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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190회 제6본회의2012-07-20

김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주차장부지재산취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인 남영동 31번지 1호,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토지는 700㎡로 2명의 토지소유주가 지분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민영주차장과 세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 내에 주택 용도의 건물과 컨테이너박스가 있으며, 이들의 면적은 약 57.8㎡이고, 부지의 일부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면적 대부분이 나대지 상태로 있어 주차장 조성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공시지가는 1㎡당 720만원으로 전체 토지가격은 5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토지 소유주의 채무로 인해 법원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며, 법원에서 감정평가 한 가격은 72억 8,000만원으로 2012년 공시지가 50억 4,000만원 대비 144.4%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 물건에 대한 법원 경매 진행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금년 2월 14일 1차 경매를 시행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었으며, 2차 경매는 한 번의 기일연기가 있은 후 금번 5월 29일 경매를 시행하여 58억 3,600만원으로 낙찰자가 선정이 되었으나 법원에서 낙차불허 결정을 하였고, 다시 2차 경매를 금년 7월 3일 시행하였으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2차 경매까지 유찰되고 현재 3차 경매가 금년 8월 7일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3차 경매는 공시지가의 92.4%로 평가금액의 64%인 46억 5,900만원을 입찰 최저가로 산정한 상태입니다. 해당 토지는 남영동의 상업시설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용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2010년 12월 2일자로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개별 필지에 대한 건물의 신축행위가 불가능하여 일반투자자는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당장 개발이 어려워 일반투자자의 경매 참여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일반투자자의 참여가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우리 구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2번의 경매유찰을 통해 3차 입찰의 최저가가 감정평가액의 64%, 공시지가의 92.4%인 46억 5,9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경매를 통해 해당 토지를 확보할 경우, 구청에서 공공용 토지를 확보하는 기준이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토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엇보다도 부지를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주변지역의 안정적인 주차공간 제공이 가능하여 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관과장인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63호, 2012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남영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토지 1필지와 건물 1개동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토지 소재지는 용산구 남영동 31-1이며, 면적은 700㎡입니다. 건물소재지는 용산구 남영동 31-1이며, 건축물 연면적은 57.8㎡입니다. 재산가액은 토지건물 포함 총 50억 4,792만 2,000원이며, 이 중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50억 4,000만원, 건물은 감정평가 기준 792만 2,000원입니다. 취득방법은 경매참가를 통한 낙찰이 되겠으며, 재원조달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치금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2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 1필지와 부속건물 1동 취득 건으로 대상 토지 및 건물은 남영동 상업시설 밀접지역에 위치하고 현재 사설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건으로 경매가 2차 유찰된 상태로 진행 중이며, 이를 취득하여 우리 구 주차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시장가격과 감정평가액의 가격차이로 인해 토지주의 반발 등 민원으로 부지확보가 어려워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 사업부지 취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사업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여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경매로 행정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전제로 이행할 경우 법률적 제한이 없다는 다수의 견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대상토지 및 건물의 경매취득 절차에 따른 권리관계 분석에 철저를 기하여 하자없이 취득하여 사업추진 시 부지확보에 따른 민원발생 및 예산지출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상업시설이 밀접한 남영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활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 소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나 변경계획 내용은 실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호수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왕향자 위원입니다. 우리 남영동 특별계획구역은 2006년부터 기획부동산들이 기승을 부려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유찰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본 구역이 남영동 특별지역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반투자자들이 많이 참여를 못 하고,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왕향자위원

오세훈 시장님이 계실 때 지정되었던 곳이지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2010년도에 되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해서 서울시에서 확정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이 바뀐 이후에 현재 서울 전지역 대부분이 재건축, 재개발 계획들이 모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언제나 도시계획이 풀릴 것 같습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이 지역은 한강로 특별계획 구역으로 해서 보통 다른 재개발 지역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왕향자위원

대략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장담은 못 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왕향자위원

많은데, 어느 정도?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한 5년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5년이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5년 이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년이 될 지, 50년이 될 지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뉴타운 한남동 지역도 보면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문동희라는 그분께서 뉴타운 거기를 처음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했던 게 40년이 넘었어요. 거의 50년 가까이 되는데, 특히 남영동 이런 곳에는, 물론 가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제가 일반인인데도 정말 구입하고 싶은 그런 땅이에요. 욕심도 나고 그런 땅인데, 본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하면 거기가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거기에 차가 몇 대 들어갑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23대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23대가 들어가면 1대당 1년에 수입이 어느 정도?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보통 95%선 되면,

왕향자위원

1대당 130만원 꼴이 됩니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러면 1년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2,900만원이에요. 과연 50억이 넘어가지고, 아까도 팀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55억 정도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정말 우리 남영동 주민들만 위해서 거기를 매입할 것인지, 아니면 벤치마킹을 위해서 투자의 가치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주차면수 하면 보통 1억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용산지구는 땅값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뛰는 곳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억 정도 투자해도 저희들이 개발되어서 투자목적이 아니라 당장 주차장을 해서 거기를 주차위주로 하고, 만약에 개발되면 그렇다는 뜻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목적은 다른 데보다 1.8배 정도 비싸지만 일단 확보해 놓으면 거기가 알다시피 유동인구도 많고 상업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주차타워 세우고 하면 저희들이 한 3, 40대까지 내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50억 투자해서 1년에 2,000만원 나온다, 금액이 적다, 그것보다도 장기적으로 봐서, 당장 저희들이 투자하시면 일단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갑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본위원도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좋은 곳이고 그렇지만 너무 안이하게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채권자를 봐줬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우리 5대 때 백승명 땅 같은 경우, 잘못 사서 지금 매스컴에서 얼마나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영동 땅도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잘 밟아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것 경매를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할 수는 없습니까? 꼭 경매업체한테 우리가 위탁을 줘서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인지?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왜 경매에 참여하게 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산 들여 사기에는 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찾다 보니까 찾았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경매의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매 참여는 우리 일상업무가 아니고 처음으로 집행하는 업무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첨가하기로는 이게 복잡하고 위험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통 경매에 참가한다면 모르는 사람들은 몇 번 가서 보면 보통 1억 이내입니다. 2억 이상 가더라도 다 대행업체와 같이 가는 것이지, 경매에서 손해봤다 고 한 사람들은 다 개인이 혼자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행업체와 같이 가면 절대 실수가 없고, 확실하게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한마디로 우리 구청 직원 중에는 경매의 전문지식을 갖은 분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우리 ‘두인’ 그 업체에다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두인’ 그 업체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고 인터넷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시내 한 20여 곳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5군데가 큰 업체인데, 큰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 분들한테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수수료는 몇%나 달라고 합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법정수수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의 1%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인데 그것은 협의를,
정재

김정재위원

최소한도 하게 되면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하게끔 조율을 좀 해서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구민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는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지, 전문지식을 가졌다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매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업체에 위탁경매를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사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가서 주차장을 하나 신설하려고 하면 우리 경매가로 사려고 하면 주민이 파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매 건이 나와서 이렇게 사면 수월하게 땅을 매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수익성에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왕향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익성으로 보면 땅에 비해서 큰 효과는 없습니다만, 지금 여기가 특별계획으로 2010년도에 묶여가지고 상업중심지가 되고, 뒤쪽으로 보면 앞으로 미대사관이 들어올 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상당히 호재는 있는 지역인데, 우리 주민들한테 수익성을 떠나서 주차난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로 전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영동에 소재해 있지만 앞에 갈월동, 거리상으로는 한 50보 되는데, 그 주거지에 있는 사람 위주로 주차장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낙찰을 꼭 받고 싶고, 받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협조도 하고 보고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거주자우선으로 전환이 되면 우리 주민한테 주차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성을 위해서 거기에다 위탁을 줘서 그렇게 된다면, 또 위탁주고 해서 주차비만 많이 오르면 안 한 것만도 못 해요. 그래서 거주자우선으로 돌리면 주민한테 혜택주는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잘 생각했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잘 신중하게 해서 낙찰을 받아서 하여튼 주차장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입찰대행수수료를 얼마 예상합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한 5,000만원 예상하는데 저희들은 아직 협약을 안 맺었습니다. 사실 구체적 상담도 안 했고, 하게 되면 금액을 많이 다운해서 하여튼 우리 용산구 발전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을 감안하면 그 돈을 입찰가로 하게 되면 낙찰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 즉, 수수료를, 경쟁이 그렇게 심하다면 그것도 고려해 봐야 할 문제고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 자리에 임시주차장 시설은 안 됩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특별히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 올 때는 건축과나 그런 데와 협의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들고 와야 돼요. 광화문에도 그런 자투리땅에 철근으로 임시주차장 해서 몇 층 한 데가 있고, 상가 밀집지역인 방배동에도 그렇게 해서 지어놓은 데가 있어요. 이 땅을 사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한다든가, 몇 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적어도 몇 층 이렇게 임시주차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 해야 돼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해서 하여튼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일단은 매입 심의만 끝나면 된다는 식인 그런 발상은 맞지가 않고, 아무리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치되어 있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서, 지금 예상가는 얼마로?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처음에 할 때 자문을 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인터넷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니까 예상 낙찰가격이 3가지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1차가 52억이고, 2차가 50억이고, 49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50억으로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청이기 때문에 많이 오픈되어서 소문이 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올라가지 않나? 만약에 50억으로 써가지고 하면 유찰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금액을 우리 의원님들이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꼭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꼭 이 땅을 사야 된다는 그런 급박한 문제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입찰가 이상으로 매입한다는 생각은 갖지 말아야 돼요. 왜? 지금까지도 1, 2차 낙찰됐는데 많이 써서 입찰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봐주기 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청에서 이런 것을 사게 되면 ‘땅주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봐주지는 않나?’ 하고 우선 색안경을 끼고 첫째는 보고, 두 번째는 ‘중간에 장난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즉, ‘수수료를 떼어먹는 그런 사람이 끼지 않았나, 중개인이.’ 이런 주민의 불신을 최소화하자면 못 사도 좋아. 그러니까 그 낙찰가 이상으로 써서 받는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산다 해도, 나중에 이게 100억, 1,000억이 간다 해도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왜? 다른 사람이 사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이 개발되게 되면 그만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도 충분히 시킵니다. 그냥 심의되지 않아요. 재산증식을 위해서 이것 산다는 것이면 몰라도 그 외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충분히, 서울시에서 그냥 심의해 줄 것 같습니까? 안 해 줍니다. 우리 용산구에서도 그냥 해 줍니까? 기부채납 받고 주차장 대수 만들고 다 그렇게 해서 상업지역에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해서 꼭 그 땅을 사야 되니까 입찰가 이상으로 주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말씀해 보세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 그 말씀 드렸냐 하면, 저희들이 2차에 58억 쓴 사람이 낙찰을 받았었거든요. 그분이 법원의 송달과정으로 해서 불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하려면 증액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올린 말씀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게 참 우스운 거야. 58억 낙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낙찰행위를 무효화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것 매입 못 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차 경매 시.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보니까 이해관계인이 ‘송달불능’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송달불능’ 관계로 문제점이 발생해서 직권으로 법원에서 이렇게,
세철

오세철위원

글쎄, 법원 직권으로 무효 시켰어, 낙찰됨에도 불구하고.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달관계 불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상세하게 알아보려 해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의 그것이다 해서 저희들은 도저히 확인이 안 됐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52억은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2차에 58억에 낙찰된 사실이 있잖아.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그 말씀은 ‘낙찰이 안 된다’ 그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업무를 쭉 하다보면 우리 구 방침도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심정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우리 대행해 줄 전문가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가능성을?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상담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억, 50억, 49억 나왔는데 저희들이 중간치를 택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오픈이 되다 보니까, 희들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조회건수가 2,500사람이 조회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야, 이것 금액이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을 걱정해 준 것입니다. “용산구에서 필요한 땅인데 조금 올려주면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또 안 되면,”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고생만 한 것 아니냐?” 그분들도 도와주고 싶고, 우리 구 입장에서도 사실 낙찰 받아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경쟁자들한테 우리 용산구에서 이 땅 입찰 들어간다는 것을 일부러 보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매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내에 대행업체가 5개 있는데 대행사마다 홈페이지에 다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상담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내부 정보에 의해서 “어디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에 했으니까 조금 더 쓰더라도 낙찰 받았으면 우리 용산구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나, 저희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오늘 심의하는 낙찰액은 얼마를 오늘 심의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50억 정도 예상했는데 55억이나 57, 8억 정도,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이게 배추장사가 아니야. 지금 여기 와서 그렇게 흥정하고 서로 거래하자고 하는 얘기가,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 시장의 배추장사야?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30을 가산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사전에 심의 전에 조율을 해서 얼마, 오늘 심의금액 얼마, 라고 결정해서 해야지.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불찰이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드린 말씀대로 꼭 이것을, 일단 여건이 좋으니까 받아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주차장 활용으로 쓰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그래요. 주차장 특별회계 가용예산이 많은 것은 어제 심의하면서 저희들이 다 봤고요. 또 그 돈은 주차장 확보하는데 쓰는 게 맞아요. 또 이 지역이 그런 정도의 공영주차장은 만들어줘야 할 지역이고, 그래서 타당성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절차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들한테 “얼마를 심의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결정해야지.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할게요.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목적에서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250억이라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난 우리 구청의 실수고 의회의 실수입니다. 주차문제 해소를 시키려면 이 예산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사코 대지 사려고 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요. 주차장이 없어서 지역에 개인주차장이 늘어나면 보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야. 왜 이런 문제는 생각 안 했느냐고. 길거리 나열해서 일반주차장이 늘어나는 것 10만원이면 우리가 보조예산 5만원 준다든지, 그 사람들이 낸 재정의 여건입니다. 우리 일반재정이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지요, 여기. 순 주차장에서 나온 수입, 길거리에 있는 딱지, 거주자우선주차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이것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등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마추어리즘에 있어요. 이 물건은 우리가 개인 간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어떤 물건이 나왔는데 구매자가 많으면 이 물건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매자를 내가 하는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대기업이 6, 70년대에 어떤 것을 해서 오늘의 대기업이 된 줄 알아요? 부동산부가 있었어요, 부동산부가. 전문가 부동산부를 두고 나서 전부 대지를 산 것입니다. 삼성에서 삼성부지가 있는 남대문로를 사는데, 전혀 삼성에서 산다는 내색을 안 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원매자를 감춰놓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산구가 지금 그것을 산다고 감정평가, 입찰자들은 대개 똑같아요. 전문가들이 다 참석해요. 입찰 거기 가보면 정보 빠르고 말이지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해서 입찰하는 사람이 한 푼이라도 덜 해가지고 이익을, 이것이 장사니까. 그런데 용산구가 이것을 산다는 소문이 다 날 정도로 여러분이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한 거야. 우리 용산구가 이것 매입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른 것 매입하는데 전부 용산구 부동산에 연락을 하더라고. 내가 지난번에 어린이집 토지구매 하는데 보니까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부동산에서 나오니까 용산구청에서 땅을 사는 것을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오세철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특정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용산구에서 토지를 구입하는 데는 전부 오픈되어서 해야 돼요. 어떤 의원이 특정지역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이 감정가 72억 8,000만원이 법원감정가입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감정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실거래가액은 대충 알아보면 얼마나 갑니까?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려고 하면 주인한테, 이 감정평가는 우리가 사는 대행만 해 주는,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 사려면 72억을 줘야 돼요. 주인하고 얘기해서 이 감정평가에 이 사람이 동의를 했으면 72억을 줘야 돼요. 그런데 실거래가액은 얼마냐 되냐고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실거래가격은 감정가보다 한 30%이상 오른, 매매인은 없지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한 90억 정도 나간다는 얘기예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추정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우리 왕향자 위원도 얘기했었는데 여기 재개발구역이에요. 최소한도 72억은 감정평가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조합에서 이 토지를 매입해야 돼요. 감정평가 한 금액에 의해서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주차장, 돈을 돌려받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사는데 구청에서 회의를 하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좀 나왔다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니까 공공목적에 정말로 잘 써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거기에서 받았다니까. 왜 지금 내가 그러냐면 낙찰불허 결정을 했지요? 개인낙찰자에 대한 문제점입니까, 절차상의 문제점이에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절차상의 문제로서 이 입찰자가 낙찰불허 결정을 법원에서 한 거예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가 있는 거예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물어봤거든요.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해 주더랍니다. 오픈도 안 되고.
길준

박길준위원

이 불허결정이 인터넷에 떠있습니다. 우리 지금 자문변호사가 몇 명 있어요, 구청에? 6명인가 있어요. 8명인가, 6명.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8명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변호사를 여러분들이 대동을 하고 했어야 해요. 그러면 불허낙찰 결정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지금 처음 하니까 굉장히 미스가 많은데, 내가 들어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허낙찰 결정이 왜 됐는지, 낙찰자에 대한 자격이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낙찰결정 사항 중에서 무엇인지, 가격이 문제인지, 지금 58억에 떨어졌는데 지금 법원에서 낙찰불허 결정을 내는 바람에 지금 3차로 넘어간 것입니다. 한 번 다운됐는데 그게 자꾸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 주인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것 전부 경매 무시할 수 있어요. 원 주인한테 찾아가서 60억 줄 테니까 해서 계산하고 집어넣으면 돼요. 72억씩 주고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스 했으니까 용산구청이,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72억 주고 사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구청에서 한다면 72억 감정가로는 절대로 안팝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가 땅을 못 사고 있으니까,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정책적으로 입찰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나는 전문가 교육도 받고 급히 특수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마추어리즘 가지고 이 부동산을 입찰한다? 그것은 전부 귀신들입니다. 이것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여러분들 쉽게 보면 안 되니까 우리 법률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아까 수수료 같은 문제는 우리가 부동산한테 소개를 받아서 매입을 해도 일정수수료를 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판 사람은 그것을 줘서 이 수수료 문제는 내가 이해가 가니까, 내가 걱정이 무엇이냐 하면 58억에도 살 수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72억을 주고 사면 되는데, 이 가격으로 지금 살 수가 있는지, 과연 우리 예산을 줘가지고. 지금 3차가 49억에 나왔는데 우리 52억 줬다 그러면, 우리 감정평가는, 이것 앞으로 비공개해야 됩니다. 비공개, 진짜. 우리 입찰로 땅 사는 것은 정말 앞으로 비공개해야 돼요. 정보가 나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낙찰가액을 전문기관하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다 안다니까 58억에, 지금 3차로 넘어갔는데 어느 정도 써야 돼요? 58억을 써야 된다는 겁니까, 56억을 써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이것 자문 받은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제시할 때 52억, 50억, 49억인데, 청장님 방침 받은 후에 저희들이 계속 긴밀한 협조를 취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은 사실 비공개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또 오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의가 있지, 투자심의위에 외부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어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있잖아요. 전문가가 얼마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전문가의 말씀이 “막 고생했는데 안 되면 어떠하냐?” 그래서 얘기가 “한 55억에서 58억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길준

박길준위원

지난 번 낙찰불허 가격으로 올라가면 낙찰을 받을 수 있겠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그분이 또 들어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아까 오세철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낙찰불허 결정이 나면 지난번에 낙찰내려 보냈으니 이걸로 팔려버린 거야, 이미. 우리가 ‘닭 쫓던 개’ 이렇게 쳐다보는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낙찰불허 결정을 했으니까 마지노선이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꼭 필요해서 매입을 하려면. 우리가 여기에서 감정가로 적어도 15억 정도 이익을 보니까. 그리고 실제 가격에서는 45억 정도 보니까. 우리가 이 돈 72억 이것이 앞으로 세월이 가서 감정가가 올라가면 조합에서 자기네들 평가할 때 그 금액이 다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평수만 돈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도 구청에서 얘기했지만 ‘투자’ 이런 냄새가 나지 않느냐 하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 이 대지는 앞으로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 줄 것은, 전문업체하고 솔직하게 아까 얘기를 했어요. “얼마를 써야 되느냐?” 전문업체하고 얘기를 하니까 “58억에서 56억 정도”, 그런데 우리가 예산요구를 얼마 했지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50억.
길준

박길준위원

50억,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정회를 하고 조정을 합시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중식 후 회의를 계속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반대의견이 나와 토의 중에 있는데 의견조정 됐다고 그러면, 나 이제야 들었어. 이제. 여기 들어오는데 오후에 한다는 것을 이제 들어오면서 들었어요. 의견조정이 됐어요?
세철

오세철위원

일단 오후에. 이게 지금,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지금 내가 얘기,

이상순위원장

그러면 저희 오후에 하는 것을 거수로 할까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오후에 시간들 없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모르는데,
세철

오세철위원

속기록을 보면 이게 명분이 안 돼.
길준

박길준위원

어떤 명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철

오세철위원

자, 무슨 사유인지도 모르고 58억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심의 52억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상순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의견조정하고 있는 거야.

이상순위원장

지금 마이크 나오고 있잖아요.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들 조정한 결과, 지역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꼭 사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마지노선 변경이 되어야 확실하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하니 어느 선까지 저희들이 심의 의결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58억 정도 하면 전문업체와 협의해서 꼭 우리가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58억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게.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업체가 52억, 50억, 49억을 제시했는데, 지금은 오픈이 되어서 조금 올라가지 않나, 걱정되어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58억을 다 쓴다는 뜻이 아니고 58억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쓰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아, 그렇지요. 저희들이 58억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58억 다 쓰는 게 아니고 그날 가서, 그렇습니다. 거기 경매장에 가면 그날 분위기를 전문가들은 다 알기 때문에 ‘아, 이 물건은 얼마까지 된다.’고 서로 공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를 수수료 주고 쓰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가능하면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 절약에 적극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법원이 일방적으로 귀책한 사유는 변호사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서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도록 하고,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공개되었나 본데 비밀로 해야지요.
호수

한호수교통행정과장

네, 하여튼 다음부터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저희가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 기존 추정사업비보다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정사업비를 58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님, 조정결과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네,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