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병현 의원 5분자유발언

오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4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용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용하 의원입니다. 지난 2011년 2월 행정안전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의 모든 공인은 한글전서체에서 한글로 새겨 써야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글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서체인 훈민정음 해례본이나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등을 말합니다. 이는 한글전서체 공인이 정체성도 불분명하고 가독성 면에서도 알아보기 어려워 불편한 관인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용산구의회도 행정안전부에서 공식발표했듯 이에 발맞추어 잘못된 공인을 바로잡고 올바른 공인이 사용되어져야 되겠기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육조 중 예조에 계제사를 두어 공인의 인문글씨만을 전문으로 쓰는 부서와 공인의 몸체를 주물로 만드는 제작 부서를 각각 따로 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공인제작과 사용에 국가의 엄격한 관리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공공기관이든, 개인이든 신표로 내세우는 것이 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의회에서도 원칙과 전통에 어긋남이 없는 확실한 인문구성이 된 명품인장을 제작 사용되어야 합니다. 적당히, 쉽게, 또 엉뚱하게 새겨진 공인을 지양하고 하루빨리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전통서체인 한글공인을 제작 사용하도록 하여 자자손손 대대로 올바른 명품공인을 물려주어야 하겠기에 용산구의회에 공인 개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장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최원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훈입니다. 의안번호 147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공인의 인영인 한글전서체를 용산구인영과 동일하게 아름답고 알기 쉬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3조제1항의 ‘한글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며, 제5조의 ‘교부 및 등록’을 ‘공인의 등록’으로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를 ‘공인을 등록하여야 할 때에는’으로, 제9조의 ‘재교부’를 ‘재등록’으로, 제11조의 ‘교부, 재교부’를 ‘등록, 재등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에 관인의 글자는 한글전서체에서 한글로 새기도록 2011년 3월 22일 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회 인영을 ‘한글전서체’에서 아름답고 알기 쉬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의원
권용하 의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시고 준비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권용하 의원님께서는 공인조례를 의회도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셔서 이렇게 발의하시게 되신 겁니까?

권용하의원
장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 인영도 발의해서 이렇게 훈민정음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 한글이 28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체로 관인을 바꾸고자 발의한 이유는 한글의 독창성이나 읽기 쉽고 아름다운 서체이기 때문에 빨리 바꾸고자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훈민정음체로 해서 인영을 쓰고 있는데 우리 용산구의회에도 구청에서 쓰고 있는 훈민정음체로 해서 꼭 써야 된다 라고 하는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습니까?

권용하의원
지금 장정호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꼭 그렇게 단정 지어서, 아까 본의원이 제안설명 한 데에 대해서 한글이 훈민정음체, 월인천강지곡체, 용비어천가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한글을 세종대왕께서 만들 때 ‘그 세 가지 한글 글자체로는 어떤 것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본의원이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인영 글자체를 여기 이렇게 깔아드렸는데, 거기 보면 용산구 것이 제일 위에 있는 게 훈민정음체고요,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한글 인영을 쓰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는 월인천강지곡체입니다, 훈민정음체가 아니고. 그렇게 예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체, 월인천강지곡체, 훈민정음체 아무거나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는,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공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실 때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지정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권용하의원
그것 제가 보충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훈민정음이 문자로서는 유일하게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체가. 그래서 우리 한글의 우수성과 같이 이런 것을 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문화재청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 월인천강지곡체나 용비어천가체보다는 훈민정음체가, 또 훈민정음체가 유일하게 국보 7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훈민정음체를,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는 몇 개 정도의 인영이 필요한가요?

권용하의원
지금 우리 의회는 우리 서무주임하고 제가 보니까 6개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 어디?

권용하위원
지금 의장님, 사무국장님, 위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사무국에 인영 이렇게 해서 총 6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각 위원장도 인영들 새로 파서 하나요?

권용하의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은 인영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한번 다운을 받아서 그것으로 대부분 쓰지 않나요?

권용하의원
그것은 이제 인증기예요, 집행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의 집행부에는 인증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는 그렇게 안 하고 있나요?

권용하의원
네. 우리 의회는 그런 인증기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인장을 하나 만드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권용하의원
본의원이 비용에는 상관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호
장정호위원
왜 상관을 해야 되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권용하의원
아, 예산편성을요? 그러면 위원님 지적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여기 예산에는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우리 팀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담당 서무주임님께서 잘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본의원은 뭐냐 하면 집행부의 인영이 사실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해서 통과가 됐는데,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은 부분인데요. 사실 본의원이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실명까지 거론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민원여권과장님 안춘복 과장님, 그다음에 황순례 과장님한테 본의원이 엄청난 싫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품 관인을 만들라 했는데 사실은 우리 집행부 것이 명품 관인이 아닙니다. 왜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국새를 새긴다든지, 옥새를 새긴다든지, 관인을 새기는 것은 전각가라 그럽니다. 본의원이 이것 때문에 집행부 관인을 발의하면서 공부를 조금 했는데요, 전각협회라 그러고요, 일반도장을 파는 것은 그냥 인영협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각협회를 조금 품격 높게 봐줍니다. 본의원이 전각협회의 이사라든지, 회장님을 만나 뵈어 보니까 지금 이 글자가 아까 본의원이 얘기했듯이 “정확한 훈민정음체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것이 “그저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의원은 “명품이다.” 이렇게 답변을 듣기 바랐는데, “그저 그래. 그리고 언젠가 예산 확보되면 다시 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번에 여기 할 때는, 본의원이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 하면 우리 서무주임님하고 팀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해서 정말 의회 것만이라도 우리가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게 명품이 되도록 본의원이 발의한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글쎄, 발의하신 우리 권용하 의원님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이 만들어졌던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실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에 있는 훈민정음체, 사실 저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이 없는 훈민정음체가 ‘아, 이게 훈민정음체라고 하는구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용산구민의 99%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발의하신 권용하 의원님처럼 전문성을 얻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인영을 다시 만들어낼 때는 권용하 의원님께서 관여를 하셔서 명품을 한번 만들어 봐도 되겠네요.

권용하의원
네, 우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본의원이 누구를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하고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본의원이 있는 사실 그대로, 그리고 본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전문가 들한테 자문 받고, 충고 받고, 이렇게 좋은 조언 듣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역시 이런 것은 전문가들 많이 만나서 좋은 얘기 들어서 발품 많이 팔아서 잘 만들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장님하고 직원들은 권용하 의원님하고 잘 상의해서 명품 훈민정음체를 잘 만들어 보도록 노력 한번 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구정이라든지 우리 의회의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권 의원님이. 이번 조례안도 만드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백데이터를 보면 한글전서체하고 훈민정음체가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보기 나름이고 다 틀린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글전서체도 아주 멋있고 무방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훈민정음체로 가려고 하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권용하의원
손병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본의원이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답변 드리면 아까 국보 70호도 예로 들어드렸고요, 그다음에 세계유네스코 글자로서는 유일하게 등재되어있다, 이런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손병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훈민정음체하고 월인천강지곡체, 용비어천가체를 사실 비전문가들이 식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단지, 훈민정음체는 예를 들어서 ‘의’를 하면 약간 반원형식입니다. 그런데 월인천강지곡체나 용비어천가체는 각이 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나 이런 것을 본의원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귀중품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또 전문가들한테 “식별할 때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런 것을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손병현위원
물론 우리 권용하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또 새로이 인영을 바꾸려다 보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이 예산문제가 따르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어차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와 열심히 하셨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무국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명품 인영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의원
네, 손병현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꼭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이, 지금 바꾸는 것은 조금 뒤늦은 감이 있는데요, 한글전서체라는 것은 없답니다. 한문전서체는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아까 관인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한글 전각가 전문가한테, 우리 집행부는 한문 전각가가 새겼다는 것이 옥의 티가 됩니다. 그런 것을 잘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우리 용산에 한글박물관도 만들어지고 해서 우리 용산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명예기자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손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손병현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명예기자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의 정착을 위하여 의정홍보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구민을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명예기자로 위촉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명예기자의 구성 인원과 선발 및 위촉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명예기자의 주요 활동 및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명예기자의 올바른 활동을 위해 인터뷰 기본요령 및 기사 작성방법을 교육하여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열심히 활동한 명예기자에게 활동에 따른 실적평가 및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명예기자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은 시행일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우리 용산구의회 의정활동 홍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여러 선배·동료의원들과 인식을 같이 하여 발의했으니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장
손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최원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훈입니다. 의안번호 147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명예기자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의 정착을 위하여 의정홍보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구민을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명예기자로 위촉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명예기자의 구성 및 인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명예기자의 선발 및 위촉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명예기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명예기자의 주요활동 및 의무사항을, 안 제6조는 명예기자의 위촉 및 해촉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해촉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지역여론 등의 청취를 위해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를, 안 제9조는 “명예기자가 제출한 원고가 우수기사로 채택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를, 안 제10조는 명예기자의 활동에 대한 실적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명예기자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고 타당한 조례로 판단되며, 조문의 구성이나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현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제 저희가 명예기자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조례까지 만들려고 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손병현의원
네, 이상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후반기 의장단 선거 후 구의회 홍보를 위해서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의장님,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역신문사 8개소를 방문해서 지역신문사 대표들과 초청간담회를 실시하면서 박석규 의장님께서 우리 구 의정활동 및 회의관련 홍보자료를 많이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각 신문사에서는 “경제적 면이 열악하여 신문사별 기자가 1명 내지 2명밖에 없어서 1명의 기자가 몇 개구를 일일이 취재한다는 것이 참 곤란하다. 어렵다.” 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구책으로 명예기자 제도를 도입하여 각 동의 여론 수렴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발의하신 손병현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득이 좀 있네요. 열악한 지방신문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의회에서 명예기자 운영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 의회를 알리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게 득이라면 실은 없습니까?

손병현의원
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더 보완해야 될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민원·진정 등은 기존처럼 회의 규칙에 의해서 집행부에 이첩을 하고, 건의사항은 사안별로 분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고 타 기초의회에서도 시행한 적이 없지만 초기에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여기 보면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랬어요. 공개모집을 해서 20명에서 35명 이내를 위촉을 한다 그랬는데, 그 밑에 2항 보면 “지역균형을 위해서 동별로 인원을 안배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본위원은 조금 그런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에서 한꺼번에 많이 몰릴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저희 구의회에 명예기자 제도를 만들려는 목적은 특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려는 목적이 있잖아요. 사실 구의회가 무엇을 한다는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알리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고, 구의원님들의 개개인의 어떤 홍보활동을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게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 골고루 안배가 다 되어 계시잖아요. 안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세요?

손병현의원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아마 선별을 할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선별을 해서 ‘이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그분이 정말 의회의 명예기자로서 실력이 되는지’ 이런 것도 검색해서 선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혹시라도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에서나 구청에서도 명예기자제도를 가지고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민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작한 것만큼 끝까지 처음과 시작이 같게 운영되기는 쉬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손병현의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염려에 둔 적이 있습니다. 명예기자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명예기자에 대한 상품권 제공 또는 간담회 개최 시 간단한 다과가 있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된다.’고 회신한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하면 가능하다.”고 그런 선거관리위원회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본 명예기자제도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이분들이 사실은 어떤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야 이게 잘 운영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간담회 하고 특강해 주고 그럴 때 소정의 원고료나 선물, 이런 것을 준다고 해서 지금 바쁜 시대에 많은 분들이 정말 소신 것 사명감을 가지고 할 만한 분들을 발굴하기가 쉬운 것 같지는 않은데, 발의를 하셨으니까 아무튼 저희가 잘 검토해 보고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현의원
네, 감사합니다. 본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이상순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고 충분하게 납득할 만한 대답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저는 이 「명예기자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발의에 동의사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취지에 접근했을 때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 조례에 대한 분석을 해 나가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명예기자를 만들어서 과연 실효성, 효과성이 있는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아까 우리 손병현 의원님이 답변 중에 “열악한 신문사 재정에 리포터 형식의 명예기자를 가동하시겠다.” 이런 뜻도 약간 내포되어서 답변해 주셨지요? 하반기 의장단이 8개 신문사를 방문해 보니 “우리 의회를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달라.”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신문기자들이 부족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에 접근이 약해서 명예기자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손병현의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이 취지 자체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신문사의 보조기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이런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지요. 설사 그렇다 해도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곤란한 문제가 되지요. 그렇다면 당초 이 태동이 되는 계기가 정말 의회를 알려야 되고 의회에 명예기자를 만들어서 용산구의회를 알리는 이런 쪽의 접근이 아닌, 지역신문사의 어떤 제안에 의한 우발적인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다뤄야 되느냐?” 본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토론을 했으면 하는 의원님도 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이 조례를 면밀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니까 제5조(주요 활동 및 의무)에서 “지역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 참석”, 기자가 지역 여론을 무엇 때문에 수렴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주민불편 및 불만사항 및 의견수렴에 대한 건의”, 이것은 명예기자가 해야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주요활동 및 의무)’에. 예를 들어서 제5조5항의 ‘의회발전을 위한 제도건의 및 미담사례 발굴’ 등은 얼마든지 필요하지요. 그다음에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지금까지 용산구청에서 위원회가 약 50몇 개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심사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심사위원은 운영위원이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해서 일반의원도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되는데, 이렇게 딱 제한을 해 버리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7조(해촉사유)에서도 “타 언론사 기자 또는 리포터로 활동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손병현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 내용하고는 상반된 내용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아직은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다른 의원님들의 의사도 같이 존중해서 이 조례는 심사보류를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얘기 못 드리고 위원장한테 이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보류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장정호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순 의원임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순 의원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본의원 외 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용산구의회 회의록을 책자회의록으로 배부하지 않고 인터넷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표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6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제1항 중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를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후 5일 이내에”로 변경하였고, 안 제47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중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를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하여 공표한다.”로, “배부 및 공개”를 “공표”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최원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훈입니다. 의안번호 14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우리 구의회 회의록을 책자회의록으로 배부하지 않고 인터넷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6조제1항 내용 중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를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된 후 5일 이내에”로, 안 제47조제1항 내용 중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를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하여 공표한다.”로, “배부 및 공개”를 “공표”로, 같은 조 제4항 단서조항 중 “배부 및 공개”를 “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밖의 나머지 개정내용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방법 등을 정비한 것입니다. 규칙안의 검토결과, 회의록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표하고 있어 이와 관련조항을 적정하게 개정하였고 그 밖의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부합되게 정비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본 계획서를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된 감사계획서를 종합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