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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242회 제6복지도시위원회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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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발의한 심우창 의원입니다. 이 조례 내용은 장애인으로다가 이렇게 등급판정 받으신 분은 당연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노후화가 되어서 보행에 지장을 많이 받으신다는 말이죠. 이렇게 보행기에 의존해서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목격할 수 있어요.

심지어 아파트 같은 데서는 아기들이 탔었던 유모차를 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다 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행기를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다가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선별기준이 본인이 아프다고 그러든가 의사한테 소견서를 받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육안이나 이웃의 정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본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