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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243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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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2018년도부터 소송이 있었던 사항이에요, 이 골재파쇄업 하고 우리 서구청하고. 허가를 자연녹지 내에 안 내줘야 되는데 내줬기 때문에 중단을 시켰던 사항이에요. 중단을 시켜서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그러면 저도 거기에 의견을 개진했어요.

중단을 하되 어떤 유예를 줘야 되지 않냐,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서 1년 동안 유예를 준 상황인데 그러면 유예를 준 건 서로 조정을 협의한 거란 말이죠. 협의해서 거기에 마무리가 되면 되는데 그사이에 상위법을 개정을 시켜서 계속 ing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우리 환경법에 준해서 법을 더 강화시키는 시점에서 이걸 완화시켜줬다라는 게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구 관내고 이 부분은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개정 요청을 해서 지금 이때 당시에 어떤 골재파쇄업의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엄청 크게 이슈화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완화시켜줬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살펴봐 주시고 미온적 태도를 하는 이유를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주시고 살펴봐 주세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