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명주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업소 행위 단속하시느라고 계속 고생들이 많으시죠? 위생과 직원들 전부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옥외영업 관련해서 주문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옥외영업이 허락이 된 거죠? 단지 옥외영업이 가능한 업종과 불가능한 업종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도 주변 상황에 따라서도 허가 가능한 곳과 가능하지 않는 곳이 나뉘는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즘에 들어서는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큰 중점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실내공간에서 그런 음식 섭취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옥외에서 할 수 있는 음식 섭취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는 더 좋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옥외영업이 가능한 업소들이 많이들 모르는 것 같아요, 옥외영업이 허용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허용을 해서 코로나19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명확히 업소 사장님들이 내 업소가 해당이 되는지 허가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업소 사장님들이 우리한테 우리 업소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적 검토를 받고 나서 옥외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허용했다고 하니까 나도 되는 줄 알고 했다가 허가조건이 안 되는 업소가 그랬다가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날씨도 많이 화창해졌고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옥외영업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를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