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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242회 제6환경경제위원회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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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028번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해서만 피해를 예방하고 지도점검을 규정하고 있는바, 최근 비산먼지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 공사장 비산먼지 및 도로 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의 조치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