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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철 의원 5분자유발언

190회 제3본회의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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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세철 의원입니다. 제190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시행령이 2011년 10월 30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중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항목을 삭제하였고, 같은 조 제1항제4호에서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으로 변경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추진 근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종류, 사업비 지원 범위와 지원신청 절차 및 평가, 사업비의 환수, 형성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제 24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인력 확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본문에서 용산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191명”에서 “1,199명”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68명”에서 “1,176명”으로 8명을 증원하며, 안 제4조 관련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에서 정원 총계 “1,191명”에서 “1,199명”으로, 일반직계 “936명”을 “953명”으로, 6급 이하 소계 “874명”을 “891명”으로, 기능직 계 “243명”을 “234명”으로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육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에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 기금의 용도 중 제5호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거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대상, 운영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고, 그 밖에 불필요한 조항을 폐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은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관리로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과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와 학생치과주치의 의료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와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주차장부지 재산취득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개선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남영동 31-1번지 토지 700㎡와 같은 번지 건물 57.8㎡를 매입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추정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6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