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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24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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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명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022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구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서구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안 사항에 대해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서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토론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토론회 등의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토론회 등의 진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토론회 등의 개최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