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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미재 의원 발언

191회 제2본회의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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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규

박석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먼저, 제2차 본회의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철식 의원, 부위원장에 권용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12년 9월 10일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권용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소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태 외 120명이 오천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원효아파트 일대 용도지역 상향변경 주민 청원」은 청원인의 요청에 따라 2012년 9월 3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9월 4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2년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2012년 9월 3일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기존 2012년 9월 15일에서 2013년 9월 15일로 연장하는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총 6건의 안건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9월 6일 제16차로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총 5건에 6,506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2년도 간주처리 내역(제16차)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미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1동, 한남동 이미재 의원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주부 등 교통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부족하여 애를 태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본의원은 예년에 비해 유난히 무덥던 지난 여름 어느 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 낮에 차를 못 타서 땀을 비오듯이 흘리며 휠체어에 앉아 애를 태우던 장애인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2시간동안 기다렸지만 차가 오지 않아 지쳐서 숨이 멎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던 그 어르신의 표정과 원망섞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장애인들도 병원 진료와 재활치료를 받거나 학교,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맞추어 가야하는데 마땅한 이동 교통수단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악천후이거나 자정이 넘는 시간에 길에서 차를 기다려야 할 때는 더욱 위험하고 힘듭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휠체어에 의지하여 이동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 100대를 운행하기 시작하여 2011년 12월 31일 현재 33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1, 2급 200명당 1대를 확보해야 하는 기준의 약 70~80%정도만 확보하여 운행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지체 및 뇌병변 1, 2급 장애인과 휠체어를 타는 다른 1, 2급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데, 연중무휴로 24시간 운행하고 요금이 저렴하여 많은 장애인이 이용을 선호하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2011년 말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 2급 장애인은 9만 3,009명입니다.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저상버스의 도입률이 24%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약자의 이동에 도움이 되는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는 수요에 비해 차량확보대수가 너무 적어 평균 대기시간이 2시간이 넘도록 오래 걸리고 예약하기도 힘들어 차량 이용과 이동에 많은 고통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또한, 용산구에는 장애인 콜택시 차고지가 없어서 차량이 나가고 들어올 시간에는 이용이 더욱 어렵습니다. 더구나 용산구에는 휠체어 탑승용 저상버스 운행이 중지되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더욱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즉시 콜 위주로 운행하고, 아침 7시와 10시에만 예약제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필요한 시간에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용산구 관내 중증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맞추어 안심하고 병원이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휠체어를 몇 대 실을 수 있는 별도차량을 확보하여 운행하는 「장애인 특별이동지원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확보하고, 배차시스템 등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을 겪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용산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6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권용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의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용하입니다. 제191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여성들의 활발한 경제적・사회적 참여 증가에 따라 입소 희망자가 많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하여 공공보육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후암동 244-104번지 토지 272.1㎡와 같은 번지 건물 503.42㎡를 매입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는 지출계획이 없었으나 지출이 발생 예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후암동 244-104번지 토지 272.1㎡와 같은 번지 건물 503.42㎡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기금 7억 3,600만원을 지출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의장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91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 제42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우리구도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 “점용료 산정기준”의 가로 판매대와 구두수선대의 경우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에서 0.007을 곱한 금액으로, 그리고 노점의 경우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에서 0.007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과, 「도로법 시행령」 제74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근거하여 현행조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을 150만원으로 하고, 부과기준을 초과 점용면적 1㎡이하 5만원, 1㎡를 초과하는 매 1㎡이내마다 10만원씩 추가 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이태원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를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이태원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태원 관광특구에서 개최하는 「이태원 지구촌 및 세계문화 축제」 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용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용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행부측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199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259억 7,000만원과 간주예산 67억 8,7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2,327억 5,700만원 대비 5.98% 증액된 139억 800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3억 3,800만원 대비 21.19% 증액한 6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규모 내에서 시급한 세출수요를 우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경비,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의 추경예산 편성취지에 맞게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삭감액 부분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자원봉사센터,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3,200만원을 삭감하여 총 3,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부분으로는 가정복지과 예산 내부거래지출,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 전출금, 용산청소년수련관 위탁대행사업비 1,000만원 증액, 토목과 예산 도로정비 관리, 포장도로 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2,200만원 증액으로 총 3,2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해 수정하였으며, 아울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 예산 중 주차장 특별회계 보전지출, 주차장관리 예치금,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 1억 1,800만원을 삭감하여 교통지도과 예산 주차장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개선사업비 1억 1,800만원을 증액하기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추경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의장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부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손병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는 용산구 소유의 공공건축물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상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공공건축물의 공익성과 운영상 효율성을 최대한 증대시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지난해 제183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1차 기간연장을 통하여 2012년 9월 15일까지 1년간 활동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조사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구 내 전체 공공건축물을 조사 대상으로 함에 따른 시간적 제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단계별 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사내용 및 개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활동기간 추가연장이 필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3년 9월 15일까지 1년간 2차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제9차 특위 활동 이후 2011년 10월 10일 제10차 회의에서 16개 동주민센터 운영실태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업무보고 및 의견제시 5회, 현장조사 3회 등 총 8회에 걸친 위원회 활동을 하였으며, 현장방문 및 사무조사 실시 건축물로는 구립어린이집 4개소, 동주민센터 3개소, 종합행정타운, 보건소, 용산문화원 등입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 용산문화원 등에 대한 사무조사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실시될 사무조사 대상으로는 주민과 밀접한 복지시설들로서 경로당, 청소년공부방, 노인요양병원, 빗물펌프장, 문배체육센터, 자원봉사센터, 구립 도서관 등 운영실태와 현장방문조사의 필요성이 많은 공공건축물들로 공공건축물의 운영상 효율성을 최대한 증대시키고자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손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