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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동익 의원 발언

242회 제6복지도시위원회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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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동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행사 등의 사업을 구체화하고 노인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혼선이 없도록 명확하게 명시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제1항제1호 “가정의 달 및 경로의 달 행사”를 “어버이날, 가정의 달 행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와 같이 신설하고,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3조를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시기 등 세부 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