있다 보면 상충되는 게 많지 않겠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은빛봉사단은 출범해서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자원봉사캠프가 동에 또 있습니다, 기존에 자원봉사 활동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기존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또 은빛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소외감 같은 것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홍보를 하고 있고, “이 은빛자원봉사도 전체적인 자원봉사의 한 일환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기존에 계셨던 자원봉사 분들은 전체적인 틀에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중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소외될 수가 있어요. 사실 아까 과장님도 그런 것이 보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잘하고 있었는데 또 은빛봉사단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 기존에 잘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하나 만들어서 단체가 되다보니까 ‘소홀하지 않나?’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과정이나, 중복되지 않게 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상충이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교육장이 청파동복지관 2층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좀 좁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어떠한 교육을 할 때, 전문교육을 할 때 신청을 받는데 대부분이 30여 분 안쪽의 신청자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직까지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고, 현재 말씀이 나왔으니까 설명 드리면 지금 저희가 청파동에 활용하고 있는 청파교육장을, 자원봉사 교육장을 향후 자원봉사센터로 활용할 계획에 있고,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장과 자원봉사센터를 대비한 그런 사무실로 다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빛자원봉사단은 사실상 노인분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특정된 계층을 위해서 별도로 특화된 봉사활동인데, 일반 자원봉사자님들은 그게 이해가 좀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일반 자원봉사자님들은 어르신들뿐이 아니라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또 어르신들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해시켜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업무가 너무 중복되지 않고 나뉘어져야만 이 봉사단하고 은빛봉사단하고 구별이 되는 거지, 누가 볼 때 잘못하면 똑 같은 업무를 두 개를 가지고 하니까 보기에 모양새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손병현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봉사단 캠프에는 예산이 일부가 나갑니다. 지원이 되는데, 은빛봉사단은 하나도 안 나가잖아?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형평성이 또 안 맞아요, 사실은. 그런 것도 아마 많이 민원이 들어오긴 할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캠프장들이 우리 구의 16개동에서 10개동에 캠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장의 캠프를 운영해서 한 달에 8만원씩 그것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래서 인터넷이나 사용료 일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하여튼 중복되지 않고 잘 봉사를 해서, 우리 용산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지. 활용을 잘 좀 해주시고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99쪽에 보면 시설보호자 및 푸드마켓 지원(보조금)이 있거든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일부 불용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99쪽입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 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정재

김정재위원

시설보호자 및 푸드마켓지원 보조금.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100쪽이오?
정재

김정재위원

99쪽. 여기에서 보면, 우리 책자에.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978만원 남은 잔액 말이에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경상보조비 100쪽 96% 집행을 했는데요, 이것은 푸드마켓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용산구 의정회’에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1년간 계약으로.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주 인건비 사항입니다. 인건비이고, 푸드마켓 운영하는 운영비, 공과금이라든가, 차량유지비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96% 집행하고 4%가,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쓰고 남은 돈이란 말씀이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위탁비를 내려준 중에서 남은 돈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푸드마켓 갈월동에 있는 것 자주 나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끔 나갑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거기를 활용하시는 분들 여론은 좀 들어보셨나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접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떠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은 아직,
정재

김정재위원

아직 안 들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 전혀 들은 적이 없겠네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이 아니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무작정 오셔서 가져가시는 것,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시 운영차원에서는 “각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분들을 3개월 단위로 교체를 하라.” 이런 지침이 있지만, 저희들은 사실 기존에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3개월 단위로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앞으로는 1년 정도 단위로 수혜자들을 다시 교체하는 방향, 그런데 그 전에 시간을 두고 그분들한테 이런 사항의 고지를 1년간 하면서 나중에 점차적으로 전반적인 추세를 봐가면서 그것은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들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수급자들은 많습니다.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수급자들인데, 먼저 운영하는 체제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보니까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 이거예요. 가서 “뭐를 살까?” 이렇게 고민하다 그냥 오는 분도 있답니다. 먼저보다는 더 잘 되어야 할 텐데 지금 먼저보다 다양하지 않고, 가서 무엇을 갖고 와야 할지 고민하고 온다는 분들이에요. 어려운 분들이 가서 그럴 정도 되면 이게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관리차원에서라도 한번 가보시라는 거야. 그리고 그 수렴을 한번 해 보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예산 주고 위탁 주고 그러면 더 잘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어느 정도 됐으면 운영체제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파악된 게 전혀 없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의정회가 당초에 처음 위탁할 때에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위탁을 시작했지만 어떠한 기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시에 다시 해서 의정회가 3월 달부터는 어떠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단체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양화 되도록 하고, 또 저희들한테도,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우리 지원금이 들어가잖아, 거기에 또.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지금 운영비만 들어가고, 거기 들어오는 것을 전부 우리가 기부를 받아서, 기부 받은 것 중에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물품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분들이 원하는 다양한 물품을 저희들이 사서 구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리 구로 연결되는 어떠한 기부사업도 저소득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품목이라면 또 그쪽으로 일부 연결도 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그것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래서 다양하게, 또 거기에 어려운 어르신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는 분들이 그 멀리까지 찾아갔을 때 가서 만족하게 물품이라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지, 가서 살 게 없어서 가져올 게 없어가지고 헛걸음 치고 오는 그런 일이 없게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가 여기에 예산은 해서 인건비니, 뭐니 다 지출 나가면서 전시효과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영하는 게.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철저하게 잘 운영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100쪽에 보면, ‘용산 구민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일부가 불용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남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운영방안 같은 것도 얘기해 주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휴양소의 공공운영비가 좀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당초에 우리가 편성한 것에서 전용이 됐습니다. 전용된 사유는 휴양소가 장마 때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됐습니다. 거기 관로가 바로 배수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넘쳐버렸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양주시청에서 저희들한테 민원해결이 급박하게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수관로를 바로 설치하기 위해서 긴급히 예산이 부득불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추경 때는 아직 조금 있고 그래서 부득불 이 예산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좀 했습니다. 그게 한 1,900만원 전용을 했고, 그리고 효창복지회관에 2011년도에 잠시 수영장 운영을 멈추고 전체적인 보강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 수영장 전체를 점검하다 보니까 수영장에 긴급히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 2,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것은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사실 휴양소는 리모델링하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하기야 과장님이 그 당시 과장님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런 사고가 난 거예요, 공사도. 철저한 대비가 있었으면 우리가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갈 일은 아닌데, 이게 애초에 관리를 잘못해서 거기에 돈이 또 들어가서 공사를 하게 됐는데, 지금 과장님 거기를 사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많으신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평균 하루에 몇 명 정도 거기 이용하십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기 주말하고 평일하고 좀 틀립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말에는 사실 금년도 상반기를 볼 때 72% 정도로 아주 이용률이 높은데, 문제는 주중, 평일 날 이용률이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일의 이용률을 어떻게 높일까, 나름대로 고민도 했고, 우리 용산구 관내의 모든,
정재

김정재위원

홍보 같은 것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산 관내의 모든 단체, 공공기관, 교회, 학교까지 저희들이 금년 4월 달에 이용안내에 대한 공문을 전부 보내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관리자들은 관리 잘 하고 있나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 직원 두 분이 나가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직원이 있어요? 두 분 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2명이 나가서 교대근무를 하고, 또 그 2명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 네 분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무 하시는 분 중에 가서 보니까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던데? 우리 주민이 갔는데 그분을 보려니까 하루 종일 못 봤다고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 것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가 그냥 여기 구청에서만 앉아서 있는 것보다도 불시에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한 4번 정도 갔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확인을 해야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건물을 관리하더라도 눈으로 보고 관리를 하면 제대로 되는데, 전화상의 관리는 제대로 안 돼요. 그런 것도 한번 관리 잘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며칠 전에 주일 날 친목회가 있어서 휴양소 위의 음식점을 가게 되어서 거기를 갔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전 생각하고 거기를 갔더니 입구에 우리 ‘용산구휴양소’라는 푯말이 전혀 없어요, 큰 도로변 옆에는. 안에 들어가면 그 자체에는 크게 있는데, 도로변 옆에서 들어가는 데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 거라도 있으면 홍보효과가 나요, 길옆에. 그게 전혀 없어요, 큰 도로.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큰 도로에서 들어갈 때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정재

김정재위원

네, 거기 입구에,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바로 입구에 크게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용산구 휴양소,
정재

김정재위원

보이지가 않아요. 가서 한번 보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설치는 되어 있는데,
정재

김정재위원

내가 주일날 가서 그것을 찾느라고 헤맸는데 보니까 전혀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안에는 이게 큼직하게 잘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 자체에서는 없어요, 그게. 한번 보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입구에 위원님, 거기 설치는 돼 있습니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교통안내표지판으로 크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주 크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차를 갖고 다니면서 보이지 않아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안내표지판을 다시 한 번 좋은 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가 홍보효과도 있으려면 그런 것이 하나 길에 있으면 ‘아, 이런 데에 휴양소도 있구나!’ 그래서 보면 평일날에도 이용률이 지금보다 몇%가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안 한번 점검해 봐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네,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뭐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공무원 합격하시고서 선서를 하시지 않습니까? 선서하시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선서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하시지요? 기억나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여기서 지금 문구자체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오천진위원

기억이 안 나세요? 오래되셔 갖고? 저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마 그 내용이 꼭 들어갔을 거예요. ‘법을 준수하고’ 들어갈 것이고, ‘국민의 복리증진’ 꼭 들어갔을 거예요, 헌법의 기본이 그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시설비 갖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전용을 5건이나 하셨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구민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전부 나왔는데, 과장님, 알다시피 이것을 제가 계속 지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한테 선서한 얘기를 물은 게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제일 준수해야 될 법을 갖다가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법을 어기고 이렇게 예산을 짜고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과장님 알다시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보면 인건비나 시설비는 전용해서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어제 예산팀장한테 전화해서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하면 안 된대. 그래서 법이, 시행령이 다 있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일을, 공무원이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을 위반하고 전용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주시고,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100쪽 한번 보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 김정재 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잠깐 의심나는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공공운영비 있지요? 용산 구민휴양소 운영에 공공운영비 있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휴양소 공공운영비 3,910만원을 전용했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이 3,910만원 전용 어디로 갔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자료에 없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한 것 중에 휴양소 오수처리장 시설 설치하고,

오천진위원

그게 없어요, 여기. 공공운영비에서 3,910원이 지금 전용한 적이 없고, 이따가 책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1억 4,700만원에서 3,910만원을 전용해서 남은 것이 지금 1,700만원 남았어요.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불용액 1,700만원 남았지요. 맞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공공운영비를 추경1회 때 추경을 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얼마한지 아시지요? 얼마 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700만원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추경 1회에 2,700만원밖에 안 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니지요. 다시 한 번 확인 해보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용을 3,910만원을 하, 또 전용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2,700만원을 또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공공운영비 본예산이 1억 2,000만원 했었는데, 추경 1회 때 1억 4,700만원 추경을 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2,700만원입니다. 총액일 겁니다, 그것은.

오천진위원

추경 1회, 공공요금 및 제세, 경정,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1억 4,700만원 추경을 했는데, 아니 공공운영비를 갖다가 추경을 해서, 3,910만원을 전용해서 밖으로 빼서 다른 데 쓰고, 그리고서 돈 1,700만원을 불용시키고 거기에다 추경도 또 해갖고, 아니 이런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이런 돌려막기식으로 막 하셨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오천진위원

아니, 그냥 우리 예산 잡은 1억 2,000만원 갖고서 9,000만원 집행했으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돈을 쓴 건데, 여기에다 추경을 받아서 3,900만원을 다른 데에 전용을 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추경하기 전에 급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우선 이 예산에서 3,900만원을 전용해서 휴양소 오수관로하고 심정펌프를 우리가 다시 설치하고, 효창복지관 수영장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저기, 잠깐만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일단 2011년도 합본예산서 좀 과장님 보여주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니, 여기는 분명히 추경 1억 4,700만원인데 자꾸만 2,000얼마라 그래? 자료가 틀린 건지. 이것 조금 이따 확인할 거고요. 그다음에 10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부서 기본경비에서 한 1,7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 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예요.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사무관리비 700만원하고, 공공운영비 500만원 불용을 시켰는데, 공공운영비 500만원에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게 고정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이 뭐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운영비 예산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국 전체에. 거기에 대한 유류비,

오천진위원

7대가 아니라 6대잖아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류비, 소모품비, 수리비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잡아놨던 예산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한 것보다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차량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서 한 78.9%밖에,

오천진위원

과장님, 차가 7대가 아니라 6대 아니에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차량이,

오천진위원

6대잖아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휴양소 포함해서 7대입니다.

오천진위원

작년에 예산을 또 잘못 잡았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이 안에서 쓰는 것은 6대이고,

오천진위원

아, 6대예요. 돈 나간 것은 7대라면 왜 여기 사업계획에는 작년에 예산을 6대로 잡아놨어요? 그럼, 예산이 다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 이게. 휴대전화기, 행정차량 유지보수 6대, 자동차세 6대,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4대, 자동차보험료 6대, 6대잖아요? ‘7대’라는 숫자가 없는데 무슨 7대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다 고정비인데,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휴양소 1대가 우리 휴양소운영비 그쪽에 별도로 편성되어서 우리 국 전체 여기에 편성된 것은,

오천진위원

아니, 그 1대는 여기 행정운영경비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저쪽으로 따로 있겠지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6대 예산을 갖고 자꾸 따지는데 왜 7대를 얘기하세요? 이게 다 고정비인데 예산이 불용이 20% 남았잖아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고정비 나가는 게 핸드폰 요금이 갑자기 2배로 나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예산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핑계를 대고 그러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예측이,

오천진위원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갖고 올해 예산 짤 때 다 참고하시라고 우리가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97쪽, 201-02 공공운영비 있지요? 2,800만원. 맨 밑에 있지요? 97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게 지금 위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지원’에서 1억 1,000만원 우리 예산현액이 있었는데, 지출이 한 8,700만원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한 2,300만원 남았어요.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인건비는 우리가 여러 개 있지만 제일 많이 불용액이 남은 것이 공공운영비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1,680만원.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자원봉사가 준 거예요, 상해보험 단가가 내린 거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내시 시에,

오천진위원

이게 매칭펀드가 몇 대 몇이에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매칭펀드가 몇%냐고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 예산이오?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오천진위원

50:50이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자원봉사 상해보험료가 2,000명, 4,702원 해서 예산을 2,800만원 잡았는데 1,600만원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거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행안부에서 2011년도 예산편성 내시 시에 보험을 들 대상인원을 우리 등록된 인원의 한 23%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4,725원으로 단가를 잡아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오천진위원

내시가 몇 월 달에 내려왔어요? 가내시가 내려온 게 몇 월 달이에요? 과장님, 제가 무엇을 묻고 있냐 하면 이것 집행금이 1,1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2,800만원이면 우리 매칭펀드가 1,4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집행금액이 1,100만원밖에 안 돼요. 우리 구비 갖고도 돈이 남아요, 이게요. 맞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예산을 짤 때 가내시 확정된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구 예산 갖고서 쓰고 남았다니까요, 지금? 2,800만원에서 1,400만원씩 50:50 매칭펀드라면서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돈 쓴 게 1,100만원 쓰고 불용액이 1,600만원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것 가내시 받기 전에 돈 내려온 것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 잡아서 되겠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 집행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동일하게 50%로 그렇게 집행한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아는데, 이 집행이 우리 구비 1,400만원보다 더 많이 쓰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 구비 갖고도 집행을 해도 남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가내시 내려올 돈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사업계획 잡으면 안 되시지.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 할 때 행안부와 협의할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이,

오천진위원

협의할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임의대로 예산편성 한 게 아니고,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걔네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이번에 이 돈에서 우리가 매칭펀드 해서 얼마 정도 주겠다.” 그러면 과장님이 가내시 잡아서 예산 잡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내려 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비 갖고도 돈이 남는다 이거야. 불용액이 남고.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냐? 자원봉사 상해보험 돈이 내렸다든가, 인원이 반으로 확 줄었다든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 사업의 집행을 잘못했다든가, 불용액 발생한 원인을 딱 알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몇 명 여기 집행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6,000명 잡힌 중에서 저희들이 실제로 자원봉사 참여한 사람들을 잡다보니까 4,500명이 실제로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행안부에서는 4,720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보험회사를 물색해서 계약을 할 때에는 1명당 단가도 2,199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천진위원

아, 반으로 떨어졌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53%가 떨어졌네, 보험가격이?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행안부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오천진위원

세상에 보험료가 52.5%, 53%가 떨어졌네.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4,700원에서 2,1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애당초 예산 기준 잡았던 것보다 많이 떴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계약할 때.

오천진위원

2~30%는 몰라도 53%를 보험료 다운시킨 것은 대단한 거네, 이거. 보험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다시 했으면 하는데, 발언을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조금 이따가,

오천진위원

제가 너무 오래 했나요?

설혜영위원장

아닙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시고,

오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휴식을 하고 발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우리 전용이 좀 많은 부분 회계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2011년도 8월 전문 개정된 법에 보면 사업이나 통계 목으로 전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은 없는데, 그 중에서 전용 중에서 하나 잘못된 부분은 휴양소로 전용을 했던 돈을 다시 효창복지관으로 또 전용을 했어요, 그 일부를. 그런 부분은 이게 아무리 이해를 하려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산편성은 철저하게 산정해서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용한 자체도 사실상 저희 의원들이 심의한 그 권한이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전용한 부분을 또 전용한다? 이것은 정말 납득하기가 힘든 겁니다. 물론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전용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또 사무관리비 같은 것을 우리가 너무 과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2013년도 예산편성 때에는 좀 더 철저하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겁니다. 왜? 가용예산이 남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한 거지, 그 부분이 부족하다면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법상 사용한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전용에 전용을 또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심의 목적이 훼손되지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상세히 전용내용을 기재는 하셨습니다, 보면. 253쪽에 쭉 보면 전용을 한 내역이 사유를 다 명시해서 회계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부문 부분에서 취약계층으로 해 가지고 구민휴양소로 이렇게 세부사업이 가는 것은 취약계층이, 휴양소가 취약계층은 아니거든. 그 전용부문에도 보면 이런 편성은 좀 달라져야 된다. 다른 목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각 부서에서 만들어주면 한 군데에서 취합은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남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휴양소도 그래요. 부득이 하게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해 쓰셨지만, 앞으로 다른 계상할 때 편성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는다든가, 또 부족하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2013년도 예산을 만들어주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휴양소 문제는 제가 서면질의서도 받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봉사단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봉사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그런 마음에서 봉사하는데 봉사단체로 너무 많은 예산이 잡혔다. 자원봉사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봉사단체가 용산구에 전부 다 몇 개입니까, 과장님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봉사단체가?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봉사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그냥 일반적인 회원들이지, 정식적으로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등록한 것은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지금 그 단체를 만들어서 봉사하는 게 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새마을, 바르게, 주부환경, 적십자, 전부 다 봉사입니다.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김장행사라든가 그 외 캠페인이라든가 모두들 누가 봉사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해 왔습니다. 그게 하나의 단체입니다. 없다고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분들 일당 받고 나와서 일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입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돈을 줬으면 봉사가 아니고, 돈을 주지 않고 사회사업에 몸으로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봉사단체로 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물론 그 중에서도 어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보조도 받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전혀 보조받지 않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봉사했을 때 공공시설 이용 10% 감액, 이런 제도를 만드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정해져 있는 시간을 봉사하게 되면 10%를 감액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용산구에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이렇게 생색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봉사센터 만들고 거기에 따른 각종 경비가 들어가도록 할 예산이 있으면 사실 취약계층, 그런 분들에다 이 예산을 써야 마땅한 겁니다. 심지어 우리 용산구에 노숙자 쉼터가 없어서, 청파동 쪽에 있던 쉼터 한강로동에다, 서울시에서 북한강 파출소 자리에 만들다가 지금 중지한 것 아시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쉼터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데, 자원봉사 하겠다고, 자원봉사입니다. 앞에 ‘자원’이라고 붙이고 나온 사람들한테 무슨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1년 예산을 씁니까? 여기에 의원님들도 나가서 봉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남모르게 하는 게 봉사지, 대놓고 ‘무슨 단체다’ ‘뭐다’ 이름 내 가지고서 조끼 똑같이 해 입고 다니면서 “나 봉사한다?” 제가 이것 받은 자료에 보면 허수가 많아요. 이렇게 봉사활동 많이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도 봉사하던 이 새마을, 바르게, 주부환경, 적십자 등등 많은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어느 특정단체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진정한 봉사자’들이라고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봉사해 온 사람들, 그 사람들 서운하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봉사하는데 그렇게 예산 쓰지 마세요. 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것 우리 의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에는 철저하게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예산에서 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요. 그 휴양소는 다 문제없도록, 예산 더 필요 안하도록 다 되었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휴양소는 현재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큰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효창복지관도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효창복지관은 아직 위탁이 안 되었습니다. 갈월복지관은 위탁체를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위탁체를 운영했는데, 효창동은 지금 현재 물색 중이고, 곧 저희들 계획으로는 8월 정도에 공고해서 9월 중으로는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위탁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탁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탁업체를 물색을 하고 공고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공고를 내면 계속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복지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효창복지관하고 갈월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이 102쪽에 있는 민간위탁 12억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2개 복지관을 운영을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 보조 12억이 효창하고 갈월 두 군데, 이 부분도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 의원들이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어느 복지관에 얼마 예산, 또 갈월은 얼마이고 효창은 얼마,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야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아직 위탁되지 않았다면서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갈월은 ‘영주교회’하고 지금 위탁이 끝나서 정상적으로,
세철

오세철위원

영주교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갈월복지관은 영주교회에서 위탁을 받았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던 효창복지관은 저희들이 계속 공고를 내놓고 위탁업체가 물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느 정도 물색을 해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위탁 예정이 어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선린중앙교회’가 실제로 위탁체가 되어서 하기로, 장로교회나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내부적인 이야기지만.
세철

오세철위원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효창은?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동은학원’에서 그대로, 우리가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만 ‘동은학원’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왜 그러면 그 ‘동은학원’에서 이 위탁을 안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은학원’에서 원래는 2014년까지 3년간 위탁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과정에서 작년에 효창복지관 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관장하고 위탁법인하고 또 저희구하고 약간의 서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효창복지관이 총 사업면적과 비사업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다 사업, 즉 프로그램을 해도 요금을 받지요? 다 사업입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비사업은?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비사업이라고 별도 하기 보다는 그 프로그램별로 저소득층, 그런 분들은 감면되고,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을 동네주민들이 쓰는 것은 돈 받지 않고 무상임대라든가 이런 게 없고 전부다 복지관 사업용,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내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개인이 다 운영하던, 프로그램도 다 개인이 운영했어요. 개인이 헬스클럽이 되었든, 무용학원이 되었든 다 개인이 운영해도 충분히 이익을 발생해서 소득이 되었던 사업이 관에서 개입하고부터 개인이 운영하던 게 다 없어졌습니다. 거의 다 없어졌어요. 몇 개 남은 게 없어요. 특별한 학교 진학을 위한 이런 것 외에는 다 자치프로그램으로 다 흡수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것을 주업으로 하던 사람들이 생업이 없어졌으니까 가슴 아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건물을 무상으로 줘도 운영 못한다는 게 참,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이렇게 12억씩이나 보조를 해줘도 하기 힘들다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해 본 결과?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위탁운영을 현재는 순수하게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시비 90%, 그리고 구비 10%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저희들이 반드시 위탁업체를 찾아서 위탁운영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되는 90%가 보조가 안 되고 100% 구비로 그것을 운영하게끔 복지관운영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복지관 운영을 반드시 위탁운영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효창복지관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을 직영하게 되면 시에서 5억씩 주던 보조비가 끊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탁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잘못해서 지금 우리 구비를 이렇게 12억이나 잡지 않습니까, 두 군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매칭사업으로, 그러면 90%가 시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2억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는 11억 2,000만원은 시비입니다. 전체 12억 3,000만원 중에 시비가 11억 2,000여 만원이고, 저희 구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래서 지금 시비 보조사업으로 둘 다 하다 보니까 그렇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게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런 문제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일일이 서면질문·답변 요구를 한다든가 위원들이 일일이 질의를 해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할게요, 다른 위원들 하신 다음에.

설혜영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크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결산검사도 다 거치셨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몇 가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103쪽에 보면 취약계층 긴급복지 예산이 있네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는 거의 98% 다 썼는데, 구비는 65%밖에 안 썼네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철식위원

네. 주로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은 사례관리 사업인데 저희들이 어떠한 저소득계층 그 분들의 개인적인 관리를 하다보면 그분들의 어떠한 욕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욕구사항을 해결하고자 예산이 국비 20%, 우리 시비, 구비 각 40%로 편성되기로 내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시대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실 국비, 시비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지 않고 우리 구비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국비, 시비가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하기 어려워서 여기에서는 30만원만 사실 집행을 하고,

김철식위원

아니, 아니오. 101쪽.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101쪽이오?

김철식위원

예산이 3억 6,500만원.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여기 보니까 국비는 남겨 놓은 게 보니까 1.6% 남겨놨네요? 280만원, 시비는 140만원, 구비는 3,200만원 이렇게 남겨놓으셨는데, 그래서 국·시비는 다 잘 썼어요, 보니까. 그런데 구비는 보니까 35% 남겨놓으셨는데 그것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셨는지.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도 국비가 50%, 시비·구비가 각 25%로 편성이 되었고 집행도 그 비율에 따라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를 50%, 시·구비는 각 25%로 그렇게 그 비율에 따라서 집행했습니다.

김철식위원

비율 물어본 게 아니고,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으셨냐고, 35%나?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64.1% 정도만 집행되고 상당부분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151가구에 3억 7,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강화되면서 2010년도에는 대상에 들어갔던 척추환자라든가, 무릎 관절, 그리고 알콜성 간질환, 이런 종류의 만성적 환자들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의료비가. 많고 의료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한 2, 3백만원 이상씩 다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집행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서 국·시비는 다 쓰시고 구비만 이렇게 남겨 놓으셨군요? 잘하셨어요. 99쪽에 보면 ‘푸드마켓 지원(보조)’ 해서 목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수혜금, 경상보조금 등은 거의 다 소진을 했는데 시설비 하나는 그냥 100% 그대로 남았네요? 시설을 하시려다 안 하셨나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게 2011년도 그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2010년도에 폭우가 많이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푸드뱅크 건물이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그 당시에 내리다 보니까 지하에 벽을 타든 어디에서 스며들었습니다. 어디 일부분이 특별히 새는 게 아니고 스며들어서 지하에 물이 고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집수정을 파가지고, 바닥을 파가지고 집수정을 설치해서 그럴 경우에는 물을 빼내려고 계획을 잡았던 예산입니다. 막상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려고, 공사를 하려고 건축과에 의뢰를 하다보니까 기초가, 그 건물의 기초가 매트 기초로 완전히 바닥에 콘크리트 철근을 넣어서 그냥 그대로 기초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건축과의 의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것까지 전부 감안해서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다른 방안은? 집수정을 설치 못했는데 그러면 또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경우에?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때는 물이 샜는데 지금 작년, 금년, 계속 우기 때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작년, 금년도에는 그런 경우가 아직 발생을 안 했고,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어서 거기가 대부분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공간을 띄웠습니다. 바닥에서 공간을 이정도 띄워서 다시 위에 판넬을 해서 그 위에다 물건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공간을 띄워서 물건을 적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조금 새더라도 이 밑에 좀 고일 수 있는 정도로 바닥을, 그러니까 물건을 쌓을 수 있는 바닥을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다. 그래놓고 펌프 한 대를 거기 대기시켜놓고 있습니다. 살펴보는데 아직까지는 금년도도 다행히 그런 게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펌프 한대는 배치해놨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이정도로만 하고요, ‘은빛봉사단’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예산 지원 없이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20대, 30대, 40대의 젊은 분들이 노력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나 아니면 지역에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 없이 순전히 몸으로만, 또 어느 때는 반찬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은빛봉사단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가야 되는지 하는 것은 앞으로 고민을 좀 하기로 하고요, 은빛봉사단에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양해 말씀 좀 드리겠는데 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간략하게,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은 결산심사에 초점을 맞춰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네, 과장님, 103쪽에 보면 사례관리사업이 있어요. 사회보장적수혜금,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4%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이렇게 편성되기로 내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내시대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국비, 시비가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우리 구비만으로 집행하기가 그래서 사실 여기는 1건 30만원만 집행을 하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발생되는 사례는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계할 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침이라든지 그런 국·시비가 안 나올 경우에 빨리 추경을 잡아서 이 부분을 했어야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추경도 있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소득자나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으로 좀 연구를 하시고, 이분들한테 소홀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좀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희망온돌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희망온돌프로젝트는 당초에는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월동기 대책의 일환으로 2011년 12월에 갑작스럽게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이사업은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3개월 동안에 한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했는데, 짧은 기간에 이게 내려왔고 갑작스럽게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어떤 적절히 쓸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 복지관에 돈을 내려줬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그런데 그 복지관에서 쓴 것 이 부분 외에는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서울시에서 이렇게 갑자기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일률적으로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꼭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고 일률적으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전용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지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금액이 얼마지요, 지금 여기? 예산액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 예산이 1억 6,900만원?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 5,8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었거든요, 사업예산서를 보시면. 이 차액이 3,000만원 정도 나는데, 이게 왜 예산서하고 결산서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추경 때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감추경이 3,4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감추경이에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가 ‘배나사’ 운영비 나가는 거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방과 후 교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나사’한테 지원이 잘되고 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글쎄, 지금까지는 과장님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외부에서 들은 얘기로는 지금 이쪽에 예산을 주는 과정에서 조금씩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것 문제가 없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특별한 예산이 아니고, 건물에 대한 임차료, 임차료가 주입니다. 그리고 조금 들어가는 사무관리비 그 정도이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여기 단체나 누구한테 그렇게 특별히 예산을 지원하거나 하는 것은,

이상순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게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지금 이게 보면,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상순위원

1억 7,000만원인데, 지금 과장님이 “특별하게 주는 게 없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아이들 공부하는 것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저희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이오?

이상순위원

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 편성 돼 있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임차료가,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이 내역을. 예산서 보고 있는데, 1억 3,500만원이 임차료라고 말씀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겁니다. 과장님께서 “대부분이 임차료로 나가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쪽에서 받는 입장에서는, 여기 예를 들자면 홍보비, 교육여비부터 기타 등등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센터운영 추진비라든가, 활동운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소한 것에서 그렇게 말이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네.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게 지금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도 다 보조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배나사’에 대해서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저희 용산구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방 경기도 일부 몇 개 자치단체만,

이상순위원

과장님은 그럼 ‘배나사’,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장소에 가 보셨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봤습니다.

이상순위원

가보시니까 어때요?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가, 그런 애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대학생이 1대1 공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80여 명 정도 됩니다.

이상순위원

80여명이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양쪽 ‘배나사’ 다 합쳐서.

이상순위원

양쪽 합쳐가지고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사업이 앞으로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축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랬을 때 지금 운영되는 학생들,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비교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이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은 운영 전반적인 것을 비교분석 해 보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희망 업, 호프 업’ 해 가지고 우리 관내의 중고 보습학원과 저희들하고 연합을 맺어서,

이상순위원

지금 다른 사업을 또 하고 있다고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80명 이상을 저소득 학생들을 각 동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학원과 연결 시켜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이상순위원

거기 보조금을 주겠다고요, 그래서?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거와는 별개로.

이상순위원

이거와 별도로 그러면 과장님은 각 동에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보습학원하고 연결해서 민간이전금으로 해서 보조금 주겠다는 그런 사업을 하실 예정이시라는 거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또 하고 있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고 보습학원 27개 학원과 연합을 맺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학생 80여 명을 추천받아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보습학원에다 교육비를 대 주겠다는 얘기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비를 대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무료로,

이상순위원

무료로?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저소득 학생 수강료를 무료로 해 주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 학생들이 이수했을 때 책값, 교재비, 교재비는 저희들이 따뜻한······,

이상순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는 그 말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에다 이 많은 돈을 줘서 장소를 세를 줘 가지고 지금 2개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겨우 양쪽 합쳐서 40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이것도 대학생들이 봉사활동 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자원을 오히려 이용해서 1대1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것이 여기 숙대에도 있잖아요. 숙대에서도 그것 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이들 지도. 그런데 보습학원을 또 해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사업이고,

이상순위원

아니, 별도사업을 왜 자꾸 만드냐고요? 이것도 관리가 안 돼서, 사업장 임대료를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이 관리나 잘해서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와서 혜택을 보게 해야지요. 다른 것을 또 하신다는 얘기예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지금 저희들이 학원 학생들을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상순위원

저희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할 수만 있으면 장소 제공만 해 주고 그 대학생들한테 실비 혜택 좀 주고 제공해주고 그러면, 아이들 인적자원 얼마나 많아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배나사’ 쪽에,

이상순위원

자꾸 일을 이렇게 여기저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 얘기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지역에서 방과 후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그런 것도 찾아보시고, 토요일 날은 요즘 애들 다 쉬기 때문에 토요 프로그램 같은 것 그런 것을 더 활성화 시키시고 그러지, 자꾸 엉뚱한 사업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것 내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그런 예산이 이제 또 올라오겠지요. 그것 제가 잘 살펴 볼 것이고요. 하여튼 과장님, 지금 ‘배나사’ 제가 왜 얘기 했는지, 아까 이 부분도 거기에서 봉사하는 대학생들이 정말 불만 없이 보람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나 잘 해 주십시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 확인 좀 해볼게요. 2011년도 우리 주민생활지원팀에서 특수사업이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특수사업, 연초에 보고하신 게 어떤 것이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림 업(Dream Up) 호프 업(Hope Up)’ 그런 사업들,

오천진위원

2011년 특수사업이 ‘배나사’ 사업이에요. 알고 계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 우리가 확장,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들이 보광동 사업장을 하나 더 확장을 한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2011년 사업계획 처음 보고하실 때는 “배나사 사업을 원효로1가의 삼이빌딩하고, 또 확장을 앞으로 이태원, 한남, 보광동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11월달 업무보고 할 때는 그게 싹 없어 졌는데, 지금 두 번째 한 게 한남동 하고 계시다고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보광동이오.

오천진위원

두 번째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돌아가는 것을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8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청소년공부방에서 말도 못 하게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냐 하면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본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청소년공부방이 거의 시험 볼 때만 애들이 있지 거의 비어 있어요. 결국은 그게 현재 보광동인가 거기 공부방만 임차료가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사무소나 우리 자체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본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알다시피 토요일날 애들 학교 안 가고 저소득층 애들이 거의 집에 가면 엄마, 아빠들이 산업전선에 가 계시기 때문에 거의 집에 오면 가방을 방에다 집어던지고 밖으로 나돌아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청소년공부방에다 선생님 방을 하나 투명유리로 해서 책상하고 컴퓨터 갖다 놓아라.” 거기에서 자원봉사 하면서 공부하면서,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 미분이 안 풀린다, 그러면 수학과 나온 애들이 자원봉사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치를 해서 공부하다 막히면 그것 물어보고 왔다갔다 하게 해서 저소득층 애들이 끝나고 갈 데 없으면 공부방 가고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멘토가 되면 선생님 얼굴보고 공부하러 간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라고 제가 말도 못하게 강조를 하고 난리 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8군데에서 3군데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행정위원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이제 이런 것을 딱 보니까 이게 현재 2군데 오픈 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것을 전부 다 임차료 내고 하시시네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오천진위원

작년에 제가 보니까 임차료 추경을 1억 올렸어요. 1억을 올렸더라고, 추경을. 지금 임차료만 나간다 그러는데, 관리비, 사용료, 공공요금 나가는 게 월 보니까 한 군데 당 돈 100만원 나가네요.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지금 “복지” “복지” 하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 위원들은 여기서 여러 군데 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특수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우리가 운영하고 임차료도 돈 10원도 안 주고 쓸 수 있는 건물을 놔두고 텅텅 비어있는데, 그것을 가정복지과의 청소년공부방을 활용해도 되는데, 이것을 굳이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물을 임차해서 그것을 돈을 주고,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왜? 이게 전부 다 돈 아닙니까? 이곳 한 군데 임차료 1억이면 지금 앞으로 4억이에요. 임차료가 그렇지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공부방 가정복지과 거기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그것을 하나로 운영하는 게 낫지. 그러면 임차료가, 지금 우리 청소년공부방이 다 있어요. 과장님이 하고 싶은 보광동 청소년공부방이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 보광동 청소년공부방은 우리 건물이 아니라 임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별도로 임차 또 했습니까?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별도.

오천진위원

별도지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요. 보광동 쪽, 제가 이제 자료요청 할 건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왜 사업들을 각 팀에서 일을 벌여서 돈을 자꾸만 못 써서 안달난 사람들 같이 왜들 그러세요? 지금 심각하잖아요. 예산을 갖다가, 아니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요. 저소득층 애들 신경 써야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딱 끝나고 오면 거기에서 멘토 해 갖고 청소년공부방, 왜? 청소년공부방 거기 비어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하셔야지, 각 부서에서. 국장님도 그것을 업무보고 받으시면 “야, 이것 문제 있으니까 통합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통합을 해야지. 각 부서에서, 각 국에서 2개 팀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있는 집 자녀들은 따뜻한 아파트에서 따뜻한 밥 먹고 과외선생님이 집으로 직접 와요. 저소득층 애들은 갈 데 없으니까 청소년공부방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가면 뭐해? 자기가 미분, 적분 풀다 안 풀리면 그냥 책 덮고 집으로 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부방에 선생님 방을 만들어서, 선생님 자기도 공부하고 리포트 써야 되니까 공부하면서, 애들이 공부하다 모르면 물어보고 다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자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것과 ‘배나사’가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청소년공부방하고 ‘배나사’ 이것을 통합해 갖고 8개, 임차료 나가는 데 보광동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8개 공부방에 다 활용하시라고. 분명히 검토하셔야 돼요, 이것이오. 자꾸 확장 하시려고 하는데. 말씀하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종합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분석 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요청 할게요. 국장님 계시니까, 청소년공부방 현재 애들 인원, 여기 왔다갔다 하는 그게 있을 거예요. 시험 볼 때만 애들 많고 그렇지 않으면 비어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시험 볼 때는 애들이 많으니까 인원이 몰리지만, 그 외에는 공부방으로 유도하면 아마 공부방도 활성화되고, 저희 청소년공부방이 돈이 무척 나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과장님, 현재 두 군데 관리현황하고 돈 투자된 것, 월 운영비,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 그것은 임차료가 없으니까 월 고정비, 그 2개를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보고 과장님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든지 할 테니까요. 이것을 통합해서,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공부방으로 해서 ‘배나사’를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활용하도록 하세요.
재환

이재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얼마나 좋아요, 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사회복지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왕향자 위원입니다. 107쪽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보조)에 보면 910만원이라는 예산 변경이 되어 있네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왕향자위원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5,000만원 돈이 남았거든요. 변경된 사유 좀 얘기해 주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비보조나 이런 비용으로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교육급여 예산중에서 저희가 그것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는데 학생 수가 생각만큼 많지가 않았습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예산서 세부내역을 한번 보니까 저소득주민 명절위문하고 노인건강증진 음료 제공해서 910만원을 빼오셨고, 처음 예산편성 할 때 3,100가구를 이게 2010년도, 그리고 올해는 150가구 높여가지고 3,250가구로 저소득주민들의 가구 수를 늘려가지고 예산을 늘렸던 거잖아요? 예산서 387쪽.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387쪽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향자위원

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 건강음료가 저희가 처음 예산을 잡을 때는 1,200명에 대해서 370원의 예산을 처음에 저희가 잡았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350원에 공급이 됐고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명절위문금에 대해서는 2만원씩 3,131가구에 대해서 2회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에서 예산부분이 좀 남아서 그것을 다시 교육급여로 저희가 변경해서 한 사안입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예산변경에는 별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불필요한 것은 수요예측을 사전에, 신이 아닌 이상 100% 확실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 변경되는 것은 의회승인 없이도 이렇게 결정할 때는 그만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책임을 지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치 못한 예산변경은 나중에 예산편성을 할 때 더 혼란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해서 신중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107쪽에서 108쪽에 보면 소규모사업장 출입구 턱 낮추기 사업이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것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소규모사업장 출입구 턱 낮추기 사업 지원비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창의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서울시 창의행정대회에서도 상을 받은 적 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무슨 상을 받으셨나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장려상.

왕향자위원

네,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장려상을 받았는데, 이것을 처음 창업을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목표를 잡고 했을 텐데 몇 개나 목표를 잡았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 50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올해 50개 잡았는데 몇 개를 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50개를 목표로 했고 작년에 사업은 4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은 저희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2012년도에는.

왕향자위원

45개를 했다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2011년도 실적은 45개소입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약 30% 정도 되거든요? 과장님, 정확하게 지금 이것 하신 것을 데이터 뽑아보신 겁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개소당 48만원이 소요가 되고, 목표는 50개였고, 저희가 실적은 45개소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럼,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요, 이 사업은 우리 구의 굉장히 자랑거리 사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집행이 저조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업주들이 반대도 하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들과 협조도 일단은 해보셔서 현장을 면밀하게 체크도 해 보고, 이렇게 턱이 낮아지면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노인들과 유모차, 이런 분들이 훨씬 쉽게 출입을 하다보면 그 업주들도 장사도 잘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업주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하시기도 힘드셨겠어요? 106쪽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지원’에 민간이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게 지금 작년 예산보다 여기 결산서를 보니까 좀 늘어났는데, 이것은 저희들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추경에서 더 들어갔던 건가요? 3,240만원이 있었는데, 3,500만원으로 늘었어요? 그 차액.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추경에서 반영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추경에까지 반영을 해서 원래 예산편성은 1,000세대를 했다가, 지금 몇 세대가 더 늘어난 것으로 추경에서 편성한 겁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연 5,090명에 대해서 월 평균 424명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월 평균?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424명.

이상순위원

424명이오? 그런데 이것 예산을 할 때는 1,000세대로 했는데, 9,000원 곱하기 1,000세대? 세대와 또 그 인원하고 틀린 거예요, 가구의 혜택 보는 사람하고?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소득층 생활지원에,

이상순위원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 그게 예산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3,514만 4,000원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편성 시에는 3,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3,600만원으로 늘었어.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지만, “추경에 플러스가 됐다.” 그러면 세대수가 늘어난 거예요, 중간에?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우선돌봄 차상위 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추경에 편성이 더 된 사업이에요.

이상순위원

네, 그렇지요? 그렇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잔액이 또 남았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270만원 돈이 남았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27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지요? 3,2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늘렸는데,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계상을 해서 추경에 플러스를 했어요. 그랬는데 하고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9,000원씩 세대당 지원을 하는 건데, 270만원은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계상을 또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늘어날 것 예상을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꼭 한 자리까지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편성하실 때 계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생활지원이 되게 많지요? 보조금으로 매칭 예산이 많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보면 늘 얘기하듯이 대상자 발굴하기가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계상을 잘못해서 인지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양곡할인도 그렇고 장제·해산비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한 보조사업을 좀 이렇게,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파악을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이게 아무래도 국·시·구비가 50:25:25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이상순위원

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전출도 많고 사망도 많고,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수를 정확히 맞춰서 저희가 산출을 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출이라든가 중간에 변동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잔액들이 좀 많이 남습니다.

이상순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전출이나 사망이나 어떤 변동에 의해서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이 많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변동이 많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늘 이것 보면서, 1년에 한 두 번씩 이렇게 질의하면서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셔서 발굴을 최대한으로 해서 정말 돈이 남지 않도록, 반환하는 돈이 없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113쪽을 보면, ‘노인일자리지원(보조)’ 사업에 전용이 좀 되어 있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손병현위원

이게 아마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 증가에 따른 문제로 생긴 금액인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2011년도 우리 구에 노인일자리사업 총인원이 860명으로 확정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 지침 변경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에서 13명이 감소가 되었고, 경로당 중식 및 케어도우미사업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39명의 일자리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 2011년도 민간위탁 예산으로 되어있던 사업예산을 구 자체사업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52명을 증원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혜택을 더 드리기 위한 전용이었습니다.

손병현위원

잘한 전용인가요, 못한 전용인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 어르신들로 보면 잘한 전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창출 부분이 좀 더 많이 됐으니까요.

손병현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시고 우리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경로당, 그리고 저소득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손병현위원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이렇게 돌아보면 “쌀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전부 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밥을 해서 드시는 경로당도 있고, 안 해 먹는 경로당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파악을 해서 우리 경로당 할머님들 특히 그쪽 분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잘 파악을 해서, 안 해 드시는 경로당과 밥을 해서 드시는 경로당을 조금 더 지원하고 덜 지원하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그렇게 하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업무를 보시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업무파악 잘 해서 다음에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잘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우리 손병현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노인정에서 식사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해 드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 노인정이 있고, 어느 동네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가 있고, 어느 데는 월, 수, 금 하는 데, 여러 가지 틀려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쌀을 다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하면 매일같이 식사하시는 분들은 쌀이 모자라는 거야. 거기는 “쌀 달라.”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그분들 다 주면 또 다른 데는 한 달에 3, 4번 하는 사람은 더 주면 거기는 쌀이 남아돌아가요. 제가 항상 노인복지후원회 가서 말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노인복지후원회에서 삼계탕을 요새 해서 예산 한 지역에 700만원 돈 나왔지요? 한 700만원에서 800만원 돈 나오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나오는데 보통 식당을 3군데, 4군데 해서 거기에서 내가 볼 때 4, 5백만원 쓰시는가 봐. 어디 맞춰가지고. 나머지 한 2, 3백만원 남은 것 갖고 이번에 삼계탕 잔치를 하는가 봐. 그래서 700만원을 소비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면 노인복지후원회 분들이 계시잖아? 그러면 사실 우리구청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인데 노인복지후원회에서 다 해 주는 것 같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 쌀 모자라는 데를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회비를 걷는다고, 그분들도. 돈이 있어요. “쌀 한 달에 20kg짜리 1개, 2개 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 그런 데에는 인색하시더라고. 노인복지후원회에서 아무것도 돈 이쪽으로 거의 안 해.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사회복지과는 노인을 담당하시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것도 활동 좀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유도리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청에서 무조건 쌀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제한이 있으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노인복지후원회 동네에서 위원이고, 위원장이고 일 하시고 직책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조금 지원했으면 하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하라, 마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득을 좀 하셔서 몇 군데 해서 일부 좀, 쌀 그래봤자 두 포면 돈 얼마 안 되지. 한 달에 돈 1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 유도 좀 해 주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네, 그것 하면 되고. 또 105쪽 보면, 우리가 사고이월이 16억 8,800만원 남았는데, 이것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제2구립 노인요양원 건립하고 관련해서 책정된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공사가 주민설명회 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 전체를 이월한 금액이에요.

오천진위원

요즘 잘 진행되고 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언제 오픈하시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밑에 지하 터파기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 116쪽에 ‘데이케어센터 설치(보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을 미집행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전 구의회 사무실 아시지요, 서빙고동에?

오천진위원

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쪽에다 데이케어센터를 만들려고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공청사 활용계획에 따라서 거기가 지금 창업지원센터로 용도가 변경이 되어서 창업지원센터가 되는 바람에 이 사업자체가 실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예산 전체가 사실,

오천진위원

불용시킨 거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언제 또 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쪽은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요. 그쪽은 이제 제외가 됐고, 저희는 효창동 복지관 안에 있는 효창 데이케어센터만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거기 하나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107쪽 맨 밑에 보면, 큰 것은 아니지만 변경을 하셨는데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을 했거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사무관리비?

오천진위원

107쪽에.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88만원 변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천진위원

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 장애인복지시설인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됐는데 그 예산을 편성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변경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보면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및 유지보수가 820만원 잡혔어요. 그렇지요? 공공운영비가 그 돈이네. 맞지요? 공공운영비 820만원 돈이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및 유지보수 돈이 맞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유지보수 이 돈이 고정비 아닌가?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것 비용으로는 부족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단지 변경한 이유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서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네, 과장님, 왕향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117쪽,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고재흥입니다.

왕향자위원

117쪽에서 121쪽까지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무상보육제도가 실시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예산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어떻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내시해 준 120억이 총 내시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국비 30, 그 다음에 시비가 49, 저희가 21%입니다. 저희는 지금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17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해서 다른 용도로 편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17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육급여에서 변경을 해서 17억을 일단 맞췄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17억을 맞춰서 총 34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까지는 집행이 가능하고요, 국·시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국·시비가 더 보조가 된다면 저희는 지장이 없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예산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결산검사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맡아서 시행하던 방식에서 이제 운영방법이 어린이집으로 인사권이나 예산권이 넘어왔잖아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을 해보니까 현재 그 추진사항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통보를 해서 5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내고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7월달 분 운영비부터는, 8월초에 7월달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교부를 하고요, 인사, 이런 문제도 다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렇게 되면 감시 같은 것은 어떻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지금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중 수시로 지도감독이나 회계감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할 예정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본위원 짧은 소견일지 몰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에는 그래도 1만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밥을 사주거나 그럴 때에는 영수증처리가 확실하게 되고 그랬는데, 또 민간에 자율권을 준만큼 1만원을 가지고 가서 5,000원 어치만 사고 또 일반영수증으로 처리를 해 버리면, 또 그게 이렇게 말씀드려서는 뭐 하겠습니다마는 집으로 가지고 간 것인지, 또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정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상보육 실시로 해서 아이들이 죄다 지금 다 몰려오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어렵지 않을까요, 앞으로?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지금 한 2배 정도 늘어났는데요, 내년에는 또 수요가 더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대기는 현재도 지금 많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무작정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법은 무리이고 지역별로, 아니면 민간, 가정, 다 포함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사전에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줘서 행정력을 충분히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55쪽에 보시면, 한강로어린이집의 지출내역 관련해서,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여기 파란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것 한강로 한 군데에서만 지출내역서를 확인해보니까 엄청나게 일반영수증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동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이 나올지 그게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0월에 그 사항에 대해서 카드처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일반영수증 처리를 했는지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카드처리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회계감사가 다 나갑니다.

왕향자위원

그래요.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전용카드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시행을 했는데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그래요. 말로만 관리 감독 철저하게 잘 한다고 하지 말고 정말 이 제도를 적극 검토를 하셔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임한지 얼마 안 되셨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많이 파악했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나름대로는 파악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고생이 많으신데, 또 업무가 많다보니까 방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120쪽에 보면 보육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비용을 거의 썼거든요. 얼마 안 남았거든.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0.6% 남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래서 돈은 얼마 안 남았는데 대체적으로 이게 지금 보수 관계에 대해서 해놓고 하자 같은 것은 없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하자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아직은 없는데요, 만약에 있게 되면 하자보수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항상 개·보수 할 데는 많고, 돈은 모자라고 이렇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할 데가 많거든요. 지금 우리 공공특위에서도 갔는데 아직도 손 볼 데가 많아요. 그런 사항에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썼는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업체는 연락도 안 되고, 와서 보수를 해달라고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또 어떤 업체는 알아서 와서 잘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개·보수 한 업체를 각 어린이집에서 파악을 한번 하세요. 파악을 하셔서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오지도 않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우리 용산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후관리가 안되면, A/S가 없으면 그분들이 또 돈을 들여서 다른 사람한테 업자를 불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와도 이게 또 뭐가 안 맞아서 못하고, 뭐를 바꿔야 되고, 돈이 상상 외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쳐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서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업무차원에서도 한번 파악을 해봐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파악을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괜찮은 업체 아니면 여기에 입찰을 아예 못하게끔 수의계약 같은 것 이런 것도 빼버려야 됩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121쪽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잘 집행을 했거든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위탁운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보면 사실은, 여기 한번 가 보셨나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아직 가보지는 못하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어디 있는지는 알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삼각지역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요, 사실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여기에 보면 장난감이나 대여해서 가려면 대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다 불법주차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이것을 부서 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좋은 장소가 있나 활용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 장소로서는 적합하지 않아요, 사실은.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 공공시설 면적이 적어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빈공간이나 향후에 어떤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 봐요. 잡아보시고, 과장님 젊으니까 한번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을 해봐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임대료 얼마 나가는지 알고 있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2,200만원 나갑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로 해주시고, 하여튼 노력 좀 해주세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다른 분 하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손병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네,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결산서 127쪽 상단에 출산장려가 있습니다.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에는 예산이 얼마가 증액이 되었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2010년에는 1,971명이고요, 2011년도에는 2,359명입니다.

손병현위원

아니,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되었냐 이거지요.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증액이 되었냐 이거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4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지금 출산 장려금 지원이 6억 6,000만원이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6억 6,000만원 전액이 지출이 되고 잔액이 지금 제로로 남아 있는데, 이 사업예산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지급대상은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10만원이고요,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으로. 그런데 지금 저희 총 인원이 제로가 된 사유는 저희가 한 2억 정도를 올해 예산에 작년에 신청했던 사람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좀 많아지는 편입니다, 계속. 추세가.

손병현위원

아, 그만큼 아이들을 많이 우리 용산에서 낳았다는 얘기입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첫째, 둘째가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셋째, 넷째는 또 적습니다.

손병현위원

우리 용산에 인구가 그만큼 늘어났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출산 장려금 지급 비율로 보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우리 이미재 위원님이 계시는데 ‘아이 낳기 좋은 세상’ 회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다뤘던 이런 문제들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습니다. 아무튼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서 업무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네,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비비를 쓰셨네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예비비를 쓰시는 것은 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예비비를 쓰셨나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육료 비율을 맞추는데요, 작년 12월 8일날 확정내시가 되는 상황에서 예산변경을 최대한 했는데 5,7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예비비를 써야 할 곳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여기 국장님이 그쪽에 예산과장 오래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텐데. 과장님!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 예비비 쓴 것 잘 하신 거예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서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용산구청 예산 잡지 말고 예비비로 한 50억원 잡아갖고 거기에서 필요한 데로 급하게 갖다 씁시다. 아버지 호주머니나 아들 호주머니나 똑 같은 돈이니까 막 갖다 쓰시지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비비를 막 갖다 쓰고 말이야. 우리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예산이 2천 얼마지요, 올라간 게? 장난감나라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아, 임대료가 2,200만원.

오천진위원

임대료 2,200만원하고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총 유지비 해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또 임대료 2,000만원밖에 안 드는 줄 알았더니, 나는 누가 봉사하는 사람이 공짜로 일 해주는 줄 알았더니 인건비가 나간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원래 얼마 나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한 6,000만원, 총 운영비까지 해서 8,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오천진위원

운영비까지 해서 3,000만원밖에 안 나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8,000만원이오.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전부다 8,000만원이 총 비용으로 나가고 있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총 수입금이 얼마나 됩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수입이 한 3,0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결손액이 한 7,000만원, 8,000만원 되는 거네요, 월? 맞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결손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것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사회수혜적 사업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회비 2만원을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입이 더 줄어들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공무원들, 특히 사회복지 쪽 계시는 분들이 마인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돈에 대한, 우리 예산에 대한 것을 갖다가 그냥 복지라면 막 줘도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잘 아시잖아요? 지금 예산 때문에 난리를 피우시는데 이것을 갖다가 돈 월(月) 나가는 게 1억씩 나가고 말이야. 인건비가 8,000만원씩, 7,000만원씩 나가고. 들어오는 건 2,000만원 밖에 안 들어오고. 아무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수익과 비용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이것은 결손범위 내에서 어떻게 최대로 줄여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아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수익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그 분들한테 받는 것은 반환을 늦게 했다거나 위반 했을 경우에 월 3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을 내기는 힘듭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우리구청에서 수익사업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수익 하는 것은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있는 거지.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만약에 저희가 이용할 때마다 1,000원, 2,000원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이 확보가 되겠지만 그것은 저희 장난감나라 기본취지하고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게 돈은 2, 3천만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7, 8천만원 나가면 이것을 갖다가 과장님이 딱 들어가서 “이것은 당연히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 뭐 하러 그럼 돈 2,000만원 받지 마세요. 그것도 아예 그냥. 1억 다 투자를 해갖고 돈 다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인건비 나가는 것을 위원이 지적을 하면 “아, 위원님, 인건비 이것을 시간외 수당 받는 것을 검토를 해갖고 이것을 최대한 줄여서 비용이 더 안 나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이, 이것 당연히 ‘장난감 나라니까’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하니까 그것은 무조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예산결산 뭐 하려고 합니까? 이런 데에 돈 나가는 것을 지적해서 그것을 절감 방안을 찾으려고 이런 것을 우리가 떠들어 대고 있는 거지.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럼 우리가 뭐 하러 얘기를 해요? 그럼 과장님도 하고 싶은 것 다 하면 되지, 일을. 얘기를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 갖고, 현재 운영위원회 있지요? 월 돈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 전부다 해서 예산표를 갖고 오세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수익금하고 총금액, 결손액, 전부 다 해서 갖고 와 보세요, 인건비하고.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직원들 인건비 나온 것, 시간외 수당, 전부다 다 해서 갖고 오세요. 자료 디테일하게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과장님,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어린이집 제가 먼젓번 업무보고 할 때 얘기 많이 했지요? 우리가 행정위원회 있을 때 어린이집 방문해 갖고 여기저기 여론을 들어봤는데, 지금 어린이집 6개인가요, 위탁하는 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5개입니다.

오천진위원

5개지요? 운영개선방식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좀 전에 왕향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7월 달부터 운영비나 이런 모든 사항은 어린이집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오천진위원

8월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7월달 분부터 해당이 돼서 8월 달 집행이 됩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혀 관여 안하고, 원장 자율경영으로 맡기는 거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자율경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잘 하셨어요. 제가 그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8월부터 시행하는 것이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되도록, 알다시피 그래도 어린이집 운영과 경영철학은 원장님이 제일 많이 아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한테 모두 위임해 주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 이런 게 자꾸만 사고 나는 것 알잖아요? 요새 사고 많이 나지요? 우리 용산구는 없잖아요.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월급지출내역 보니까 전부다 130만원, 150만원 선이고. 거기다가 시설관리공단 감사가 1년에 몇 번 받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과장님도 감사하셨잖아요? 몇 번 받는지 아시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이오, 아니면 어린이집?

오천진위원

어린이집. 1년에 몇 번 받는지 아시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2번 받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담당한테 다시 물어 보세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4회에서 5회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시설관리공단은 1년에 4에서 5가 아니라요, 6, 7번 받아요. 과장님도 하잖아요, 감사.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 거기에서도 할 것 아니에요? 복지부 하지요? 선생님들이 1년에 감사 7번 받으면 일 하겠어요? 실제 자기가 마음을 가져서 웃으면서 애들을 돌봐야 되는데, 매일 감사서류 제출하고, 돈 쓴 것 보고하고 시설관리공단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것 강력하게 뭐라고 해서 바꾸라고 얘기한 거예요. 뭔지 아시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너무나, 이제 하지 마세요. 감사 7번 받는 어린이집이 어디 있어요? 내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자료 제가 요청 한 것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팀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내가 아까 자료 12시에 요청했는데, 뭐가 어렵다고 그러시지?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팀 ‘배나사’ 그것. 지금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이것 자료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가정복지과가 일이 많습니다. 132쪽에 인터넷게임중독 아동치료 서비스 예산, 이것은 보조사업이 있습니까? 구비이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국·시비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국시비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45%정도 남았으면 반환해야 되는가요, 이것?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반환해야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이 바우처 사업은 신청을 하게 되면, 사실상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보통 3, 40%가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중요한 사업인데, 그렇지요? 어린이나,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10명 모이면 8명은 주머니에서 꺼내들고 두들기고 앉았어. 그래서 이렇게 중독, 아동치료 뿐만 아니고, 성인들도 치료를 받아야 할 부분이라서, 국·시비 가능하면 홍보를 충분히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그래서 국가에서 시하고 했는데요, 작년에 이용률이 적어 가지고 올해예산부터는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 사업은요.
세철

오세철위원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있다면 좀 더 연구해서 위에서 어떤 메뉴얼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31쪽에 아동급식지원(보조), 불용이 많이 남은 이유가 급식비가 다 나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토요휴일제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토요일 놀더라도 취약계층은 지불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보통 예상인원 합 보다는 적게는 안 되고요, 이게 이용률이 100%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아동수를 선정을 할 때 기준 아동수를 선정을 하면 거기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요. 거기에서 집행률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물론 시비가 4,000원 중에서 3,500원이 시비보조이고, 500원이 우리 구비이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런 좋은 혜택이 어려운 가정의 급식아동 발굴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반 아이들한테 따돌림 당할까봐 창피해서 그런 건가?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발굴은 거의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발굴은 되고 있습니다. 학교, 동사무소, 또 시설 이런 데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용산에서는 발굴이 거의,
세철

오세철위원

그럼 우리가 결국은 예측을 잘 못했구나, 그렇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인원수가 늘어나게 되면 취약계층도 있고, 늘어나게 되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만큼 늘어나지 않은 숫자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기에는 너무도 집행잔액이 많아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다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보조사업이기는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예상치에 접근해야지,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앞으로 우리가 요구하면 안 줘, 많이 남으면. 그렇다고 아무렇게 퍼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토요일날 놀토가 돼서 아이들이 집에서 놀더라도 가능하면 학교에, 교육지원과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어려운 아이들 찾으세요. 찾아서 굶지는 않게 해 줘야지.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또 저희과, 교육지원과, 학교, 교육청 전부 모니터링 해서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남아서 반환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29쪽에 공부방. 우리 공부방이 9개로 늘었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1개 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개 늘었지요. 이게 처음에 다 보조사업으로 하다가 지금은 몇% 보조입니까, 청소년공부방이? 우리 구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건가, 100%? 결산서 129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100% 구비 사업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00% 구비지?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게 시비였어요. 100% 시비로 처음에 시작하다가 이게 문제라는 거였지요. 공부방을 만들어 놨어. 운영을 하다가 보조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돼. 지방세 재산세 하나만 쓰는 구에서는, 사업소세 있으나 마나, 사업소세가 아니라 등록세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재산세 하나인데, 이런 사업으로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결국 구에다가 다 맡겨서, 우리 구에서 공부방 하긴 해야지요. 좋으니까 또 늘어나는 것이고, 지역에서 다 원해서 늘어나긴 해도 실질적으로 공부방이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남영동 같은 데 5,915명 이용자 수가 그렇게 된다고 하고, 58% 40명 이렇게 만들어지고, 한강 같은 데는 122석인데, 84평이나 되는 그 넓은 데, 제가 가봤어요. 올라가서 현장을 보고 왔어요.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 51명인데.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평일에 가면 좀 적고요, 시험기간이 되면 좀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내가 몇 번 가봤어요. 그 시험기간이 몇 번 되냐고, 1년에.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결국 구비가 이런 식으로 쓰여 지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물론 만드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사업을 한다는 게. 구에서 사업하는 게 매칭사업이라고 해 놓고 처음에 100% 다 줬어요. 거기 종사원도 60만원씩 시비로 보조 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다보면 발 빼버려. 구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란 겁니까? 100% 우리 구비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다만, 한다면 어린이 공부만을 위주로 하지 말고, 놀토가 생겼으니까 갈 데 없는 어린이들 데려다가 그 교실에, 비워 놓지 마세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그 예산이 그렇습니다. 2가지로 분류되지요. 하나는 그 아이들을 위한 관리비라던가, 시설비, 하나는 종사자 운영비로 쓰고, 그렇게 됐을 때 어차피 거기 총무나 관장은 있어요. 있으니까 그분들이 아이들 2, 3명 하루에 두고 앉아 있지 말고, 놀토라든가 방과 후 교실이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창의적인 발상을 해서 이 많은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공부방 이렇게 하시오. 총 몇 명인데 시험 때 와 가지고 공부,”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모두가, 의원들이 도와드릴게요. 이 예산보다 더 필요하다면 더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과 후에 노는 애들 데려다가 영어 가르친다든가 수학 가르친다든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가르치도록 하고,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그 정도의 레벨은 돼야 돼.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제가 실태조사는 다 안 했습니다. 여기 총무분이나 관장님이 충분한 학식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지만 적어도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학과를 나왔다든가, 어떤 지도자자격증이 있다던가 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분이 돼야 돼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또 더 늘어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늘어나야 됩니다. 더 늘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 인격부터 더 쌓아 줘야 된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공부방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해서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잖아요? 4억 5,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쓰면서, 한번 쭉 가보세요. 가보시면서 한심한 것을 느낄 겁니다. 제가 몇 군데 공부방을 가 봤어요. 가보니까 학생들 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냥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 안 할 수가 없지요. 이것 꼭 명심하시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2013년도 예산 때 원만하게 그냥 예산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제가 지적할게요. 126쪽에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위탁인데 잠깐 설명을 해보세요. 보조사업인데 어디에 위탁을 주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요, 건강지원센터에서 3개월에서 0세부터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희망하는 가정 중에 신청을 하면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이 나가셔가지고 시간당 보통 2만 5,000원 정도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적었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도 불용액이 이렇게 11%가 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다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것은 매칭으로 몇 대 몇 입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는 대개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30, 35, 35입니다. 구비가 35이고요, 시비가 35,
세철

오세철위원

30, 35, 35?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 다시 50:50으로 가다가 넘어가는 게 많아서. 물론 그렇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21조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어서 운영은 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지요. 구비만 쓰고, 국·시비만 쓰고 구비는 남겨서 다시 우리가 다른 가용으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 얘기가.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돌봄이 수가 부족해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자 수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대기자는 많고요. 올해 예산은 거의 소진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유독 수요가 많고,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요. 돌봄이 서비스 분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다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가정사 자격취득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그분들이 시간이나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 100%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122명을 확보를 하고 있어도 풀가동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요즘 학사과정에서 사회복지사보다도 건강가정사가 더 뜨고 있어요. 그게 지금 학과를 만들어서 하고는 있거든. 사회복지사는 40만이 넘었지만, 건강가정사는 많지가 않습니다. 각 시군구에 다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있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돼야 되는데 그 뒷받침이 안 되면 결국 국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선정 시기가 맞지 않는 거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어쨌든 좋은 사업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각도로 있어요. 아이돌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이지, 12세미만인데. 어린이집도 있고, 공부방도 있고, 여러 층의 계층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여기는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대기자가 많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민간위탁이, 가정지원센터가 어디에, 지금?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한남동 여성회관 안에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여성회관 안에? 거기는 다문화가정,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1층에 한 쪽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고, 한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걸로 하기에는 회관이 너무 좁아요. 그렇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좁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냥 명분으로 하는 거지, 과연 거기에서 그렇게 충분히 데려다 수업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다문화가족은 우리 용산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125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1,500만원인데. 우리 용산은 대개 몇 가구 되는지 아직 잘 모르지요? 제일 많은 데가 영등포구더라고. 영등포는 한 5만 돼요. 내가 영등포 다문화지원센터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빌딩 2층을 빌려서 아주 잘 해 놨더라고요. 우리 용산구는 이태원도 있고, 미8군도 있고, 사실은 용산구도 다문화가족이 타구에 비해서는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지금 1,800명 정도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주 적군요. 생각보다 다문화가정이 적으니까 예산이 1,500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요.

설혜영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발언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124쪽이오. 전용을 했습니다, 공무원 성인지 교육으로 해서.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디에서 전용을 했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여성아카데미 운영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렇게 급박했나요, 전용할 정도로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인센티브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성인지 교육을 좀 더 많은 숫자를, 140명을 늘려서 총 240명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50만원밖에 없어서 675만원을 여성아카데미 쪽에서,

이미재위원

앞으로 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목을 정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127쪽이오.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보조가 있지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셋째 아 이상 되는,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이미재위원

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셋째 아부터는 많은 숫자가 없어가지고 인원이 지금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예상하지 않았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애기 낳는 숫자를 저희가 예상하기는 좀 그렇고요, 앞으로는 적은 숫자로, 2011년보다는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또 129쪽에 보면 우리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지금 전용도 했고, 변경도 했습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작년 11월 달에 효창동 공부방을 개관을 하면서요, 시설비가 없어서 일단 600만원을,

이미재위원

그때가 몇 월 달이었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11월 달입니다.

이미재위원

11월이었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우리가 공부방 운영비에서 600만원을 감해가지고 시설비를 썼고요.

이미재위원

이게, 그전에도 예상했던 부분이었지요? 예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인건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120만원을,

이미재위원

이 공부방이 하려고 했다가 또 중지됐다가 이랬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었는데. 변경은 왜 했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변경은 인건비가 부족을 해서 맞춘 겁니다.

이미재위원

무슨 예산편성에 대해서 불가피성은 있겠지만 이 경우는 분명히 어느 정도 편성할 충분한 저기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특히 우리 가정복지과가 아동이나, 영유아나, 청소년이나, 우리 여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고 우리 청소년들이나 영유아, 우리 아동들이 충분히 우리의 꿈을 키워주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집행이 잘되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배정을 좀 잘하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독이나 의무를 철저히 해서 예산집행이 잘되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31쪽에 아동급식지원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국·시비 50%씩 입니다.

이상순위원

50%씩이에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50%가 아닌데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국비, 시비 6,000만원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순위원

아니, 5억 9,000만원인데, 시비가 2억 6,000만원이고 구비가 3억 2,000만원.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아, 이것은 시, 구 50:50인데요, 플러스를 저희가 500원을 더 합니다.

이상순위원

얼마?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500원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4,000원 이거든요. 3,500원 중에 반반씩 50:50하고요, 500원을 저희가 더 추가로 해서 4,000원으로 저희가 중식비가 지출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부담하는 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500원을 더 플러스해서.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편성할 때의 석식하는 250명의 숫자의 근거는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250명,

이상순위원

여기 지금 보면, 과장님이 내용파악은 하신 거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어떻게,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안 되시면, 연중 석식이 250명이에요. 그리고 방학 중 중식이 600명, 그 다음에 결실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이 30명.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저희 지역아동시설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급하는 인원수를 계상을 해서,

이상순위원

계상해서, 편성을 해서 시에다가 올려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올렸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예상 급식인원이 증가를 하는 비율을 저희가 따라가지 못한 거지요.

이상순위원

아니, 지역에서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각 지역의 아동들을 파악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 여기 책상 앞에서 하신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전 과장님이든 직원들이, 그렇다면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조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조사업들이 보통 예산 잔액이 조금씩 많이 남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보조사업들이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웬만큼 남아서는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저도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보조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닌 아동급식지원 보조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잘못 조사 하신 거잖아요? 아니면 조사를 안 했고, 그냥 추정치만 가지고 한 거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 대비 얼마예요?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몇% 남았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34%.

이상순위원

34%면 그냥 이게 보통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이정도 남는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시다면 이번 2013년도에는, 저는 과장님 말씀을 못 믿어요. 왜냐 하면, 지역 동 주민센터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현장이잖아요, 거기가? 그렇다면 다음에 2013년도에는 이만큼, 만약에 34%가 아니고, 10%만 남아도 과장님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직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조사대상이 되면 1년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되고 변동되고, 이런 것 있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변동은 최종 간주처리가 12월 달에 보통 되거든요. 그때부터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시다면 2012년도 예산 지금 집행중이잖아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시면 이 결산 끝나고 나서 각동 주민센터에다가 다시 한 번 혹시 빠진 인원이 없는지, 그리고 요즘 특히 토요일 날 그전에는 놀토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다 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식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꼭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면 결식아동 중에 중식까지도 이렇게 줄 수 있으면 좀 약간 탄력적으로 하실 수 있나요, 그것?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특별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가능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가능하시면, 일단 2012년도에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는지 보겠습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꼭 그것 철저하게 직원들한테도 해서 이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4,000원 이것 가지고 어떻게 먹어요? 식사를 어떻게 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올해는 4,500원입니다.

이상순위원

4,500원 갖고 뭘 먹어요, 애들이? 과장님, 한 번도 안보셨지요, 먹는 것? 뭘 먹는지. 아직 모르셨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시설에서 만들어서 급식해서 주고요, 조그만 데는 또 도시락으로 해서 하고요.

이상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현장 다니시면서 이것 대상자들 아이들도 좀 만나보시고, 팀장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조사를 좀 해보십시오, 현장에서. 그리고 483쪽에 보면 지금 이게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지금 2억원 넘게 남은 게. 여기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1,3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듯이 50대50이면 이게 왜 보조금 집행잔액이 적게 남게 나오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12월 달에, 작년에 12월 확정을 하면 시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맞춰서 확정내시를 합니다. 그 금액이 시비가 내려온 만큼 1,3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보조금으로 이렇게 잔액이 1,300만원 남은 것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 사업은 제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올해는 아이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거의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1년에 한 4억 5,000만원 맞습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4억 5,000만원 정도.

오천진위원

맞지요? 그 다음에 공부방이 지금현재 8개소인데, 우리 건물이 아니고 임차해서 쓰는 게 어디 어디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보광만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보광 하나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임차료 보광, 임대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이것?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2억 정도 됩니다. 확실하게 지금,

오천진위원

2억 되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다른 곳은 전부다 우리 동사무소 우리 건물이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동사무소 건물이나 다른 기타 건물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제가 질의하는 것 다 듣고 계시니까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지금 ‘배나사’ 사업이라고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배나사’ 사업이라고.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배나사’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고 있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저희 공부방하고 ‘배나사’ 사업은,

오천진위원

관련 없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아니, 관련은 공부방이라고 같은 공부방이지만 성격이 여기는 교육을 시키는 학원 스타일의 공부방이고요, 저희 공부방은 도서실 같은 그런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이 그것은 잘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배나사’ 사업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메인이 청소년이에요. 이것은 청소년교육, 이쪽에서 하셔야 된다고. 제가 보기에는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 쪽에 이게 들어가야지,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쪽 가정복지과 청소년 복지 쪽으로 넣어서 하셔야 되고, 왜 청소년을 갖다 이쪽에, 이 업무를 갖다 이쪽에서 하는지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보니까 부서가 틀리게 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비용을 따져 보니까 여기 보광동 임차금이 2억이에요. 지금 또 다른 데 남영동 하고, 보광동에 방과후 교실 ‘배나사’ 사업이 지금 이것도 억대예요, 억대. 앞으로 또 더 하겠다는 거야?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이 잘 아시겠네요. 우리 8개 공부방에서 지금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시끄럽게 떠들었던 공부방, 선생님 방 만들어 놓고 컴퓨터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자원봉사 하게끔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알고 계시나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요? 어떤 자원봉사? 아, 공부도우미요?

오천진위원

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4군데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여기가 4억 5,000만원 나가는데 이쪽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배나사’ 사업이 1억 3,000만원 나가요, 연이오. 그러면 이게 돈이 거기 6억, 7억인데 앞으로 3, 4개 더 하면 10억이 나가는데, 계속 확장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용자 일 평균이 몇%냐 하면 50% 됩니다. 애들 시험 보는 날에는 한 7, 80% 되고 없는 날에는 20%도 안돼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거기까지는 보고 못 받으셨겠지요. 그렇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파악만 하고 있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청소년공부방이,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이것을 계속 신경 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드웨어는 연 4억 5,000만원의 돈을 버리고 있는데,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세 살면 돈 200만원, 300만원 내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돈이 나가는 게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사실 우리 사무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쪽하고, 제가 아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그 청소년공부방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텅텅 비어있으니까 이것을 갖다, 또 ‘배나사’ 사업에 임차료를 또 1억씩 주고 말이야. 두 군데가 벌써 1억 2,000만원 나가면 심각한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7, 80% 업무가 똑 같이 더블 되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듣고 계시지만, 이 2개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배나사’ 사업을 가정복지과로 옮겨서 청소년공부방하고 통합을 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청소년공부방에 선생님들 투명유리로 공부방에 책상하고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공부하면서 저소득 아이들 멘토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다 문제가 수학 같은 것이 안 풀리면 가서 물어보고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 공부를 시켜야지, 이것은 제가 보니까 여기 ‘배나사’ 사업은 새로 임차료를 내서 돈이 나가고 전기료, 가스료, 전부다 나가요. 우리 여기는 자체 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없다고, 공간을 쓰는 것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통합해서 한 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듣고 계시니까 이것은 잘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공부방을 활용해서 ‘배나사’ 사업을 합치면 돼요. ‘배나사’ 사업을 더 확장하지 마시고. 아시잖아요? 지금 예산 난리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 마인드가 복지는 무조건 퍼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이게 이렇게 되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저기는 저소득 공부하는 학생들!” 소위 말하면 옛날에 고등학교 야간에 직장 다니면서, 그것 옛날에 그런 것 때문에 막 성질 나고 그랬잖아요?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그렇지요? 얘네들이 이렇게 된다고. 그것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애들 학교 밥 주는 아이들, 누구는 밥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게 왜 나왔어요? “아, 얘는 밥을 주니까 못사는 애다.” 이래가지고 애들 정서적 교육이 안 된다, 해서 “전부다 밥을 주자” 그래서 급식도 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된다니까, 애들 정서상.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얘기 잘 하셔서 국장님 밑에 산하 2개 부서니까, 제가 보기에는 통합을 하셔야 되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4억 5,000만원에서 인건비가 몇% 돼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인건비가 한 70% 됩니다.

오천진위원

4억이에요, 그렇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드웨어는 잘 되어 있어요. 공부방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전혀 안 돌아가고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뭔지 아시지요? 이게 제가 관장, 총무를 봤어요. 나이가 벌써 65세, 60대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총무나 관장은 우리 젊은 청년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정서적으로 소통되고, 그리고 애들이 공부 못해도 못 풀면, 사실 이 ‘배나사’ 사업 자원봉사자를 이 자리에 앉혀야 정상이에요. 이 자리에 앉혀서 자기 학교공부 하면서 학생들이 모르면 거기에서 식탁 하나 갖다놓고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장, 총무가 전혀 제가 보기에는 전부 파워가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원장, 총무들이에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차단해야 됩니다. 왜 청소년공부방 이렇게 중요시 해놓고, 애들 복지 한다고 해놓고 이런 소통 되지 않는 사람을 앉혀놓고, 이게 무슨 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돈을 4억 5,000만원씩 갖다 주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개선해야 돼요. 내가 더 이상 얘기하면 다 밝혀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과장님 마음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돼요. 왜 우리 청소년 공부하는 데에 가 갖고 관장이나 총무가 눈높이가 안 되는데, ‘배나사’ 사업 대학생들 앉혀놓고 총무하고 관장으로 두고 그 돈을 줘 봐요. 걔네들은 돈도 안 받고 일 해요. 자원봉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4억 절감돼요. 걔네들이 돈 안 받고 해주면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배나사’ 걔네들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천진위원

운영 안 되면 총무 하나 두면 되잖아, 관장 없애고. 관장이 뭐가 필요 있어? 애들 시끄러워도 통제도 못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무슨 일 있으면 밖에 나가서 자리도 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다 정치를 떠나서 정말 공부방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개혁하고 변화를 줘야 돼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앉아서 노는 사람들 자리 하나 주고 월급이나 주고 말이야. 공부방 3군데, 4군데 있는데 앞으로 더 확장 생각하고 있지요?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공부방 도우미요?

오천진위원

네.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여기는요, 공부방 도우미로 하지 마요. 이게 ‘배나사’ 공부방 봉사자들, 대학생 봉사하는 애들이니까.
재흥

고재흥가정복지과장

대학생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대개 봉사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자기가 과외 하는 선생도 과외 할 때에는 돈을 받아도 봉사할 때에는 그냥 해요. 그런 애들이 많아요, 요새. 얼마나 애들이 봉사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 잘하셔서 이런 것을 청소년공부방 8개를 그런 식으로 해서 ‘배나사’ 사업을 넣어서 걔네들을 이쪽으로 방을 갖다가, 60좌석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활용해서 통합하세요. 그러면 예산이 한 2억 정도 절감되니까.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거요. 앞으로 이런 것을 변화를 주셔서,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다? 총무나 관장들 다 60대 앉아갖고 말이야. 내가 이 분들을 인신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일하시면 안돼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가정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이미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용정책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8쪽에 보면 청년실업해소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예산을 절반밖에 안 쓴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수

최정수고용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해소 일자리창출은 당초 1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표로 12명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5개 기업에 6명 인턴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40.2%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처음에 이게 최대 월 100만원까지 한 사람 인턴을 채용하는 데 주는데 이 채용 갭에서, 예를 들면 130만원까지는 줘야 된다, 이런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만원 주면 거기에 대한 60% 해서 84만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청년인턴을 하는데,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용산에는 있는 기업, 또 용산에 거주하는 청년실업자, 이렇게 제약을 두다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안 되고, 130만원을 받고 하려는 청년들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것을 좀 바꾸자, 그래서 최저임금은 140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용산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도 용산에 있는 청년만 하면 된다, 그래서 금년에는 현재 10명 목표인데 8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맞아요, 과장님. 그게 우리 용산구민이면 용산의 기업 아니어도 그런 식으로 가야만 취업률이 좀 있지, 우리 관내로 한정이 되면 어느 정도의 바운드리에서 좁다보니까 취업률이 낮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과장님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적으니까 아마 취업을 하려고 안 할 거예요. 그렇지요? 젊은 친구들이 그것 가지고는 사실 자기 용돈밖에 안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이, 좋은 자리가 있어도 금액이 낮으면 가려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올렸고, 또 우리 관내가 아니고 관외라도 용산구민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면 참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100% 예산 잡은 것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정수

최정수고용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취업알선을 우리 고용정책과에서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갖고 취업알선을 잘 하고 있나요?
정수

최정수고용정책과장

네, 지금 2011년도를 보면 저희들 채용인원이 전체가 1,670명 채용을 했습니다. 1,670명 중에서 우리 순수한 구민이 1,00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저희 과에 매일 방문하는, 취업을 좀 시켜달라고 방문하는 주민이 한 10명이상 됩니다. 전화는 보통 3, 40통씩 오기 때문에 우리 상담사 3명이 해서 금년도에도 현재 금년도 실적이 우리 용산구민만 현재 698명, 전체는 1,001명이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 그러세요?
정수

최정수고용정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실적이 많이 좋으신데 좀 더 노력해주시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용산에 대해서 얼마나 지리를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관내의 회사나 직장을 다니면서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우리 용산구민의 일자리 창출하는데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용산에 실업자가 많이 준 구가 되도록, 모범사례가 되게 노력 좀 해주세요.
정수

최정수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불용된 액이 다음에는 예산에 잡은 것에 대해서는 활용을 잘 할 수 있고, 불용이 안 되게끔 노력해서 우리 실업자 없는 용산구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용정책과에서는 금년이나 전년도에 우리구의 많은 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직장생활 터전이 없는 우리 구 주민들의 취업알선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아마 국·시비가 많이 축소가 되었지요?
정수

최정수고용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우리 공공근로 인원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용산 구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왜 공공근로 일이 축소가 되었는지를. 이런 게 홍보가 좀 부족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용정책과에서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오해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요?
정수

최정수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정책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고용정책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46쪽에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불용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9억 8,531만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국내여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1억 9,600만원의 예산이 되어있습니다마는 85% 집행해서 1억 6,7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왜 그랬냐 하면 노래교실하고 댄스스포츠 생체교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 4,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4,297만 6,000원이고요, 그 안에 대한 생활체육홍보책자 안내전단, 그 다음에 생활체육 운영용품, 전국 리틀야구대회 운영용품 등이 예산의 편성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활체육 홍보리플릿 집행잔액 1,165만원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행사 운영용품 구매비 집행잔액 294만 9,000원 등 해서 집행잔액이 602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는 6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46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1일 근무단가가 휴일근무에 4시간이상 근무하면 2만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원 지급해서 46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30만원은 302만 5,000원을 집행해서 97%를 집행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문화체육과가 생활체육행사로 인해서 대회니 뭐니 사실 제일 고생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 부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주일날 놀지도 못하면서 행사에 다 참석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또 오시고 나서 생활체육도 활성화가 많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집행 같은 것은 적절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또 생활체육교실에 운영지원 나가는 것 있지요, 1년에 두 번?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동 생활체육교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에는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에도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연합회 종목의 활성화와 우리 구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연합회에 가입하는 종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12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요, 지금 6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줄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1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왜냐하면, 예산도 없어졌고요, 더 줄음으로써 많은 교실을 할 수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좀 적게 하면서 종목을 더 넓힐 수 있는, 교실을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원 금액이 한 쪽으로 쏠렸다고 생각 안 돼요, 한 종목에?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동 생활체육교실은 지금 전부다 일괄적으로 120만원씩 주고 있고요, 구 생활체육교실은 좀 다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교실에 보면 한 종목에 너무 쏠려서 지원이 나간다고 생각이 안 드시냐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68개 종목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동 형편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인원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에 적절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원할 수 있다? 다른 종목이라도?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종목에 너무 쏠려서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순수하게 체육을 해야 할 분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친목회 식으로 묶여갖고 다른 분들이 못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서 제대로 좀 해야 되고, 또 어느 단체에서는 명단을 허위로 갖다가 넣은 사람도 있어요.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좀 힘드셔도 관리를 해요. 그래서 다음 예산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얘기가 안 나오게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좀 철저하게 해주셔서 생활체육이 진짜 우리 용산구민을 위한 생활체육지원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일전에도 제가 한 얘기가 있지만, 용산구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타구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용산구민이 이 생활체육에서도 더 활동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보면 타구 사람이 와서 더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민이 대우를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관리를 해서 없게끔 공문이라도 보내가지고, 이렇게 보면 타구사람이 무슨 회장을 맡았다하면 그 사람이 더 타구사람을 영입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가 거기에 지원해 줄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제 말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진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한 생활체육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또 한 번 유심히 살펴볼 테니까 좀 노력해 주시고요, 147쪽에 보면,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비’ 해가지고 또 불용이 됐거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공사, 먼저 이것 공사를 많이 해달라고 해서 우리 예산에 많이 들어갔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비로 4,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저희가 2011년도에 4,286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거기에는, 대표적인 항목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GPS 실외기 냉매누설 수리라고 해서 수영장에 가스, 히터, 펌프라고 해 가지고 탈의실에 냉매가 누수가 됐어요. 그것을 저희가 한 300만원 들여서 공사 해줬고요, 수영장 오방밸브 교체가, 이게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 한 14년 정도 오래 되다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수영장 오방밸브라고 해서 수질을 갖다가 역으로 세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1,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잘 해주셔 가지고, 문화교실확장 공사 시설비도 저희가 1,600만원 집행했고요. 그에 따른 전기공사라던가 냉난방기구 설치, 에어컨 설치라던가 특히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갖다가 한 380만원 정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는 완벽하게 잘 보수가 됐나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이것 부분은 됐는데요, 또 다른 부분이 또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노후가 되다보니까 자꾸 그런 것은 나오거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 얘기는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사실은.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3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시설비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300만원 이상은 직접 저희들이 품의를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규정이 이게 좀 잘못되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인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언가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것도 방안을 챙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과만 문제가 아니라요, 시설이 다 그렇게 300만원 이상 기준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중적인 잣대로 보고 있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게 많아요. 사실 전체가 그래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문화체육과만, 저희들도 그쪽에 넘겨주면 저희들도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잘 챙겨보시고요, 개선 문제를 한번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다음 쪽에 보면 148쪽, 여성축구 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잘 해결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쌍방이 잘 해결됐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지금 효창운동장에서도 하고 있고, 한남동 역 인근 축구장에서도 지금,
정재

김정재위원

그거로 인해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한 동안에.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도 아까 제가 타 종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득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기득권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것을 우리 생활체육에서 기득권 문제를 좀 풀어줘야만 순수한 스포츠로, 운동으로 가는 것을 좀 우리 여성축구회에서도 이게 교육문제에요, 우리가. 가서 설명을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도 안 해 주면 됩니다. 심지어 효장공원에 내가 아침인사를 갈 때가 있습니다, 가끔. 가면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활체육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아주 연합회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다. 가입해서 연합회에서 나가는데 당신이 뭐냐면서 아침부터 아주 입에 담지 못 할 욕을 해요. 이런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교육문제를 철저히 안하면 우리 위님들이 이것 재논의할 사항이에요, 사실은. 아침에 가서 아주 불쾌할 정도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클럽이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 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불쾌할 정도로 아침에 수모를 당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좀 하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야지. 돈 주고 이게 뭔 소리 듣습니까? 관리 잘 하고, 거기에서 운동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다른 목적으로 가져가지 않게끔 하여튼 관리감독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용산구민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각종 행사에 참석을 해보면 정말 과장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열정적이고, 참 능력 있는 공무원이다.’ 라고 가끔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중구에서 우리구로 언제 오셨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작년 8월 16일날 왔습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이 중구청에 계실 때 부산영화제에 버금가는 서울 충무로국제영화제를 총괄지휘 하셨다면서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만들고 1회부터 3회까지 제가 끝내고 왔습니다. 4회는 제가 안 했고, 3회까지.

손병현위원

상당히 훌륭한 행사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우리 용산구에서도 이태원 축제라든지 기타 문화행사가 우리 서울 충무로 영화제에 버금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 시켜서 우리 용산구를 세계적인 축제로 모든 것을 끌어 올렸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자신 있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손병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45쪽에 보면 이태원지구촌축제를 민간에 위탁을 하셨는데, 누구한테 한 겁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위탁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행사추진 과정에서는 달라진 점이 많아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지금도 계속해서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에다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양쪽에 작년에 예산이 민간이전을 지구촌축제 시비 9,000만원하고, 구비 9,000만원, 그 다음에 또 이태원세계문화페스티벌에서 1억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5월 달하고 10월달에 할 것을 합쳐서 예산절감 한 것이 있었고요. 이태원지구촌축제를 갖다가 관광특구연합회에서 하다보니까 어쩌면 이태원 측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산에 정말 세계에다 내놓을 수 있는 브랜드를 잠깐 이태원을 빌리는 것뿐이지 이태원축제라는 그런 것을 인식이,

왕향자위원

이태원축제를 하고 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축제 끝나고 난 이후에 과장님 혹시 이태원 주변이나 일대 주변에서 밤에 약주라든지 식사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나서 무엇을 느끼셨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나중에도 했습니다마는, 95% 이상이 ‘매우 만족하다’고 나왔었듯이,

왕향자위원

지금 굉장히 축제가 끝난 이후에 이태원뿐만이 아니라 한남동 주변이라던가,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보광동.

왕향자위원

보광동 주변, 굉장히 상가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됐어요. 물론 예산도 전보다는 많이 들어가고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잘 알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더욱 더 상권을 살려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이태원뿐만 아니라 우리 용산구 전 지역이 상권이 살아 가지고 우리 용산구가 살맛나는 용산구가 되도록 조금 더 힘 써주십시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자, 우리 과장님이 칭찬만 들었는데,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저한테 과연 칭찬을 들을 일을 하셨나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의원들이 결산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이 했지만,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검토한 다음에 의원들한테 올려서 이것을 심의하도록 되어있는 절차상 법입니다, 그것은.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법」 134조에 보면 결산에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세무, 회계, 의원을 거쳐서 의원들이 철저하게 결산을 하도록 재정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것은 재정법 53조에 보면. 그래서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왜? 다음연도 예산을 지금 우리가 철저히 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업무가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보조금 정산문제도 있고. 14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9,200만원, 대개 어떤 걸로 쓰여진 겁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그때 저희들이 잡을 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종교행사운영비 100만원, 정월대보름행사 3,000만원, 구민의 날 기념행사 한마음 축제 2,200만원, 쭉 잡았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쭉 썼는데 집행잔액이 11%가 넘게 나왔어.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행사운영비는 10% 유보를 합니다, 유보를. 일단 10%를 절감하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낙찰차액까지 하면,
세철

오세철위원

10%는 여유 있게 잡아야 하는데 한 3%만 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계상된 거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신년인사회, 정월대보름, 구민의 날, 또 문화행사, 쭉 이런 전시성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더 세부내역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감사 때 할 문제이고 지금은 결산이니까, 대략 계상이 잘못 돼서 가 예산 잡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 이런 것을 본위원이 하나하나 짚어주는 겁니다.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은 100% 다 썼어요, 보조사업이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141쪽에 1,400만원.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141쪽. 네,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이오. 제8회 용산국제미술제하고, 가훈 명구 써주기 해가지고,
세철

오세철위원

단체의 보조 자금이니까 100% 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142쪽에 보면 거기에도 일반보상금, 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소년·소녀 합창단이 생겼으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 142쪽을 한번 보세요. 142쪽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15.8%가 남았어요. 조금 많이 남은 거예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15.8% 말씀하시는 거지요, 1억 8,900만원에서?
세철

오세철위원

네, 1억 8,900만원이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예산절감액이 10%거든요. 그래서 1,600만원 남겼습니다, 예산절감액이.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2,900만원이 남았으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공과금을 줄여 가지고 1,289만 2,000원이 공과금입니다, 집행잔액이. 도시가스하고, 전기요금.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 48만 4,000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용산아트홀 운영 실적이 대개 어떻게 됩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용산아트홀을 총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액이 6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안에는 전부다 가스비, 공공요금, 피복비, 공연장운영비, 그 다음에 홍보비, 급량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데,
세철

오세철위원

수입은?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수입은 저희가 3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총계를 한번 내봤더니 이게 관람인원이 몇 명이냐? 7만 9,251명입니다. 작년 2011년도에. 그렇다면 저희가 그것을 계산했을 때 공연을 한 300일 정도하거든요. 월요일 빼고 한다면 한 300일, 아주 맥시멈을 잡았을 때 300일입니다. 그랬을 때 하루에 몇 명이냐는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큰 행사로 한 7가지인가 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기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6가지.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대관하고 수입하고,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1억 6,000만원을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한 것은 1억 5,700만원을 집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7,000만원 정도 수입을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원만하게 대관을 잘 했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정정하겠습니다. 3,7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이 아니라 3,700만원. 정정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 학교도서관 관리도 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용산초등학교.
세철

오세철위원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게. 사실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은 1,500만원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 문화체육과 업무 분장이 복잡하고 많아서, 교육지원과는 얼마 많지 않거든. 그것은 정책적 문제라서 다음에 감사 때 잘못된 부분은 다룬다손 치더라도 우선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의원이 심각하게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교육지원과로 갔으면 좀 좋지 않을까? 국장님이 다 들으시니까 다음에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훨씬 더 문화체육과 다른 업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100% 예산을 다 학교지원 사업에 다 쓰셨고, 143쪽 문화행사 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문화행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이것도 민간보조로 다 해서 집행잔액은 없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문화행사는 단체지원 보조금이거든요,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세철

오세철위원

알아요. 그래서 보조잔액은 없고,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문고를 갖다가 200만원씩 저희들이, 시비입니다, 전액. 보조사업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 이것은 다 시비?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전체 시비 보조사업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도서관 운영도 다 시비 보조사업입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결산서에 보면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서 국·시비 보조를 받지 않고 이 자료만 가지고는 시비가 얼마이고, 매칭사업인지 우리 사업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이것을 위원들이 물어봐야 되는 문제라서.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다른 위원들이 계시니까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세철

오세철위원

네, 다른 위원 하고 할게요.

이미재위원장대리

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가 지금 집행예산이 3억 7,700만원인데 공단전출금 한 1억 300만원 빼면 거의 불용이 없는 거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2억원이니까, 제가 보니까 특히 돈 1,000만원 넘는 것도 없고, 낙찰차액하고 집행사유도 미발생 해갖고 하여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 같으신데,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보조금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문화체육과가 많은 편인데, 제가 문화체육과 보조금 지급, 제가 계속 예산과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것 다 읽고 들어오셨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먼젓번에 자치행정과는 이것도 몰라갖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한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공문도 시행했고요, 앞으로 지도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을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화체육과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보조금 지급이 제일 많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남이장군사당만 해도 6,000만원인데 작년에 깎여갖고 이제 5,000만원입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4,000만원이고 시비가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오천진위원

안 됐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세무관계 이쪽에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여기 보니까 남이장군사당 지적도 돼 있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문화원에 대해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에서도 지적이 됐어요.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아, 2009년도. 그리고 2011년도에 또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일을 깨끗이 처리 안 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계속 재탕이 나오는 것이거든.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계속 질의를 하기 때문에, 한 얘기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얘기가 되는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문화원에 대해서 깨끗하게 청소 좀 해주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좀 봐 주십시오. 저희들 지켜 봐 주시면, 하여튼 쇄신하려고,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강좌도 줄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서 벤치마킹도 지금 하고 있고, 정말 문화원 본연의 향토, 역사적인 강의를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발굴을 한다든가, 해설자를 모집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하여튼 정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센터에서 하는 것, 이 두 개를 거기에서 다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가, 라인댄스, 서예, 이런 것 다 한다고. 그래서 그 내용 잘 아시니까 정말 문화원이면 문화원답게 거기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우리 예산을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앞에 가면 학원 같아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점차적으로 개선을, 저희들이 수강료가 아무래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오천진위원

문화원은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가나,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사무장 월급주고, 직원들 월급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문화원은 문화원의 기능을 하셔야지. 그래서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셔 갖고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조례도 만드시고, 제가 부탁드리는데, 또 말씀드릴게요. 아까 청소년공부방 때문에,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지금 초안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거기에다가요, 말씀드릴게요. 문화원 조례,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꼭 메모해 두세요. ‘문화원장의 자격 기준’ 꼭 넣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내가 이 얘기하면 딱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전문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오천진위원

그럼요. 당연하지요, 그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항상 그러잖아. 거기는 누가 왔다갔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가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전문적인 사람이 원장으로 안 앉아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조례를 하셔가지고 자격기준 넣으세요. 아시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는 중이지만 저희도 이번에 14명이 이사였는데, 24명으로 바꾸면서 전문적인 이사들을, 진짜 전문적인 이사들을 다섯 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과장님,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에 저는 과장님 믿겠습니다. 문화원 새롭게 태어나서 정말 우리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원이 돼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7쪽 맨 밑에요. 거기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 해가지고 시설비 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먼젓번에 추경 1회 때 경정을 했네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2,800만원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2,800만원 했네요. 2,000만원이 본예산에 있었고, 추경에 2,800만원 해서 4,8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을 어떤 것을 집행하신 거예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4,800만원입니다, 추경 2,800만원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냉매가 누설이 돼 가지고, 냉매는 수영장의 냉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냉장이 안 됩니다. 냉매가 누설이 돼 가지고 탈의실에, 아까 말씀드렸지요?

오천진위원

아, 네. 저는 아까 늦게 들어와서 몰랐는데, 먼젓번에 이 투입한 돈이, 1층 거기 식당 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떻게 해서, 거기 했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지금 무너진 것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천진위원

아니요, 문화체육센터 1층에,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다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다 했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예산은 언제?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책정해 주시고 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보수하고 시설을 다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예산이 2011년도 아닌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여기 안에 다 포함 돼 있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래서 과장님이 얘기를 해 갖고. 맞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여기 안에 포함 돼 있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여기 수영장, 그 얘기를 하기에 이 시설비가 분명히 내가 먼젓번에 그 1층에 식당을 갖다가 다시,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여기 있습니다. 문화교실 확장공사, 이것이 6가지를 했는데 시설 중에, 문화교실 확장공사, 문화교실 확장 전기공사가 전부 다 추경에서 했던 겁니다, 이게.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 2,800만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추경 받은 것 다, 그게 먼젓번 1층 그것 하기 위해서 추경에서 2,800만원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 여기에 집행한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게 문화체육시설 개선에 촉매, 그것하고 1층 그것 쓰라고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한다고 해서 추경 2,800만원 해줬잖아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그것 활용 잘하고 있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잘 되고 있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건물 지을 때 1층에, 거기 우리가 다 갔다 왔잖아요? 건물을 다 닥트 해놓고 냉장고도 제일 좋은 것 갖다 놓고, 싹 갖다놓고 나서 며칠 쓰다가 버리고 전부다 그냥, 그것 비품 다 갖다 버렸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버린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갖고,

오천진위원

됐어요, 그것은.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1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오천진위원

100만원이 뭐예요? 2,000만원 투자 해 갖고. 쓰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세상에 해 놓고, 잘 설치해 놓고, 비품 잘 갖다 놓고 말이야, 그것을 갖다 다 버리고 다시 공사하고, 돈을 갖다 2,500만원 또 쓰고, 이런 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게요. 물론 문화체육센터에 우리 평가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문화교실 운영한다고 해서 없애고 한 건데, 옛날에는 그런 생각 안하셨냐 이거야, 맨 처음에 건물 지을 때. 세금을 갖다가 그렇게 해갖고 말이야, 설치 해놓고 며칠 만에 버리고 전부 다. 집기품 그것 10%, 돈 100만원 받아오고 말이야. 2,000만원씩 투자해 갖고 몇 년 쓰지도 않고. 이런 게 정말 심각해요. 이런 것은 정말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한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것 일 하실 때 심사숙고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칭찬 많이 들으셔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열심히 활동하셔 가지고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를 보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 지금 중구에서 오셨다고 그랬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예산은 예를 들면 저희 구민 대비 몇% 편성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규정이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없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구마다 경영스타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저희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문체과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저희 용산구민의 인구수 대비 해가지고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아까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용산의 예산이 용산 구민에게 쓰여 져야 된다는 것은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도 늘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구민들 만나보시고 모이는 장소에도 가셔야 그런 입장이시겠지만, 보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늘 혜택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 체육행사 같은 것도 보면, 지금 여기 또 체육행사 운영비나 그런 게 있는데 보면 여기도 그래요. 지금 가장 큰, 예산이 가장 많은 생활체육대회 참가, 서울시민, 그것 목동에서 하는 거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 6,000만원. 구민체육대회 2억, 그 다음에 구민 한마음걷기대회 1,000만원, 이 3개를 보더라도 본위원이 다녀보면 늘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6, 70%는 아마 비슷한, 같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동 생활체육교실라든가, 구 생활체육교실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구민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민이 여기에서 10년, 20년을 살아도 한 번도 구청에서 하는 이런 행사에 참여해 볼 기회도 없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비중이 아마 높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들이 오히려 더 저희보다 생활체육이나 체육행사 같은 게 수준이 높게 있거나 시설이 좋은데 많잖아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구민들이 마포구나 아니면 가까운 강남 쪽, 잠원이나 반포, 그런 쪽에 가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정말 다른 사람들도 알고 안 가는 것 하고, 모르고 안 가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은 지금 얼마 전에도 많은 젊으신 분들한테 들었는데, 굉장히 목말라 하세요. “용산구는 구민을 위해서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 라든가, “생활체육시설도 정말 없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얘기할 때 “각 구마다 특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참여하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회가 없습니다. 접할 기회가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맨날 그 얼굴이 그 얼굴이야, 어디를 가 봐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예술회관 운영 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우리가 시비 받아가지고 구민들이 정말 100% 완벽하게 쓰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시지요? 공연 같은 것 해도 저희 구민이 다 오는 것 아니잖아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공연을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하실 때 저희 구민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픈하는 거잖아요? 서울시나 전 국민을 다 해서.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구민들한테는 50%를 디스카운트 해주지요.

이상순위원

아니, 디스카운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보가 없어서 못 온다는 거지요, 많은 분들이.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도 개선하고요,

이상순위원

네, 많이 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 아까 칭찬해 드렸잖아요, 저도. 그런데 중요한 게 늘 그 얼굴이 그 얼굴이 아닌, 정말 새로운 구민들이 자꾸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그렇게 정말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구민들한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물론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이. 행사에 강제동원되다시피 해갖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태원지구촌축제 보조, 전부 다 얼마입니까, 이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토털 저희가 시비 포함해서 3억입니다. 2011년도에는 3억이고요, 올해는 2억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많아요. 몇 대 몇입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시비와 5:5입니다, 지구촌축제.
세철

오세철위원

아, 50% 대 50%?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민간이전, 이태원축제 보조, 해서 5:5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러면 보조만 해주고 결산은 보지 않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결산?
세철

오세철위원

네, 사업내역.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사업내역은 저희가 시에다 올립니다, 결산내역을.
세철

오세철위원

당연히 시비 받으니까 이태원축제에 보조를 주고 사업내역을,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사업내역을 시에다가 승인을 받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승인받고, 우리 자체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자체는 저희들이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에서 오면 저희가 정산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검수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염려는,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사업내역을 한 번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러시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왜냐 하면, 이렇게 예산이 많은 것을 일일이 의원들한테 다 깔아주면 좋겠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사항 같으면 그게 공개해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너무 많아서. 행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고 돼 있지만,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저희 의원들이, 그렇지요? 보조만 했지, 그 보조사업 내용은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이 예산 또 잡아야 되잖아?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결산서 보시고 사실상 올해 편성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2억을 갖다가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세철

오세철위원

여기 결산서에 상세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상세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한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설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남석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그 원효대교 불난 것 어떻게 해결 잘 됐습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지난 7월 8일날 21시 07분경에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해 가지고 용역업체 ‘대서환경’에서 쓰는 차고지에서 불이 나가지고 차량이 한 4대가 소실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감식 중에 있는데,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서울시청 교량관리과에서 진단결과가 나오게 되면, 보수를 하고 그을음 청소를 한 다음에 원인자에 대한 책임을 해가지고 저희 구청에다가 청구할 예정인데요, 그것은 ‘대서환경’ 쪽에서 받아가지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피해액이 대충 나왔습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피해액은 1t 차량 2대하고요, 4.5t 차량 2대가 소실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불 크게 났던데요, 보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소실된 4개 차량에 대해서 3대는 보완이 됐고요, 11t 차량 한 대를 저희 구에서 임차시켜 줘가지고 청소수거작업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좀 잘 마무리 해 주시고, 워낙 불이 크게 나서.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청소하는데 지장이 없다니까 천만다행이네. 사람 다친 사람 없었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클린데이 운영이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열변을 토한 일인데, 모든 구청 직원들이 달 보고 출근해서 청소하고 일당 받아, 일당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90%는 싫어할 것 같아. 새벽에 안 나오는 걸 더 좋아할 것 같아.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먼젓번에 그것을 해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는 이촌2동에 파견 보내서 얼굴 쭉 보고, 빗자루 한번 만져보고 그냥 가시고, 그런 전시성이 있어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아마 그것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 동 직원들하고 직능단체, 통장, 그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보니까 여기에 돈이 계속 나가네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구청의 실무과 7개 부서에서 사람이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석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구 및 동 직원 특별 대청소 참여’ 라고 해서 한 700명이 있어서 우리 직원이 한 1,200명인데 거의 50%가 참석한다는 건데. 그렇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하나 때문에 여비 나가지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나가지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나가지요, 또 포상금까지 나가지요. 거기다가 또 평가위원들 일당 나가지요. 과장님, 이것 수술을 좀 더 하시면 안 되겠어요? 요새 ‘노인 일자리’ 해갖고 할머니, 할아버지 청소하시는 것 아시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봐도 동네를 봐도, 우리 용산구는 굉장히 깨끗한 편이에요. 물론, 제가 보는 견지는 우리 직원들이 700명이 아침에 달 보면서 출근해서 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2010년도에는 9회를 실시했었는데요, 작년에 한 6회로 해서 한 3회 정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는 사실 간선도로변 보다는 뒷골목이 더 상당히 깨끗해야 되는데요, 골목청소를 위해서 매주 골목청소를 실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클린자원봉사단이 운영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골목대청소는 매월 둘째 주를 지정해서 청소를 하는 것이니까 재작년보다는 상당히 좀 줄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뒷골목이 깨끗한 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주관부서인 청소행정과만 주관이 되어서 동 직원들하고 직능단체 통장, 반장,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대수술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런 전시성 행정은 이제 그만합시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 있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불용액은 얘기 안 하는 게, 예산은 워낙 정확하게 다 쓰셔서 얘기는 안 하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지금 우리가 월 고정비로 주고 있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오천진위원

청소대행업체 월 고정비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보조비요?

오천진위원

고정비.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고정비용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행업체에.

오천진위원

그러면 청소 돈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계약하고 어떤 식으로 돈이 나갑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폐기물 봉투를 주민들이 사가지고 그 봉투수수료하고 운반비, 그것으로 해서 대행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청소대행업체들이 봉투를 안 담으면 안 가지고 가고, 그냥 그것에만 담아야 버리기 때문에 청소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구나.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된 사항은 안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던데. 그것은 별도로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을 우리가 굳이 해야 됩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저희 조례로 평가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첫해요. 그래 가지고 저희 구에는 6개 대행업체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평가를 해가지고 1,2,3,4위까지는 기존 업체가 하고, 나머지 5위, 6위는 기존업체하고 합병을 해서 6개 대행업체에서 4개 대행업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청소평가 해갖고 다음에 재계약 할 때 그 효과를 좀 해 주시나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인센티브는 아직 저희가 반영을 안 해놓고요, 그것은 추후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전시성이 되는 거예요. 왜? 물론 평가위원들이 계시겠지만, 평가위원들이 보상금도 나가고, 현장평가나 서류평가도 돈이 나가네요. 그렇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이것은 주민들을 평가위원을 만들어서 모셔가지고 그 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서 평가를 받아서,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음에 재계약할 때 인센티브를 안 줄 바에는 이건 다 형식적이라고. 이것도 다, 우리가 돈을 주고서 하는데 왜 여기에다 대행업체 평가운영을 하고 돈을 또 줍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인센티브 평가 예산 책정된 것은 없고요.

오천진위원

우리 청소행정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종량제봉투 위조방지시스템 도입을 했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위조방지,

오천진위원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갖고 종량제 봉투,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직 안 했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종량제 위조가 많이 있나 보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아직 그건 없었고요, 저희 제작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는 보관 장소에다가 따로 마련해가지고 CCTV 설치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3개가 있지요? 이동화장실, 공중화장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

오천진위원

개방화장실. 그렇지요? 3개가 있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공중화장실이 9개소가 있고요, 개방화장실이 14개소 있고요, 이동화장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예산결산하고 조금 거리가 먼 질의인데, 우리 용문동에 화장실이 있어요. 아시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게 옛날에는 브라운스톤 있을 때는 화장실이 있어 가지고 공중화장실이 되어 있었대요. 맞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서 거기도 화장실을 꼭 지었어야 되는데 그때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결국은 일반 집에다가 화장실을 지어가지고, 일반 집의 화장실을 쓰니까 이것은 공중도 아니고 개방도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된다면서요? 알고 계세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게 사실 공중화장실로 봐도 되거든. 그런데 그게 단지 법적으로 개인 건물에다 지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우리 용문시장이 워낙 노후 되어서 그게 관리 문제가 많이 심각해요.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공중화장실을 보시고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한 20일 다 돼 갑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워낙 이쪽에도 일이 많은 부서라,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155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지원, 이게 교부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155쪽. 어디 휴게소 보수한 건지?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저희 이촌차고지라고 있는데요, 동작대교 하단에 있는데, 거기 대행업체 ‘강남용역’하고 ‘삼성환경’, 그 다음에 가로청소업체 ‘한일미화’에 대해서 시비보조금으로 나온 것으로 해가지고 휴게실 컨테이너 하나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촌차고지에 컨테이너 하우스 2층을 설치를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전액 시비네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시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관리는 잘 하고 있나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거기 관리 잘 하고 있고요, 상당히 깨끗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특히 컨테이너 같은 것은 화재에 좀 약하니까 철저히 전기안전 같은 것 점검을 잘 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안전관리에 주의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은 전기에 아주 취약합니다.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아마 또 컨테이너만 그냥 갖다 놓으면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추워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컨테이너는 아니고요, 요새 신형 나온 조립형 컨테이너 식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단열 같은 것은 잘 됐겠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단열이 잘 안 돼서 냉·온방이 이게 안 좋더라고, 그 전 것은. 잘 해서 그분들 환경도 그런데 잘 좀 도와주시고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청파동 구)동사무소 자리에 거기 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 가 보신 적 있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아직 휴게소 13곳 중에서요, 한 4군데 가 봤는데, 거기 위치는 알고 있는데 둘러보진 못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어디로 이동한다고 얘기 있었지 않아요? 전 과장님께서는 말씀이 있었는데, 무슨 계획 가진 것 있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것 자세히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계속 보면 그 때 뿐이에요,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휴게실에 식사를 하고 쉬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쓰레기 치우던 오토바이, 심지어 탑차를 가지고 다 옵니다. 그러면 골목에다 다 대 놓으니까 저번에 인명 피해 크게 냈어요. 그 차로 인해 가지고 가려져가지고 골목에 대 놓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오던 차하고 오토바이가 받아서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 그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애매한 지나가던 차가 잘못해 갖고 사람을 다친 걸로 해 갖고 그 사람이 처벌을 받는데, 원인은 우리 쓰레기차예요. 쓰레기차가 받쳐가지고 지금 그렇거든. 그것 몇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핸드폰에도 사진을 다 찍어서 다 있는데, 오늘 내가 이따가 과장님한테 그걸 보여 드릴 테니까.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제가 해마다 하는 겁니다, 해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저도 지금 온 지 20일 됐지만 휴게실 몇 군데 가 봤습니다. 사실은 청소가 끝났으면, 옷 깨끗하게 갈아입고, 연봉이 한 5,000만원 되는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깨끗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휴게실이 휴게실다운 면이 없어 가지고, 저도 13개 휴게실을 전부 다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대책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지역이, 제가 해마다 그래요. 제가 이것 할 적마다 내가 얘기하고 우리 공공특위 때도 했는데,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해요. 그러면 그때 하루만 차가 없어요. 그리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고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새벽부터 거기에서, 주민들이 자고 있는데 새벽부터 나와서 거기에서 가구 부수고, 뭐 부수고 그러니까 잠을 못자니까 민원이 더 생기는 거예요. 아, 의원한테 새벽 6시, 5시에 전화해 갖고 나와 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시정이 안 되면, 과장님이 저한테 오늘 처음 들을 거예요, 과장님은. 전임 과장님은 그것을 알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계속 논란이 됐던 내용인데, 이것을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빨리 조치를 다 해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쓰레기를 적치해놓고 갖다 버리고, 음식 쓰레기도 있고 악취가 심하다던데 그런 것을 동네 한 가운데에 갖다 받쳐놓고 쉬면, 그분들은 피곤해서 힘들어서 휴게소에서 쉬겠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것 한번 과장님이 얘기하지 말고 나가 보세요. 나가서 눈으로 한번 보세요, 눈으로.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지적, 그렇지 않아도 저도 보고 느꼈었는데요, 그것은 시정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가지고 그것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진짜 말로 끝내지 말고 해요. 그래야지,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이것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시정이 안 돼, 시정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것 꼭 조치하시고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주민을 위해서도 미화원들이 고생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려고 거기를 갖다가, 아니 분명히 차고지가 있을 텐데 차고지에다 차를 안 대고 동네 한 가운데 골목길에 대 가지고, 그것도 사거리에요. 사거리에다 갖다 대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것 꼭 조치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157쪽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해가지고 일부 불용된 금액이 있어요. 이것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해가지고 저희가 담배꽁초투기 단속하고 무단투기 단속을 해가지고 2009년도에는 1만 5,000건을 적발하고, 2010년도에는 9,700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4,660건을 적발 했는데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그때는 단속이 좀 많아가지고 집행률이 높았었는데, 2011년도에 인센티브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야기를 피하고자 계도위주로 좀 바꿨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건수가 적어 가지고 집행률이 좀 낮았는데요, 이것은 차후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래요.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돈이 모자라는데, 이런 것 불용하지 말고 잘 좀 예산을 잡아주시고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저한테 2010년도부터 단속현황 각동마다,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보면 무단투기가, 사실 단속을 그렇게 많이 안 하지요, 각동마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한 1,287건 단속을 했고요, 무단투기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한 733건, 201년도에 820건을 무단투기단속을 했는데, 작년에는 82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무단투기요.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보면, 무단투기가 상당히 성행되고 있어요. 많이 좋아진 편인데도 지금 부촌에는, 잘 사는 동네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않는데, 아무래도 살기가 어려운 빌라촌이나 그런 데 가면 사실 무단투기가 지금 성행이 무진장 심각해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우리가 사실 ‘대서’든지, ‘동화’든지, ‘환경’에서 다 치워줘요. 웬만한 것은 다 치워줍니다, 무단투기라도. 치워주다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이 사람들이 ‘그냥 무단투기해도 된다’ 라는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 계도 같은 것도 문제가 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좀 무단투기를 강화 시켜서 단속효율을 올리면 그분들이 절대 안 버립니다. 한 번 걸린 사람은 버리라고 해도 안 버려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계도를 위한 단속으로 전환을 해서, 그전에는 이것 야간 순찰하면서 단속 조도 짜여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신고하면 보상금도 나갔는데, 지금도 그게 있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보상금 신청 들어온 것은 무단투기는 없었고요, 담배꽁초는 한 270건 정도가 들어 와서 270만원 지급한 적이 있는데요, 무단투기는 작년에 신고 받은 게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에서도 사실은 이게 무단투기를 단속용 청소행정과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화상도가 안 좋아가지고 무용지물이에요. 사실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동에 한 44개 CCTV가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냥 계도용이지, 단속용으로는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요? 그것 알고 있나요, 과장님?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이동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도 매주 단속반이 무단투기단속을 1주일에 한 번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홍보를 해가지고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것 해가지고 각동 자치센터의 청소담당도 그렇고 좀 움직여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할 정도로 해서 저도 카메라에다가 담아놓고 다니는데, 이것을 좀 계도를 하고 단속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깨끗한 용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이렇게 되면 악취가 심해요, 악취가.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렇고, 사실 ‘대서환경’이나 이런 데서도 무슨 죄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봉투를 팔아서 이 업체를 운영하는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치워주게 생겼느냐고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도 대충대충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획기적으로 연구를 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단속용카메라, 청소과에 있는 실적까지, 각동 것 같이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생활폐기물용 하고 8종의 원가가 99원이에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봉투하고,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 봉투하고 한 10종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음식물용 4종이 22원으로 나와있고,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용은 8종, 99원이에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것,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것 단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2ℓ짜리는 제작비가 15원이고요, 그다음에 3ℓ짜리 18원, 일반쓰레기 5ℓ짜리 23원,

이상순위원

이게 평균으로 낸 거예요, 지금?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22원을 평균해 가지고 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22원이 음식물용 평균, 단가?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음식물용은 평균 잡는다면 16원 정도 됩니다.

이상순위원

여기는 22원으로 잡았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2ℓ, 3ℓ, 5ℓ해서 하면 22원 정도가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평균 잡으신 것 맞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살 때는 ℓ마다 다 틀리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ℓ마다 틀린데,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단가에 비해서, 구민들이 살 때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봉투 2ℓ짜리를 가정에서 사게 되면 50원이 되겠습니다. 50원에서 거기에 제작하는 봉투 값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고요.

이상순위원

원가 대비 저는 저희가 구매하는 비용을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비싼 것 같아 가지고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런데요, 사실은 지금 음식물쓰레기봉투나 일반생활쓰레기봉투를 수집, 운반해 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서 대행업체에서 임금을 주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여기에 보면 ‘저소득주민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게 3,350가구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1인 가구는 60ℓ가 나가고요, 2인 가구는 120ℓ 나가서 평균 잡아 계산해서,

이상순위원

한 달에 5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1인 가구는 6매 정도, 10ℓ짜리 6매가 나가고요, 2인 가구는 10ℓ짜리 12매 정도가 나갑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고 있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각동의 사회담당을 통해 가지고서는, 수급자니까요. 수급자 명단을 받아서 대행업체에 명단을 줘서 대행업체에서 사회담당한테 받아 가지고 사회담당을 통해서 수급자 가정에 배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잠깐만, 그러면 동 주민센터의 사회담당, 복지담당 그 직원이 전달하는 거예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직접 전달을 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각,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통장을 통해서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돌리러 다니는데도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겠네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3,230가구가 되다 보니까요.

이상순위원

3,350가구로 지금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그러면 3,350가구라는 저소득의 그 기준은 뭐예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거기에는 기초수급자하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해 가지고서요,

이상순위원

그러시면 각동에서 올라온 자료 있잖아요? 대상자들한테 지불하고 있는 그 자료를 저한테 16개동을 제출해 주십시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알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분들은 “쓰레기봉투 주던 것도 안 준다.” 그런 분들의 얘기도 제가 들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주는 것인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제대로 전달이 되고 골고루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되는지 한번 그 부분을 볼 테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혹시 있는지 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세요. 그렇게 좀 하시고요. 또 한 가지 그것은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본위원이 몇 번 얘기는 했었는데요, 우리 청소차량 있잖아요? 청소차량 탑으로 올라간 차들이, 물론 누구나 1차선을 다녀야 될 그것은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원효로 쪽에서 여기 의회를 오다 보면 이쪽에 이촌동 차고지인가요? 그쪽으로 차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몇 번 제가 위협을 느낀 게 뭐냐 하면 차들이 1차선을 다니면서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난폭운전을 해요. ‘어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용산구청의 마크를 달고 다니면 적어도 차를 갖고 다닐 때 그래도 너무, 급하게 물론 가야될 일이 있어서 가겠지요. 1차선에서 막 쌩쌩 다니는, 그런 부분을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어제도 보고, 그 차가 막 다니니까 옆으로 피해야 되고 막 차들이, 그런 게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물론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서 기분 좋을 리 없겠지만 그래도 용산구청의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대행업체,

이상순위원

물차가 있어요, 물차. 물차도 커요. 그런데 1차선을 점령, 물론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 사람들도 세금 내고 다 운영하는데 다녀야 되지요. 1차선이든 자유는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다른 운전자들한테 그리 크게 급하지 않으면 거기서 여기 오는 것 좀, 도로가 복잡한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어떤 때는 제가 사진 찍어놓고 싶다니까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 정도로 위협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청소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

결산서 152쪽 맨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손병현위원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예비비 사용을 했습니까? 680만원을 사용하고 나서 또 불용액이 450만원 되어 있어요. 상당히 잘못된 행정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예비비 사용한 것은 부득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 2011년도 1월 달에 한강로2가동 1-156에 소재한 위치에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개인 땅 5.5㎡가 점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소를 제기해서 ‘철거요청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제기되어서 1심 판결에서 저희가 패소가 되면서 ‘68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가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손병현위원

680만원의 이자라? 이자가 몇%나 되기에 그렇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이자가 5%에서 20%까지, 이제 그 이후서부터는 계속 20%가 붙었는데요, 이자가 발생이 돼서 예비비를 일부 썼습니다.

손병현위원

우리 청소과에서는 680만원이 적립 안 돼 있었던 모양이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시기가 11월 달 중순이 넘어서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153쪽에 보면, ‘청소차량 관리’ 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것도 9,300만원 정도 전용을 해서 불용액이 2,200만원 정도 남아있어요. 이것 아무렇게나 계획 없이 예비비 사용이나 예산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차량은 예비비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손병현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 9,300만원을 전용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2,200만원 남아있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시로부터 도로분진 차량에 대한 국비, 시비를 지원받고요, 그다음에 폐식용유 수거차량 시비지원금하고, 소규모 물청소장비 16대 해서 총 2억 500만원 정도를 시비 지원받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분진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비 60%에 구비 40% 분담하게끔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구비부담 40%를 하기 위해서,

손병현위원

시비가 60%예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손병현위원

구비가 40%?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래서 지금,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분진차량 1대가 2억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거기에 시비 부담이 60%이고, 구비 부담이 40%해 가지고,

손병현위원

구입을 했습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구입을 했습니다.

손병현위원

앞으로는 좀더,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예비비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더 계획성 있게 해서 집안 살림을 잘 꾸려 가시기 바랍니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저는 가급적 전용을 안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우리 대행업체 봉투제작비는 언제부터 이렇게 책정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어가지고 봉투제작비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봉투제작비를 100%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구비 80%, 20%는 대행업체에 부담을 해서 제작비를 받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제 본위원이 보면 이게 너무 오랫동안, ‘좀 인상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구청에서 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손병현위원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저도 온 지 20여 일 됐으니까 내용을 좀더 파악하고 그다음에 타구 비교 분석을 해서 그것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민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면밀히 파악을 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봐서 결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재사용 종량제봉투, 이것 지금 이마트 용산점하고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두 군데에서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것 좀 늘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에 대형마트가 사실은 없어요.

손병현위원

왜요? 서울역에 롯데마트도 있고.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롯데마트는 저희 구가 아니고요, 거기는 중구로 들어갑니다.

손병현위원

중구로 들어가는 건가, 거기가?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이마트하고 하나로마트가 하고 있는데요, 이마트에서 80% 정도 팔리고 있고요, 하나로마트에서는 한 20% 해서 매출이 2억 5,000만원 정도 작년에 됐습니다.

손병현위원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가 환경보호에도 기여를 하고,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도 활성화가 되어서 잘 사용해서 환경보호를 저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 새로 이렇게 오시고 그랬으니까 좀더 계획성 있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성 있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잘 짜서 집안 살림 잘 꾸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우리 청소행정과가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라서, 요즘 특히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 민원이 발생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159쪽에 보면, 우리 예비비 사용한 게 있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언제?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2006년도, 2007년도 퇴직자 16명이오. 보통 저희가 통상임금이라고 하게 되면 기본급에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해서 그것을 책정해서 휴일근무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책정하는데요, 그것은 임금협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책정이 됐는데요,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에서 통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등 포함해서 그게 한 10종류 되는데요, 그것을 포함한 것으로 해서 통상임금으로 해서 소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겼는데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에 대해서 패소해서 2억 3,000만원 정도 하고 이자 7,000만원 해서 3억 900만원 정도 저희가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자비용이 계속 발생이 되어서 작년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언제 패소를 했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작년 11월 20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11월 20일이오? 우리 예비비가 9월 28일이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아, 작년 9월 20일날 확정되었습니다. 9월 20일날 확정이 되어서 16명에 대한 것은 예비비로 주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2010년도 퇴직자들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최고장이 저희한테 발송이 되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에서 거기에서 2억 8,000만원 정도를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퇴직자는 임금협의를 통해서 75%만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900만원을 지급해서 예비비 3억 900만원하고 해서 총 6억 8,500만원의 수당을 작년에 지급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지지 않도록, 임금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제일 최악의 상태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하지만 우리 이런 부분 1, 2, 3차까지 가는 동안 이자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었나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저희는 통상임금을 임금협상을 통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통용이 되었었는데요, 그것이 작년, 재작년에 인천을 통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이 제기되면서 거기에서 발단이 되어서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을 확대적용이 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하고 임금협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를 제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임금협상하고는 별개로 해서 소에서 져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155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사무관리비가 전용을 해주고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재위원

155쪽에 생활폐기물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전용을 해줬어요, 9,400만원을 해줘서. 그런데도 집행잔액이 1억이 넘었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봉투제작비로 해서 당초에는 6억 3,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요, 2010년도에 제작된 봉투가 창고에 쌓여있었던 것을 2011년도에 소진하다 보니까 제작비용이 좀 남아 있어서 그것을 차량구입 하는 데에 일부 전용을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봉투제작 구입한 게 한 4억 3,900만원, 그게 한 830만장 정도를 제작한 건데요, 2010년도에 남은 양을 보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그때그때 맞게끔 봉투제작을 해야 되는데 미리 다량으로 제작을 해놨다는 거잖아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 제작을 많이 했던 사항도 있었고요.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또 봉투가 좀 덜 팔린 것도 있습니다. 올해도 좀 떨어졌고요, 작년보다 올해도 좀.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남고, 전용을 9,300만원을 해주고도 1억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빨리 대체를 하던가 했어야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잘못된 거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아까도 부탁을 했지만 정말 음식물로 인해서 지나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하고, 또 열심히 하세요. 미화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음식물이나 악취 같은 것들이 더 발생하지 않고, 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냄새 나고 그런 부분들은 물청소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연계해서 주민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가 청소차량이 몇 대입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5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부 다 한 지역에 차고지가 있습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차고지가 지금 이촌차고지에 9대가 있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아, 다 분산해서? 일일이 설명할 것은 없고.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비가 3억 9,400만원, 4억 정도 들어가는데?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게 유류비가 포함이 되어서요.
세철

오세철위원

아, 유류비까지 하는 거야?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다음에 동사무소의 삼륜차 수리비, 유류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집행이 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그래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5,1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 그러면 이 기사들은 전부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저희 운전기사가 3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원이 5명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차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차는 53대 중에 물차 7대는 공단에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1대는 한일미화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4대는 매각의뢰 중에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 우습다. 구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사용하고 또,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저희 차량까지 주면서 물청소 위탁은 공단에 대행을 시켰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위탁된 청소업체에도?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한일미화도 가로청소, 노면청소를 하기 때문에 물청소 1대를 거기에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한일미화 연 청소용역 얼마에?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한 2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전체용역비는 그렇고요, 물청소로 하는 것은 한 8,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한일미화의 용역 연간단가가 얼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청소대행.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한일미화 총 대행사업비가 25억 5,200만원 정도로 위탁주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거기에는 별도 차가 없습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거기에도 차가 11대가 있습니다, 한일미화에도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25억 5,000만원 중에서 그런 모든 제반경비는 그 차로 다 들어가고 물차 하나만 우리가 서비스로 하나 더 끼워주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지?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대를 해준 것입니다. 무상임대를 해준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무상임대로 해야겠지. 그 관계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5억이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그 속에는 물청소까지 다 들어가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무상임대를 해준다? 그것은 특별혜택을 주는 게 되고, 용산구에 청소용역 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용산구에 청소용역 회사는 4군데가 있습니다. 4개 업체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어디 어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대서환경, 강남종합용역, 한강종합용역, 한강기업 해서 4개 업체에서 16개동,
세철

오세철위원

한강기업이 있고,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4개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한일미화는 10m이내 도로 가로청소를 따로 위탁을 줬고요, 대행업체 4개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수집운반 하는 것으로 해서 대행을 줬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이 53대 우리 보유차량이 이 업체에 다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직영청소는 또 따로 있고?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차량 53대 중에서 23대는 재활용수집운반을 하고 있는데요, 16개동에 23개 차량이 재활용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다면 위탁 4군데에다 한일미화하고 직영하고 5개 업체에서 결국 청소한다고 봐야 되네요. 전체적으로? 용산구 관내 전체적으로?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5개 위탁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는 봉투를 판매해서 그것으로 수집운반 비용을 하고요, 한일미화만 가로청소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준 것이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4개 업체는 봉투로 하고, 한일미화는 우리가 25억 5,000만원 청소용역 위탁을 줬고?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또 직영은?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영은 재활용품 수집운반해서 선별장에다 선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러면 한일미화는 어느 구역만 합니까? 용산 전체를 관할합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용산 전체 91.6km 정도가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용산 전체를?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큰길이 아닌 뒷길만 쉽게 얘기하면 하고 있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클린자원봉사대니, 또 일자리로 해서 청소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억이라는 돈은 별도로 청소를 맡기고, 이게 맞지 않거든.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거나 직접 주민이 청소하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지면 이 25억은 절약할 수 있잖아? 그것 안 됩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10m 이상 도로를,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클린자원봉사자 및 일자리 창출로 아침이면 각동에 나와서 청소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25억은 절약할 수 있잖아?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클린자원봉사단은 사실 뒷골목의 쓰레기를, 자기 골목에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나 휴지조각 그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뒷골목 클린자원봉사단을 매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일미화에 10m 이상 도로를 물을 뿌리면서 청소도 하게끔 가로청소를 위탁을 준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글쎄,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한번 감사 때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본위원이 행정위원회만 오래해서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조사해봐야 할 문제이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주민이 스스로 청소하게 되면 결국 예산절감은 되지 않겠나? 1년에 25억이면 큰 예산인데 이게 내 살림 하듯이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봐져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차도 이렇게 많은 차가, 적어도 차량관리로 인한 예산이 이게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관리 14억이나 되는데, 그렇지요? 청소차량관리만 해도 일반운영비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별도로 또 들어가고 있고. 물론 청소하고 교통만 말썽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잘하는 것으로 인정받기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한번 조사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일미화 차량이 무상으로 임대 되는, 서비스지요? 무상임대나 서비스나. 그것을 지금 알았는데, 어떤 근거로 무상으로 임대가 돼요? 무슨 근거가 있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근거가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리고 전에도 심의 때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올해도 대행료를 선지급 하나요, 25억원을? 올해도 선지급 했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월에 한 번씩 지급을 합니다.

김철식위원

확실해요? 이것 전에 한번 제가 지적한 적이 있어서 그래요. 25억 중에서 거의 23억이 연초에 다 선지급 되고 그랬는데?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매월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올해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155쪽에 청소차량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자동차배출가스 관련인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 자산취득비요?

김철식위원

네, 보조금.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도로분진 청소차량이에요. 7t 도로분진 청소차량을 시비 60%, 구비 40%에다 CNC는 국비, 시비 해서 한 2,700만원이 지원되어서 그렇게 해서 작년에 2억 300만원 주고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차량이에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국비, 시비 받은 거예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국비하고 시비를 1,350만원씩, 이것은 CNC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어서 국비 1,350만원, 시비 1,350만원 하고요, 거기에다 시비 60%하고 구비 40% 해서,

김철식위원

구비는 없는데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구비 9,300만원을 작년에 전용을 해서 구비부담을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서 이게 차량구입비예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런데 왜 자동차배출 관련, 나는 그래서 매연저감장치 그 비용이라고. 그것은 아니에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에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 낙찰차액이 시비가 2,400만원 하고요, 구비는 9,300만원 전용한 것 중에서 7,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2,200만원 정도는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철식위원

남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 없습니다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대행업체 차량들 보면 대형차량들, 대행업체들의 대형차량들을 보면 압롤이 달려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압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압롤 상·하차 시에 특히 심야에, 그 얘기 들었습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심야에 상·하차 하면서 주민들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데, 기사들한테 그것 좀 주의를 시켜주십시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 들어오고 그러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렇지 않아도 주거지역 옆에 그런 보관소가 있다 해가지고, 원효대교도 그렇고, 특히 이촌2동 대림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다 무단방치를 하고 그렇거든요. 무단방치 하면서 또 새벽에 상·하차 하면서 쿵쿵 소리 내고 아휴, 무슨 배짱으로 하는지. 참, 도대체. 무단방치도 못 하게 하고요, 압롤박스 상·하차 할 때 주의를 좀 시켜주시고.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다음에 157쪽, 쓰레기무단투기단속. 이것도 좀 남았네요? 이것도 CCTV 관련인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CCTV가 44대 정도 있어 가지고요, 동사무소에 민원,

김철식위원

이것 “설치하지 마라.”고 했던 거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는 설치 안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되어 있어서요.

김철식위원

작년까지 설치하다가 중단된 그 이후의 예산인가요, 남은 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니까요, 올해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작년도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게 당초, 무단투기 보상 말씀입니까?

김철식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서 공공운영비, 157쪽.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공공운영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 2010년도까지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 있어서 단속요원이 12명, 8명 해서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적발건수도 한,

김철식위원

아, 그 비용이에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아까 질의했습니까, 다른 위원님이?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못 집행했었는데 그것은 내년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김철식위원

OK.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올해는 CCTV 예산 안 잡았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CCTV 그것은 안 잡았습니다.

김철식위원

올해는 안 잡았을 거예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작년까지는 잡았는데 올해는 안 잡았습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것도 한번 지적했었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CCTV가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 설치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지금 설치하고 있는 방범용이 쓰레기무단투기, 그다음에 주·정차단속까지 통합운영 하니까 올해는 설치하지 말라고. 안 하셨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김철식위원

OK.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네,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대행업체, 가로청소를 어디에서 맡고 있지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한일미화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2011년도 위탁금액이 25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청소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10m 이상 도로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작년에 위탁 준 게 인원이 작업하는 인원하고 사무인원하고 해서 한 74명이 작업에 임하고 있는데요, 사실 간선도로변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뒷골목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 뒷골목에 무단쓰레기가 방치되는 것도 있고,

손병현위원

지금 한일미화가 몇 년째 계속 우리 도로청소를 맡고 있습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네, '84년부터입니다.

손병현위원

84년이면 지금 몇 년이에요?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18년입니다.

손병현위원

18년이면 아주 장기집권이네. 18년 동안 도로청소를 해오면서 청소관리가 잘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도 책임이 따르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획기적인 변화를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이 업체한테 다 맡기지 말고 동서로 나누어서 공개입찰을 붙여서 입찰을 줘서 하면 예산절감도 될 것 같아요. 1년에 25억이면 장난이 아닙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입찰을 붙였을 때는 지금보다 비용은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제 생각인 것이고요. 조금 더,

손병현위원

과장님, 그것을 정확히 계산해야 돼요. 판단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확실한 계획 갖고 지금 자료를 한번 빼 보세요, 한번.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74명 정도의 인건비가 든다면 지금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용역비가 투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검토를 확실히 한번 해보고, 동서로 나눠서 대행업체를 두 군데에다 줬을 때 하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하고 한번 비교 분석을, 그 결과를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강남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면밀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검토해서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5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후덥지근한 우중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설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안 심사에 앞서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속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전체적인 것을 그냥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이 결산서를 보면서 작년예산 30억이었던 게 지금 3억 8,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한 10%쯤 더 남았지요? 그런데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32억으로 또 10%는 안 되더라도 증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자잘하게 많이 남은 게 있었고, 제일 많이 남은 게 보수 쪽에 남았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오셔서 업무파악 하셨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네, 전체적으로 저희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30억 9,200만원이고 예산집행액은 27억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억 8,700만원으로 집행률이 87%입니다. 이렇게 87% 해서 한 13% 우리가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이 잔액으로 남은 이유는 2011도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해서 예산낭비하고 비효율성을 제고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방지하고, 또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은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우리 목표가 한 5%에서, 실행예산 유보대상 통계 목에서 5%에서 7%를 절감하도록 2011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목표달성도 있었고, 또 저희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불필요한 예산은 좀 많이 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87%였고,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 불용이 많이 남은 게 연구개발비가 예산액이 2,800만원 잡혔는데 예산 집행액이 3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계속 예산은 잡혔지만 집행이 안 되어서 이번에는 하반기에 저희가 한번 공모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구용역 공모를. 의원님이라든가 우리 집행부라든가 시민들한테. 다음 주에 있을 업무보고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올해에는 필요한 용역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할 예정이고,

이상순위원

인건비에서 많이 잔액이 남았어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인건비는 작년에 왜 남았냐 하면 행자부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5%, 예산작업 할 때에는 5%정도 올려주겠다고 발표를 해서 5%를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발표한 것을 보면 3%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미리 예산 작업할 때에는 5%로 인상을 해주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연말에 가서는 3%로 동결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차액으로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지도 않지만 그래도 국장님이 오셔서 파악을 잘 하신 것 같네요. 올해 예산집행 하는 데에 정말 잘 하셔서 2012년도에는 잔액이 안 남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다른 시각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2,800만원 중에 89%에 해당된 2,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불용처리 된 이유가 뭐지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하려고 당초에 잡아놨었는데 그런 수요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사무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모를 했다든가 했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해서 올해에는 제가 이번에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하반기에, 지금 일정으로는 8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해갖고 적어도 10월부터는 용역작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이런 예산이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상당히 아까운 예산입니다.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잘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도 하고, 아주 예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틀을 국장님이 잘 계획을 잡아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또 의원님들도 공모에 응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용역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사무국 직원이 전부다 몇 명이지요?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 직원이 현재 28명으로, 속기사 다 포함해서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래서 평균해서 의원 1인당 2명 보좌하는 것으로 사무국 직원이 편성이 됩니다. 물론 그게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보면 정원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규칙이 아직도 제대로 개정된 게 없어요, 규칙이.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법」 54조 같으면 작년에 개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준해서 의회에도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규칙으로 만들어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풀어서 얘기하자면 자리 배석하는 것도 그 동안에는 조례가 없던 것이 선거로 인한 조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54조에 준해서 이것도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 나, 다 순으로 하는 수도 있고, 선거지역 순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법에 어떻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없던 것이 작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다선, 연령 순’ 이렇게 선거할 때 만들어진 법이 있으니까 그런 규칙을 만들어야지, 지금 용산구 회의규칙집 한번 갖다가 보세요. 언제 만들어졌는가? 그래서 사무국에서도 회의 있을 때 의사진행이라든가 의전에만 연연하지 말고 그런 것을 준비하셔서 제대로 사무기구와 직위에 대한, 「지방자치법」 90조, 91조, 92조를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 3조밖에 없어요, 사무국에 대한 것은. 규칙 같은 것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의장하고, 그것 보면 의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의장과 상의해서 그런 세세항까지도 만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아마 개정을 했었는데 좀 더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의장님하고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해서 좀 더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작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그런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금일 우리 위원회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