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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242회 제6환경경제위원회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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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030번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도시형소공인의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 지원과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