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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192회 제4본회의2012-10-17

김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규

박석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이선영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기타안 1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7건입니다. 안건들에 대한 소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2년 10월 1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명예기자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채택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일괄 부의하였으며, 지난 제188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천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우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오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며칠 전 충격적인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한 비정규직 여성에게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금품을 상납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전체가 성폭력으로 인해 몸살을 않고 있는 시점이기에 유사한 사건이 우리 용산 구청 내에서 벌어졌기에 그 충격은 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 용산구 의원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 ‘이것이 사실일까? 어떻게 용산 구청 내에서 이런 파렴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은 그 실체가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파문으로 커져갔고, 양측의 상반된 주장은 이미 보도되어 전국민이 알게 되었고, 용산구청을 향한 의혹의 눈길은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 저는 지금 우리 의회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이번 사건의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진정인의 주장과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관계자들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용산구청의 명예를 위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의 정확한 실체 파악을 위해 용산구의회에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합니다. 서울시에서 조사를 하였으나 언론을 통해 이미 그 기능과 의지에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시선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울시는 용산구청을 통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하지만 경찰조사만으로는 용산구의 명예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용산구의회가 직접 나서서 용산구의 명예를 회복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직접적인 진상조사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담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각별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 사건의 본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부정’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거래가 이번 경우에만 국한된 것이라면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관련자가 벌써 3명을 넘어서고 있는 점을 볼 때 그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부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의회가 나서서 실상을 조사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 사건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갈등으로 보이지만, 여타 임용직, 인사 관련한 잡음이 유독 심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체 인사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서라도 ‘인사청탁’이나 ‘인사권’을 활용한 검은 거래, 매관매직이라고 비난 받을 만한 모든 사례를 점검하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과 같은 제3의 기관에게 용산구청의 청렴함과 결백함을 스스로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실추된 용산구의 명예와 이미지를 바로 세우는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용산구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리 책임은 용산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는 대로 적절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용산구청장은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재발 방지책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의 약자입니다. 여성 또한 우리 사회의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 여성의 외침을 ‘이상한 발언’으로 치부하고 있는 서울시와 용산구청 관계자의 발언을 지켜보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떳떳하고 문제가 없다면 스스로 결백함을 보여주십시오. 용산구청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행동강령과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노라고 당당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지 못할 것이라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서 용산구를 끝까지 욕보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조만간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회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것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어떠한 비호나 옹호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용산구의회는 용산구 주민들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용산구청 인사의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뜻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오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하여 총 7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천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천진 의원입니다. 제192회 용산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산구의회 공인의 인영인 “한글전서체”를 아름답고 알기 쉬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의 “한글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고, 안 제5조의 “교부 및 등록”을 “공인의 등록”으로, 안 제9조의 “재교부”를 “재등록”으로, 안 제11조의 “교부, 재교부”를 “등록, 재등록”으로 변경하였으며, 우리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구의회 회의록을 책자회의록으로 배부하지 않고 인터넷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표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46조제1항 중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를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된 후 5일 이내”로 하고, 안 제47조제1항 내용 중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를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하여 공표한다”로, “배부 및 공개”를 “공표”로, 같은 조 제4항 단서조항 중 “배부 및 공개”를 “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우리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93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감사기간 및 장소, 대상기관, 대상사무, 감사방법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장은 행정위원회는 용산구의회 제1회의실, 운영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제2회의실에서 실시하겠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용산구의회 사무국, 용산구 전부서와 보건소, 그리고 하부기관인 동 주민센터와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말까지의 구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용산구의회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감사요령은 선서 후 국․소별 업무현황 보고, 행정사무 집행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및 현장점검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를 포함한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하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운영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의장

오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위원회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김정재 의원 외 4명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로부터 본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회의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수정안은 행정위원회 심사보고안보다 먼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재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수정안이 이의가 없을 경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표결에 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권용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의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용하 의원입니다. 지난 제188회 임시회 처리 안건을 포함하여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수는 매월 2회로 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였으며,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에 관한 안내문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입구에 게시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16조’를 신설하여 대규모점포 등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 위반 등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별표4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난 제188회 임시회에서 안 제13조의2의제2항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을 예방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도록 하였고,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관할 교육장과 협의 후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항, 기관간 협력망 구축,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안전을 위한 안건 등을 처리토록 하려는 것으로, 이번 제19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의 제3조 및 제10조 중 예산지원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등 내용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의장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9일 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조례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수정하여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의2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수정안 포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의장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92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본 조례의 상위 근거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 동법 시행령의 일부개정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기존 우리구의 「용산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총 5장 3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 제정목적 및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각종 행사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성별의 차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성평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예산서 작성 시 성별 불평등 현상을 시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및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안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 제4장에서는 성평등 정책위원회와 성평등 기금 등을 명시 하였으나, 이는 기존 「용산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기존의 여성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도입하여 위원회 및 기금 신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고자 한 것이며, 제5장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안을 구성하였으며, 끝으로 부칙은 시행일,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 등을 명시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본 대상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번지 일대는 서울특별시 5개 부도심 중 하나인 용산의 중심에 입지하고 있으며, 한강로 및 중앙선과 연접한 지역으로 주변지역 대부분이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본 지역 대부분은 노후 된 주택과 상업용도의 건축물이 밀집·혼재되어 있어 도심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어 2004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된 후 2010년 12월 12일 국제업무지구 등 주변지역과 연계 개발하기 위하여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정비창 전면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곳으로, 이 지역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용산 부도심 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지역여건 변화 및 지역주민 요구 등을 수용하고 용산부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석규

박석규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비창 전면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처리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깊이 있게 심의하고 점검한 내실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집행부 업무내용을 점검하고 대안제시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구정질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약하며,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37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