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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미재 의원 발언

190회 제3본회의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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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90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 1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산소방서 남측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본 대상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116 일대는 서울특별시 5개 부도심 중 하나인 용산의 중심에 입지하여 한강로 및 용산역을 포함한 신용산역과 연접한 지역이고, 대상지 남측의 대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진입부로 계획 중인 곳으로서, 용산 민자역사와 용산역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과 인접한 지역이지만 개별건축 및 과소필지 등으로 인해 역세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부도심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지역여건 변화 및 지역주민 요구 등을 수용하고, 용산부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 되었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 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재건축부담금 중 자치단체로 귀속 지원되는 징수금을 운용·관리 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총 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제정목적을, 안 제2조는 「재건축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건축 부담금 중 자치구 귀속분과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사항을, 안 제3조는 특별회계의 관리·운영 사항을, 안 제4조는 상위 근거법령에서 규정한 귀속 및 지원금의 세입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는 특별회계의 세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일반회계의 준용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안 제2조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재건축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중 자치구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로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용산소방서 남측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